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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불온대장정2기 : 청년참여연대 공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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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불온대장정2기 : 청년참여연대 공감여행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2:48

 

제목 : 불온대장정 2기

 

그들이 돌아왔다. 국가폭력이 휩쓸고 간 수많은 장소들. 불온한 20대 청년들이 함께 가서 희망과 연대의 마음을 전파한다! 

 

모집인원 : 20명


지원자격 : 매우 불온한 20대 (만28세 이하)


활동기간 : 8/14~8/17 (총 3박4일)


활동일정 :  * 대장정 전, 총 3회의 사전프로그램 진행(직접행동 작당모의)
                  ⇒ 8/7, 8/9, 8/13 저녁7시 참여연대에서 진행(추후 공지)
1. 용   산 : <무한랜드 철가면레이스> 용산화상경마장 연대방문
2. 평   택 : <당신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사태 관련 활동
3. 청   도 : <살매 새순> 청도 삼평리 투쟁현장 농활
4. 고   리 : <이 고리를 끊자> 부산 고리원전 관련 활동
5. 안   산 : <잊지않을게> 안산 416 기록저장소, 단원고, 합동분향소, 유가족간담회 진행
(방문장소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용 :  10만원 (만 28세이하) : 내일로열차권 + 3박4일 숙식제공 + 단체티
             
접수방법 :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www.peoplepower21.org)
                 1. 신청서 쓰러가기!를 클릭, 작성
                 2.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 참여연대)
                 3. 접수완료 되면 개별 연락

 
접수마감 : 2014. 8. 6(목) 자정까지 (선착순 마감)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정민 간사 02) 723-425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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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할권리

계속되는 지진, 안전할 권리를 요구한다!

경주 지진 관련 인권단체 성명서

 

두 차례의 강진과 400여 차례의 여진이 현재까지도 경주를 포함한 한반도를 흔들고 있다. 진앙지 양산단층대에서 시작된 지진이 수도권까지 뒤 흔들던 날도 정부의 재난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12일 1차 지진 당시 국민 안전처는 9분이 지난 뒤에야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19일에는 그 보다 늦은 12분 후에 재난 문자가 발송되었다. 지진이 일어난 후 사이트 접속 폭주로 국민 안전처 홈페이지는 먹통이 되었다. 심지어 기상청은 ‘땅 밑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라는 브리핑을 했다. 재난이 일어난 순간 위험을 감지해야 할 국가기구와,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참고해야 할 사이트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 취약한 정보제공의 경로는 국가가 재난 대응에 얼마나 무감각 한지, 지진이라는 참사에 대한 안전 대책이 없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진이 멈추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이번 지진이야 말로 예견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필요한 사건이었다. 재난과 참사의 상황을 예측하거나, 설령 재난과 참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번 지진에서 국가는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 현재 위험 앞에 놓인 이들의 공포의 진앙지는 ‘정부’ 자체였다.

 

심지어 2012년 양산단층대가 활단층이라는 지질조사 결과가 있었으나 정부는 연구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양산단층대는 경주-양산-부산에 이르는 단층으로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고리, 월성지역과 가깝다. 6기 이상의 원전이 몰려있고, 원전 또한 노후 되었다. 방사선 방출량이 많고, 인근에 주민이 많이 살기에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시 그 피해가 더 클 것이라 예상된다.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을 호소하며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원전 운영에는 이상 없다,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안전하다’는 말을 넘어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수준의 점검 뿐 아니라, 더 큰 지진을 대비할 안전 대책 마련, 더 나아가 서는 노후 원전 폐쇄와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그  위험성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다시금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을 감지했을 때 대책을 마련하는 현명함을 정부가 깨닫길 바란다.

