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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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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는 안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4:22

<성 명 서>

“수요 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석탄발전 확대”

“부실 공청회, 국회 검토도 부실, 부처간 협의도 무시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는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소위원회, 설비소위원회, 전력수급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했으며 의견 수렴과 검토과정이 매우 부실했다. 또한, 전기사업법 25조에 명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도 무시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여러모로 중요한 시점에 만들어지는 계획이다.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발전설비 과잉이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취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6차 계획 당시 대폭 확대한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문제가 되었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기존의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 상태였다. 더구나 밀양 송전탑의 영향으로 국내 신규 초고압송전탑은 신규 건설이 불투명한 상태라서 발전소 건설계획 전에 우선 송전선로 계획부터 확인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과 석탄발전 확대에 따른 문제점, 상위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 위배, 송전선로 확보 미이행 등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한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의 타부처의 의견에도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산업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력수요 전망과 설비예비율, 발전원 구성 등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산업부의 답변에 대해서도 재차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부 제기내용을 김제남의원실에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원전 10기분량의 발전소가 필요없는 상황이다. 산업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서 수치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러한 부실한 계획 수립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검토 과정 역시 부실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국회의원들은 산업부가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했지만 정작 소위원회 회의의 참관은 불허되었다. 국회가 나서서 공청회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대로 하라는 무기력한 결정을 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이 의사봉을 잡고 결정한 내용이라는 소식이어서 더 실망스럽다. 홍영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전특위 간사의원이다. 문재인 대표가 ‘(탈원전을) 정식으로 당론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한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상황이다.

 

국민 다수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핵발전소를 축소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론이 더 높다.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산업부는 수치를 조작해서라도 원전을 확대하는 데에 몰두해 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이다.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 부처도 설득하지 못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대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 확정되더라도 실행될 수 없는 계획이 될 것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2015년 7월 2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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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와 재벌 뇌물 거래법을 옹호하는 자는 촛불대선의 대통령 후보로 자격이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어제(10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우선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는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한 자리에서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법이 바로 환경과 생명·안전 규제를 폐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인데 말이다. 이 법에는 병원을 영리화하고, 환경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의 원칙을 보면 ‘규제를 강화한다’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 이 법은 ‘다른 법들보다 우선’하고 ‘다른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도록 돼 있다. 기존의 모든 법을 무력화시키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이 안전을 파괴하는 법인 이유는 ‘기업 실증 특례’라는 제도 때문이다. 기업이 상품으로 내놓을 제품의 안전을 판매자인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허용한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재앙을 불러올 법이다. 또 백혈병 산재 발생, 메탄올 실명사고, 메르스 재앙, 세월호 사태 등에서 모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다.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잘 알려졌듯이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기업의 뇌물로 고안된 법안이다. 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을 주었고, 이를 뇌물로 받아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이 필요하다며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명령했다. 이 법이 박근혜 적폐청산의 핵심인 이유다.

규제프리존을 운영하는 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바로 차은택이었다. 17개 대기업은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7227억원을 뇌물로 주고, 전국을 나눠먹기식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규제완화해 특혜를 얻고자 했다.

따라서 이 법은 박근혜 정권이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온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려던 적폐 중 적폐이고, 박 전 대통령과 재벌기업이 주고 받은 거대한 뇌물 범죄의 증거이다. 이 법이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문제다.

 

그런데 촛불이 열어놓은 대선 정국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선 안철수가 이런 적폐의 상징을 찬성하며 기업 전도사로 당당히 나선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가 속한 국민의당은 애초에 이 적폐 법과 한 몸이긴 했다. 안철수 후보는 그래도 민심이 두려워, 법은 통과시키고 이후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뒤를 흐리는 말을 남겼으나, 이런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았듯 무너진 안전과 생명 규제의 결과를 되돌릴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가 결국엔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안철수 후보가 짊어지게 될 것임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환경과 안전 그리고 생명에 대한 안전핀을 뽑겠다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어떠한 결과가 생길지 이미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4년으로 우리는 목도했기 때문이다. (끝)

 

 

