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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동작 왜곡한 산재 불승인 판정 취소하라”

금, 2015/02/06- 15:18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가 2월6일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를 찾아가 조합원 산재 불승인 처분의 문제를 지적하며 재조사와 재심의를 촉구했다.분회와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윤명수 관악지사장과 사건 담당 조사관 등 지사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분회는 면담에서 재해 조사 과정과 직업환경의학 자문의의 소견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의 자문의는 임 모 조합원의 작업이 ‘어깨 회전, 반복작업’은 인정했지만 ‘어깨를 앞으로 드는(굴곡) 각도가 10~20도’라면서 어깨 부담 작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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