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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부실하고 타당성 없는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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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부실하고 타당성 없는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2:43

환경부는 부실하고 타당성 없는<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하라!

대전시민은 대전도심의 마지막 생태공간인 갑천과 월평공원, 도안뜰의 환경파괴와 훼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4대강사업이 대규모 녹조 발생과 큰빗이끼벌레 출현 등 4대강의 환경을 파괴하고 후속사업인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지역 경제와 환경마저 파괴하며 옛이야기의 불가사리처럼 명분 없는 개발 탐욕이 4대강 불가사리를 키우고 있어 재앙과 같은 피해와 문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대전시민사회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에 대해 대전시 재정파탄, 동서격차 심화, 생태환경파과 등을 지적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나선 가운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에 주목하고 있다.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아래 시민대책위)는 심상정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전문가들과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문서 및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인구분석 오류, 법적보호종 등 자연환경조사 부실, 지하수 및 지반 영향 분석 부실, 문화재 보전대책 미흡, 호수공원 수질 관리 및 수량 확보 문제 등 심각한 문제들을 확인하였고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확인 하였다.

 

우리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사업 목적 및 배경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대전시는 사업 목적으로 인공호수 공원 조성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조성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전시민들은 인공호수 공원을 요청한 적이 없고 천헤의 친수공간에 갑천 자연하천구간 옆에 인공호수 공원 조성은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수 없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인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2014년부터는 세종시 조성 등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8,000명 이상이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신규택지 개발 억지와 원도심지역 주거정비사업 우선 진행이 민선 6기 주택정책 방향이지만 민선5기에서 결정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지역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해당사업부지의 토지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갑천지구 개발부지인 도안뜰은 1999년 서남부1단계 지구 지정 당시 농림부에서 우량농지로 평가하여 제척되었던 땅이다. 우량 농지로 식량부족 상태가 발생할 경우 비상시를 대비해 남겨두어야 한다는 농림부의 평가가 있었던 곳으로 도시농업에 적합한 부지이다.

또한 갑천지구는 대전 도심의 마지막 남은 논으로 한밭 대전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담겨있는 땅이다. 실제 해당부지는 문화재 지표조사가 완료되어 문화재 보전대책이 통보된 곳이다.

 

셋째, 갑천지구와 주변의 자연환경조사 및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갑천지구 일대는 현재 갑천 자연하천구간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전문가들과 정밀조사 한 결과 미호종개, 수달 등 법적보호종 8종을 포함하여 야생동∙식물 800종을 조사확인 하였고 시민단체와 LH공사가 2010년 도솔터널 공사 당시 진행한 <월평공원·갑천지역 습지보전과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생태계 조사용역>도 삵, 솔부엉이 등 법적보호종을 포함여 총 700종을 조사∙확인했다.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서식지 유형에 따른 종 분포 특성 연구 보고서>의 유성지역 생물종 조사에서도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조사되었다. 하지만 환경영형평가에서 현지조사 된 법적보호종은 삵, 수달, 황조롱이 3종으로 그 동안 조사 확인된 결과와 비교하면 크게 못 미치는 결과다.

또한 이 지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상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주변 500M이내 서구청에서 지정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3곳이 있을 정도로 생태적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하지만 관련 조사와 평가, 대책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공호수공원으로 인한 소음, 진동, 조명, 온도 및 습도 변화, 대기오염, 갑천 수량 감소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 등 소기후 변화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호수공원 조성으로 인한 수질 관리 및 수량 확보, 지반 영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갑천지구의 호수공원 조성과 유지용수 공급으로 인해 갑천의 유량감소, 수질 악화 등 하천 수환경 변화와 문제, 인공호수 수질관리 및 수량 확보, 하천 퇴적층 지반의 영향 파악과 대책 등 호수공원 관련 문제들이 제대로 평가 되지 않았다.