 

지난 12일 지진으로 설로 작업중이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재난과 참사가 일어나면 누가 먼저 죽고 다치는지 증명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가, 외주화 된 위험을 안고 있는 이들이, 이윤과 편리를 위해 내몰리고 있는 이들이 재난과 참사에 가장 취약 할 것이다. 안전문제는 모두의 생명과 존엄을 위해서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과연 우리 사회는 그러한가? 지금 우리는 안전 앞에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다시 되묻는다. '안전'은 국가의 선언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권리를 누릴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안전할 권리는 생명과 존엄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두 차례의 강진과 지금도 계속되는 여진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여진이다', '또 다른 대형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경주 지진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크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욱 두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는 현재의 위험을 투명하게 알리고, 더 큰 재난을 예상하는 대비를 해야 한다. '경주'와 인근지역의 문제로만 축소시켜서는 안 되며, 한국사회 전체의 재난 위험으로 상정해야 한다. 그리고 위험에 더욱 취약해지는 사람들을 최우선에 놓으며 안전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연명>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전국불안정노동 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목, 2016/09/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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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난민인정체계의 현황과 쟁점

 

박영아 l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개요

 

대한민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함)에 가입함으로써 ‘난민’을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지 않을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하였다. 2012. 2. 제정된 「난민법」제3조도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난민협약과 「난민법」은「출입국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국내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 난민에 해당하거나 난민신청 중인 경우 송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출입국관리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비호체계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실효성 있는 난민법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별도의 난민지위인정절차를 두는 이유이다. 이 때 기준이 되는 ‘난민’의 정의는 난민협약의 규정을 따른다. 난민협약 제1조A(2)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난민협약에 근거를 둔 난민비호체계는 각 난민신청자에 대한 개별적 심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보통 중요하게 심사되는 사항은 난민신청자의 구체적 신분, 박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우려되는 박해가 신청인의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과 인과관계(causal link)가 있는지 여부이다.

 

난민심사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다른 나라에서 탈출한 난민신청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타국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타국에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예측해야 하는 만큼 결코 쉬울 수 없는 작업이다. 나아가 입증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난민신청자의 진술 외에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다. 난민신청자가 증거를 확보해놓거나 챙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수배전단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위조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난민신청자 본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진술의 신빙성은 보통 그 일관성과 구체성 등으로 판단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신청자 본인의 진술 외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출신국가 정보이다. 출신국가 정보는 국제사면위원회, 휴먼라이츠워치와 같은 국제인권단체나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기관에서 해당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제도와 배경이나 인권상황에 대해 발행한 보고서, 또는 인류학자 등 해당 국가에 정통한 전문가의 진술에서 얻는다. 출신국가 정보는 신청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미래의 박해가능성을 예측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난민지위인정 심사는 매우 불충분한 도구를 가지고 매우 어려운 과제(난민신청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고 장래의 박해가능성을 예측)를 수행해야 하는 근본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은 난민의 정의가 요구하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입증정도로 상당부분 완화된다. 난민협약이 요구하는 것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다. 유엔난민기구가 발간한 지침은 이에 대해 “심리적 상태이며 주관적 조건인 두려움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난민신청자가 박해를 두려워하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박해가 발생할 객관적(확률적) 가능성의 정도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박해 가능성이 실제로 높은 경우에도, 그러한 높은 수준의 박해가능성을 다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엔난민기구의 위 지침은 나아가 사실을 확정할 때에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하게’(benefit of the doubt) 판단하는 원칙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난민이 주장 사실을 모두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를 요구할 경우 대다수의 난민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절차

 

난민신청을 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에 난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담당공무원은 난민신청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고 출신국가정보 등에 대한 사실조사 후 난민해당여부를 판단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서의 장은 위와 같은 심사를 거쳐 난민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을 한다. 불인정결정을 하면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난민법」제2조제3호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신청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사건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난민위원회는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전원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난민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난민신청자가 직접 위원회 앞에서 진술을 하도록 할 수 있지만, 난민신청자가 난민위원회 앞에서 직접 진술한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1차 심사와 마찬가지로 난민인정 또는 불인정결정이 내려지며, 불인정결정을 하면서 인도적체류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다. 이의신청 결과 불인정결정을 받은 경우 1차 심사를 담당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에게 G-1체류자격이 주어진다. 취업, 사업, 유학, 결혼 등의 일반적 목적의 체류가 아니지만 체류를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내주는 비자이다.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난민법」시행 전까지 법무부는 이의신청까지 기각된 난민신청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난민신청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 결과 체류자격도 부여받지 못한 채 출국명령서의 기한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송환을 면할 뿐이었고, 취업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활동도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문제는「난민법」에서 소송 중인 난민도 난민신청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해소되었다.

