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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중공업, 두산모트롤지회 통상임금 일부 승소

S&T중공업, 두산모트롤지회 통상임금 일부 승소

익명 (미확인) | 금, 2015/02/06- 11:37
     창원지방법원이 2월5일 통상임금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한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S&T중공업지회(지회장 김상철)와 두산모트롤지회(지회장 손송주)가 2월5일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각각 일부 승소했다.창원지법은 S&T중공업지회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회사는 86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창원지법은 정기상여금과 달리 설·추석 상여금과 유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의칙 원칙에 대해 사측이 판결로 인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중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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