2017. 4. 1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7/04/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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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413() 오전 1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비단 한 개인의 대통령 지위 상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여러 구시대적 폐습과 제도, 관행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 출발점에 우리 사회가 서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개혁되어야 할 과제들 중에서, 교육부 문제가 있습니다. 비단 박근혜 정부에서만 문제인 것은 아니었으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중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정유라 입시·학사부정 등 교육부와 관련된 사안들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방기하였고,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하면서 역사관을 독점하려고 하였으며, 대학입시등에 있어서 경쟁 만능과 소수 승자독식을 위한 경쟁몰입시스템을 심화시켰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곧 출범합니다. 과거 교육부가 초래한 온갖 폐해들을 개혁하는 안으로 교육부의 지위 조정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유력대선후보들은 이에 대해 큰 취지에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와 교육부의 존치여부,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과 법적 지위에 대하여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새로운 교육체제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장이 교육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과 법적 지위에 대하여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가 ‘교육정책 결정구조의 전환’ 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십니다. 발제자는 교육부의 잘못된 고등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육부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권장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획일적인 대학구조 개혁정책을 진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선행하는 혹은 병행하는 업무’로서 국립대학법, 사립대학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할 것과 교육부 관료의 권력독점을 줄이는 교육법률의 정비, 의사결정구조의 명확화, 신설될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송병춘 변호사님이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과 법적 지위, 구성’ 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십니다. 발제자는 “교육부 해체”에 대하여 교육부 조직의 해체 및 국가교육위원회로의 흡수를 주장함과 동시에 교육 담당 관료의 과도한 규제권한과 재정 배분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및 단위 학교로의 이관 및 폐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발제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구성’에 대하여 직무 독립성을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기관이 아닌 독립기구화해야 한다는 기존의 의견에 대하여 교육부와 병행하는 체제로는 기관 간 업무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교육부를 완전대체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분 발제자의 발제에 대하여, 김명연 상지대 교수, 김혁동 경기도 교육연구원 연구위원, 박거용 학술단체협의회 대표, 최민선 서울시교육청 보좌관, 최창의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정재룡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을 하는바, 열띤 격론이 예상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차기정부의 교육개혁과제와 교육개혁담당기구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주는 의미있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감히 기대하는바,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첨부 웹자보를 참조하십시오.)

20164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보도자료]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

수, 2017/04/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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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사업 성공이라면서 허드렛물 취급하는 홍준표 후보

[논평]4대강사업 성공이라면서 허드렛물 취급하는 홍준표 후보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이하 ‘홍 후보’)가 4대강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칭송과 식수공급을 내세운 댐건설 계획을 공약하고 나섰다. 홍 후보는 대선 후보 이전에도 꾸준하게 4대강사업으로 홍수나 가뭄피해가 줄었다는 주장을 해왔으며, 낙동강 수질이 나빠진 것 역시 4대강사업 때문이 아닌 가축폐수 때문이라고 억지를 써왔다.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는지가 정부의 4대강 사업 포인트라고 주장(2010.4.14 한나라당 최고/중진 연석회의)했으면서도 4대강사업은 성공했지만 낙동강을 허드렛물로 쓰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듯 홍 후보의 4대강 평가 및 식수댐 공약은 일일이 상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 4대강사업 이후 나타난 심각한 수준의 녹조는 보 건설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가 원인이라는 것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연구 결과,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의 2013년 국무회의 발언, 수자원공사의 ‘낙동강 수계 최적연계 현장 시범적용안’, 국토부/농림부/환경부 공동으로 추진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연구용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더 이상 환경단체만의 주장이 아니다. 고인물이 썩는다는 간단한 논리를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규명해야 하는 현실도 쓰라리지만,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또다시 가축폐수나 식수댐 등을 운운하며 아예 수습 자체를 포기하는 공약을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부터 들어야 하는 상황이 참담하다.   ○ 식수댐 공약자체도 문제다. 낙동강의 경우 천만에 달하는 유역 내 인구가 하천수 취수를 통해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과연 이를 감당할 만큼 댐을 짓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별도의 식수관을 건설하는 비용, 새롭게 건설하는 댐의 개수, 취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도 밝혀야 그나마 공약으로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건설된 대형 댐이 1300개가 넘고, 추가로 지을 수 있는 곳이 더 이상 거의 없을 정도로 이미 포화상태다. 또한 홍 후보는 댐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수질/수생태계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은 일절 고려하지 않았다.   ○ 환경운동연합은 홍 후보의 시대착오적인 댐건설 정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대선을 통해 각 당의 후보들 역시 4대강 복원과 하천정책에 대한 적절한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0년간의 논쟁을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와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진단, 처방은 이미 끝났다. 이제 이를 집행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만 남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각 캠프에 4대강 복원 및 물 정책을 제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4대강 복원을 위한 투표를 제안할 것이다.  

2017년 4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후원배너3
수, 2017/04/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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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선거문화 제안 기자회견

413() 오후 130/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녹색미래,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린웨딩포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시민모임, 아름다운가게,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 터치포굿,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13일(목) 오후1시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대선 후보에게 친환경 녹색선거문화를 제안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각 읍·면·동 별로 후보자 1인당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전국 3,502개의 읍·면·동에 5명의 후보가 현수막을 게재했을 때 약 18,000여개가 선거 후 폐기물로 발생하며 이를 수거하고 소각하는 등 처리 비용도 30억에 달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등 작성제출 수량 공고’에 따르면 각 후보별로 선거벽보는 150,500장, 책자형 선거공보는 23,238,100장, 전단형 선거공보는 22,496,700장을 인쇄해야 한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두 후보는 법정홍보물에만 각 200억원 가량의 혈세를 쏟아 부었다.

