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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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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2:04

수 신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 신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 목

[논평]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게 개편 논의 중단하라!

날 짜

2015. 7. 20.(4 )

 

 

논 평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 중단하라!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또다시 정부와 금융자본의 판돈으로 내몰리려 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21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를 명분으로 현재 가입자대표 중심의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바꾸고,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내 별도 공사로 신설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포함돼 있다. 개편안은 보사연이 주도했지만, 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작성된 것인 만큼 복지부의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번 개편안이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채우고, 공사를 별도로 설립해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그동안 야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대해 온 사안이다. 개편안대로 할 경우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되고, 기금운용의 정책방향과 책임성이 금융전문가와 복지부에 좌우되어 사회적 견제장치는 완전히 제거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투기자본화하고, 주식·부동산 시장 부양 등 정부 경제정책에 이용당할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다.

 

복지부와 보사연은 개편안의 명분으로 기금수익을 높여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거짓에 가깝다. 전문가에게 기금운용을 전적으로 맡긴다 해서, 또 위험자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해서 현재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보사연은 수익률 연평균 1%p 높이는 것은 보험료율 2.5%p 인상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지속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하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 (김우창, “투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2015.7.9.)

. 확률에 의한 초과수익달성 가능성(향후 40년 기준)

초과수익

1%

2%

3%

달성확률

5.7%

0.079%

0.000001%

가정 : 국민연금기금의 위험(수익률의 연간표준편차) = 4%

 

. 실증에 의한 초과수익달성 가능성

 

1년간

5년간

10년간

20년간

30년간

시장평균+1%p

11.0

2.1%

1.0%

0.6%

0.4%

시장평균+2%p

5.1%

0.6%

0.1%

0.0%

0.0%

시장평균+3%p

3.3%

0.1%

0.0%

0.0%

0.0%

지난 30년간(1985~2014) 미국 금융시장의 뮤추얼펀드 데이터 조사

 

오히려 고위험 추구로 인해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훨씬 높다. 1%p 초과수익 추구시 변동성은 약 3(4.19%12.69%), 손실확률은 약 200(0.05%10.42%) 이상으로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고찰”, 2008).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문성과 위험자산 비중이 높았던 세계 주요 연기금의 손실은 20% 안팎에 달했다. 특히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다행히 두 번의 금융위기에도 국민연금기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우수한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세계 주요 연기금 수익률 비교>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익률

