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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부실하고 타당성 없는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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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부실하고 타당성 없는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2:43

환경부는 부실하고 타당성 없는<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하라!

대전시민은 대전도심의 마지막 생태공간인 갑천과 월평공원, 도안뜰의 환경파괴와 훼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4대강사업이 대규모 녹조 발생과 큰빗이끼벌레 출현 등 4대강의 환경을 파괴하고 후속사업인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지역 경제와 환경마저 파괴하며 옛이야기의 불가사리처럼 명분 없는 개발 탐욕이 4대강 불가사리를 키우고 있어 재앙과 같은 피해와 문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대전시민사회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에 대해 대전시 재정파탄, 동서격차 심화, 생태환경파과 등을 지적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나선 가운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에 주목하고 있다.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아래 시민대책위)는 심상정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전문가들과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문서 및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인구분석 오류, 법적보호종 등 자연환경조사 부실, 지하수 및 지반 영향 분석 부실, 문화재 보전대책 미흡, 호수공원 수질 관리 및 수량 확보 문제 등 심각한 문제들을 확인하였고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확인 하였다.

 

우리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사업 목적 및 배경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대전시는 사업 목적으로 인공호수 공원 조성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조성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전시민들은 인공호수 공원을 요청한 적이 없고 천헤의 친수공간에 갑천 자연하천구간 옆에 인공호수 공원 조성은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수 없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인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2014년부터는 세종시 조성 등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8,000명 이상이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신규택지 개발 억지와 원도심지역 주거정비사업 우선 진행이 민선 6기 주택정책 방향이지만 민선5기에서 결정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지역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해당사업부지의 토지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갑천지구 개발부지인 도안뜰은 1999년 서남부1단계 지구 지정 당시 농림부에서 우량농지로 평가하여 제척되었던 땅이다. 우량 농지로 식량부족 상태가 발생할 경우 비상시를 대비해 남겨두어야 한다는 농림부의 평가가 있었던 곳으로 도시농업에 적합한 부지이다.

또한 갑천지구는 대전 도심의 마지막 남은 논으로 한밭 대전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담겨있는 땅이다. 실제 해당부지는 문화재 지표조사가 완료되어 문화재 보전대책이 통보된 곳이다.

 

셋째, 갑천지구와 주변의 자연환경조사 및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갑천지구 일대는 현재 갑천 자연하천구간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전문가들과 정밀조사 한 결과 미호종개, 수달 등 법적보호종 8종을 포함하여 야생동∙식물 800종을 조사확인 하였고 시민단체와 LH공사가 2010년 도솔터널 공사 당시 진행한 <월평공원·갑천지역 습지보전과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생태계 조사용역>도 삵, 솔부엉이 등 법적보호종을 포함여 총 700종을 조사∙확인했다.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서식지 유형에 따른 종 분포 특성 연구 보고서>의 유성지역 생물종 조사에서도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조사되었다. 하지만 환경영형평가에서 현지조사 된 법적보호종은 삵, 수달, 황조롱이 3종으로 그 동안 조사 확인된 결과와 비교하면 크게 못 미치는 결과다.

또한 이 지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상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주변 500M이내 서구청에서 지정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3곳이 있을 정도로 생태적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하지만 관련 조사와 평가, 대책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공호수공원으로 인한 소음, 진동, 조명, 온도 및 습도 변화, 대기오염, 갑천 수량 감소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 등 소기후 변화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호수공원 조성으로 인한 수질 관리 및 수량 확보, 지반 영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갑천지구의 호수공원 조성과 유지용수 공급으로 인해 갑천의 유량감소, 수질 악화 등 하천 수환경 변화와 문제, 인공호수 수질관리 및 수량 확보, 하천 퇴적층 지반의 영향 파악과 대책 등 호수공원 관련 문제들이 제대로 평가 되지 않았다.

환경부와 대전시 환경국에서도 관련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반영하겠다는 형식적인 대응만 있다. 시민대책위가 지하수 및 지질 전문가에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호수체적 240,000㎥ 규모의 인공호수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중 지하수 유동변화, 호수-갑천과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지 못해 향후 지반 융기와 침하와 같은 지반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

특히 한국고유종이며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천연기념물 제454호 미호종개의 경우 갑천하천구간에 서식하고 있어 인공호수 유량 확보로 갑천의 유량이 줄 경우 서식처 영향과 파괴로 멸종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또한 평가되지 않았다.

 

다섯째,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제대로 현장 평가 등이 이루어지 않았다.