○ 선거는 유권자들이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장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와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처럼 흥청망청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넘치는 선거홍보 문화는 바뀔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올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각 정당이 친환경 녹색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 언론의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린다.

 

2017412

녹색미래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린웨딩포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시민모임 아름다운가게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 터치포굿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문의/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010-7420-1720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010-5705-6707

 

[취재요청서] 친환경 녹색선거문화 제안 기자회견

목, 2017/04/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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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 절반으로 줄이자”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7대 정책’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

  2017년 4월 13일 --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남현우, 장재연)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연평균 기준 PM10 30㎍/㎥,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7개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강화 ②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③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④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⑥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⑦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등 정책을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미세먼지 대응과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건설 중단’을 위해 지난 3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구성하였고, 주요 활동으로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평가와 대선후보 정책협약식 체결을 추진 중이며, 충남 당진을 비롯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취소를 요구해왔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정책팀장 02-735-7068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별첨.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PDF)
목, 2017/04/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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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각 당과 대선후보들은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공약 보완해야 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4월 9일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미세먼지를 ‘국민건강과 안전’의 관점에서 국가재난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제시하라고 밝힌 바 있다.

○ 또한,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고 중앙정부의 잘못된 미세먼지 정책을 되풀이 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미세먼지 정책은 유력대선후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와 해외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주장을 했을 뿐 목표연도와 해당기간 내 미세먼지 농도를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줄이겠다고는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후보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고 밝혔을 뿐 이다.

○ 또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에 대한 점검과 이행평가, 추진단위에 대한 점검, 예산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 실제로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분명한 철회계획이 없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친환경연료로 전환하겠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백지화 등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 자동차 특히, 경유차 정책과 관련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경유차를 줄이고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 또는 친환경적인 엔진으로 교체하겠다, CNG 버스로 전환하겠다, 대형경유화물차와 건설장비에 대한 PM-NOX 동시저감장치 설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대부분의 정책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거나 발표한 정책, 서울시 등 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정책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자동차 등 경유차 부문은 그동안 열거한 주요한 정책들을 어떻게 실현가능하게 추진할 것인지, 조기달성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 어린이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과 교육, 복지기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산업단지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을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해 관리하는 것, 수도권 총량관리제를 충남권까지 확대하는 것,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이 눈에 띄지만 이 역시도 제도개선과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선후보들의 선언적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책임 있게 추진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목표와 평가가 가능한 정책,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의 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이 반영된 정책, 먼 미래가 아니라 재임기간 내 실현가능한 정책생산 등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국민체감형 정책들이 쏟아지길 다시 한번 기대한다.

 

20174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

[보도자료](후속)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목, 2017/04/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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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주한미군은 공개 반대, ‘시민 알권리’가 승리 - 미군기지에도 정보 공개와 오염자 부담의 원칙 적용이 필요 4월...
금, 2017/04/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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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logo 대통령후보 환경정책 평가 – 미세먼지 부문

[논평] 미세먼지 해결에 나선 대통령 후보들, 구체성은 보완하고 실행력을 높여라!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시작으로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비방과 네거티브 선거로 혼탁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대결을 펼치는 모습은 신선하다. 미세먼지를 해결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에 정당과 후보들이 첫 번째 답안지를 제출한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차기 정부 임기 내로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미세먼지 7대 정책을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정책제안과 비교해서 대선후보의 미세먼지 정책의 완성도와 구체성을 평가했다. 세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당진에코파워 등 석탄발전소 승인을 취소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 달성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동북아 미세먼지 공동연구를 통해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정책목표는 확인되었다. 설익은 정책은 걸러내고 재원마련과 구체적 방안 등 실천계획과 분명한 정책의지가 보여줄 차례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민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한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보완하여 당선 이후 반드시 추진해나갈 것을 기대한다.

정책경쟁 포문을 연 안철수, 설익은 정책 재검토와 산업계 대책마련 필요

안철수 후보는 ‘마스크 없는 봄날’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며 대선국면에서 미세먼지 정책경쟁의 포문을 열었다는데 점수를 줄 수 있다. 또한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의 신규 승인 취소와 11월부터 4월까지의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가동률을 70퍼센트로 낮추겠다는 공약은 향후 이 지역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증가를 막고 고농도 시기의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서 국가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고농도 오염 발생 시 사후관리와 피해구제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해 공동 연구 추진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현재의 미세먼지 오염 상황을 해결하려는 정책내용을 찾을 수 없고, 자동차, 산업, 생활주변 등의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안 후보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다. 언론의 주목도 받았고 안 후보 자신도 열심히 설명한 스모그 프리타워나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1평방킬로미터 수준의 촘촘한 우리동네 예보 시스템은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정책이며, 유엔 등에 환경의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공약도 미세먼지의 국가 간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당연한 고통분담과 책임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 안철수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이 친기업적인 것 아닌가라는 평가가 가능한 지점이다.