평균

국민

연금

한국 NPS

-0.1

12.0

8.1

7.9

8.6

5.4

5.9

7.0

-0.2

10.8

10.6

2.3

7.1

4.2

6.33

일본GPIF

-5.7

-2.5

-8.5

8.4

3.4

9.9

3.7

-4.6

-7.6

7.9

-0.3

2.3

10.2

8.6

1.61

캐나다CPPIB

-9.4

3.4

-21.1

31.7

10.7

17.4

12.9

-0.3

-18.6

14.9

11.9

6.6

10.1

16.5

5.22

스웨덴AP3

-

-4.4

-12.4

16.4

11.4

17.9

9.7

5.1

-19.7

16.4

9.1

-2.4

10.7

14.2

4.52

공무원

연금

미국 CalPERS

-7.2

-6.1

3.7

16.6

12.3

11.8

19.1

-5.1

-24.0

13.3

21.7

0.1

13.2

18.4

5.45

네덜란드 ABP

3.2

-0.1

-7.2

11.0

11.2

12.8

9.5

3.8

-20.2

20.2

13.5

3.3

13.7

6.2

5.29

국부

편드

노르웨이 GPFG

2.5

-2.5

-4.7

12.6

8.9

11.1

7.9

4.3

-23.3

25.6

9.6

-2.5

13.4

15.9

4.99

: 1. 각 연기금 수익률은 대외 공시기준 최초년도부터 작성되었음

2. NPS, AP, ABP, GPFG은 당해연도 12, GPIF, CPPIB는 익년 3, CalPERS는 익년 6월 결산기준

3. ABP2008.3월부터 APG(All Pension Group)를 설립하고, 기금운용업무를 APG로 이전함

4. 스웨덴 AP2001년부터 AP1AP4의 펀드로 균등 배분되어 경쟁적인 구조로 운용됨

자료 : 각 연기금 연차보고서 및 홈페이지 참고

요컨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을 단순히 금융자산으로 규정하고, 고수익 추구를 위해 기금운용체계를 전문성과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발상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매진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현재 기금운용위원회가 가입자의 대표성이 강조돼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략적 자산배분을 포함한 주요 투자정책을 결정하는 등 상시적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복지부와 보사연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참여는 어떤 경우에도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며, 대부분 해외 공적연기금의 지배구조 역시 사회적 합의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470, 향후 수 천조에 달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대표성이 전혀 없는 전문가에게 위임한다는 발상 자체가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시민사회단체가 가입자 대표의 의사결정을 실무적,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복지부였고, 기금운용위원회를 형식적이고 제한된 의사결정 구조로 만들어 온 것도 복지부였다. 문제는 가입자의 대표성이 아니라 가입자의 대표성을 부인하려는 행태다.

 

또 보사연이 거대 기금을 운용하기에 현재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및 조직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 역시 사실관계를 왜곡한 측면이 크다. 보사연은 캐나나 CPPIB에 비해 기금 규모는 2배 이상이지만 전문인력 수는 1/5에 지나지 않는다며,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투자다변화를 통한 수익제고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 적정인력 규모는 위험자산이나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위탁자산에 대한 비중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오히려 CPPIB는 다른 세계 연기금에 비해 운용인력이 매우 많아 비효율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구분

자산규모

운용인력

1인당 운용규모

기준일

일본 GPIF

1,270조원

85

14.94조원

2015.3월말

국민연금공단

470조원

212

2.21조원

2014년말

노르웨이 NBIM

932조원

428

2.18조원

2014년말

캐나다 CPPIB

230조원

1,157

0.20조원

2015.3월말

미국 CalPERS

324조원

341

0.95조원

2014.6월말

네덜란드 ABP

434조원

650

0.67조원

2013년말

한국투자공사

93조원

163

0.57조원

2014년말

20153월 회계기준으로 CPPIB의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는 7천억원에 이른다. CPPIB그대로 벤치마킹해 운용조직을 만든다면 연간 관리운영비만 14천억원이 훨씬 넘는 공사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는가? 참고로 기금운용본부의 2014년 관리운영비는 약 338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 운용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면, 실익 없는 공사설립보다 지금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본부의 인력과 예산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되고, 전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해 준비된 소중한 자금이다.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향은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전문성과 고위험성 추구가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운영방식과 장기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전제 하에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에 연금행동은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함을 밝힌다.

 

첫째.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에 앞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운영방식, 장기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일정 시점에 부과방식으로 연착륙해야 할지, 천문학적으로 기금을 계속 쌓아갈지 논란이 분분하다.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장기 재정목표의 설정과 기금운용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지금의 개편 논의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지배구조만 바꾸겠다는 것으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금융자산 차원을 넘어 사회적 투자에도 활용될 수도 있으며, 사회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기금운용의 위험한도와 적정한 목표수익률이 정해질 수 있다.

 

둘째,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복지부와 보사연의 개편안은 오히려 전문성과 독립성이라는 명분으로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운용을 분리하려 하고 있다. 가입자 대표의 참여는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당성이 없는 정부위원의 축소, 대표성을 결여한 일부 가입자대표에 대한 조정을 통해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하고, 가입자대표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가입자 대표의 책임성 역시 높여야 한다.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참여를 배제하며,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정부 경제정책에 활용하려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시도는 반드시 강력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15720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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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입장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요청을 신중히 판단하라
 
 
2013 3월 한 건설업자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취임 6일 만에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1 13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언론보도 되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해에도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성폭력 고소 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피해 생존자는 고소와 재정신청을 지속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였지만 검찰측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성접대 ?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의 증언이 있었으나 검찰의 명확한 조사나 가해자로 지목된 김학의 전 차관의 책임 있는 반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차관에게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 결과,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내부적 이견을 수렴하기 위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추가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고, 12 15 (내일)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 등록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변호사법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변호사 등록이 거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규정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어떻게 판단할 지에 대해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회는 변호사법 제8조에 의거, 고위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행위가 위법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요청과 관련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법조계의 봐주기식 관행이 성차별, 왜곡된 성의식, 성폭력 문제와 연루된 고위공직자를 감싸는 우를 범하지 않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한걸음 나아가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를 바란다.
 
2015. 12. 14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장애여성공감부설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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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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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맞춤형인가?


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는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전일제 보육 제한에 대한 전업주부의 반발에 따라 양육수당을 인상한다는 후속대책을 14일 추가 발표했다.


1. ‘맞춤형 보육’은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간과한 정책이다.