5,3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라면 생물종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갑천지구 환경영향평가서는 지하수, 지반의 항목은 누락되어 있고 현장조사도 민간단체의 조사보다 부실하게 진행되어 제대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부족하다. 무엇보다 사업 시생 전부터 지역사회의 문제제기와 보전을 위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확인 및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며 한 차례 대전시에 보완요구를 했을 뿐 흔한 현장실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해당부지의 갑천고속화도로 폐도 구간은 전체를 경관녹지 등 녹지벨트로 조성하도록 되어있지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사업적자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폐도구간을 개발부지에 포함하여 애초 4,800세대 공급 계획을 5,500세대로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민들이 크게 우려하는 교통대책과 경관 대책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대책에 머물러있다.

무엇보다 해당부지의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공고가 나서 본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이 주민들은 사업백지화를 요구하며 보상거부 및 보상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할 정도로 해당 주민들과도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약 환경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또한 제기 받고도 갑천지구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하게 된다면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환경부에게 큰 책임이 있다.

 

시민대책위와 심상정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은 환경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신규 택지개발사업인만큼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드러난 모든 문제들을 검증하고 평가해야 한다. 우리는 제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이 사업은 부동의 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환경부는 제2의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이 될 수 있는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부동의 하라!

 

2015년 7월 20일

 

심상정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총 17개 단체

도안신도시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정의당대전시당, 노동당대전시당,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18아름다운월평공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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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수돗물 신뢰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광주환경운동연합, 수돗물시민네트워크,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하여 2월 18일(화) 오후2시 광주NGO센터 공동체홀에서 ‘광주 수돗물 신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 수돗물은 먹는 물로서 수질이 매우 양호하다는 객관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높지 않다. 노후관로나 저수조 등으로 인한 수질 불안감으로 직접 음용률이 낮고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수돗물 사고도 일반적인 수돗물 대한 불신이 계속되는 이유로 보고 있다. 광주 수돗물의 질과 맛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시민의 이해와 기대에 부응하는지는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환경부와 광주시의 정책을 공유하고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대해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설명하고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하고 맛있는 광주 수돗물 정책을 발표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수돗물 신뢰 개선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이영숙 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 회장, 신인용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법률위원,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명예교수, 신민정 자원순환강사, 장정화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로 수도시설 노후화와 형식적 관망관리, 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 역량 부족, 사고대응 체계 부실, 수질에 대한 주민 불안 해소 미흡을 꼽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제공’을 목표로 ‘시설의 현대화, 관리운영의 선진화, 사고대응의 체계화, 국민소통’이라는 4대 전략과 10개 중점 실행 계획을 설명한다.

 

광주시는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목표로 하는 상수원 수질관리, 송・배수 수질관리를 비롯한 스마트 관망관리를 통한 상수도 품질관리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좌장은 송형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맡는다. <끝>

수, 2020/02/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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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문의: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0. 3. 19(목) ■ 총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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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동구 재활용품 불법매립 관련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

적극적인 보도와 취재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 내용

해당 환경미화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기간, 행위자, 내용 등)와 관리 및 감독 주체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관리태만 여부

해당 환경미화업체 업체평가 기준과 평가과정의 적절성

광주광역시 5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태파악과 재활용품에 대한 적정처리와 관리에 대한 점검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3월 19일(목), 언론보도로 밝혀진 상습적인 재활용품 불법매립 문제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5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를 광주광역시 민원실에 제출했다.

 

◯ 현재 광주광역시는 광역위생매립장 수명이 30여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시민들의 노력조차 물거품 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감사청구서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치구가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업무의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환경미화업체의 상습적인 재활용품 불법매립과 관리소홀 문제가 1년 뒤 지금도 적절한 후속조치 없이 지속되는 것은 관리감독 주체인 동구청의 명백한 관리태만이라 지적했다. 이는 자원낭비와 함께 위생매립장 포화를 앞당겨 결국 처리비용을 일반시민들에게 가중시켰다.

 

◯ 문제를 일으킨 해당 환경미화업체가 재계약 여부에 반영되는 업체평가에서 2017년과 2019년 2차례나 ‘우수’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평가기준과 과정의 적절성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행태가 다른 자치구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업체 인터뷰발언을 볼 때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5개구 전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거실태파악과 관리감독체계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감사를 청구하였다.<끝>

 

[첨부]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서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

 

. 배경

○ 작년 3월 언론보도(19.03.19 광주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광주광역시 동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맡은 환경미화업체가 최소 수년간 상습적으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분 없이 광역위생매립장에 불법매립해온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 과정에서 업체간부가 혼합수거를 지시했고 매립장 반입이 금지된 쓰레기를 적발하는 감시원을 피하기 위해 단속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정황이 나타남.

○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업무로 규정되어 자치구가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5개 자치구 중 광산구를 제외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운영하는 준직영제방식을 택하고 있고, 업무특성상 한 업체가 여러 해 독점하는 형태임.

○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동구청은 작년 4월 해당 환경미화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현장지도와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쓰레기수거차량을 2대에서 3대, 선별처리인원을 8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주민교육홍보 계획도 발표함.

