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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모든 공정의 사내하청근로는 불법파견이다”

목, 2015/02/26- 14:58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모든 공정의 사내하청노동은 불법파견이며 현대차의 정규직 노동자라고 확정판결 했다.대법원은 2월26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조합원 7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7명 모두 불법파견 노동자라고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7명의 조합원 중 입사 2년 미만자 3명은 파견 기간 2년을 넘어야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에 의거해 현대차의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의장공장과 더불어 차체공장, 엔진공장 등 메인라인과 서브라인까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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