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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가 쏜다! 광화문 인디스페이스 7/23 영화 ‘밀양아리랑’ 무료상영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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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가 쏜다! 광화문 인디스페이스 7/23 영화 ‘밀양아리랑’ 무료상영회 안내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5:00
“고향 땅에서 눈을 감고 싶었던 밀양 할매들은 오늘도 싸움을 살아냅니다”
 '우리 밭 옆에 765인가 뭔가 송전탑을 세운다케서 농사꾼이 농사도 내팽겨치고 이리저리 바쁘게 다녔어예. 그거 들어오면 평생 일궈온 고향땅 잃고, 나도 모르게 병이 온다카데예. 동네 어르신들이랑 합심해가 정말 열심히 싸웠는데 3천명이 넘는 경찰들이 쳐들어와가 우리 마을을 전쟁터로 만들어 놨었습니더. 산길, 농로길 다 막고 즈그 세상인 냥 헤집고 다니는데 속에 울화병이 다 왔어예. 경찰들 때문에 공사현장에도 못 올라가보고, 발악을 해봐도 저놈의 철탑 막을 길이 없네예. 아이고 할말이 참 많은데 한번 들어보실랍니꺼.'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에서 선착순 100명에게

밀양아리랑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영화 관람 후 GV(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있으니 밀양할매와 제작진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일시 : 2015.7.23. 늦은 8시

장소 : 광화문 인디스페이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13 (서울극장 6관))

주최 :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

* 밀양아리랑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miryang2015)를 통해 자세한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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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도 쓰라리지 않다. 고통은 익숙했던 행복을 상실하는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2032" align="aligncenter" width="640"] ⓒ최예용[/caption]   대한민국의 최근 10년은 참사와 재난의 연대사이다. 가습기살균제에 인한 시민 살해극이 발생했고 아직도 침몰의 경위와 원인이 다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으며 축제에 나간 청춘들이 압사당한 이태원 참사도 벌어졌다. 뿐인가? 적어도 두 사람이 조를 이뤘어야 할 작업에 홀로 투입된 발전 노동자는 컨베이어에 빨려들어 육신이 찢겼고 현장 실습을 나간 열아홉 살 학생 노동자는 추락사했다. 비일비재, 참사와 재난의 그늘에 드리워져 그늘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을 끌어올리고 우리 삶에 안전장치를 더할 「생명안전기본법」 입법운동이 시민사회에서 시작됐다. 이 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사 두 편을 싣는다.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가 남겼다는 전몰자 추도연설에 나오는 말이다. 익숙했던 행복에 균열을 내는 가장 큰 상실감을 주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익숙한 이의 빈자리와 공허함이 아닐까 싶다.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러한 균열이 찾아온다면 인생을 뒤흔들 그 충격 앞에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까. 가슴 한편이 그저 먹먹한 뉴스를 종종 접한다. 사망 ○명, 사상 ○○명. 무미건조한 6하원칙의 단신 보도되는 숫자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느끼는 통증에는 저 피해자 숫자들이 사회구조적 문제에 말미암은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어느 한순간 황망하게, 다수의 재난 피해자들을 떠나보낸 대가로 우리 사회는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 늦게나마 고인의 이름을 딴 법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사라진 사람의 빈자리를, 유가족의 깊은 상실감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도무지 그 아득한 상실과 공허를 메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고 없이 찾아올 재난을 사전예방하는 길뿐이다. 「생명안전기본법」 재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생명안전기본법, 우리 삶에 안전장치를

