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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는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아래 발레오전장)가 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아래 지회) 조합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5월4일 난 판정 결정문을 6월4일 받은 지회가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중노위는 “발레오전장이 이 사건 근로자들(지회 조합원들)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며 “이사건 사용자(발레오전장)는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것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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