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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없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신설 중단하라
- 고용보험기금은 정부 쌈짓돈이 아니다 -
정부는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임금인상 자제 등 세대간(청-장년) 임금격차 완화하면서,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신설관련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 서면심의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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