「생명안전기본법」이라고? 생명과 안전이 나열된 기본법이라니 이 법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처음 이 법안의 명칭을 대하면 ‘나랑 무슨 상관?’ 갸우뚱하게 될지 모른다. 그보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인데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법의 보장을 받는지 직관적으로 알기 힘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겠냐 싶은 비관적인 전망을 할 수도 있다.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회의적인 생각도 할 수 있다. 비관과 회의를 뚫고 지난 5월 31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생명안전기본법 입법운동본부>가 출범했다. 본부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의 필요성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우리 사회에 있어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큰 성찰의 계기였다. 경쟁과 효율, 수익성만 좇으면서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줄여야 하는 비용처럼 바라본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했다. 사람의 목숨이, 생명이, 안전이 비용과 숫자로 가볍게 다뤄지는 구조를 바꾸는 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는 공감대도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9년 동안 ‘안전사회’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이자 쟁점이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압사사고’의 발생으로 우리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졌다. 고통스럽던 그날 밤을 통해 우리는 재차 확인했다. 안전 시스템과 안전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은 현실과 총체적인 재난 대응 실패의 사회적 구조를 말이다. 지난 2023년 5월 16일은 참사 발생 200일이 되던 날이었다. 이전의 재난과 대형 사고들이 벌어진 이후와 조금도 달라진 건 없었다.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서는 풍경이 재현되고 있었다. 노동 현장의 참사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2018년 12월 11일 김용균이라는 이름 세글자가 또 한 번 우리 사회를 울렸다.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또 다른 김용균들은 계속해서 나타났다. 최근에는 한 제지업체 공장에서 일하던 99년생 노동자의 사망 소식까지 전해졌다. 그렇게 노동 현장의 인명 사상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 강화되며 추세적으로 줄어들던 화학사고 또한 다시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사고와 재난에 대한 사회적 경보 시스템의 붕괴, 안전의식의 해체를 피부로 느낄 정도가 된 것이다. 이전에 발생했던 재난과 참사의 사회적 해결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문제는 먼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마치지 못했고, 이후 ‘책임 있는 이들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라는 점이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커졌지만 정작 책임자들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해왔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들이 사라지는 형국이 되풀이돼 온 것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꾸려 한다. 이제는 재난과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해 책임자 처벌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사회적 동력을 법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명존중, 안전 우선 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2033" align="aligncenter" width="360"]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이 법안은 ‘누가 피해자인지 바르게 정의하고 정당하게 구제하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국민적인 영향을 주는 참사라고 해도 참사의 당사자가 되기 전에는 그 참사 또한 그저 남의 일일 뿐이다. 예고 없이 찾아온 참사의 피해자가 되면 그제야 우리는 ‘피해자로서 마주하는 현실이 상상을 벗어날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무서운 사실에 직면하고 ‘피해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적 허들’과 그 ‘허들의 아득한 높이에 좌절’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재난과 참사의 피해자와 그 유족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참사의 충격을 뒤로 하고 시간이 흐르기 무섭게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막말이 터져 나온다. 의도 없이 순수해야 하고 정치적 발언을 삼가야 하며, 구체적인 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생각들도 섣불리 꺼내면 안 된다. 이상은 인터넷 악성 댓글러를 비롯해 익명의 그늘 아래 숨어 참사의 피해자들을 법정보다 먼저 판결하는 자들이 강요하는 편견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적 압력이기도 하다. 법적으로도 피해자는 미규정 상태의 존재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한 내용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재난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한순간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 존재, 사회적 약자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다. 조효재 교수는 그의 저서 『인권의 최전선』에서 재난 피해의 계층성에 대해 언급했다. 재난이 무작위로 일어난다고 해도, 피해는 차등적으로 발생하게 마련이고 약자들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참사와 재난의 현장은 대부분 국가가 보장하는 서비스의 현장이거나 기업의 생산 현장이고 그래서 국가와 기업은 피해자(사회적 약자가 된 시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발생한 참사와 재난의 해결에 기본적 책무가 있다고 전제하는 게 마땅하다.

만약에 이 법이 있었다면?

