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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불법파견,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토, 2015/04/25- 08:50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법원이 금호타이어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4월24일 금호타이어 광주, 곡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32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전원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2년 7월 광주지방법원이 내린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법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금호타이어 하청업체에 고용된 뒤부터 금호타이어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옛파견법의 고용의제 적용대상인 71명은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없이 금호타이어의 정규직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금호타이어에게 개정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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