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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원청 상대 파업 불법 아니다”

목, 2015/05/21- 16:22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원청을 상대로 벌인 파업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차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고 기각한 것은 처음이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5월12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인 남명기업이 파업을 벌인 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 아산사내하청지회 조합원 35명을 상대로 낸 4,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회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사내하청업체인 남명기업과 형식상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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