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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갑을오토텍이 산업안전보건법(아래 산안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위험 작업을 중지한 노조 간부를 고소했다. 특히 회사가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고소를 진행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지난 2월5일 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안재범 노동안전보건부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의 일환으로 현장의 안전보건사항을 점검하던 중 산업용 로봇이 오작동으로 멈춘 것을 발견했다. 당시 노동자는 로봇의 주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로 로봇 펜스 안으로 들어가 불량제품을 꺼내려 했다. 펜스 문이 닫히면 로봇이 작동해 노동자가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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