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력정책심의회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통과를 전면 보류하라!

| 보 도 자 료 |
| 일 자 | 2015. 10. 13. | 공동 위원장 | 노진철 010-9505-5226 | 사무원 | 김세영 010-5151-6391 |
| 제 목 | [보도자료]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 ||||
| 직책 | 이름 | 직위 |
| 공동위원장 | 이민석 | 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
| 노진철 |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 |
| 관리위원 | 김서규 | 전 군의원 |
| 장영락 | 병곡면 체육회장 | |
| 류학래 | 회장(전 농협장) | |
| 남진호 | 전 영덕군 이장협의회 회장 | |
| 이상원 | 전 조합장 | |
| 박용일 | 변호사 | |
| 이영기 | 변호사 | |
| 이선경 | 포항아이쿱생협 이사장 | |
| 윤정숙 | 포항 여성회 회장 | |
| 문창식 | 간디문화센터 대표 | |
| 이상은 | 푸른마을교회 담임목사 | |
| 사무처장 | 이원용 | 전 군의장 |
| 읍면 관리위원장 | 김무한 | 영덕읍 |
| 김인수 | 강구면 | |
| 이병걸 | 영해면 | |
| 최규한 | 남정면 | |
| 신왕기 | 지품면 | |
| 김병형 | 달산면 | |
| 이재철 | 창수면 | |
| 김태우 | 병곡면 | |
| 배영일 | 축산면 | |
| 자문위원 | 고태수 | 전 군의원 |
| 박정일 | 전 군의원 | |
| 이병환 | 전 군의원 | |
| 최종열 | 전 군의원 | |
| 송종인 | 전 군의장 | |
| 최영식 | 전 군의장 | |
| 이원용 | 전 군의장 | |
| 이안국 | 고향신문 대표 | |
| 권인기 | 전 도의회 의원 | |
| 김기홍 | 전 도의회 의원 | |
| 김진기 | 전 도의회 의원 | |
| 박진현 | 전 도의회 의원 | |
| 최영욱 | 전 도의회 의원 | |
| 김수광 | 전 도의회 의장 | |
| 조주홍 | 현직 도의회 의원 | |
| 황재철 | 현직 도의회 의원 | |
| 신학수 | 변호사 | |
| 김경일 | 수산경영인회장 | |
| 이민석 | 위원장 | |
| 김일규 | 회장 | |
| 남효기 | 회장 | |
| 박춘택 | 회장 | |
| 이태근 | 회장 | |
| 최영주 | 회장 | |
| 함승규 | 회장 | |
| 김규동 | 오보평강교회 목사 | |
| 김성호 | 현직 군의원 | |
| 김은희 | 현직 군의원 | |
| 박기조 | 현직 군의원 | |
| 손달희 | 현직 군의원 | |
| 이강석 | 현직 군의원 | |
| 최재열 | 현직 군의원 | |
| 하병두 | 현직 군의원 | |
| 장한수 | 포항향우회 | |
| 김천수 | 영덕군농촌지도자 회장 |
[보도자료]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가족에게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및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망진단서 정정청구소송 제기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오늘,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 등에 관한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와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총 9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백선하 교수와 권신원 레지던트를 상대로 사망진단서의 ‘병사’ 기재를 ‘외인사’ 기재로 바꿀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전자접수)합니다.
- 지난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직격당해 의식불명(급성 경막하출혈 등)에 빠졌던 백남기 농민이 최초의 의식불명상태에서 의식을 한번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지난 2016년 9월 25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담당의사였던 백선하(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는 레지던트 권신원에게 심폐정지가 망인의 직접사인이며, 병사했다는 취지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백선하는 대한의사협회에 소속된 의사로서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선하는 사망원인으로 기록할 수 없는 심폐정지를 사망의 원인으로 기재하게 하고, 직사살수 피격에 따른 ‘외인사’가 명백한 망인의 사망을 ‘병사’로 기재하는 등 고의·과실로 위 의무들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백선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의 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었고 유가족들은 한 달이나 망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전문가가 그 책무를 망각하고 책임을 회피하여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은 사인을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은 법률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자세로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년 1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사회적 합의의 전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
오늘 오후 12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김형근 집행위원장과 임수필 집행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폐로 기념식에 참석해 대선기간 약속했던 신고리 5,6호기건설을 사회적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사회적합의의 전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며,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9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임수필 집행위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9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김형근 집행위원장(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caption]
김형근 집행위원장(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은 "탈핵으로 가기 위해서는 핵발전소를 더 이상 증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울산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이 밝힌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정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책임있게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울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옥교6길 46 ∙팩스 : 296-7411 ∙담당 : 김형근(010-5739-7979) |
| 신고리 5·6호기 건설관련 공약이행 촉구서 |
문재인대통령의 탈핵의지에 맞춰
원래의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먼저 실시하고
원칙과 기준과 방향을 전제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