○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 후속보도(20.3.16 광주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여전히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함께 불법매립하고 있으며, 개선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 그동안 동구청의 후속조치는 재활용품을 함께 수거하지 말라는 권고공문을 한 차례 보낸 것이 전부였고, 이는 자원낭비와 함께 위생매립장 포화를 앞당겨 결국 처리비용을 일반시민들에게 가중시킴.

○ 현재 광주광역시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인한 SRF시설 가동중단 등 문제로 광역위생매립장 수명이 30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시민들의 노력조차 물거품이 되고 있어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됨.

 

. 감사 청구 내용

  1. 해당 환경미화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기간, 행위자, 내용 등)와 관리 및 감독 주체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관리태만 여부

– 1년 전 환경미화업체의 상습적인 불법매립과 관리감시체계 허점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담당부서의 관리태만, 해당 환경미화업체의 불법행위 여부 및 세부내용 조사 필요

  1. 해당 환경미화업체 업체평가 기준과 평가과정의 적절성

– 문제를 일으킨 해당업체가 재계약 여부에 반영되는 업체평가에서 2017년과 2019년 2차례나‘우수’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평가기준과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점검 필요

  1. 광주광역시 5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태파악과 재활용품에 대한 적정처리와 관리에 대한 점검

–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해당업체 인터뷰 발언(19.03.20 광주MBC 뉴스데스크)으로 볼 때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5개구 전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거실태파악과 관리감독체계 점검 필요

 

 

 

 

 

금, 2020/03/2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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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하라!” 대전도 기후위기 사태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선언을 요청하는 문구이다.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은 매주 금요일 시청 앞에서 기후위기 금요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대전시교육청 네거리에서 피켓팅을 진행했다. 매주 진행되는 피케팅은 기후위기 대전시민행동 연대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진행한다. 한시간동안 진행한 피케팅은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였다. 인식수준이 다르고 피케팅의 범위가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는 매주 금요일 각 단위나 개인별로 할 수 있는 켐페인 인증샷 등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주 금요일 두 개의 영상을 제작해 배포 했다. 매주 금요일 많은 시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실천행동이나 공유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해본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기후위기를 알리고 알아갈 순간까지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수, 2020/04/1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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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인천시 환경조직 개편으로 전국의 환경정책 선도해야

인천광역시 행정조직 개편이 7 월 예정이다. 민선 7 기가 들어선 2018 년 이후 여러 차례 행정조직 개편이 있었다. 환경녹지국에서 녹지 분야가 분리되어 주택녹지국이 생겨나고, 환경국에 유해환경팀이 신설되었다. 최근에는 교통, 환경문제를 관할하는 교통환경조정관이 생겨났다. 환경문제의 시급성에 비해 소극적인 행정조직 개편이었다. 세계최대규모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해 항만과 공항 그리고 산업시설, 고속도로 등 모든 환경관련시설이 위치해 있고, 이로 인해 각종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인천. 대한민국의 환경정책을 선도하는 행정조직체계를 위해 인천환경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환경국과 주택녹지국을 기후환경본부와 녹색도시국, 자원순환국으로 확대재편해야 한다.

4 22 일 지구의날을 맞아 박남춘 시장, 이용범 시의장, 도성훈 교육감은 기후위기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전세계적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다. 기후위기비상사태 선포식에서 온실가스 감축,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과감한 전환, 인프라 및 협력체계 구축등을 다짐했다. 형식적 선언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에 정말 의지가 있다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포괄적이며 확고해야 하며, 정책적 실행이 조직체계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일자리경제본부에 속해있는 에너지정책과를 환경국으로 이관하고 기후환경본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원 관리와 대기오염방지업무를 일원화하면 온실가스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주택녹지국에서 공원녹지 분야를 분리시키고, 섬과 접경지역의 자연녹지관리와 자연생태분야까지 포함한 독립된 녹색도시국이 필요하다. 주택녹지국에서 공원과 녹지는 건축에서의 조경 정도로 치부되었다. 개발에 면죄부를 주면서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사업이 추진된 경험이 있고, 개발사업계획도에서 늘 공원은 자투리 부지에 배치되고 있다. 공원과 녹지, 자연생태의 경계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아우르는 행정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수도권매립지와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순환의 대전환을 준비한다면 조정관 수준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국도 필요하다. 또한 환경보건과와 토양환경팀, 하수관거팀도 시급하다. 사월마을을 비롯한 각종 환경갈등사례에서 보았듯이 이제는 시민 건강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화학물질과 실내공기질 관리를 비롯해 취약계층 환경보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주유소, 산업시설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600 개가 넘고 , 캠프마켓과 문학산, 용현학익지구, 인천국제공항, 송도테마파크 등 개발사업마다 토양오염이 대두되고 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정례화와 관리대책 마련, 투명한 정화, 건강유해성평가 등 토양환경팀이 필요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상수관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하수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하수관 문제도 시한폭탄이다. 노후불량하수관거, 하수관거로 인한 침수와 지반침하 등에 대비하기 위해선 하수관거팀이 시급하다.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해양환경과가 필요하다.

