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삼성전자서비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나서

삼성전자서비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나서

익명 (미확인) | 월, 2015/06/01- 18:19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지회장 직무대리 라두식) 5월31일 천안두정센터, 쌍용센터, 아산센터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회사가 제시한 취업규칙 개정안은 조합원의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감추기 위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천안센터와 아산센터는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이 더 많은 상황이다. 천안센터 사측은 이 같은 점을 노려 노조 조합원을 배제하고 비조합원들을 찾아다니며 개별로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받았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동자가 속한 노동조합이나 사업장내 노동자 과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