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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부실하고 타당성 없는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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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부실하고 타당성 없는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2:43

환경부는 부실하고 타당성 없는<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하라!

대전시민은 대전도심의 마지막 생태공간인 갑천과 월평공원, 도안뜰의 환경파괴와 훼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4대강사업이 대규모 녹조 발생과 큰빗이끼벌레 출현 등 4대강의 환경을 파괴하고 후속사업인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지역 경제와 환경마저 파괴하며 옛이야기의 불가사리처럼 명분 없는 개발 탐욕이 4대강 불가사리를 키우고 있어 재앙과 같은 피해와 문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대전시민사회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에 대해 대전시 재정파탄, 동서격차 심화, 생태환경파과 등을 지적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나선 가운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에 주목하고 있다.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아래 시민대책위)는 심상정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전문가들과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문서 및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인구분석 오류, 법적보호종 등 자연환경조사 부실, 지하수 및 지반 영향 분석 부실, 문화재 보전대책 미흡, 호수공원 수질 관리 및 수량 확보 문제 등 심각한 문제들을 확인하였고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확인 하였다.

 

우리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사업 목적 및 배경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대전시는 사업 목적으로 인공호수 공원 조성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조성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전시민들은 인공호수 공원을 요청한 적이 없고 천헤의 친수공간에 갑천 자연하천구간 옆에 인공호수 공원 조성은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수 없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인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2014년부터는 세종시 조성 등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8,000명 이상이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신규택지 개발 억지와 원도심지역 주거정비사업 우선 진행이 민선 6기 주택정책 방향이지만 민선5기에서 결정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지역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해당사업부지의 토지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갑천지구 개발부지인 도안뜰은 1999년 서남부1단계 지구 지정 당시 농림부에서 우량농지로 평가하여 제척되었던 땅이다. 우량 농지로 식량부족 상태가 발생할 경우 비상시를 대비해 남겨두어야 한다는 농림부의 평가가 있었던 곳으로 도시농업에 적합한 부지이다.

또한 갑천지구는 대전 도심의 마지막 남은 논으로 한밭 대전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담겨있는 땅이다. 실제 해당부지는 문화재 지표조사가 완료되어 문화재 보전대책이 통보된 곳이다.

 

셋째, 갑천지구와 주변의 자연환경조사 및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갑천지구 일대는 현재 갑천 자연하천구간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전문가들과 정밀조사 한 결과 미호종개, 수달 등 법적보호종 8종을 포함하여 야생동∙식물 800종을 조사확인 하였고 시민단체와 LH공사가 2010년 도솔터널 공사 당시 진행한 <월평공원·갑천지역 습지보전과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생태계 조사용역>도 삵, 솔부엉이 등 법적보호종을 포함여 총 700종을 조사∙확인했다.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서식지 유형에 따른 종 분포 특성 연구 보고서>의 유성지역 생물종 조사에서도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조사되었다. 하지만 환경영형평가에서 현지조사 된 법적보호종은 삵, 수달, 황조롱이 3종으로 그 동안 조사 확인된 결과와 비교하면 크게 못 미치는 결과다.

또한 이 지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상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주변 500M이내 서구청에서 지정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3곳이 있을 정도로 생태적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하지만 관련 조사와 평가, 대책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공호수공원으로 인한 소음, 진동, 조명, 온도 및 습도 변화, 대기오염, 갑천 수량 감소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 등 소기후 변화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호수공원 조성으로 인한 수질 관리 및 수량 확보, 지반 영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갑천지구의 호수공원 조성과 유지용수 공급으로 인해 갑천의 유량감소, 수질 악화 등 하천 수환경 변화와 문제, 인공호수 수질관리 및 수량 확보, 하천 퇴적층 지반의 영향 파악과 대책 등 호수공원 관련 문제들이 제대로 평가 되지 않았다.

환경부와 대전시 환경국에서도 관련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반영하겠다는 형식적인 대응만 있다. 시민대책위가 지하수 및 지질 전문가에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호수체적 240,000㎥ 규모의 인공호수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중 지하수 유동변화, 호수-갑천과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지 못해 향후 지반 융기와 침하와 같은 지반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

특히 한국고유종이며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천연기념물 제454호 미호종개의 경우 갑천하천구간에 서식하고 있어 인공호수 유량 확보로 갑천의 유량이 줄 경우 서식처 영향과 파괴로 멸종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또한 평가되지 않았다.

 

다섯째,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제대로 현장 평가 등이 이루어지 않았다.

5,3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라면 생물종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갑천지구 환경영향평가서는 지하수, 지반의 항목은 누락되어 있고 현장조사도 민간단체의 조사보다 부실하게 진행되어 제대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부족하다. 무엇보다 사업 시생 전부터 지역사회의 문제제기와 보전을 위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확인 및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며 한 차례 대전시에 보완요구를 했을 뿐 흔한 현장실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해당부지의 갑천고속화도로 폐도 구간은 전체를 경관녹지 등 녹지벨트로 조성하도록 되어있지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사업적자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폐도구간을 개발부지에 포함하여 애초 4,800세대 공급 계획을 5,500세대로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민들이 크게 우려하는 교통대책과 경관 대책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대책에 머물러있다.