합리적 공약의 틀을 갖춘 문재인,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정책 재점검 필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여기저기에서 제시한 거의 모든 대책을 총망라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방만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국외, 국내로 나누고 국내 발생의 주요 부문을 발전, 경유차, 공장 등으로 규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나열한 것은 공약의 기본 틀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문 후보의 발표문을 보면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퍼센트 감축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수치화해서 제시했다. 석탄발전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50퍼센트 이상 감축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및 공정률 낮은 9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한 원전 재검토를 공약해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에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를 설치해 정부부처간 및 정부부처와 지자체간 정책의 통합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대목에도 점수를 줄 수 있다. 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외교의 핵심 의제로 다루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문 후보의 공약에선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근원적인 조치를 이야기하면서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채 경유차 퇴출과 친환경차 확대만 언급했다. 게다가 불필요하고 효과가 없거나 극히 낮은 대책들도 무분별하게 포함되어 있어 재정 낭비와 정책방향 호도의 염려까지 있는 대책들도 보이기 때문에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상정, 세제개편을 통한 재원마련과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 두드러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다른 정당들은 급히 공약을 만들어서인지 재원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구체적이면서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높은 세금을 붙여서 막대한 재원이 확보되고 있고 그 중 80퍼센트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무조건 넘어가서 도로 건설, 유지, 관리에 사용되고 있다. 그 돈이 10조가 넘는 규모인데 대부분 도로 건설에 사용되니 오염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는 비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세금을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나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등에 쓰자는 정의당 공약은 세금 취지에 매우 잘 부합하는 주장이다. 이것을 반대하고 막는 세력은 당연히 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집단이다. 국민의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정책변화를 가져오는 힘으로 작동한다면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하는 것이 도로 건설을 늘리는 돈을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쓰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의미 있는 공약은 혼잡통행료 현실화 및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와 같은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버스전용차선 확대,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다. 지금 2천만대가 훌쩍 넘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가정이 자가용을 매일 같이 이용하는 상태에서는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이다.

효과적 공약은 상호 반영해 차기 정부에서 최선의 미세먼지 대책을 단행해야

미세먼지는 결국 화석연료 연소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를 저에너지 체계로 바꾸고 자가용 기반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개편하며,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등 사회 전체 시스템을 개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의 첫 번째 답안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감지하기 어렵다. 생태민주주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5대 전망, 7대 과제”의 환경운동연합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서 미세먼지 뿐 아니라 대선 정책에 반영하길 바란다. table
금, 2017/04/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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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89663

제주여성인권연대 "학교 주변 유해업소 심의 강화해야"

이동건 기자 [email protected] 2017년 04월 14일 금요일 16:32   

 

최근 제주시 삼성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인근 유해업소 확산을 막기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사)제주여성인권연대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아동·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삼성초 학부모 31명으로 구성된 ‘올바른 교육환경, 깨어있는 학부모 모임’은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인근 유흥가 영업 실태에 대한 위법성 조사, 상시 단속 TF팀 신설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여성인권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삼성초 학부모들을 지지한다.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제주는 지난 2010년 이후 안전지수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로서, 가족으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삼성초 학부모들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응원했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과 숙박시설 등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재산권 보호와 형평성을 이유로 허가되고, 이들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 단속·처벌 정책 등으로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들이 밀집되는 현상이 방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인권연대는 “학교 주변 상대보호구역 200m를 벗어나면 심의없이 유해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2015년 강북구청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없애기 위해 지역사회 역량을 집중했고, 올해 1월까지 100여개의 유해업소가 문을 닫았다.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유해업소 축소 TF팀을 구성하고, 일상적인 단속 강화와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 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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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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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4/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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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 공원일몰제 해결위해 전국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나선다!-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대선공약제안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전국단위 공동대응기구 발족 및 대선공약제안”

※ 4월 17일 (월) 오전 11시 30분 /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가칭.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오는 17일(월) 오전1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대선후보에게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요구하며 대선공약채택을 제안하는 전국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이날 행사는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전주/전북, 대구/경북, 대전/충남/충북, 인천/경기, 서울, 강원, 제주 등 전국 주요광역시도 및 기초단위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대선후보들이 공원일몰제 문제를 국가적인 사안으로 다뤄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입장을 밝히고 이행점검을 위한 전국단위 공동대응기구도 발족할 예정이다.