‘만약에’라는 가정은 부질없다지만 「생명안전기본법」이 있었다면 우리가 아는 다수의 참사와 재난의 처리, 그 전개 과정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 없었을지도 모른다. 생명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점이 달랐다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고육지책을 제도화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법안 시행 1년이 되기 무섭게 기업들과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용론을 퍼트리고 있다. 애써 통과시킨 법안을 무력화하는 데 이렇게 공을 들이다니 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의 낭비일까. 가습기살균제 참사 또한 마찬가지다. 제품이 잘 팔린다고 안전성 검증도 뛰어넘은 채 무작정 상품을 출시하는 관행은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하는 과장광고 또한 등장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백번 양보해서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행태나, 실험결과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더 키우는 비극은 적어도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이었다. 21대 국회에는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되어 있다. 발의된 지 2년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심의조차 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 정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를 감안하면 「생명안전기본법」을 되살려 제정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은 n번째 참사들을 다시 반복하지 말자는 약속이다. 그 참사의 억울한 희생자들, 피해자들을 더는 만들지 말자는 행동이다. 참사와 재난의 재발을 막을 수 없고 피해자는 나와 무관한 타인이라는 관념에 더 이상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고 앞으로 될지 모른다는 시민의 공감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가장 낮은 자리 밑돌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미래의 잠재적 피해자일 수 있는 우리를 위한 안전장치다. 불행의 우연한 손가락에 겨누어지기보다 불행을 피할 예방장치, 불행에 직면해도 구제받을 안전장치를 만들고 살아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한 까닭이다.   ※ 이 글은 월간 함께사는길  6월호에 수록되었습니다. :  에코뷰 | 월간 『함께사는길』 (ecoview.or.kr)
수, 2023/06/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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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영어권 국제 행동 서명(국문본)일본 국제 행동 서명(국문본) 기자회견 사진 / 지역 기자회견 사진 / 국제연대 사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국제행동,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상 보관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20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의 날인 6월 8일 오전 11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해양 투기가 아닌 육지 장기 보관 등을 주장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일본의 행위는 인권과 바다 생물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일본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국제 서명에 연명한 세계 시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일본 정부의 반생명적, 반인권적 행위에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경 전국어민회총연맹 홍보팀장은 “일본 측의 일방적 투기 일정을 통보받고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오염수를 방류할 때 가장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이웃 나라에 대한 배려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 태도에 어민은 절망감을 느꼈으며,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0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살림 박예진 활동가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방사성 물질로 인한 잠재적 건강 피해, 수산물 섭취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 외에 누구에게도 이득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당장 철회하고 자국 영토에 장기 보관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공동행동’ 김병혁 상황실장은 6월 8일 전국행동 및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 조민기 활동가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김지혜 활동가 세 명이 국제공동서한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6월 8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기자회견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울행동, 부산행동, 울산행동, 평화나비 대전행동,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등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고, 광주전남행동(광주/전남동부/전남서부)에서는 기자회견 및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0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한 국가 및 단위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93개의 시민단체가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선언문에 연명하였다. 일본에서 76개의 단체와 833명의 시민 분들의 연명이 있었고, 그 외 27개국 72개 단체와 국제단체 7곳이 [환경운동가아태네트워크(Asia Pacific Network of Environment Defenders), 지구의 벗 글로벌(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인간지속가능성연구소(Human Sustainability Institute), 영솔와라 퍼시픽(Youngsolwara Pacific), 지구연구소 국제해양포유류 프로젝트(International Marine Mammal Project of Earth Island Institute), 해양조합(Ocean Cooperative), 여성/법/개발 아태포럼(APWLD)] 연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31개국 208명의 개인이 참여해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참여단체명은 첨부파일로)
 6월 8일 해양의 날 외에도 지역별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위한 집중 행동이 이어질 계획이다. - 광주전남행동 : 6월 12일 2차 전국행동의날 어민들과 함께 상경투쟁 - 제주대책위 : 6월 13일 영사관 앞 제주도민대회 및 차량시위 - 울산행동 : 6월 23일 2차 울산시민행동의날 - 부산행동 : 7월 8일 '부산시민 10만선언운동' 부산시민총궐기대회

