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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정근원 노조 대전충북지부 보쉬전장지회 전지회장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고 확정 판결했다.대법원은 3월 27일 정근원 전지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부당해고를 결정한 2012년 12월 22일 이후 현재까지 밀린 임금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19일 정근원 전지회장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회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해고기간 임금 1억 9천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회사가 이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한 것.지회는 회사를 상대로 최종 승소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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