○ 국가계획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1만9천여 곳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 효력이 상실된다.

○ 전체 국민의 90%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도시에서의 공원은 국립공원에 버금가는 공적가치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과 급격한 도시화로부터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 준 공간이 바로 도시공원이다. 이러한 공원이 상실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차기정부가 공원일몰제가 야기할 국민들의 삶의 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라는 도시공원의 현장과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다.

○ 도시공원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사유권과 공공적 권리의 조화가 필요하며,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함께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국민생활에 기여해 온 다양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이에, ″가칭.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공원일몰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선후보들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대선공약채택 및 이행을 요구하는 검증활동을 벌여 나가고자 한다.

○ 참고로, ″가칭.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9개권역 300여개 시민사회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1차 발족을 계기로 계속해서 확대한다.

○ 언론의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린다.

2017년 4월 16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가칭)

문의/ 유영민 생명의 숲 사무처장 010-2865-9210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010-2564-7959
조준혁 (사)푸른길 사무국장 010-9319-5351

※ 취재요청서 배포담당 :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010-7420-1720

[취재요청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 대선공약제안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 2017/04/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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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선후보별 10대 공약, ‘미세먼지 보호대책선정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주요대선후보들이 10대 공약에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포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 그동안 서울환경연합은 각 당과 대선후보들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인식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 “미세먼지 국가기준을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할 것”, “연도별 배출농도 저감목표를 제시할 것”, “발생원과 배출량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데이터를 구축할 것”, “중국의 영향을 규명할 것”,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 대책을 보완할 것”,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것”, “고농도 정부 비상저감조치를 보완할 것”, “대기오염측정망 확대 등 인프라를 구축할 것”, “추진단위를 점검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 “재임기간 내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들 것”,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전국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생산해 국내 미세먼지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 또한, 각 당과 대선후보들이 자치단체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정책들을 점검하고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의 이행과정도 면밀히 살펴 반영할 것을 촉구해 왔다.

○ 이번 대선에서 주요후보들이 10대 공약으로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선정한 것은 정부의 미세먼지관리대책의 보완을 요구해왔던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높게 평가할 만하다.

○ 특히, ‘미세먼지 국가기준 강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발전소, 산업단지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대기오염특별대책 지정’,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 신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율 하향조정 및 봄철 가동중단’, ‘환경급전 전환’, ‘전기요금 체계개편’, ‘경유승용차 퇴출’,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 등은 도입만 된다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과 농도는 줄어들고 국민들의 건강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조치들이 있다. 미세먼지 국가기준은 지난 2006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계보건기구 잠정목표 2단계 (PM-10 연평균 50/ PM-2.5 연평균 25)로 한 차례 강화된바 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대선후보들이 한발 더 나아가 세계보건기구 수준(PM-10 연평균 20/ PM-2.5 연평균 10)으로 국가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하니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현실을 고려해 선언적인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계획이 동반되어야 한다.

○ 후보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이미 지난해 정부가 노후화력발전소 10기(서천화력 1.2호기, 경남고성 1.2호기, 호남화력 1.2호기, 보령화력 1.2호기, 영동화력 1.2호기)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대 25년 폐지 계획에다 일부 발전소의 LNG 대체건설, 바이오매스 연료전환 등을 밝힌바 있고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저감시설교체 및 성능개선 등도 밝힌바 있어 정부의 이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으로 기존정책 우려먹기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최근 추진되고 있는 당진에코파워 1,2호기를 포함한 공정율이 낮은 9기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친환경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이 아니라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이 요구된다.

○ 한중일 등 특히, 중국과의 협력의 경우도 이미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채널구축, 오염원에 대한 공동조사와 연구, 환경산업수출, 실증산업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고, 서울시도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후보별로 재탕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실태조사를 언급한 일부 후보도 있지만 국내외 미세먼지의 배출원과 배출량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로 중국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 아동,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공기청정기 설치 등은 건강취약계층 보호대책으로 사회적인 관심이 높지만 이미 일부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이 계획하고 있어 이 역시 특별한 대책은 아니다.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등 범부처 차원의 협력과 제도개선, 시도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취약계층 출입시설의 실내외 공기 질 개선 등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 ‘경유승용차 퇴출’ ‘친환경차 지원대책’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 예산확대’ ‘통학차량 관리’ 등 자동차 오염원에 대한 후보별 공약이 발표됐지만 전반적으로 미세먼지의 주된 발생원인 자동차, 교통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문제인식은 낮은 편이다. 일부 후보가 혼잡통행료 제도 등 서울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을 언급했지만 자동차, 특히 도로오염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심 내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는 교통수요관리대책에 대한 전국적인 접근과 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계획 중인 정부정책을 이행점검하고 목표상향 및 조기달성을 위한 예산증액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대선후보별로 발표한 미세먼지 공약이 보다 구체화되고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한눈에 보기,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국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시민행동단도 운영 중이다. ‘미세먼지 보호대책 10대 공약선정’이 표심을 얻기 위한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거듭 기대하며 대선후보들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분명히 인식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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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보도자료] 대선후보 미세먼지 10대 공약 선정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월, 2017/04/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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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 경총! 경총은 화학물질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월, 2017/04/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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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

