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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통조림 내 식용유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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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통조림 내 식용유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1:38
참치 통조림 등에 들어 있는 카놀라유, 대두유,현행 표시제도로는 GMO여부 확인불가- 국내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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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219일 공개된 환경부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 결과에 대하여

 

 

환경부식약처는

생리대 피해증상 객관화된 연구결과 반영하여

철저한 후속조사 시행, 안전대책 강화하라!

 

 

생리통, 생리량과 주기 변화, 부정출혈 등 일부 증상 일회용생리대 연관가능성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결과, 자궁내막증, 불규칙 월경 등 여성질환 10년간 증가

그룹면접조사(FGI)를 통해 여성들은 정부, 기업 책임 강조

 

환경부는 12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3개월 이상 일회용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사실이 있었던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증상의 종류 및 개선여부, 증상개선에 영향을 미친 환경 및 행동변화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분석, 총 255개 문항 설문조사, 문진 및 임상검사, 그룹면접조사(FGI),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등 질적ㆍ양적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7년에 수많은 여성들의 제보와 언론보도, 환경부 청원을 통해 드러났던 일회용 생리대 피해증상인 생리통 증가, 생리량이나 생리주기의 변화, 생리혈색 변화, 덩어리혈 증가 등 생리 관련 증상과 외음부 통증, 가려움증, 뾰루지등이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연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생리대 건강영향 본조사의 필요성 역시 확인되었다.

 

임상 연구 참여자들이 설문지를 통해 보고한 생리 관련 주 호소 증상을 빈도 순으로 나열해보자면 생리주기의 변화(26%), 생리통의 변화(24%), 생리양의 변화(20%), 외음부 가려움증(10%), 분비물 양의 변화(4%), 생리전후 질염( 4%), 생리전증후군(4%), 생리사이 부정출혈(2%), 생리기간의 변화(2%), 생리혈 색깔 변화(1, 2%), 외음부통증(1, 2%)을 꼽을 수 있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피해증상이 완화개선된 원인도 일부 드러났다. 증상이 없다가 증상이 발생한 시기 일회용 생리대 브랜드를 변경한 경우가 참여자 중 48%이고 특정브랜드 사용자는 24%이다. 생리용품 사용패턴의 변화를 통해 발생한 증상이 개선되거나 사라진 여성은 참여자 중 50%인데, 그중 일회용 생리대 사용을 중단한 경우는 52%이다.

 

 

그룹면접조사를 통해 여성들은 생리대를 교체 (브랜드의 교체, 혹은 면생리대, 생리컵, 유기농 일회용 생리대로 교체)하고 난 뒤 증상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건강 이상이 생리대로 인한 것이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들은 월경과 생리대, 여성의 몸에 대한 공적 교육과 공적 정보의 부재, 의료 체계에 대한 불신과 접근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생리대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경험한 일회용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피해증상이 설문조사, 그룹면접조사(FGI), 문진뿐 아니라 초음파검사(자궁, 난소), 육안검사 등 임상검사를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환경부 보고서를 통해 일회용 생리대 피해증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만큼 수차례 걸친 식약처 조사발표는 피해증상의 원인을 찾는 데 실패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식약처는 실체가 드러난 생리대 건강 피해를 여성들의 확인 불가한 주관적 경험으로 폄하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환경부 조사결과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일회용 생리대 위해성 조사방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조사해야 한다.

 

앞으로 진행될 일반여성 대상의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 후속조사(본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예비조사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후속조사 또한 원래의 목적과 역할에 따라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 환경부는 민관협의회의 본조사 제안내용 중 축소되거나 생략된 부분을 어떻게 추가 보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생리대 생산공정 및 생리대에 함유된 잠재적 유해성분 목록 도출, 복합노출 파악을 위한 독성학적 조사, 전향적 중재연구를 통한 생리대 사용에 따른 변화 추적, 여성위생용품 사용과 여성건강 관련성 규명을 위한 장·단기 연구 기획 및 추진 등이 있다.