 

인도적 체류자도 G-1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 법무부 내부적으로 난민신청자와 약간 다르게 분류되고 있을 뿐이다. 「난민법」제3조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도 송환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지역건강보험 가입과 가족결합 등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현황

 

우리나라의 연도별 난민인정현황과 국가별 난민심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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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난민지위인정절차를 둘러싼 쟁점

난민인정 기준의 부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난민해당 여부의 심사는 난민신청자가 본국을 떠나오기 전까지 처한 구체적 상황에 관한 사실의 확정, 그리고 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한 박해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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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분의 심사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뭉뚱그려서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난민신청시기, 입국경위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난민신청사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실에 지나친 무게가 부여되거나, 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이 불분명한 사유로 배척되기도 한다. 신빙성 판단에 심사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난민신청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러한 주관의 개입을 최소화하 필요가 있다. 신빙성을 배척하는 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단계이든 소송이든 현행의 난민지위인정 실무에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설득시켜 보라“는 식의 태도가 오히려 당연시되고 있다. 그 결과 난민신청은 많은 경우 ‘불신의 벽’과 사투를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박해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대부분 객관적 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박해가 확실히 예상된다는 것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 박해가능성에 관한 신청자의 우려가 객관적 근거로 뒷받침되면 족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전후 사정이나 국가정황을 전혀 따지지 않은 채 단지 한 번의 협박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이 기각되기도 한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누가 봐도 박해가 임박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해가능성의 판단을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한 기준에 의거해서 한다는 것은 난민협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인도적체류허가의 자의성

「난민법」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실무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인도적 체류허가가 어떠한 기준에 의거 부여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이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난민인정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난민인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신 인도적 체류허가 부여)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난민신청자의 장기 구금의 문제

난민신청자가 체류기한을 어긴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나, 그 외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느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받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추측될 뿐이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구금된다. 이때의 구금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해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행정적 조치이다. 하지만 난민신청자는 심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퇴거시킬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난민으로 인정되면 송환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현 시점에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래 가능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것이다. 이처럼 난민신청자의 경우 강제퇴거라는 목적과 구금이라는 수단 사이의 연결고리는 가상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구금된 난민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난민심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교도소와 다를 바 없는 시설에서 장기간 구금되며, 이는 신체의 자유 등 여러가지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한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철절차와 관련된 쟁점

난민신청자 대부분은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한다. 그 중 진정한 입국목적이 난민신청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관광, 취업, 사업 등의 목적을 내세워서 입국한 후 난민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 난민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일단 탈출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한국에 와서 뒤늦게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난민신청사유가 입국 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이 입국 후에 난민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입국 전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입국심사받는 과정에서 난민신청의사를 밝혔거나, 입국을 거부당한 후 난민신청의사를 밝힌 경우이다.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난민법」제6조에 따르면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려면 해당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7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하면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나아가 난민신청자를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난민인정심사 회부여부의 결정은 말 그대로 난민심사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회부결정은 난민신청의 사유가 없거나 남용적인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난민지위인정심사와 비슷하거나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절차적으로 난민인정심사가 아님에도 난민인정심사와 같거나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결정은 행정적으로 불복하는 절차가 없고, (미입국 상태에서 법정출석이 불가능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

 

공항에서 난민신청한 사람에 대한 불회부결정을 소송으로 다투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면서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의 법적 지위와 처우가 쟁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규율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불회부결정을 받은 이상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송환대상자에 불과하므로, 처우에 관한 문제도 더 이상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출입국관리법」제76조는 운수업자에게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사람을 운수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송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운수업자인 항공사는 송환하지도 못하는 난민신청자의 의식주를 기약도 없이 장기간 부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법무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대신 난민신청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대한 범무부의 입장은 책임 방기와 다를 바가 없다. 법무부가「난민법」제정 전까지 소송 중인 난민신청자를 난민신청자로 보지 않은 태도에서 한발작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결론

 

난민인정절차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포상을 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난민협약에서 정한 요건의 해당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다.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상으로 알 수도 없고, 점을 쳐서 알아낼 수도 없다. 국제적 차원의 비호가 필요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목적 적합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난민인정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현행의 실무상 난민인정심사는 신빙성 판단의 근거, 어떠한 사실을 인정했고 배척했는지 여부, 박해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판단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 지침’, 유엔난민기구, 2011년 12월

토, 2015/10/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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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다. 읽기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감히 쓰겠다고 하다니.