[국제 공동 서한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육상 보관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제1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추진하고 있다. 오염수 해양투기는 환경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폭거이다. 방사성물질은 생태계에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로 인한 피해와 영향에 대한 검증이나 평가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해양투기에 따른 피해 평가나 최선의 대안을 권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오염수 해양 투기에 힘을 실어주는 뒷배 역할을 해주고 있을 뿐이다. 일본 정부는 엄청난 오염수를 처리하고 희석하여 버리면 안전하다지만 이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도쿄전력은 사고 12년이 지나도 녹아내린 핵연료 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그저 물만 뿌려대고 있는 형편이다. 일본 원자력학회마저도 일본 정부 40년 폐로계획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염수든, 처리수든, 희석을 하든 방사성 물질임은 변함없다. 터널을 통한 방류여도 런던협약과 국제해양법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체르노빌 석관이나 석유비축용 대형 탱크를 사용해 반감기 효과로 오염수 독성이 충분히 약해질 때까지 장기보관하거나, 콘크리트로 굳혀 보관하는 대안이 있다. 1993년 런던협약 제16차 당사국회의는 중저준위를 포함해 모든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를 전면금지했다.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한 해양생태계보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정부가 오염수 방류보다 훨씬 더 안전한 방안을 채용해 생태계와 국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바다는 모든 생명체의 원천이다. 오염수 투기는 결국 생명체 살상행위다. 세계 시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이다. 6월 8일 세계 해양을 날을 맞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마라!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육지에서 보관 처리하라! - 일본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흑색 선전과 억지 이해 구하기를 중단하라!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투기 옹호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6월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제 연명 개인과 단체 일동
목, 2023/06/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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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사진 영상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2차 전국행동 <전국 어민대회>

- '전국 어민 2,000명,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위해 2차 전국 행동의 날 참석'
[caption id="attachment_2321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야 정치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앞장서서 막아내라!” 6월 12일(월)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 전국어민과 시민 2000명이 모였다. 올여름 일본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앞두고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이 주최한 <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반대 2차 전국행동의 날>에는 참가자들의 거센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한 이 날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의 핵심 설비 등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2주 간 시운전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첫째 날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문제를 둘러싸고 거짓말을 반복해오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어민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동의 없는 오염수 방류는 없을 것’이라던 국민과의 약속도 저버렸다. 최근 후쿠시마 인근 3개 현의 어민들이 밝힌 오염수 방류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과 태평양을 둘러싼 세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여름 해양 방류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인접한 한국 역시 오염수 해양 투기의 잠재적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5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기준치 180배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우럭을 발표했으며, 4월에는 12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쥐노래미가 발견되었다. 오염된 물고기를 막더라도, 오염된 바닷물은 세계로 흘러간다. 주해군 전어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 날 집회가 ‘전국 어민의 목소리를 모아 방류를 막기 위한 자리’라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절차가 마무리되어 감에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느끼는 공포와 위협을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대발언을 한 김은주 공공급식협동조합 이사장은 오염수 해양 투기는 ‘수산업계 종사자에게도,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다는 연결되어 있다. 몇십 년에 걸쳐 바다가 오염된다면 바다에 기대어 사는 우리 생존이 흔들릴 수 있다’며 ‘현재와 미래의 생존과 건강 문제’이자 ‘모순, 괴담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막아야 할 문제이므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대응하고 행동해야한다’고 밝혔다. 투쟁발언자인 김종식 전어총 상임부회장은 ‘일본과 IAEA는 한통속이었다’며 ‘후쿠시마 핵사고 당시에도 아무 피해 없는 어민들만 피눈물을 흘렸다’고 회상하며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냐. 우리를 지켜달라고 서울로 모였다’고 모인 이유를 밝혔다. ‘방사능 테러로부터 우리 삶의 터전인 바다를 빼앗길 수 없다. 어민들이 뭉쳐 힘을 모아내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피켓 파도타기를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1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1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날 연대사로 참가한 일본의 오노 하루오 어민은 ‘바다는 어부의 일터이자 또 물고기가 사는 곳’이라며 ‘동일본 재해 직후, 후쿠시마현 물고기는 사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 그런데 오염수 해양 방출로 인해 또 다시 그 같은 악몽을 반복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폭주를 막아달라며 ‘해양 방출 이외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발언자로 참여한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안전하다고 강조해 온 ‘후쿠시마 핵사고는 과학적으로 따지면 발생하면 안 될 사고’였으며 과학이 아닌 엉터리’라고 운을 뗐다. 또한 IAEA 보고서가 오염수 배출을 지원하는 보고서이기에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사회에 미치는 환경을 연구하지 않고 오염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어떻게 국제기구냐’고 반문하며 오염수 투기에 하나된 일본, 한국,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1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1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부산/전남/경남 각지의 어민 발언이 이어졌다. 부산에서 온 첫 번째 발언자 양정모 어민은 ‘우리가 먹고 사는 길이 걸림돌 없이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제대로 정책을 펴달라’고 촉구했다. 전남에서 온 두 번째 발언자 박정희 어민은 ‘오염수 투기가 시작되면 어민들이 성난 파도와 싸우며 잡아온 생선,  밤낮으로 양식장에서 기르는 김 등 소비 감소로 수산물은 팔리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모든 국민은 오염수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의원은 오염수를 절대적으로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경남에서 온 남남태 어민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 하지 말고 일본 자국 내 식수로 사용하라’,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적극 저지하라’, ‘수산물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에 따른 어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1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 시운전을 함에도 너무나 조용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전하지 않은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전세계 시민들을 향한 테러행위이고 범법행위’’라며 이는 ‘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나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문제, 전 세계 시민들의 문제’라고 밝혔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일본정부의 시운전은 ‘국제사회의 선전포고’라며 ‘태평양도서국포럼처럼 최소한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다고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는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일본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년 전에는 과학이었는데 2년 후에는 괴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류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일본 정부도 아닌 도쿄전력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기업을 위해 일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며 비판했다. 또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학자, 태평양 도서국 포럼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다. 어떤 근거로 안전하다고 하는 건지 정부와 여당에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6월 24일(토) 제 3차 전국 행동의 날을 진행할 것을 밝히며 참여를 촉구했다.  
2023년 6월 12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국문 공동결의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2차 전국 행동의 날