 

그동안 생리대 사용에 따른 건강문제는 국내·외에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부의 본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이 연구결과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 여성건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회용 생리대 피해증상은 여성 개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 실체가 확인된 피해증상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하라.

– 식약처는 일회용 생리대 위해성 조사방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조사하라.

– 환경부 역시 예비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 본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라.

 

■ 별첨자료: 환경부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보고서

■ 논평 및 별첨자료 전문 보러가기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F53u7paHXa2PqIbBR5kaQlohoA_XQmj…

 

 

 

2018. 12. 20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18/12/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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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식약처의 생리대 위해성평가 보도자료에 대한 공동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 지난 10월, 환경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5가지 피해증상 나타나 –
– 식약처, 발표에서 위해우려수준 아니라고 하지만 부처간 불협화음 확인돼 –
– 생리대 예비조사 보고서 공개하고, 본조사 계획 수립해야 –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되어야 –

 

 

식약처는 오늘(12월 13일)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모니터링 및 프탈레이트류 위해평가 결과”를 통해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297개 제품 VOCs 검출량이위해우려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A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또한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로 구성된 정례협의체가 자체 조사한 VOCs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하며, 전년도 대비 최대 검출량이 생리대는 66%. 팬티라이너는 65%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식약처 발표는 여성들의 생리대 피해증상 원인을 밝힐 수 없다

생리대 허가 및 관리 주체이자 여성건강을 책임지고 생리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국가기관 식약처의 반복되는 안일한 대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식약처는 VOCs와 프탈레이트 등 일부 물질의 함량과 인체영향을 계산하여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사실상 ‘안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여성들이 호소해 온 피해증상을 외면한 것이며, 생리대 사용시 생리대에 의도적/비의도적으로 포함된 여러 가지 독성물질에 동시에 노출된다는 점과 생리대 내 유해물질 외에 다른 기타 노출원과 노출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 무책임한 판단이다.

일부 물질에 대한 위해도 노출평가 및 안전역 수치 확인으로는 여성들이 실제 입는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 특정 물질에 대해서 위험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다고 해서 실제 피해입은 여성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은가.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피해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생리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정부기관이 나서서 공인된 결과인양 대신 발표하는 무책임한 태도 또한 매우 실망스럽다. 식약처는 업체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한다.

 

  • 식약처는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적극 협의하라

2018년 4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가 실시되었고 다음 주면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식약처의 발표는, 지난 10월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 5가지 증상 결과를 설명하지도 피해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환경부가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 사용 후 생리통 증가(19명, 54.3%), 덩어리 혈 증가(13명, 44.8%), 생리양 감소(14명, 38.9%), 가려움증 증가(4명, 33.8%), 생리혈색 변화(5명, 31.3%) 등이 나타났다.

 

환경부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자칫 생리대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 환경부는 제대로 된 건강영향 본조사 계획 실시하라

환경부는 오는 12월 20일 생리대민관공동협의회를 통해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한 논의 및 본 조사 로드맵 작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생리대민간전문위원들은 식약처와 환경부가 생리대 예비조사결과와 관련하여 건강피해 결과 축소를 시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선상에서 먼저 식약처가 생리대의 일부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은 생리대 역학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한 지난 12월 3일 재공고가 난 환경부의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 4.과업내역에는 중재연구 등을 포함한 역학조사가 아닌 ‘가임기 여성 환경보건 패널 시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사실상 역학조사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환경부가 최근 생리대민간전문위원회 차원의 협의없이 중재연구 등을 누락한 채 용역사업을 발주한 것은 환경부가 형식적인 역학조사로 문제를 넘어가려는 시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작동해야

