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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별협약에 따라 손해배상 가압류는 무효다”

“금속산별협약에 따라 손해배상 가압류는 무효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3/10- 17:58

     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가 3월9일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가압류 철회와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지회는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체결한 금속산별협약에 따라 회사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노조는 2004년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사용자협의회와 합의했다. 2010년 당시 상신브레이크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참여 사업장이었다. 지회는 “지난해 청주지방법원도 산별협약 부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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