‘맞춤형 보육정책’에서 전일제 보육에 맡기기 위해서는 취업과 구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는 여성노동자의 다양한 현실에 대한 무지와 무시에서 비롯된 조치이다. 여성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취업여부를 서류로 증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업주부 중에서도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종일반에 맡길 수 없는 점과 구직경로가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지지 않고 있는 현실 역시 간과하고 있다.


2. 양육책임자는 여성이라는 편견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지난 이틀간 인터넷 곳곳에서 전업주부와 취업부모의 언쟁이 들끓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는 발표가 전업주부와 취업부모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양육주체를 ‘취업모’, ‘전업주부’로 호명하면서 양육을 여성의 몫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 일생활균형 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정작 보육정책에서는 양육책임자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모순을 정부 스스로 범하고 있는 것이다.


3. 취업부모를 고려한 보육정책이 필요하다.

현재는 취업부모와 전업주부 구분 없이 하루 12시간을 맡길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보육현장에서 서류상으로는 전일제로 운영, 지원을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취업부모의 아이를 꺼리는 민간보육시설들이 만연해 있다. 취업부모는 아이를 종일반에 보내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거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어린이집에 보내더라도 법정보육시간을 채운다고 눈총을 받아 왔다. 이런 점에서 취업부모의 보육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더라도 종일반을 별도의 반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종일제 아이는 홀대받고 부모는 눈치 보는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정부는 전일제 지원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


4.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이처럼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부작용,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예측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보완책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여성단체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우리 여성단체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보육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해왔다. 정부는 보육예산의 부족을 전업주부에게 전가하려들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정지원만이 아닌 다양한 공적인프라를 구축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보육을 만들어야 한다.



2015. 9. 16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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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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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성산업 착취 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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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을 맞아 성산업 착취 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시민연대단체들이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성산업 착취 구조 해체와 여성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금옥 여성연합 상임대표는 이 자리에서 연대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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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 11, 기자회견문]

성매매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라!!

 

올해로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시행 11년이 되었습니다. 법 제정과 시행으로 우리사회는 성산업에 대응하고 여성들의 인권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권과 폭력근절을 위한 많은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젠더불평등한 사회구조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산업확산을 막아내고 인신매매에 적극 대응하고자 제정된 <성매매 방지법>으로 그동안 많은 정책적 제도적인 뒷받침은 있었지만, 기술적 변화와 집행력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우리사회 성산업 착취형태는 날로 다양화되고 진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211>에 대한 위헌제청 여부를 둘러싼 논쟁과 논란을 비롯하여, 최근 국제엠네스티의 성매매비범죄화에 대한 입장으로 반성매매정책은 다른 한편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복잡하게 얽혀있는 성매매문제는 단순한 법제도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더 많은 논의를 통한 진전된 대안이 모색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2014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별 성격차지수(GGI)에 따르면 한국은 141개국 중 117위로 한국사회는 젠더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입니다. 경제 참여와 기회' , '교육성취' , '건강과 생존' , '정치적 권한'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그래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산업과 성매매업주들의 자유시장주의에 기반한 저항과 전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착취 현상은 결코 만만치 않으며 오히려 법을 무력화 시키면서 입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세계 성매매 시장규모는 연간 186억 달러에 이르며 약 4천만명 이상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 중 75% 이상이 13~25세 사이의 여성과 아동들(European Parliament, 2014)이라고 유럽의회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산업 업주와 알선자들은 수요자들의 새로운 욕구와 욕망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성착취를 정당화 하려고 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상황을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면서 오히려 성매매를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함으로써 여성들의 상황이 나아질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요를 부추키고 성산업을 확장시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의 요구와 여성인권은 결코 양립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의 대응은 성매매 수요를 차단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산업의 확산이 젠더불평등을 더욱 가속화 시키면서 사회적 약자와 여성들을 주변부로 몰아내고 있는 현실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보다 확고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에 우리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을 맞이하여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성매매여성이 비범죄화 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강력한 수요차단 정책으로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전세계적으로 성산업 축소를 위한 정책은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구매(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하고 있다.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하는 것이 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성매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사회적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성착취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대해 확실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2. 다양하게 진화하는 성산업에 적극 대응하라

신변종, 인터넷, 전자매체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몸캠 등 다양한 형태로 성산업은 그 얼굴을 교체하고 변화해 나가고 있다. 알선과 모집, 유인, 광고의 방식 및 보도방 형태를 통해 대상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성매매로 끌어당기고 있다. 날로 변화하고 있는 다양화 된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패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이 변화하는 양상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3.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고 탈성매매 정책을 확대 강화하라

올해는 작년 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성매매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시민참여를 독려하는 성매매추방주간 시행 첫해이다. 대국민 홍보와 의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성산업축소와 수요차단을 위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로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탈성매매 지원대책이 확대되길 촉구한다.