“차기정부 4대강복원과 물관리 일원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

김좌관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 ‘물하나로’ 정책 통한 수량/수질 통합 적극 고려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 농업용수 과금방안 보조금과 함께 고민해야

이현정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물 공공성 확보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76679" align="aligncenter" width="960"]14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 14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caption] ○ 14일 환경운동연합, 물개혁포럼, 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차기정부 유역관리 및 물관리 재원 건전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캠프별 물 정책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서 구체적인 유역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 발제로 나선 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는 “유역단위에서 필요한 수요와 상관없이 개별조직과 법에 의한 중앙부처의 soc 과잉 개발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수요별 개별대책 수립과 개별시행을 원칙으로 하는 물관리서비스 도입” 과 “4대강 복원 등을 위해 물관리기본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연구원 이기영 박사는 “4대강 녹조, 도수로 공사 등의 사례에서 확인하듯이 행정이 유역관리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하천 사업의 경우도 역시 지방하천정비사업/생태하천조성사업 등 중복사업 정리 필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을 맡고 있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토론에서 “물관리는 ‘물하나로’ 정책을 통해서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적극 고려중”이라며, “4대강 전면 재평가와 복원 기구 구성 필요하므로 대통령직속/총리직속/환경부산하/법제정 등 다양한 로드맵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는 “물관리는 bottom-up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하며, “농업용수는 과금 필요성 있으니 별도의 보조금 활성화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가톨릭관동대학교 이현정 교수는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기업 중심이었다”고 비판하며, “대전시 물민영화, 부산 해수담수화 등의 갈등 사례가 수돗물 공공성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촛불 정신이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뜨거움이 대의과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물정책도 관료나 전문가끼리 새로운 물정책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프랑스는 사례를 참고해서 물관련 갈등을 함께 판단하는 장치를 가동하자“고 강조했다.   2017년 4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후원배너3
월, 2017/04/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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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 정책요구안]

- 획기적건강보장 개혁, 건강보험 재정정의 실현, 보건의료 공공인프라 구축 등 5가지 보건의료 개혁 방향 제시와 18개 요구안 발표.

- 환자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도입, 과잉 비급여를 줄이기 위한 혼합진료 금지, 연소득 2% 이상 의료비 국가지원, 국민연금 국공채 발행 등을 활용한 국공립병원, 공공제약사, 공공요양병원 등 설립, 건강보험 재정 중 국가책임 재정 30% 보장, 진료비 후불제로 선 치료, 후 지불 정책 입안 등 정책 전환 요구.

 

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 오늘 새 정부 하에 우선되어야 할 보건의료 정책과제를 요약해 5가지 큰 방향과 18가지 요구를 발표하고 이를 각 정당 후보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촛불로 열린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그 어느때 보다도 모든 이들의 건강권과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지를 가진 후보야 말로 촛불의 시대정신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과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번 촛불이 보여준 바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될 것입니다.

 

3.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추후 발표한 18가지 보건의료 정책 요구안을 중심으로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모두 발표된 후 이를 분석하여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끝)

 

※ 첨부자료 : 19대 대선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 정책요구안

보도자료_19대대선_보건의료요구20170417

KFHR_19대공약요구안_요약표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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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정책요구

2017. 4. 17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1. 획기적 건강보장 개혁

 

1) 비급여의 조속한 급여화와 비급여 남용진료 금지(혼합진료금지)

건강보험 적용항목을 늘려도 비급여항목이 계속 늘어 의료비 부담은 계속되고 있음. 현재 건강보험 비적용(비급여) 내용 중에는 필수의료영역인 초음파, 엠알아이(MRI)등이 남아있어 여전히 국민의료비 부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필수적이지 않은 피부미용 등을 건강보험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필수적인 치료에는 건강보험을 100% 적용하는 ‘혼합진료금지’를 통해 건강보험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음. 불필요한 부분의 낭비 요인을 줄이고 필수 의료 보장을 확대해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드는 개혁과제임.