더군다나 이 책에 대한 ‘서평(書評)’을 말이다. 만약에라도 이 글이 마무리되고 다른 이에게 읽히는 데까지 성공한다면 그것은 ‘서평’이 아니라 ‘독후감(讀後感)’으로 불리는 게 적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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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스러운 책읽기

대학에 입학한 이후 수많은 서평을 써 왔다.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고 저자와 책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내리는 게 일이었고, 또 즐거웠다. 전공이었던 사회과학서적에 대해서만 아니라 각종 문학작품에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평’을 했다.

시험을 대신해 내야했던 과제물이 아닌 경우라면 그저 내 생각을 적었던 것이니 거칠 것이 없었다. 그것의 형식을 ‘서평’이라 하건 ‘독후감’이라 하건 그 역시 별 상관이 없었다. 다만 다 커서 독후감을 썼다고 말하는 게 쑥스러웠을 뿐.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이다』에 대해선 ‘서평’이 아니라 ‘독후감’을 쓰는 것이 맞을 듯하다. 이 책에 대해서는 ‘평(評)’ 아니라 ‘감(感)’을 말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내가 김탁환 작가의 오랜 팬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드라마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끌었던 『불멸의 이순신』은 읽어 보지 못했지만 그의 작품 대부분은 나오는 족족 사서 읽을 정도로 좋아하는 작가가 김탁환이다.

십 여 년 전 박사논문 쓰느라 정신없던 시절 우연히 대학도서관에서 접했던 『방각본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열녀문의 비밀』, 『열하광인』을 열일 제쳐 놓고 읽었다.

그 뒤 『밀림무정』을 읽던 순간의 짜릿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혜초』, 『노서아 가비』, 『리심』, 『나, 황진이』, 『허균, 최후의 19일』, 『서러워라, 잊혀진다는 것은』까지 찾아 읽었다.

조금은 색깔을 달리 하는 작품인 『뱅크』와 이원태 작가와 함께 쓰는 무블시리즈 『조선 누아르 : 범죄의 기원』, 『조선마술사』, 『아편전쟁』까지 모두 읽었다. 『혁명, 광활한 인간 정도전』 또한 빼놓지 않았다.

언제쯤 그의 신작이 나올까, 이번에는 어떤 사건이 다뤄질까 내심 궁금해 한다. 말 그대로 ‘시공(時空)’의 경계를 맘껏 넘나드는 작가의 상상력과 성실함, 무엇보다 ‘역사와 인간’에 대한 깊은 천착은 내 소설읽기 취향에 가장 어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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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작년 봄 『목격자들 : 조운선 침몰 사건』이 출판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이명방과 김진이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바로 사서 읽어야 했다.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이것이 실은 세월호 이야기라는 것을.

2권 마지막에 실린 ‘작가의 말’에 따르면, 작가는 2014년 5월 중순부터 이 책을 썼다고 했다. 그 전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쓰지 못했고, 예정된 다른 이야기들은 모두 덮었다고 했다. 김탁환은 ‘작가의 말’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목격자가 되어야 한다”며 맺었다. 솔직히 말하겠다. 그때까지도 ‘세월호’가 김탁환 작가에게 얼마나 강렬한 의미일 줄 잘 몰랐다.

‘목격자’의 기록

다시 1년 반이 흐른 2016년 7월 『거짓말이다』가 출간되었다. 나는 그 책을 8월 11일에 샀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셈이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인지, 누가 주인공인지, 그 주인공의 실제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미리 알았다. 읽고 싶어서 샀지만, 읽어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산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책읽기가 이토록 어려울 줄 몰랐다. 더군다나 내가 그토록 좋아 하는 김탁환 작가의 ‘장편소설’인데 말이다. 몇 번을 멈췄고, 몇 번을 덮었다.

나경수 잠수사의 일거수일투족과 한마디한마디는 나를 찌르고, 때론 베었다. 슬프고 아팠고, 불편했고 미안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 이후 지금까지 입버릇처럼 “잊지 않겠다”고 말했고, 습관처럼 “진실을 인양하라”고 외쳤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구경꾼’에 불과했음을, ‘목격자’가 되지 못했음을 아프게 자각했고, 자인해야만 했다.