무엇보다 해당부지의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공고가 나서 본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이 주민들은 사업백지화를 요구하며 보상거부 및 보상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할 정도로 해당 주민들과도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약 환경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또한 제기 받고도 갑천지구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하게 된다면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환경부에게 큰 책임이 있다.

 

시민대책위와 심상정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은 환경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신규 택지개발사업인만큼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드러난 모든 문제들을 검증하고 평가해야 한다. 우리는 제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이 사업은 부동의 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환경부는 제2의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이 될 수 있는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부동의 하라!

 

2015년 7월 20일

 

심상정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총 17개 단체

도안신도시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정의당대전시당, 노동당대전시당,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18아름다운월평공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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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지지한다

수, 2020/07/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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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기자회견>

보를 헐어야 영산강이 산다!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

 

일시: 2020. 7. 30() 11:00

장소: 영산강유역환경청 앞

주최: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광주전남 2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주최로 730() 오전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019227, 영산강 금강의 보 처리방안이 발표된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보처리 방안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최근 시사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영산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결정을 내릴 것인지 우려감을 갖게 한다.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 검증과 평가는 이미 수차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대규모 준설 그리고 보를 만들어 물의 흐름이 단절된 결과로 녹조가 심각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았다. 영산강의 경우 치수 대책 등의 편익 효과는 0.01인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의 보는 필요한 시설이 아닐 뿐더러 수질 악화의 주범이다. 일부지역, 지하수 상승효과로 수막재배를 위한 난방용 물이용에 용이하다고 해서 보를 존치하고 수위를 유지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강을 살리기 위해서 농민을 포함 유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마련하고 단계적 사업을 수행하면 된다.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와 하굿둑 해수유통 등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금, 2020/07/31-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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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재추진에 대한 입장문]

 

북동 재개발사업, 또 고층 아파트 숲인가,

도시의 역사성을 지키고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선회해야 한다!

 

– 북동재개발, 또다시 고층 아파트 건설사업인가. 상업지역이라는 본연의 용도에 부합해야

– 원도심의 역사성이 유지되고 마을 활성화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 일부 투기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 주민이 당사자로서 주도하는 설계 필요

– 토지 등 소유자는 물론이고 거주 주민, 인접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최근에 재추진되고 있는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양상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가볍지 않다. 고층고밀 아파트 개발과 교통난 가중, 원도심 역사성과 상업지역 정체성 상실 문제를 비롯한 투기세력 결합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5월 북구청이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람한 내용을 보면 136,250㎡ 부지에 2,956세대 아파트 23개동, 지상 20~45층이 계획 되어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인 북동구역의 주요 계획이 3,000여 세대 규모의 고층 아파트 건설이 핵심이다. 상권 활성화 가 아닌, 주거 목적인 아파트건설 사업인 것이다.

현재 계림, 누문, 임동 구역 등에서 각각 수천세대 대규모 아파트건설이 추진되거나 계획되어 있다. 기존 상업지역이 고층 대단지 아파트 숲으로 바뀌고 있고 북동 재개발사업 마저 아파트 건설 사업이다. 2030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북동구역은 중앙대생활권(원도심)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제고 및 도시재생거점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동 재개발사업은 장기적 도시계획과 관리의 방향에도 벗어나 있다.

 

2010년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시설의 용도, 규모 등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문화전당, 금남로 등에 연계된 도시계획 접근 필요 등 여러 부족함 때문에 심의를 유보한바 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재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의아한 것은 작년부터 10㎡ 미만 규모의 일명 지분 쪼개기식 토지 매매도 이루어졌고 10년간 잠잠하던 사업이 재추진 되고 있는 경위이다. 북구청은 올해 상반기에 북동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 추진 찬반 여부를 묻는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현재 3㎡, 4㎡, 7㎡ 등의 토지 지분을 갖는 소유자들도 적지 않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5월, 2030년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하면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출된 문제점 분석 및 정비구역 해제, 관리방안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주지 생활권 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 사업을 탈피한 인간존중 중심의 공동체 조성을 위한 주거개발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라고도 했다. 북동의 사례를 보면 기존에 도출된 문제의 사업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도 전혀 통제되고 있지 않다.

 

도시재개발사업은 주민 삶의 쾌적성 제고, 도시활성화 방안과 함께 원도심의 역사성 유지, 도시공간의 연계도 기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수익만을 위해 많은 세대수를 집어넣는 천편일률적이 아파트 주택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본래의 재개발 사업 취지에서 벗어난, 혹여의 부동산 투기세력 결합 문제도 살펴야 한다.