현재 해양환경을 담당하는 부서는 해양항공국 도서지원과의 해양환경팀 으로 존재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육상기인, 어업쓰레기 , 도서지역폐기물통합관리가 필요하지만 팀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한강하구와 해양보호구역에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지역지정확대, 강화 옹진 등 도서지역 경관관리와 생활하수 관리를 아우르는 해양환경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

환경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환경행정은 전문성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정책, 저탄소녹색성장법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악취방지법 에 따른 악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 하천 , 소음 · 진동관리법 에 따른 소음· 진동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에 따른 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지하수법 에 따른 지하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등. 환경 관련 법이 수도 없이 많다. 이러한 내용과 체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아우를 수 있는 환경부시장이 필요하다.

행정조직이 전부는 아니지만, 집권 중반을 맞은 민선7 기 남은 임기 동안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도시 인천을 구축할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2020 5 11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화, 2020/05/1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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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안일한 사고방식,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해소될 위기가 아니다
LNG 대안 아니고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생산·소비체계 강화에 힘 실어야
에너지전환 목표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권한 절실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두고 여러 뉴스가 회자되고 있다. 또한 그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기도 한다. 종합해보면 정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면서 가동된 지 30년이 지난 국내 석탄발전설비 30기를 2034년까지 폐지하고 이중 24기를 LNG발전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계획에 대해 발전사업에 있어 석탄 사용의 축소, 액화천연가스(LNG)로의 대체, 원전의 점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기조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박수를 보내야 할까? 에너지정책의 본질적 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는 비록 초안이지만 기본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를 두고 우려와 동시에 분명한 원칙을 재천명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의 이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위기대응이라기에는 너무 느슨한 동시에 중앙집권적 에너지정책이자 일방통행식 지침과 다름이 없음을 밝힌다. 우리는 9차 계획에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확고한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가, 하루가 다르게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충분한 기후에너지정책인가, 종국에 기후위기의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적절한 탄소배출 규제의 범위 안에 있는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덧붙여 에너지에 대한 지역의 주권과 정책이라는 면에서 에너지분권에 부합하는 계획인가를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LNG도 여전히 본질은 화석연료이며 다량의 온실가스와 초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클린 에너지원, 친환경 발전방식이라는 수식으로 대도시 주거지역에 더욱 가까이 운영되는 LNG 발전시설을 결코 환영하거나 찬성할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우리는 원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생산·소비의 구조, 정책이 대안의 본질임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전력수급계획이 논의되어야 하며 지역 기반의 재생에너지 생산·소비체계 확대, 강화에 힘을 실어주어야 함이 본령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드러났듯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가 수동적으로 따르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우리 인천시민은 수도권 최대 발전시설이자, 지근거리에서 인천시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위협하는 영흥화력발전시설을 24시간, 365일 끼고 살아가고 있다. 인천은 2019년 전력자립도에서 247%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도시이다. 인천의 전력소비량은 2만4281GWh인데 발전량, 곧 생산량은 6만32GWh로 2.5배에 달한다. 결국 우리 인천이 수도권 에너지의 공급처로 이용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 인천시민은 물론 행정에 어떠한 권한이나 역할이 있는지 자문하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로 무시를 받고 있는 형국이다. 에너지 공급기지로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지역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인 것이다.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오는 2025년을 시작으로 2035년에 영흥화력발전설비 전면 폐쇄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에너지의 생산·소비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였다. 무엇보다 기후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기후에너지정책의 과감한 실행을 호소한 것이었다. 이밖에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서 홀대받고 방어적 역할에 머무는 인천시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에너지주권자로서의 모습을 적극 자임하고 나서라는 촉구의 의미였다.

이는 여전히 유효하며 인천시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현 기후위기 대응과 지방정부의 지역에너지 권한 강화를 위해 ▲녹색성장법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에너지 4대법 개정,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노력을 당장 기울여야 한다.

여전히 세력을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와 전 지구화된 기후·생태위기는 경제성장과 개발을 통한 인간의 욕구충족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안일한 사고방식,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해소될 작금의 위기가 아님을 일깨워준다. 강력하고 전향적이며 선도적인 판단과 선택, 행보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민의 힘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모아 지속적으로 문제를 따져나갈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및 영흥화력발전설비에 대한 다각적 공동대응을 모색할 것이다.

2020년 5월 14일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금, 2020/05/1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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