2017년 6월 19일은 우리나라 에너지체계의 역사상 혁명적 대전환을 선포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정책결정자이자 최고 정책집행자의 입에서 '탈핵'이란 단어가 반복될 때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불끈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로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격의 순간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날 오후에 뒤이은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재적 의원 22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울산시의원들의 이러한 작태는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울산시의회의 명백한 테러행위이며, 여지를 열어놓은 정부정책 방향에 의도적으로 어깃장을 놓는 갈등조장 행’입니다. 물론 이는 대통령의 '사회적 합의' 언급에 아랑곳없는 정치적 논리나 과거 핵 기득권 수호논리의 결과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표면상 중립적인 것 같은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가 여러 주체들에 의해 해석상의 간극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고, 그런 속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빈 지점을 이용하여 탈핵과는 전혀 무관한 불순한 의도의 이해 당사자들 목소리가 여과 없이 나올 여지를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첫 신호탄이 바로 울산시의원 12명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급히 필요한 것은 원칙과 기준, 방향입니다. 원칙과 기준 그리고 방향은 일종의 싸움판의 규칙과도 같습니다. 규칙이 없는 싸움판이 난장판이 되 듯, 원칙과 기준 그리고 방향이 없는 '사회적 합의' 또한 이해 당사자들에게 맡겨버리는 난장판이 되어 갈등만 부각될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신문 타이틀은 '점입가경' 식으로 도배되며 탈핵의 정의로운 행진을 비웃을 것입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시간만 흐르고, 흐르는 시간만큼 신고리 5·6호기 공정률은 더 높아지면서 결국 기존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미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탈핵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칙과 기준과 방향의 큰 틀은 '탈핵의 절차와 단계 및 경로인 로드맵'입니다. 선언한 시점인 2017년 6월19일 현재를 기준으로 핵발전소가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되는 것을 대원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전과 투명성, 공개성, 대안 현실성 및 민관거버넌스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원전제로'를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을 정하고 그것을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침이 구체화되려면 이를 담당할 기구나 조직이 필요합니다. 00특별위원회 형식의 대통령직속 기구가 있으면서 위와 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을 위해서는 실무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민관거버넌스로 조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그동안의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체계에서 소외되었던 단체나 전문가, 운동가들이 활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위 전문가라면서 그동안 핵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해왔던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물론 안전에 대한 전문가나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대안에너지에 대한 전문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상황 논리에 밀려서 결정의 객관성과 주체적 의지가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진행 지속여부 문제인데, 당장의 관련 조직구성과 논의일정을 잡는 데만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원칙과 기준과 방향에 맞게 논의를 한다고 해도 그 시간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더 이상 되돌리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한다고 해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상황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하는 꼴인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우선 먼저 문재인대통령의 원래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시행하십시오. 그것이 공정률이라는 상황논리나 불순한 의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막고 진정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필요조건입니다. 둘째, 원칙과 기준과 방향을 전제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급히 민관거버너스로 조직을 구성하십시오. 셋째, 사회적 합의를 위한 예측 가능한 일정을 밝혀주십시오. 이상의 내용을 촉구하면서 관련한 질의서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현장밀착 촉구행동’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보다 분명한 입장과 정책이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행되길 기대합니다.2017. 06. 22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보도자료 총3매]
국내유통 ‘참치통조림’ 4개사 12개 제품 어종표시 조사결과발표
- 수은함량 높은 중대형 참치(황다랑어, 날개다랑어) 7개 제품사용(58%) -
- 5개 제품은 구체적인 어종표시 없이‘다랑어’라고만 표기 -
“임산부, 어린이 수은중독 우려”
“참치통조림 어종표시 없거나 수은함량 높은 중대형 참치사용”
“식약처 참치통조림 어종표시 의무화하고 주간섭취 권고량 조정해야”
“참치통조림 제조사 국민안전위해 판매위한 과잉광고 중단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1일부터 5일까지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어종표시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 올해 상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을 발표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은함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참치통조림’을 추가했다.
◌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참치통조림(소형어종인 ‘가다랑어’로 만든 제품)의 수은함량이 국민이 흔히 접하는 고등어 등 일반어류와 마찬가지라며 섭취 권고량을 일주일에 400g이하가 적당하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날개다랑어 등 중대형 다랑어류와 새치류, 심해성 어류 등은 일주일에 100g이하가 적당하다고 정한바 있다.