 

대안으로써, 현 정부의 핵심사업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이 설계하고 주도하는 북동구역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물론 해당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과정 그리고 광주시와 자치구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광주시와 북구청은 부동산 주택시장 수익 논리와 이해관계에 도시재개발 사업을 맡기지 말고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도시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1. 7. 3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010-7623-7813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062-528-4851, 010-2603-8600

 

금, 2020/07/3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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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2순환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도 전면재검토 의견!
서식지 훼손 심각, 국제적 위상 저하 우려로 전면재검토 의견
국토교통부는 송도갯벌 훼손하는 노선안 전면 폐기해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건설사업 초안’에 대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전문기관이 전면재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사 과정 뿐만 아니라 공사 후에도 주요 생물종의 서식지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토교통부에 제시한 노선안이 아닌, 람사르습지를 훼손하지 않는 노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국제협약에 의해 보전하기로 한 람사르습지를 훼손한다면 국제사회의 신뢰 훼손으로 우리나라 위상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람사르습지를 관통하는 도로계획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협의기관인 중앙부처와 전문기관의 반대입장까지 확인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노선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검토의견서에 ‘사업 에정지 주변해역은 시화호, 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를 통과하는 계획이다’. ‘멸종 및 희귀 조류의 주요 서식처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우려되므로, 송도갯벌을 통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습지(갯벌)이자 철새서식지로 인정받은 송도갯벌에서의 개발은, 그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표명해 온 습지보전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켜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도 ‘제시된 도로계획 노선은 송도갯벌(람사르습지)을 관통하고 있어 주요 생물종의 서식지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람사르습지 훼손을 지양하고, 생물서식지에 대한 교란을 배제하며 해양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로계획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또한 ‘사업계획의 5가지 대안(노선안)을 단순, 형식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대안설정 및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는 생물 서식지 교란 배제, 해양환경 영향 최소화, 람사르습지 훼손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해 해저터널(대안4)을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국립생태원도 공사의 직접적 영향으로 공사 과정뿐만 아니라 공사 후에도 서식지와 개체군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장조사 계획이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고,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을 원형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저감방안과 계획노선 대안을 재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송도갯벌은 대규모 매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갯벌을 남겨 2009년 인천시가 최초로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이자 2014년 국제협약에 의해 보전하기로 한 람사르습지로 인증받은 곳이다. 또한 국제기구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에서 2019년 홍콩 마이포습지와 자매결연 보호습지(Flyway Network Site, FNS)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송도갯벌을 훼손하지 않는 해저터널 등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지 않은 채 인천대교 및 제2경인선 접속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상통과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송도갯벌훼손 노선안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전문기관에서 전면재검토 의견을 제시한만큼 이대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노선안을 전면 폐기하고, 람사르습지 보전을 전제로 한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2020년 7월 29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노동희망발전소, 스페이스 빔, 생명평화포럼, 생태교육센터 이랑, 시민과대안, 약손을가진사람들,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인천야생조류연구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저어새섬사람들, 저어새와친구들, 청솔의집, 평등세상을향한밥집, 한국사회구조연구모임 네모회, 함께걷는길벗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금, 2020/07/3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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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과 인천광역시 시장은 인천시민을 위해 움직여라!

인천광역시가 롯데그룹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국회의원과 고 신격호 롯데회장이 소유한 계양산부지에 수목원 추진을 협의 중이라고 지난 7월 30일 밝혔다.

고 신격호 롯데회장이 소유한 계양산 부지는 약 77만평에 달하는 부지로 2009년 안상수 인천시장 시절 골프장 허가를 받았으나, 송영길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1년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제정하며 자연생태계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2012년 허가를 취소하였다. 이후 롯데그룹이 허가 취소 결정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불복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8년 대법원 상고에서 최종 패소하였다. 롯데골프장 무산 이후 인천광역시는 시민자연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롯데수목원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갑)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때 공약으로 제시한 사업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인천시민 모두 계양산의 훼손된 곳을 복구되고 시민들을 위한 근린공간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숲이 우거진 공간을 수목원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롯데가 처음부터 진행하려한 골프장 조성과 다를 것이 없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골프장이나 수목원이나 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숲을 파헤치고 나무를 캐내고 온실 등 수많은 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 한마디로 초록으로 위장한 개발 사업일 뿐이다.

계양산은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함께 롯데그룹이 골프장 추진 당시부터 단식, 집회, 기자회견 등 끝없는 투쟁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켜낸 곳이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은 시민 누구나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인천광역시와 송영길의원은 무엇이 진정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모르는 것인가? 본인이 취소한 골프장 개발과 수목원 개발이 같은 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시민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시민자연공원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기업의 수익창출을 위해 돈을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수목원 개발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정녕 모르는 것인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또한, 인천시장을 역임하였을 때 자연생태계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골프장 허가를 막았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계양산 생태계를 보호하고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고자 한다면 롯데 부지를 포함한 계양산 보호를 위한 ‘시민자연공원을 포함한 계양산 종합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울창한 숲을 훼손하는 수목원을 조성을 막고 시민들을 위한 시민자연공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요구는 아래와 같다.
1. 롯데그룹과 송영길 의원은 계양산을 훼손하는 롯데 수목원 건설 계획 즉각 폐기하라.
2. 인천광역시는 계양산 생태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계양산 시민자연공원을 조속히 시행하라.
3.송영길 의원은 인천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계양산 녹지 훼손을 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2020. 08. 03

인천환경운동연합

※ 작성 및 문의 : 인천환경운동엽합 032 426 2767

화, 2020/08/04-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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