환경부와 대전시 환경국에서도 관련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반영하겠다는 형식적인 대응만 있다. 시민대책위가 지하수 및 지질 전문가에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호수체적 240,000㎥ 규모의 인공호수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중 지하수 유동변화, 호수-갑천과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지 못해 향후 지반 융기와 침하와 같은 지반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

특히 한국고유종이며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천연기념물 제454호 미호종개의 경우 갑천하천구간에 서식하고 있어 인공호수 유량 확보로 갑천의 유량이 줄 경우 서식처 영향과 파괴로 멸종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또한 평가되지 않았다.

 

다섯째,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제대로 현장 평가 등이 이루어지 않았다.

5,3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라면 생물종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갑천지구 환경영향평가서는 지하수, 지반의 항목은 누락되어 있고 현장조사도 민간단체의 조사보다 부실하게 진행되어 제대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부족하다. 무엇보다 사업 시생 전부터 지역사회의 문제제기와 보전을 위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확인 및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며 한 차례 대전시에 보완요구를 했을 뿐 흔한 현장실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해당부지의 갑천고속화도로 폐도 구간은 전체를 경관녹지 등 녹지벨트로 조성하도록 되어있지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사업적자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폐도구간을 개발부지에 포함하여 애초 4,800세대 공급 계획을 5,500세대로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민들이 크게 우려하는 교통대책과 경관 대책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대책에 머물러있다.

무엇보다 해당부지의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공고가 나서 본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이 주민들은 사업백지화를 요구하며 보상거부 및 보상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할 정도로 해당 주민들과도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약 환경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또한 제기 받고도 갑천지구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하게 된다면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환경부에게 큰 책임이 있다.

 

시민대책위와 심상정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은 환경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신규 택지개발사업인만큼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드러난 모든 문제들을 검증하고 평가해야 한다. 우리는 제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이 사업은 부동의 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환경부는 제2의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이 될 수 있는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부동의 하라!

 

2015년 7월 20일

 

심상정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총 17개 단체

도안신도시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정의당대전시당, 노동당대전시당,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18아름다운월평공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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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4일 오전11시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종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인천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에 석면 조경석 사용 확인’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국제도시이자 스마트시티라고 자랑하는 곳에서 발생한 일이라 더 충격적입니다. 국제적이라고 하고 스마트하다는 것은 기계와 기술의 발전보다는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도시일 때 비로소 그 첫걸음을 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결여되어서는 아무리 화려하고 첨단 기술을 갖췄다고 해도 모래 위의 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는 전수 조사를 통해 더 이상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 받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데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일차적으로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인천 전지역의 아파트 그리고 인천 전역의 공원 및 조경석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금지와 이에 대한 준공검사 강화도 필요합니다“라고 발언했다.

[보도자료]불법현장 방치해 주민들 석면위험에 노출시키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먹통 석면행정 개선하라!

-인천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에 석면 조경석 사용

-10개 현장시료 모두에서 트레모라이트석면 검출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보건센터, 석면추방운동본부는 시민의 제보를 받아 2012년 분양된 인천 송도 P아파트에 조경석으로 석면재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조경석에서 나온 것이다. 수 천 세대 주민들이 매일 오고가며 곳곳에 아이들 놀이터가 있는 P아파트와 정원에 141개의 석면이 의심되는 조경석이 발견된 것이다. 조경석이 풍화 되면서 석면부위가 부서져 주변이 석면으로 오염 되었을 것이다.

2010년 전국 210곳에 석면석재가 공급돼 큰 사회문제가 되었던 충북 제천의 석면폐광 인근 채석장의 석면조경석이 2013년 10월 준공된 인천 송도 P아파트에 불법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인천 전 지역에서 석면을 조경석으로 사용한 조경회사와 연결된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다. 또한, 이 조경회사가 이 브랜드의 아파트만 조경을 시공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2012년 4월 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조경석 표면에서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석면은 악성 암인 중피종암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건축재 등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이는 단지 한 아파트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시급한 일은 당시 조경을 시공한 회사를 찾아내고 이들이 시공한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석면재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가 지금도 여전히 석면 암석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조경석이나 공원 조경석으로 계속 공급될 것이다.