지난 10월 25일 식약처는 생리대 품목허가(신고) 항목에 기재된 원료명만을 공개하는 ‘반쪽짜리’ 전성분표시제를 발표하였다. 10월에 발생한 라돈 생리대 사태에서도 관리주체로서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식약처·환경부는 8월에 완료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본 조사(역학조사) 관련하여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민관공동협의회에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채 용역을 발주하는 문제점 및 본 조사 내용에 중재연구, 심층면접조사 등 직접적인 역학조사 내용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부처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각 부처가 수행해야 할 임무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리대 안전성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총리실이다. 그러나 2017년 8월 31일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유해성 우려 등을 언급한 것과 2017년 9월 28일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관련 증상・부작용 등을 언급한 것 이외에 2018년에는 언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가 생리대 안전성과 여성건강을 지키기 위해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독려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여성이 안전한 생리용품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평가 및 완제품 사후 모니터링, 부처간의 협의 조성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리대 안전성 대책을 강화해야한다. 아직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의 원인이 밝혀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음을 명심하라.

 

 

20181213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별첨 1> 18.12.13 식약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실시’ 보도자료 별도 첨부

 

<별첨 2> 17.8.31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 2017년 8월 31일(목)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내용 中,

“생리대 유해성 우려에 대해 식약처가 모든 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유기화합물질 함유량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회수하고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사태가 종식되는 대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생략) “생활화학제품 전반의 안전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사항들을 점검하며 생리대 유사제품과 유해물질 함유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안전성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별첨 3> 17.9.28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목, 2018/12/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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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와 이해관계 얽힌 이의경 식약처장,
즉각 사퇴하라

– 사외이사 맡았던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조사 중 –
–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높아 공정한 업무수행에 의구심 –

지난 3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장에 이의경 성균관대 교수가 취임했다. 그러나 취임한지 3일 만에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의경 처장과 제약사와의 밀접한 관계가 드러났다. 이는 이의경 처장이 이해관계충돌 가능성이 높아, 식약처 본연 업무인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의경 식약처장이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

JW중외제약과 유유제약 사외이사였던 이의경 처장은 제약사 관리 감독에 공정할 수 없다. 사외이사는 기업경영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활동한다. 이의경 처장은 16년 3월 18일 부터 JW중외제약 사외이사를 맡아오다 처장에 임명되자 바로 사퇴했다. JW중외제약은 36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식약처가 조사 중이고 지난 2월에는 압수수색까지 당한 회사다. JW중외제약 사외이사 출신인 이의경 처장이 JW중외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 조사를 한다는 것은 조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큰 타격을 줄뿐더러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유유제약은 2018년 3월 28일부터 이의경 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유유제약은 지난 1월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이 소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도 있다. 식약처는 제약사를 관리감독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감독기관이다. 그런데 제약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신임 식약처장이 제약사의 관리감독에 얼마나 공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 건강 보다 제약사 민원 해결에 더 치우치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

최근 3년간 43건의 제약사 연구용역을 수주한 이의경 처장은 제약사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3일 식약처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지적한 대로, 이의경 처장이 최근 3년 동안 연구용역을 수주한 55건 중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용역이 43건, 금액으로는 65억 원 중 35억 원에 이른다. 또한 연구를 준 제약사 대부분 상위 매출 20위 회사들이라고 밝혀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구용역도 대부분 제약사 제품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이의경 식약처장과 제약사와의 관계는 밀접하고,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제약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왔다고 할 수 있다. 엄중하고 공정해야 할 식약처장으로 자격이 없다.

식약처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 뿐 아니라, 물밀 듯이 밀고 오는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규제완화 요구, 제약사가 이익이 되지 않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희귀필수의약품의 관리 등 제약사와 관련된 중요하고 시급한 업무가 산적하다. 경실련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식약처장의 자리에 제약사와 밀접하게 연결된 이의경 처장은 이해관계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 공정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이의경 처장이 국민의 건강과 공정한 식약처를 위해서라도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

2019년 3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 : 제약사와 이해관계 얽힌 이의경 식약처장 사퇴 촉구 입장

 

수, 2019/03/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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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특성상 전체화면일 때 가독성이 제일 좋습니다.