전국 어민 대회 공동결의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라! 10만 어민 다 죽는다!"

  일본 정부가 공언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시점이 코앞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앞두고 어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다. 평생 바다만 바라보고, 바다를 통해 삶을 이어온 우리 어민들은 조업한 수산물이 팔리지 않는 것은 물론 삶의 터전인 바다가 오염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넘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85.4%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오염수가 버려진다면 72%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후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 답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여론조사 결과이다. 방사선 안전 원칙에 ALARA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ALARA 원칙은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량을 합리적으로 최대한 달성 가능한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니 바다에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해양투기를 하지 않는게 맞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해양투기 외에 육상 장기 보관이나 콘크리트로 굳혀 보관하는 방법 등이 존재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하지 않고 육상에 장기 보관한다면 생기는 문제는 오로지 일본 정부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그 피해는 태평양의 모든 생명체와 그 바다에 기대어 살고 있는 모든 어민이 입게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피해를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일본 정부인가? 아니면 태평양의 모든 생명체와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인가? 우리 정부는 지금처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는 태도를 버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라! 우리는 지구와 생태계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반대한다. 우리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지구와 바다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육상 장기 보관 등의 해법을 마련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  

2023년 6월 12일

전국어민회총연맹,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영문 공동결의문]

The 2nd National Action against Dumping Fukushima radioactive water into the Pacific Ocean

Statement of the National Fisheries Rally

Stop Fukushima Wastewater Dumping!

All 100,000 fishermen die!

The timing of the dumping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at sea,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nnounced, is just around the corner. The fear of fishermen in the face of the dumping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s inevitable. Our fishermen, who have only looked at the sea all their lives and have made their lives through the sea, feel despair over fear that the sea, which is their livelihood, will be polluted as well as that the seafood they fished will not be sold. In a public survey on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conducted by the Korea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in May, 85.4% of the people responded that they opposed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nto the sea. In addition, if the contaminated water was dumped, 72% of the people said they would reduce consumption of seafood after the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was released. It is the result of a public opinion poll that showed that the concerns of Korean fishermen will become a reality if the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s dumped into the sea. There is something called the ALARA principle in the radiation safety principle. The ALARA principle states that exposure to radioactive materials should be reduced to a level that is reasonably achievable. In other words, it is not that the contaminated water is safe enough to be dumped into the sea, but that if there is another way to avoid dumping the contaminated water into the sea, it should not be dumped into the sea. Instead of ocean dumping, Fukushima-contaminated water can be stored in long-term storage on land or hardened concrete. The only problem that arises if Fukushima-contaminated water is not dumped at sea and stored for a long time on land i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suffers economic losses. However, if the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s dumped into the sea, all life in the Pacific Ocean and all fishermen living in the sea will suffer. Who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the damage caused by contaminated water in Fukushima? Is it the Japanese government? Or is it all life in the Pacific and the fishermen who make their living in the sea? Our government should abandon the attitude of accepting the Japanese government's dumping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as it is now, and take all the actions to stop the Japanese government Fukushima wastewater dumping! We oppose the plan to dump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that ruins the earth and its ecosystem. We will fight in solidarity until the end to prevent the dumping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 We strongly oppose Japan's dumping of radioactive water at sea!
  • Stop the Japanese government's plan to dump radioactive polluted water that is ruining the earth and the sea!
  •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solutions such as long-term storage on land!
  • Our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file a complain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Law of the Sea to prevent the dumping of contaminated water at sea!
 