◌ 하지만 조사결과, 식약처의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은 일관성이 없어 임산부, 어린이 등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발표한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은 중대형어종보다 상대적으로 수은함량이 낮은 소형어종인 ‘가다랑어’로 만든 제품을 말하는 것이지만 조사결과 중대형어종인 ‘황다랑어’와 ‘날개다랑어’로 만든 참치통조림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식약처의 기준대로라면 중대형어종으로 만든 참치통조림의 섭취 권고량은 일주일에 100g이하가 되어야 한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가 모두 소형어종인 ‘가다랑어’(섭취 권고량 일주량에400g이하)라고 전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형어종인 ‘황다랑어’와 ‘날개다랑어’도 유통되고 있어 국민안전을 위해 조속히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을 조정해 권고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주요 참치통조림 4개사 12개 제품 중에서 7개 제품이 소형어종인 ‘가다랑어’가 아닌 대형어종인 ‘황다랑어’와 ‘날개다랑어’ 제품이었으며 심지어는 어린이용 참치의 경우도 ‘황다랑어’로 만든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 게다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참치통조림이 별도의 어종표시 없이 원료명이 ‘다랑어’라고만 표기돼 실제 어떤 종류의 참치가 사용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 새치류까지 모두 참치로 불리고 있다) 참치는 대형어종일수록 수은함량이 높아 참치통조림의 원료표시를 분명히 해야만 과잉섭취를 막아 수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 실제로 올해 2월 식약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소형어종인 가다랑어(0.011mg/kg)대비 대형어종인 참다랑어(0.527mg/kg)의 수은함량이 4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수은 등 중금속은 미량이라도 장기적으로 축적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산부, 여성, 어린이, 노령층 등 사회적인 약자와 면역력이 떨어진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식약처에서 밝혔듯이 수은함량이 높은 참치는 뱃속 태아의 신경계발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임산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성장기 어린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처가 나서서 ‘임신여성의 생선안전 섭취요령’에 ‘참치통조림’을 삽입해 섭취 권고량을 정하고 섭취 시 주의를 당부하는 것은 좋으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안전을 위협한다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련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식약처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온 국민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참치통조림의 종류를 light tuna(일반 참치캔)와 white tuna(날개다랑어)로 나누어 주간섭취량을 정하고 있다. FDA는 날개다랑어의 경우 일반 참치통조림의 1/2 섭취를 권장하고 어린이에게는 날개다랑어를 먹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형어종의 수은함량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식약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종류를 세밀히 조사해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을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참치통조림에 어종표시를 의무화하고 제품별 주간섭취 제한량을 명확히 표기할 것을 촉구한다. 궁극적으로는 임산부, 어린이 등에 대한 참치섭취 안전가이드라인을 더욱더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참치통조림 제조사는 자사이익을 위해 판매를 위한 과잉광고에 힘쓸 것이 아니라 국민안전을 위해 원료명을 거짓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은함량이 높은 참치통조림에 대해서는 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실제 수은함량을 조사하고 참치통조림 섭취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 첨부 : 참치통조림 제조사와 수거조사제품
|
제조사 |
제품명 |
어종표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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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다랑어 |
날개다랑어 |
다랑어 (별도 어종표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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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사 |
A 150g |
◌ |
||
|
B 100g |
◌ |
|||
|
C 100g |
◌ |
|||
|
D 100g / 250g |
◌ |
|||
|
E 100g |
◌ |
|||
|
C사 |
A 170g |
◌ |
||
|
O사 |
A 200g |
◌ |
||
|
B 150g |
◌ |
|||
|
S사 |
A 150g |
◌ |
||
|
B 150g |
◌ |
|||
|
C 150g |
◌ |
|||
|
D 150g |
◌ |
|||
|
합 계 |
12개 |
5개 |
2개 |
5개 |
2015. 9. 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7

어디서나 풍부한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집과 마을에서 태양광을 세우고 스스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큰 매력입니다. 태양광이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소형 ‘베란다 태양광’부터 발전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폭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햇빛으로 직접 전기 생산에 도전할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8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시: 2016년3월 26일(토) 10~17시
장소:여의도 한화투자증권빌딩 13층 ☞찾아오는 길
참가대상 및 인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싶은 개인 또는 단체(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우대
•50명 모집
모집요강
•모집기간: 3월 18일 18시까지
•참가자 발표: 개별 연락 / 입금 안내는 참가자 최종선정 후 문자 공지
•참가자 혜택: 전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수료증 수여
•참가비: 1인당 10,000원(점심 포함)
•접수방법: 아래 양식을 작성해 제출
프로그램
| 10:00~11:00 | 태양광발전의 산업동향 및 경제성 | 한화환경연구소 양동운 선임연구원 |
| 11:00~12:00 | 태양광발전 국내 설치현황 및 적용사례 | 63시티 성락준 팀장 |
| 12:00~13:00 | 점심 | |
| 13:00~13:40 | 태양광발전 원리 설명 | 63시티 주영길 과장 |
| 13:40~14:30 | 태양광사업 실무 - 베란다 설치 실습 - 태양광사업(RPS, 주택, 대여 등) | 63시티 이석원 차장 |
| 14:30~15:30 |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정책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 |
| 15:30~16:30 |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현황 및 운영사례 |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권오수 국장 |
| 16:30~17:00 | 태양광 관심 분야별 소모임(2개 분과) - 미니/주택형/건물지원사업, RPS사업/ 협동조합 태양광 사업 |
SolarGuidebook-web.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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