 

금, 2019/03/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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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간 몰랐던 ‘인보사’ 성분 변경 사태,
식약처의 명백한 직무유기

– 의약품 허가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중대 사안 –
– 제약사가 성분 변경 알고도 묵인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

지난 3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하여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되어 제조와 판매를 중지시켰다고 발표했다.

식약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보사’는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로 구성됐고, 그 중 2액이 허가 사항이었던 연골세포에 신장세포가 혼입된 후 연골세포를 대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즉, 허가한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와 판매를 중단시켰고, 안전성에는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처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식약처는 최초 임상시험부터 허가후 판매가 시작된 지금까지 약 11년간 ‘인보사’ 성분을 잘못 표기했는지 알지 못했다. 이번 사건도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 FDA 승인을 위해 임상 시험 과정에서 발견하고 자진 신고하면서 알게 됐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시판 허가가 난 이후에도 알지 못한 셈이다. 이는 식약처가 임상시험과 허가과정에서 의약품 성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이는 직무유기다.

더욱이 식약처는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대체하여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는 파악도 하지 못했고 대처는 무책임했다.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 임상시험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1년간 부작용이 없었으니 안전성에는 우려가 없다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다행히 의약품의 큰 부작용은 없었지만,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관리·감독의 본분을 망각한 채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대처했다. 결과가 안전하면 과정의 오류는 괜찮다는 식의 태도는 정부기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황당하기 짝이 없으며 규제기관에서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인식이다.

이번 사태는 식약처가 허가한 모든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의약품 관리·감독 본분을 잊지 말고 국민의 불안 해소와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도 철저한 검증과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우선, 코오롱생명과학이 임상시험부터 최종 허가 때까지 신장세포가 혼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와 신장세포 혼입으로 인한 성분의 변화 여부와 안전성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혼입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진행했다면 제약사가 국민을 속인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인보사’의 경우 2014년부터 식약처가 바이오업체 개발 지원을 위하여 품질관리기준 설정 등에 대한 밀착상담을 해준 ‘마중물사업’ 중 하나였다. 따라서 제약사뿐 아니라 식약처도 ‘최초’라는 타이틀에 매몰되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식약처가 과연 독립된 기관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구로 개편하여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받도록 해야 할지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식약처는 스스로 규제기관임을 직시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허가에 대해서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더욱 신중하게 검증하고 재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신임 식약처장의 취임 일성이 제약기업의 발전이라는 망언에 대해 재차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최초 개발’, ‘바이오산업 육성’이라는 목표에만 사로잡혀 제약사 등 개발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식약처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식약처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첨부 : 인보사 성분 변경사태는 식약처 직무유기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화, 2019/04/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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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쌀(70건), 무(30건), 배추(30) 등 총 130건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검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모두 불검출”이라 밝혔다. 식약처는 쌀은 2021년 수확해 보관 중인 샘플을, 무와 배추는 2022년에 재배·수확해 유통 중인 샘플을 조사했다고 공개했다. 식약처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LC-MS/MS)를 이용하여 마이크로시스틴 6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요구하는 시험법 개발 지침에 따라 검증을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밝혔다. ◯ 그러나 이번 식약처 조사 결과는 수많은 해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샘플을 수거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공개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농산물 녹조 독소 불안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 4대강사업 이후 녹조 창궐이 심각해졌다. 특히 8개 보 건설에 따라 4대강사업 이후 물의 흐름이 평균 10배 이상 느려진 낙동강에선 농민들도 녹조로 가득 찬 논에 들어가 작업하길 꺼리는 현상도 확인되고 있다. ◯ 식약처 조사 결과와 달리 2021년, 2022년 환경단체와 대구·부산 지역 언론의 실증적 실험 결과 주요 농수산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USEPA) 공인 ‘효소면역측정법(ELISA)’은 물론 이번에 식약처가 실시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 쌀, 무, 배추는 물론 옥수수, 고추, 상추와 동자개(빠가사리), 메기 등 어류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과 또 다른 유해 남세균 독소인 아나톡신(Anatoxin)이 검출됐다. 유해 남세균 독소는 간독성, 신경독성, 생식 독성을 지니고 있다. 마이크로시스틴 LR(MC-LR)의 경우 시안화칼륨(청산가리)의 6,600배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마이크로시스틴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유해 남세균 독성 검출은 10여 년 전부터 해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무수히 확인된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당시 환경부는 ‘농산물에서 녹조 독소 축적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 이번에 식약처는 130건을 조사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계, 어떤 지역에서 샘플을 수거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다. 샘플 수거 지역이 녹조 우심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식약처가 “국민 안심”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 신뢰와 상당한 거리를 느끼게 할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는 이미 식약처의 조사 방식, 즉 샘플 수거 지역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농산물에 대한 공동 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환경단체의 이런 우려와 공동 조사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식약처 태도는 국민 안전보다 ‘책임 회피 목적’이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 4대강사업에 따른 예견된 녹조는 환경재앙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물에서 USEPA 물놀이 금지 기준(8 ppb)의 1천 배, 2천 배에 달하는 고농도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고, 이 녹조가 유입된 해수욕장에선 뇌 질환 유발 원인 물질인 BMAA마저 검출됐다. 농수산물과 수돗물에 이어 공기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 등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 불행히도 녹조에 따른 사회적 재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부정만 하고 있다. 이는 극심한 녹조 현상을 그냥 두고 바라만 보고 있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태도다. ◯ 199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 국제사회는 ‘사전주의 원칙’을 도입했다. 중대한 피해를 과학적 불확실성의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우리 헌법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있어서 국가의 법적 보호조치가 적절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들을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태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였다. 녹조를 방치하는 것은 사전주의 원칙과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또다시 어기는 것이자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국가의 존립 목적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고 있기에 민간단체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9~11월 낙동강 등에서 수거한 쌀에서 마이크로시스틴 축적을 확인하고 있고, 이 결과를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목, 2023/01/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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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집단 집회사주와 매수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어버이연합 등 집회 사주와 매수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
정치적 목적으로 노인과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 매수 비난받아야
공익활동과 무관한 친정부 단체 육성법 등 특혜 법률 손봐야