June 12, 2023
National Fisheries Federation
Peoples' Action to Stop Dumping of Fukushima Daiichi Radioactive Water
월, 2023/06/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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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2321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란 어쩌면 과학적 근거나 객관적 부분보다, 우리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한 발 내딛을 용기가 아닐까요.”

지난 6월 7일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신범 부소장(노동환경건강연구소)은 이렇게 논의를 정리했다. 만성유해물질의 관리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두 번째 토론회였다. 2023 화학안전 정책포럼은 지난 2월부터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 행사는 시민사회와 산업계, 정부가 함께 화학안전 제도의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장으로서 지난 2020년부터 본격화되었다.

만성유해물질 관리로드맵 연구는 한국환경보건학회가 수행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김기태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해외 관리동향과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화두를 제시했다. 이 논의는 제도의 변화와도 맞닿아있다. 환경부가 준비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유독물질 지정관리를 급성,만성,생태독성으로 차등화 해 관리하게 된다. 이 경우 급성과 만성사이 중간지대에 일정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산업계는 별도로 관리하게 되면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고, 시민사회는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만성물질의 인체노출을 저감하기 위한 개념을 어떻게 합의할지가 관건인 셈이다.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노출 이후 잠복기를 거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caption id="attachment_2321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김기태 교수는 30여명의 학자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 큰 틀에서 포괄할 수 있는 정의는 도출했다고 말했다. 물론 얼마나 반복적인가, 잠복기의 길이에 따라 세부적인 의견 차이는 있지만 말이다.

그는 또한 다양한 해외사례를 소개했는데 유럽의 필수적인 용도(Essential Use)라는 개념이 인상적이었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해 보건안전. 사회에 필수적이고 기술적 경제적 대안이 없을 경우 사용하는걸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평가대상 물질은 선정하고, 불필요한 평가는 지양하고 의사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 용도파악, 대안평가에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사결정을 내린다. 화학물질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물질을 고안, 제조하는 단계부터 고려하는 것이고 독성이 적거나 없는 물질을 더 사용토록 하자는 골자다.

이는 유럽연합의 그린딜(A Green Deal Industrial Plan for the Net-Zero Age)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김교수는 그린딜이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전략(CSS)라는 기치아래 2019년에는 경제,재정,불평등의 총체적 해결을 위해 확장되고 있다고 했다. 유럽을 최초의 기후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아래, 화학물질과 제품관리, 오염제로를 표방하는 환경매체관리, 산업활동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말 그대로 그린순환 체계를 위한 원칙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최근에는 과불화화학물을 중심으로 사용중단을 논의하고 있고, 유해성평가에 혼합독성을 고려하는 등 정책이 구체화 되었다고도 했다. 소비자 제품에서 화학물질 노출을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이 화학산업을 선도하겠다는 포부와 공감대를 도출했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21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팽팽한 입장 차이만큼, 토론은 첨예했다.

GS칼텍스의 김성필 책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출저감 이라던지 관리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직접적인 규제가 적어도 이번 법안 개정안에 담길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비교적 최근에 도입한 배출저감제도를 통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가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비교적 긴 호흡으로 진행중인 배출저감제도를 먼저 정착시키는 게 순서라고도 강조했다.