 

2) 아픈 사람들의 소득보장(상병수당) 즉시 도입

OECD 국가 중 스위스, 미국을 제외하면 모든 나라에서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질병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일부 국가가 책임지고 있음. 한국의 경제규모로 볼 때 이미 도입이 되었어야 할 제도임. 상병수당의 조속한 도입은 질병으로 인한 생활임금을 국가가 보장함으로,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과 가족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임. 또한 중병에 걸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가구당 지출하고 있는 불필요한 민간보험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생계비를 벌기 위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노동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바로잡을 수 있음.

 

3) 연소득 2%이상 의료비는 정부가 부담(연소득대비 총 의료비 상한제 도입)

한국은 의료비 부담으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계층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재난적 의료비 해결을 위해서는 부담가능한 비용 외 추가비용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제대로 된 의료비 상한제가 시행되어야 함. 따라서 의료비 상한제를 두는 제도에는 건강보험 비적용 의료비(비급여 : 차등병실료, 간병비)를 포함한 모든 의료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시행되어야 함.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를 위해 의료비 상한제를 소득에 연동하여 연소득 2%를 넘을 때부터 적용하는 것을 요구함(독일의 경우 2% 의료비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비 상한제는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일본 등이 시행하고 하고 있음)

 

4) 건강보험흑자 20조원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비 인하(병원비 인하에 사용)

건강보험재정 흑자가 현재 20조원이 넘어서고 있음. 과거 재정흑자가 1조원 남짓 남아있을 때 암등의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5%로 낮춘 것이 현재 중증질환에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의료비‘산정특례’제도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조 건강보험 흑자를 통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비(법정본인부담) 인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국민이 낸 보험료 흑자분은 가중되고 있는 국민 의료비 절감에 즉각 사용되어야 함. 이는 법 개정없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당장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의지가 확인되어야 함.

 

 

2. 보건의료 공공인프라 확충

 

1) 국공립병원, 공공제약사, 공공요양병원, 공공요양원 등 확충(5년간 20조)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의 5% 수준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이 때문에 의료 본업에서 어긋난 과잉진료 등 사익추구형 진료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 문제는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불신은 국민 건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국공립병원들을 설립·운영해야 함. 공공의료 확충은 한국 의료의 바람직한 전환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회 기반임. 또한 메르스와 같은 지구적 감염병 발생이나 결핵 등 국가 관리하에 통제되어야 할 감염병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임.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공공의료 확충은 국가 보건의료 계획의 기초가 되어야 함. 공공의 요구에 부함하는 공공의료 인프라가 최소한으로 확충되어야만,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역시 견인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 하 국가 보건의료체계 개편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비전은 필수 공약이 되어야 함. 따라서 국가예산, 건강보험흑자, 국민연금의 국공채 발행 등을 활용해 국공립병원, 공공제약사, 공공요양병원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함.

 

2) 필수 민간의료기관 공공 인수

지역에 필요하고 환자들과 의료 이용에 있어 필수적인 민간의료기관이 재정적 악화 등으로 퇴출될 위기에 놓이면 수익성중심의 의료기관이 인수하거나, 의료공백으로 남는 경우가 많음. 이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료 이용 체계에 균열이 나게 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커지고 이에 따른 국민의료비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옴. 또한 지역 주민의 의료 이용 체계 파탄은 지역적 건강불평등이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지역에 필요한 필수 민간의료기관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인수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 재개원·운영해 지역 의료 이용 체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

 

 

3) 건강보험흑자중 연 10%의 공공병원인프라 확충 활용

현재 2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흑자는 건강보험이 운영하는 공공병원 설립에도 활용되는 것이 옳음. 이는 건강보험이 향후 적정진료의 표준을 세우고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 이용 체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하는데 도움이 됨.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일부 민간의료기관의 관행을 규제하고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적정진료 모델 확립과 국민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임.

 

 

 

3. 건강보험 재정정의 실현

 

1) 건강보험재정 중 국가책임재정을 30%로

현재 건강보험 재정 중 국가책임재정은 16.6%((보험료 수입 예상액의 20%)이며 실제 부담은 13%에 지나지 않음. 건강보험 총 재정의 85% 이상을 국민이 내는 보험료에 의존하여 국민들의 보험료부담이 매우 높음. 이러한 건강보험료 운영 방식은 조세로 운영하는 나라들에 비해 국가 재정 투자가 적은 것은 물론이고, 비슷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상황임. 참고로 프랑스, 일본, 대만은 각각 48.4%, 30.4%, 25.2%의 국가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의 경우도 건강보험 재정 중 국가책임재정을 높여 건강보험에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2) 건강보험료에 대한 기업책임 강화

현재 건강보험료는 기업이 50%, 근로자가 50%를 부담하고 있음. 이를 개혁하여 건강보험료를 기업이 70% 근로자가 30%를 내도록 함. OECD 평균 기업 사회보험부담 평균이 5.1%인데 비해 한국은 2.7%로 기업이 GDP 대비 2.4%를 적게 부담하고 있음. 대만은 기업 대 근로자 건강보험료가 2:1이며 프랑스의 경우 65: 35%, 스웨덴은 기업이 80%임. 프랑스는 사회연대부담금으로 대기업 매출액의 0.1%~0.2%를 건강보험재정에 내도록 하고 있음.