 

몇 년 전부터 정부의 입장을 비호하는 친정부 시위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한 맞불 집회를 주도해온 ‘어버이연합’에 재벌기업의 이익단체인‘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었고, 퇴직 경찰단체인 ‘재향경우회’가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해 탈북단체 회원들을 2만원의‘알바비’를 주고 동원해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시위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집회를 진행했다는 증언과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급기야 20일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어버이연합에 집회를 사주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자의 증언까지 나왔다. 특정세력이 정치적 의도로 우익집단을 매수하고 집회를 사주한 것은,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이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보도와 증언과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하며,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핵심인 집회 시위마저 특정 세력의 사주와 지원, 매수와 동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 자금줄로 재벌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전경련과 퇴직 경찰들의 집단인 재향경우회, 심지어 청와대까지 지목되고 있다. 특정세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익집단의 집회 개최를 사주하고 매수하는 행위는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이자 자발적인 결사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이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로 드러난 것도 문제이지만, 이 같은 정치적 연결고리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나아가 시민사회의 민주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방해해왔던 일부 관변단체들의 경우 공익활동과 무관함에도 오랫동안 각종 특혜법률로 육성되어왔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의 경우만 하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과 정치활동이 금지된 재향경우회의 정치개입, 청와대 행정관의 집회 사주 의혹은 낱낱이 규명되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한 야당들도 국정조사까지 꺼내들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집회를 사주 및 청부했다는 의혹은 검찰 수사로 밝혀지기 어렵다고 볼 때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경련의 경우 이러한 자금지원이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인지, 특정세력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도 규명되어야 한다. 지금은 2016년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행동부대를 매수하여 정부 입장을 지지하게 하고, 다수의 민주적 의사표현을 방해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목, 2016/04/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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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공정위 개혁 과제