석유협회의 김이례 대리도 이에 동의하며, 만성유해성 물질에 대해 각 이해당사자들의 시선이 일치되고 나서 정의와 원칙을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규제의 필요성에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야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또한 발제내용에 실행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있는데, 현장적용 가능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대비 편익내용과 사회-경제적인 건강관련 평가지표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 건생지사 조성욱 대표는 화학물질도 유해성 추정의 원칙으로 설계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운을 떼었다. 안전한 화학물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환경정의에 대한 원칙이 빠졌다며, 공장 인근의 주민들처럼 피해를 보는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보는이들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사무국장은 화학물질 관리의 분명한 목적은 예방과 피해 최소화라며 (과학기술의 한계등으로) 정보가 완벽하다 할 수 없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리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들도 구체적 인 정의보다, 밝혀진 물질들을 관리하는점을 감안해,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포괄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또한 현행 제도로는 부처별로 관리가 상이한데 개별법을 적용하더라도 공유할 수 있는 원칙들이 확립되었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통용되는 화학물질만 2억개 부족한 연구인력, 과학의 한계와 사회적합의

김기태 교수는 기후위기나 인구절벽처럼 화학물질도 경험하지 못한 변화들이 많다고 했다. 지구의 역사에서 화학물질을 본격 사용한건 1930년대였다. 우리사회는 70년대부터 본격화 되었는데 앞으로 50년, 100년 후의 일은 알 수 없다고 했다. 지금 과학이 말하는 건 단편적인 사실들이고, 실제 노출과 행동 패턴을 다 반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는 극복할 수 없는 변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제도에 대한 개념정의에 있어 이론과 현실의 차이는 연구진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라고도 말했다. 통용되는 화학물질 수가 2억개가 넘고, 100만개이상 대량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다. 반도체 같은 분야에 비하면 연구진도 턱없이 부족하다. 과학적 근거로 동물실험에 기대는 비중이 크다는 것도 문제다. 사람에게 직접 실험할수 없는 여건에서 적용상의 한계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물질로부터 노출이 안된 대조군을 찾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이기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소한 지금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이례 대리는 제도가 중복이 있다보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다며, 서로간에 방향성을 조율해 주제를 만들어가는게 숙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계의 실질적인 고민은 잔류성,축적성,내분기게물질 등 급성물질 중 잔류성,축적성을 가지는 물질까지 만성의 영역으로 확대된다면 관리의 부담이 너무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정의가 시설규제에 대한 부담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결국 만성유해물질을 정의하며 시설규제에 대한 부분이 강화될지가 산업계의 실질적인 고민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기태 교수는 시설규제나, 물질리스트의 확장같은 개별사안을 고민하진 않았고, 사실상 만성물질을 급성과 구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 농도 차이밖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고 우리도 화학물질을 많이쓰는 편이라 독자적인 관리체계도 만들어야 하고, 이게 동남아시아 시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1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우리사회는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김신범 부소장은 만성물질의 범위, 정의에 대한 키가 시설관리와 연동되어 있는 대목을 언급하며, 목록에 넣는것만으로 시설규제 연동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숙제는 시설규제와 만성유해물질 관리를 퉁치는게 아니라,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만성물질을 확대해 나가는것과 당장 화학사고로부터 주민보호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지라고도 언급했다.

또한 각 나라의 제도들은 각각의 사고경험에 따라 달라진다며 미국은 1930년대에 휘발유에 납을 첨가하면서, 신경독성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했고, 1960년대에 자동차 정비소들의 세척제에 솔벤트 스프레이 제품에서 말초신경염이 대량으로 발생했다. 그에 비해 EU는 환경호르몬을, 일본도 잔류성물질을 좀더 중점관리하게 되었고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러한 상이한 사회경험 속에서 중점 분야가 다르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어떻게 갈지 우리도 다양한 성격을 가진 만성피해들을 관리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든건 아닐까 고민이 된다고 했다. 환경정의와, 시설규제, 제품에 대한 규제도 연결이 되는데 속성들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합리성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가 우리의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수, 2023/06/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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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모여서 행동합시다!”

지난 12일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약 2주간 방류 시설의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IAEA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조만간 발표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해양 투기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오염수 대응을 촉구해야 합니다. 6월 24일(토) 오후 5시 ‘서울시청 동편(프레지던트 호텔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3차 전국 행동의 날’ 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 프로그램 15:00 사전 행사 (환경운동연합은 '피켓만들기' 부스를 운영합니다) 17:00 본 집회
화, 2023/06/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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