  

2015. 9. 22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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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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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별임금격차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금액 450원 인상,

최저임금 최종결정안이 매우 유감스럽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법정기한을 넘긴 채 지난 79일 새벽, 2016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8.1% 인상한 시급 6,03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자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이 제시한 임금안으로 가결된 것이다.

 

시급 6,030원은 하루 8시간을 일해도 5만원이 되지 않으며, 월급으로 환산해도 126270원이다. 그동안 여성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요구해 온 시간당 1만원에 매우 부족한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는 우리 사회에서 시급 6,030, 월급 126270원은 사회 양극화 해소는 물론 사람답게 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시급 6,030원이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특히, 여성노동자 800만 명 중 56.11%450만 명은 비정규직이고 여성비정규직의 61%가 저임금 계층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은 여성노동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해 온 여성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빈곤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기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더욱이 OECD 국가의 통계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한 정책수단이지만, 시간당 450원이라는 낮은 인상액은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계 위원 전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투표를 강행한 것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편향된 공익위원 구성과 매년 지속되는 고질적인 밀실 합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노동자의 삶은 크게 변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여성노동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노동자 당사자도 동의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의결하라!

하나. 여성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채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위원회 대신 사회통합과 약자의 삶을 고민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나.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시민의 방청 허용하라!

 

 

201579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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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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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2회 한국여성대회

 

희망을 연결하라

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2회 한국여성대회

201635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개최

절망의 시대를 소통과 희망의 미래로 바꾸기 위한 여성들의 축제

‘3.8 여성선언발표 및 특별상’ ‘성평등 디딤돌’, ‘성평등 걸림돌발표

전국에서 모인 1000여명의 여성들, 퍼레이드 통해 시민들에게 메시지 전달


[프로그램]

 

201635() 오후 1~4, 광화문광장과 주변 일대

3/5()

오후

1~ 2

32회 한국여성대회

[시상식 및 기념식]

3.8 샤우팅@광화문광장 중앙광장

 

* 사회 : 김미화(방송인, 여성연합 홍보대사)

 

1. 시작하며 <우리가 만들어요> 다함께

 

2. 오프닝 : 대회사, 참석자 소개, 축하메시지 등

 

3. 시상식

성평등 걸림돌 발표

성평등 디딤돌 시상

올해의 여성운동상 & 특별상 시상

4. 3.8 여성선언과 슬로건 발표 : ‘희망을 연결하라

 

3/5()

오후 2

~ 330

32회 한국여성대회

[거리행진 이동식 포스트]

3.8 퍼레이드

@광화문광장 인근

퍼레이드 코스

메시지한일 위안부합의 무효

메시지여성폭력근절(여성난민/여성혐오/여성폭력) - 참가자 합창 - 카퍼레이드

메시지성평등 가치 실현 촉구

메시지노동개악 중단 - 희망허들링퍼포먼스 액션이동 기억의 플래시몹

메시지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메시지성평등 국회

3/5()

오후 330

~ 4

32회 한국여성대회

[공동퍼포먼스]

3.8 무브먼트

@광화문광장 중앙광장

- 춤을 통해 성평등 가치 실현과 여성폭력근절 세계연대 등 여성대회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환기시키는 참가자 전원의 퍼포먼스 캠페인

 

 

2/1() ~ 2/26()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기념전 콜라보 I

 

국제여성평화행진 사진전

 

@여성미래센터 1층 허스토리홀

2015년 국제여성평화행진 순회사진전을

3.8 세계여성의 날 특별전시회로 진행

 

3/2()

~ 4/1()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특별전 콜라보 II

 

소녀의 꿈 함께 피우다 - ‘위안부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꽃할머니 전시

 

@여성미래센터 1층 허스토리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이신 할머니들에게 각자의 특성에 어울리는 고유의 꽃을 부여해드림으로써 할머니의 존귀함 회복을 돕고자 하는 마리몬드의 휴먼브랜딩 프로젝트>32회 한국여성대회 특별전시회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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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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