담합 눈감아주는 법원…"공정위 변화와 동행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눈을 가리고, 한 손엔 법전, 다른 손엔 저울을 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법의 여신상을 법원 유리창에 장식해 놓았다. 창문 너머로 법원 깃발이 나부낀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농심과 오뚜기 등 국내 라면 제조사들은 2001년부터 약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함께 올렸다. 당시 이들은 가격인상의 날짜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등 담합에 가까운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같은 내막을 몰랐다. 오른 라면 가격에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라면사들의 행태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세상에 드러났다. 공정위는 1300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에서 문제가 생겼다. 가격 정보는 교환했지만 합의서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그 뒤 비슷한 형태의 담합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앞으로 가격담합 적발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사법부의 변화가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공정한 시장의 정착은 요원하다. 보수적인 사법부의 판결이 공정위의 자체 검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략)

 

원문 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151800001&code=920…

 

 

금, 2017/06/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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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하던 전주 특성화고 학생의 자살을 계기로 <뉴스타파>가 서울의 한 특성화고 전기제어반 졸업생(2016년 2월 졸업) 27명의 1년 후 취업실태를 추적했다. 조사는 지난 21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같은 반 졸업생 5명을 모아 면접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청년들은 졸업 13개월 동안 친구들의 근황을 대부분 알고 있었고,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조사 도중 전화와 SNS로 직접 확인했다.

교육부 발표에 훨씬 못미치는 체감취업률

27명 중 7명(25.9%)만 전공인 전기업종에 계속 취업중이었다. 교육부가 말하는 2016년 취업률 47.2%와는 거리가 멀었다. 부모나 친척회사에서 일하는 청년도 6명(22.2%)이 됐다. 가족회사 취업자 중 전공대로 일하는 청년은 1명(전기)에 불과했고 대부분 부모의 식당과 편의점에서 일해 취업이라고 하기 어려웠다. 주유소나 치킨배달 같은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청년도 5명(18.5%)이나 됐다. 군 입대(대기 포함)자가 3명, 대학 진학자가 6명이었다.

특성과고 전기제어과 졸업생 1년 뒤 현황

이들 청년은 고3이었던 2015년 9월부터 현장실습에 나갔고 2016년 2월에 졸업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군과 같은 나이다. 6번 청년(이들이 익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기사에서는 번호로 호칭한다)은 숨진 김군처럼 2015년 9월부터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를 유지보수하는 외주용역회사 은성PSD에서 현장실습하다가 지난해 9월 서울시의 직영화 방침에 따라 서울메트로 안전업무직이 됐다. 이렇게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17번 청년은 꽤 큰 방산업체에 현장실습 나갔지만 석달 내내 짐만 나르다가 실망해 그만두고 지금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며 새로운 진로를 모색중이다. 교육부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선취업 후진학 등 적극적인 정부의 고졸 취업활성화 정책 효과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취업률이 지난해 47.2%로 2009년 16.7% 이후 7년 연속 상승했다”고 자평했다. 특성화고를 나온 청년들은 교육부와 달리 한결같이 “체감 취업률은 잘해야 20%”라고 말했다.

5명의 청년은 “현재의 현장실습은 취업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2015년 가을 현장실습할 기업을 택할 때 “상담이나 진로탐색은 없었고 교사가 회사 이름을 말하면 손 들어 실습할 기업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방산업체는 병역특례가 있어 실습을 선호하지만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진학을 위해 실습 나가는 학생도 많아 현장실습의 원래 취지는 무색해진지 오래”라고 말했다. 청년들은 “알바나 임시직이라도 유지해야 학교의 취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회사가 노동법을 어겨도 선생님들도 어찌하지 못한다”고 했다.

1급 발암물질 취급사업장도 포함

2015년 전북 특성화고 현장실습 1급 발암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나간 기업체 중 ‘1급 발암물질 배출사업장’도 상당수 포함됐다.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해 8월 전북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 끝에 받아낸 2015년 1689명의 전북 특성화고 현장실습 기업체 현황에 따르면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상 1급 발암물질 취급사업장도 36곳이나 포함됐다. 전북교육청은 현장실습 운영지침으로 “학생안전에 위험요소를 내포한 기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이밖에도 학생들은 전공과 상관없이 빵집과 편의점, 휴대폰 판매업체, 미용실, 요식업, 통신업체 고객센터, 심지어 인력 파견업체를 통한 실습도 받았다.