작가는 그의 다짐대로 ‘목격자’가 되어 있었다. 이 책은 분명 소설이지만 목격담이고, 증언록이다.

그간 『금요일엔 돌아오렴』을 비롯해 『세월호, 그날의 기록』,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등 적지 않은 기록과 자료, 분석들이 책의 형태로 계속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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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친 청문회를 열었고, 그를 통해 조금씩이나마 진실에 다가 가고 있다. 『거짓말이다』 역시 그런 사회적 노력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미 밝혀진 사실들만으로도 세월호의 침몰과 그 이후는 결코 단순한 ‘사고’라고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최소한의 ‘상식적 기대’는 온갖 ‘비상식적 이유’로 인해 망가졌고, 갖가지 ‘몰상식한 태도’에 의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변한 것이 없으니 ‘세월호 이전’은 있어도 ‘세월호 이후’는 어쩌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셈이다.

우리가 몰랐던 잠수사의 고통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어쩌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바다 밑’ 그리고 ‘세월호 안’의 모습을 생생히 볼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이 책은 소중하다.

그곳의 유일한 목격자들, 잠수사의 눈과 손, 입을 빌었기에 가능했다. 작가는 김관홍 잠수사가 지난 3월 ‘416의 목소리’ 팟캐스트 녹음실로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그날 듣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는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짓말이다’라는 제목도 김관홍 잠수사가 가장 많이 한 말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최근 열렸던 3차 청문회에서 민간업체 언딘의 대표는 당시 민간잠수사들이 도면 한 장 없이 구조에 임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소설’ 『거짓말이다』에서 나경수 잠수사의 입을 빌어 얘기한 ‘거짓말’ 같았던 바다 밑 상황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리고 정녕 ‘거짓말’처럼, 김관홍 잠수사는 지난 6월 17일 세상을 떠났다. 아니 우리 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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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이다』는 영웅담이 아니다. 주인공 나경수 역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수많은 시신을 찾아내는데 성공한 ‘베테랑 잠수사’로만 묘사되지 않는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던 류창대 잠수사 역시 ‘흔들림 없는 리더’가 아니었다. 류창대는 말한다. “맹골수도에서 함께 일한 잠수사들은 얼마든지 다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라면 내가 말리고 싶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린 자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면, 잠수사가 죽고, 잠수사가 병들고, 잠수사가 누명을 뒤집어쓰고 법정에 서는 일이 되풀이될 거야. 난 그게 두렵네. 정말 두려워.”

나경수 잠수사의 괴로움과 두려움 역시 소설 곳곳에서 확인된다. 현실의 김관홍 잠수사도 다르지 않았을 테다. 그러나 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바다 속 진실을 볼 수 없었고, 바다 위 진상을 알 수 없었다. 소설 속 윤종후와 종후 아빠의 ‘그런 첫 만남’도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그들은 이미 ‘다른 영웅’이었던 셈이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은 ‘금요일’

얼마 전 고등학생 딸아이가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수요일에 떠났다가 금요일에 돌아 왔다. 2014년 4월 16일도 수요일이었다. 세월호를 탔던 아이들도 금요일에 돌아온다고 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2016년 9월 9일 금요일까지 돌아오지 못했다. 금요일은 너무 많이 지나갔지만, 금요일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들의 미귀(未歸)는 여전히 거짓말 같은 현실이다.

늦어도 7월에는 인양된다고 했던 세월호는 9월에도 여전히 바다 속 그대로이다.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특조위를 없애려 하고, 세월호 선체는 쪼개려 한다. ‘시신’과 ‘진실’ 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윽박지른다.

“이게 정녕 나라인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끝 모를 불신과 회의만 더더욱 깊어진다.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말해야 하는 자는 증언을 거부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말하려 했던 이는 우리 곁을 떠났다.

“절대 국민을 부르지 마라”

칼보다 더 날카로운 말의 상처를 그의 온몸에 남긴 채 김관홍 잠수사는 떠났다. 그는 작년 국정감사에 나와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말고 정부가 먼저 알아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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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분노했고, 좌절했고, 아파했다. 작가는 『거짓말이다』가 김관홍 잠수사의 ‘유서’가 될 줄 몰랐다고 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그의 아픔과 괴로움을 뒤늦게나마,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김탁환 작가도, 김관홍 잠수사도 『거짓말이다』가 그‘만’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관한 얘기로 기억되길 바랄 것이다.