따라서 인천 전 지역의 아파트 및 공원의 조경석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해 석면석 사용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인천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조금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제도는 갖췄지만, 불법현장 방치해 주민들 석면위험에 노출시키는 환경부와 인천시, 그리고 각 지자체는 하루속히 석면 조경재 실태파악 및 처리를 위한 대책팀을 구성하고 활동을 개시하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 조경석을 전수 조사하라
  2. 인천의 모든 아파트 조경석을 전수 조사하라
  3. 인천 공원 및 도로에 사용된 조경석을 전수 조사하라
  4. 석면 조경석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워라

 

2021년 4월 14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이성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정책실장 (010-4719-7181)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옥희 (010-5271-0631)

  • 첨부1 : 인천 송도 국제도시 내 P 아파트의 석면조경석 현장사진(사진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 사진

(사진출처 – 환경보건시민센터)

첨부 2 : 4월 14일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석면_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석면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목, 2021/04/1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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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대응 환경운동연합 2차 전국 행동

인천시는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적극적으로 입장 밝히고 대응해야 한다

□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한 이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각계 각층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3년부터 약 3~40년 동안 방사성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에 버려집니다. 그러나 이 오염수의 72%에는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으며,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 생태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한 번 방류된 오염수는 회수될 수 없으며, 방사성 물질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오염수 해양 방류는 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어민들과 상인 등 수산업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특히, 태평양의 어획량은 전 세계 수산업의 58.2%에 달할 정도로 크고 넓은 바다입니다. 생명의 보고이자 삶의 터전인 태평양에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그 피해는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전가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 2차 전국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1차 전국 행동에 이어 5월 12일 오전 11시 전국 12곳에서 공동행동을 진행했으며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쓰러진 인천시 깃대종, 저어새’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 박병상 공동대표는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인천 앞바다는 방사성 오염수가 들어올 경우, 빠져나가지 못하고 갯벌에 누적될 우려가 있다”며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5월 12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발언하는 인천환경운동연합 박병상 공동대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휘청이는 인천시 깃대종, 저어새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쓰러진 인천시 깃대종, 저어새

수, 2021/05/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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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0월 20일 대전의 보물 보문산에 다녀왔습니다.

보문산에서 소중한 분들과 소중한 한컷♥

 

수, 2019/10/23-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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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1월 13일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청에서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중단에 대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시청근처로 지나가시는 회원님들이 계신다면,  따뜻한 응원 부탁드려요♥

토, 2019/11/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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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충남인권연대 주관으로 대전아트시네마에서 영화 <삽질>을 상영하였다. 영화 <삽질>은 이명박정권 당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작한 한반도대운하 4대강 사업을 김종술 기자가 12년 동안 취재한 4대강 환경문제를 다큐형식으로 담아낸 영화이다. 특히 영화 속에는 4대강에 녹조현상의 발생, 물고기들의 집단죽음, 큰빗이끼벌레의 등장 등 심각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부각되어 함께 영화를 관람한 회원들의 큰 탄식을 불러일으켰다.

영화 상영이 끝난후 대전충남인권연대 이상재 국장님의 사회로 김병기감독님과 김종술기자님을 모시고 회원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영화를 관람한 회원분들은 그 동안 4대강의 환경문제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4대강의 환경문제가 심각한지 정확히 알게 된 영화 관람평을 함께 나누고, 또 감독님과 기자님께는 영화를 만들면서 힘들었던 점, 4대강의 문제해결 방안, 김종술기자님의 앞으로의 행보 등 다양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삽질>영화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쯤은 시청하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이 날의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앞으로도 대전환경운동연합도 4대강의 원상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게되었다.

월, 2019/12/0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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