학교와 교육청, 노동부 아무도 책임 안져

이번에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LB휴넷)에서 일하던 전주 특성화고 홍 모 양 자살을 조사한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강문식 집행위원장은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 노동부 어느 한 곳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고 했다. 홍양은 지난 1월 22일 숨졌는데 사건 한달 동안 학교와 교육청은 실족사로 추정한다며 경찰조사 뒤 대응하겠다고만 했다. 이들 청소년단체가 유족과 친구들을 만나 홍양이 고객센터에서 소위 ‘욕받이 부서’(SAVE, 해지방어)에서 일했고 ‘콜 수를 못 채워 늦게 퇴근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서야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홍양이 일했던 고객센터는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 “실습생에게 실적을 하달하지 않았고, 자살과 업무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3일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면담에서 홍양이 숨진 지 두달여 만에 사과와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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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홍양은 애완동물 전공인데 휴대폰 콜센터 해지방어 부서에서 해지하려는 고객을 막아야 했다.

학교와 홍양, 업체 3자가 2016년 9월 2일 체결한 ‘실습협약서’엔 하루 7시간에 월 160만 5천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에 하루 1시간 연장근무하면 법정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사진 위쪽). 그러나 홍양과 업체가 9월 8일 체결한 ‘근로계약서’엔 하루 8시간을 기본으로 1개월 113만 5천 원, 2개월 123만 5천 원 등으로 다르게 작성돼 있다(사진 아래쪽). 이에 대해 강문식 집행위원장은 “불과 6일만에 근로조건을 하락시킨 건 업체가 학교와 학생을 기망한 것”이라고 했다.

실습협약서와 근로계약서 월급 서로 달라

강문식 집행위원장은 홍양 사건을 조사하면서 “학교도 교육청도 교육부도 현장실습생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중도복귀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는 프로세스가 아예 없음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 문제를 다루다가 지난해 퇴직한 하인호 전 인천비즈니스고 교사는 지난 22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현장실습과 취업을 엄격히 구분해 현장실습은 교육의 연장으로 인식해야 하고, 현장실습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면 기업체에 파견하는 현장실습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 나면 그때마다 땜질 대책 발표

현장실습제도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63년 일선학교의 실습용 교육기자재 부족을 메우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가 1993년 김영삼 정부 땐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3D업종에 노동력 공급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현장실습 흑역사(붉은색은 ‘정부 대책’ 발표)

