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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파괴를 위한 해고는 불법이다”

금, 2015/02/27- 11:03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센트랄의 민주노조 파괴를 위한 해고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2월12일 회사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 경남지부 센트랄지회(지회장 이민귀) 조합원 3명에 대해 해고무효 판정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법률원과 지부는 25일 판결문을 받아 공개했다.대법원 판결은 고등법원의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앞서 센트랄 해고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모두 부당해고임을 판정, 판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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