작가는 요청했다. “뜨겁게 읽고 차갑게 분노하라.” 나는 응답한다. “힘들게 읽었고, ‘함께’ 분노하겠다.”

김관홍 잠수사가 좋아하고 즐겨 썼던 말이 ‘함께’라 했기에. 종후 아빠 윤태식은 광화문 거리에서 물대포를 맞으며 나경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잠수사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막겠습니다. 지켜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소설 속에서, 현실 속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작가는 그것을 기록했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한다. ‘함께’

월, 2016/09/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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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마중의 <너희를 담은 시간 - 스무살 선물전>

 

[전시연계 프로그램] 엄마들과 함께 만드는 꽃누르미
: 서촌노란리본공작소 특별 활동

 

<너희를 담은 시간전>은 세월호 어머니들이 그립고 그리운 아이들에게 꽃잎편지를 보내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전시와 연계하여 매주 수요일마다 노란리본을 만들어서 나누는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참여자들과 세월호 어머니들이 함께 꽃누르미 엽서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꽃누르미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신청은 20명까지만 받습니다.

신청을 서두르세요! 

 

일시 2017. 8. 9.(수) 저녁 19시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참가비 없음

문의 02-723-5304

 

신청하기 >>

전시살펴보기>>

 

금, 2017/07/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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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각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주장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는 얼마나 나오고 있고, 또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고 있을까요?

체인지리더 4번째 시간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 위원으로 참석했던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김민수 위원장은 청년유니온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는 과정이나 직장에 들어간 이후에 겪게 되는 불안정한 지위나 착취 등의 위험에 주목하고
이 문제가 개인의 탓이 아닌 공동의 문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헬조선"을 말하는 위험한 상태이지만,
이 시간을 잘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겪은 생생한 이야기가 이어졌는데요.
위원회 내부에 들어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이미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구조에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그 때문에 캠페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이 집단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지만,
많은 이들이 공감대를 확인했고 또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자기 긍지를 가지고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로 강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체인지리더들은 서로 생각하는 적정한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인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밥 한 끼는 먹을 수 있는 7,000원이면 좋겠다, 가게 운영 부담을 고려해서 6,500원 정도가 적당하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만 원은 되어야 한다 등 다양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나누었던 최저임금은 6,500원부터 10,000원까지 다양했고, 평균은 8100원 정도였습니다.

뒤이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논리적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최저임금이 노동 초과 공급을 야기해 실업을 늘린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김민수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사무실에 와보니 고생했다는 메시지가 써 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테이블토크 주제는 "내가 기획하는 청년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다양한 퍼포먼스나 공연이 펼쳐졌던 것처럼,
청년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페스티벌을 기획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흥미로운 페스티벌이 탄생했을까요?

체인지리더는 공교롭게도 모두 공간에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 페스티벌 이름은 "달팽이보다 못한 청년들" 청년 주거문제에 주목한 페스티벌인데요.
행복주택 지구 지정이 취소된 목동에서, "집 모형에 짱돌 던지기" "집값 벌기 극한체험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청년들의 주거형태를 묻는 설문조사도 실시됩니다. 또, 청년 주거문제를 다룬 연극도 펼쳐집니다.



또 하나의 페스티벌 이름은 "숨터"
이 팀은 모두에게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 숨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옥상, 골목상권 등 "이불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입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데 장소가 마땅치 않다면, 집밖으로 나왔는데 갈 곳이 없다면 누구나 와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아무거나 할 수 있고, 굳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페스티벌이 실제로 펼쳐진다면 오셔서 터무니없이 높은 집값에 짱돌 한번 던져볼 생각 있으신가요?
어딘가 마음 편히 있을 만한 장소를 바라지는 않으시나요?

가상의 페스티벌을 기획하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드러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 재미, 의미 모두 놓칠 수 없는 것이겠지요.

다음 시간에는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눕니다.

다음 강의 : 9/3(목)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9/9(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9/12(토)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박홍근 국회의원

*개별강의(강의당 1만원) 신청 가능합니다.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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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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