 

 

 

4. 국가책임강화 의료제도 개혁

 

1) 진료비 후불제 도입

헌법에 보장된 대로, 아픈 환자는 누구든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함.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돈을 내게 되면 돈이 없어 진료도 못 받는 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질병으로 찾아온 환자의 경우 우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의료비는 사후 병원과 건강보험공단 간에 처리하도록 하여 환자와 병원간의 금전거래를 없애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후불제로 받는 것은 병원의 임의비급여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음. 조건에 따라 관련 제도 도입은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할 수 있음.

 

2)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대형병원 중심의 고비용, 과잉의료가 문제인 의료제도를 개선하여 지역중심의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함. 주치의는 환자들이 1년에 1~2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치의는 환자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며, 정부가 방문간호, 교육, 상담서비스를 주치의제도와 연계해 제공하거나 보조하여 환자의 건강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의료급여를 빈곤층 전체로 확대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가구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체납가구만 250만 가구임. 이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혜택이 중단된 가구만 따져도 200만 가구. 노인층 빈곤율이 50%에 가깝고 전체가구 빈곤율은 13.3%에 달함. 그러나 의료비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의료급여는 전체인구의 3%에 불과함. 국가가 빈곤층의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빈곤층 전체로 의료급여를 확대하여야 함.

 

 

 

5. 의료영리화/민영화 청산

 

1)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도 녹지병원 허가 철회

박근혜 정부 시기, 국내 첫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허가되어 올해 하반기 개원 예정으로 건설 중임. 제주 녹지병원은 국내 영리병원 도입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민간 병원들도 역차별 논리를 내세워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려는 요구가 거세질 수 있음. 현재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이 가능한 관련 법령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함. 영리병원의 합법화는 국내 의료제도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의료비 폭등뿐만 아니라 공적 건강보험 제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새 정부는 박근혜 정부 하에 설립 허가된 제주 녹지병원 허가를 철회하고,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 상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폐기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함.

 

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폐기

두 법은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으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모든 사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가스, 철도, 가스 등을 민영화하기 위한 법안이며, 규제프리존법은 의료, 개인정보, 환경, 안전 규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반서민적 악법임. 재벌기업들이 박근혜-최순실에 뇌물을 주고 요구한 핵심 법안이기도 함. 새 정부는 이 두 법안을 국회에서 완전히 폐기시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함.

 

3) 박근혜 정부 하 병원영리화/민영화 정책(영리자회사, 부대사업확대) 철회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한편, 비영리병원을 영리화하기 위해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영리자회사를 허용했음. 200만 여명의 국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음에도 이를 밀어붙였음.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부대사업을 확대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재개정해야 하며, 의료법을 강화해 병원의 영리화·상업화를 금지해야 함.

 

4) 국민건강보험 정보 상업화 철회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정부가 관리하던 국민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가능하도록 하는 행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 개인정보를 이른바‘비식별화’(블라인드 처리)하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임. 심평원과 건강보험 공단에 축적된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의 민간 활용 방안은, 개인질병정보와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쉽게 그 개인을 판별할 수 있다는 (재식별) 점에서 매우 위험한 정책임. 새 정부는 개인질병정보를 이용하도록 한 행정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 새롭게 제기 되고 있는 웨어러블디바이스 등에 집적되는 국민 건강 및 신체 정보를 보호할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함.

 

5) 민영의료보험 규제완화 철폐 및 민영의료보험관리법 제정

박근혜 정부는 2016년 보험상품규제를 완화하여 재벌보험회사 마음대로 보험상품을 만들고 보험료를 제멋대로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 2016년 한해에만 4대 보험회사의 실손 민영의료 보험료는 18~27%나 올랐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는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켜 결국 의료가 완전 민영화된 미국식 의료제도를 만들 정책임. 보험료 가격규제, 지급률 설정, 보험상품 등 민영의료보험 규제를 위한 민영의료보험관리법을 제정해야 함.

 

6) 규제완화의 본산이 된 식약처 권한 규제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

박근혜 정부는 취임한, 2013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약청을 국무총리실 산하 식약처로 승격해 독립 행정부처로 승격시켰음. 그러나 이후 식약처는 강화된 권한을 악용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규제 완화, 신의료기술평가 규제 완화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 안전 규제를 풀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제약기업과 의료기기업체의 뒷배 역할만을 했음. 이러한 식약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규제를 강화해야 함.

 

월, 2017/04/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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