 대통령 시기 내용
 박정희  1963 학교 교육기자재 부족 해소 위해 현장실습 첫 실시
김영삼 1993 신경제 5개년 계획. 3D 업종 인력공급에 활용. 노동력 제공 도구로 전락
김대중 2002.7.24 충남 아산 세원테크 공고 실습생 구사대로 동원 고3 실습생을 노조원의 노조사무실 출입 막는 데 동원
노무현 2003.5 교육부 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고교 현장실습 운영개선안 발표
 2005.11 전남 여수 D엘리베이터 정비업체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광주 S공고 현장실습생 추락사
2006.5 교육부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 발표. 현장실습 사실상 폐지
이명박 2008.4.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 기업 요구 수용해 최소 안전장치 없이 부활 무리한 취업률 목표로 특성화고 압박(2011년 25% – 2012년 37% – 2013년 60%)
 2011.12 광주 기아차 도장부에서 주야맞교대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온 전남 영광실업고 김군 뇌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짐
2012.4.16 교육부-노동부-중기청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 발표 학교 사전교육 의무, 1일7시간(최대 8시간) 주2일 휴무보장, 안전 조치 우수사례와 매뉴얼 개발 보급, 기업 선별, 근로조건 모니터링, 실태점검 요란했지만 법적 강제성 없어
2012.12.18 항만공사 작업중 폭풍 속에서 해경 피항 지시를 어긴 채 작업 강행하다 작업선 전복. 순천효산고 현장실습생 사망
박근혜 2013.8 교육부-노동부 ‘학생안전과 학습 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실습시기 2학기로 미루고, 표준협약 위반기업에 과태료, 안전 강화
 2014.1.20 충북 진천 CJ제일제당 진천공장 마이스터고 실습생 12시간 장시간 노동에 사내 괴롭힘으로 자살
2014.2.20 울산 현대차하청 금영ETS 실습생 폭설로 무너진 공장지붕에 깔려 사망. 김군은 2013년 11월부터 졸업 이틀 전까지 일하다가 사고
2015.11~12 부산 정관 독일계 기업 말레베어공조에서 파업이 일어나자 특성화고 실습생(3개교 16명) 대체인력으로 투입. 2016.11 ‘외국기업의 날’ 국무총리 표창
2016.5.28 서울지하철 구의역 9-4 승강장 스키린도어 작업하던 특성화고 졸업생 김군 전동차에 치여 사망. 2014년 11월부터 실습생으로 일했음.
2016.5 성남 외식업체 조리부에서 일하던 군포 특성화고 졸업생 김군 장시간 업무와 선임노동자 괴롭힘에 자살. 2015년 9월부터 실습생으로 일했음.
2017.1 LG유플러스 전주 콜센터(LB휴넷) 현장실습생 홍양 자살

이후 정권은 현장실습생의 사망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만을 내놨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충남 아산의 세원테크에 파업이 일어나자 고3 실습생을 노조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는데 동원했다가 문제가 되자 이듬해 노무현 정부 초기에 현장실습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2005년 11월 전남 여수 D엘리베이터 정비업체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광주 S공고 현장실습생이 추락사하자 이듬해 5월 교육부는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업체파견형 현장실습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현장실습을 학교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파견형 현장실습을 부활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무리한 취업률 목표까지 제시하며 특성화고를 압박했다. 당시 10%대였던 특성화고 취업률을 2011년엔 25%, 2012년엔 37%, 2013년엔 60%로 제시했다. 그러나 특성화고 취업률이 7년 연속 상승했다는 지난해까지도 정부 발표 취업률은 47.2%에 그쳤다.

2011년 12월 광주 기아자동차 도장부에서 주야 맞교대로 장기간노동에 시달리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교육부와 노동부는 2012년 4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하루 7시간 노동에 주 2일 휴무보장에 근로조건 모니터링과 실태점검을 약속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었다. 발표 8개월 뒤 2012년 12월 울산 신항만공사 작업중 폭풍 속에서 해경의 피항 지시마저 어긴 채 작업을 강행하던 석정건설 작업선이 전복돼 순천 효산고 현장실습생이 실종됐다가 숨졌다. 이듬해(2013년) 8월 박근혜 정부는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표준협약 위반기업에 과태료를 매기고 안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땜질처방도 시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1월 충북 진천 CJ제일제당과 2월 울산 현대차 하청업체 금영ETS 실습생 사망사고에 이어 2015년엔 부산 정관지역 사업장 파업에 실습생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일이 있었고, 지난해 5월엔 구의역과 성남 외식업체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졸업생이 숨졌다. 지난 1월엔 전주 콜센터에서 현장실습하던 고교생도 숨졌다.

역대 정부는 실습생 사고가 나면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내놓아 비난을 자초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선 땜질식 대책마저 시들해졌다. 2012~2014년 부산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조사해온 이숙견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2015년 목표취업률 28%를 달성하면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게 돼, 이를 위해 무리하게 학생을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부산지역 조사에선 1726개 업체 가운데 술집과 인력파견업체 현장실습도 20여곳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에 따른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담아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안전과 권익보호에 역점’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전주 콜센터 실습생 자살이 알려진 직후였다.

금, 2017/03/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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