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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부실하고 타당성 없는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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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부실하고 타당성 없는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2:43

환경부는 부실하고 타당성 없는<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하라!

대전시민은 대전도심의 마지막 생태공간인 갑천과 월평공원, 도안뜰의 환경파괴와 훼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4대강사업이 대규모 녹조 발생과 큰빗이끼벌레 출현 등 4대강의 환경을 파괴하고 후속사업인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지역 경제와 환경마저 파괴하며 옛이야기의 불가사리처럼 명분 없는 개발 탐욕이 4대강 불가사리를 키우고 있어 재앙과 같은 피해와 문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대전시민사회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에 대해 대전시 재정파탄, 동서격차 심화, 생태환경파과 등을 지적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나선 가운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에 주목하고 있다.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아래 시민대책위)는 심상정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전문가들과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문서 및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인구분석 오류, 법적보호종 등 자연환경조사 부실, 지하수 및 지반 영향 분석 부실, 문화재 보전대책 미흡, 호수공원 수질 관리 및 수량 확보 문제 등 심각한 문제들을 확인하였고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확인 하였다.

 

우리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사업 목적 및 배경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대전시는 사업 목적으로 인공호수 공원 조성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조성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전시민들은 인공호수 공원을 요청한 적이 없고 천헤의 친수공간에 갑천 자연하천구간 옆에 인공호수 공원 조성은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수 없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인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2014년부터는 세종시 조성 등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8,000명 이상이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신규택지 개발 억지와 원도심지역 주거정비사업 우선 진행이 민선 6기 주택정책 방향이지만 민선5기에서 결정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지역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해당사업부지의 토지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갑천지구 개발부지인 도안뜰은 1999년 서남부1단계 지구 지정 당시 농림부에서 우량농지로 평가하여 제척되었던 땅이다. 우량 농지로 식량부족 상태가 발생할 경우 비상시를 대비해 남겨두어야 한다는 농림부의 평가가 있었던 곳으로 도시농업에 적합한 부지이다.

또한 갑천지구는 대전 도심의 마지막 남은 논으로 한밭 대전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담겨있는 땅이다. 실제 해당부지는 문화재 지표조사가 완료되어 문화재 보전대책이 통보된 곳이다.

 

셋째, 갑천지구와 주변의 자연환경조사 및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갑천지구 일대는 현재 갑천 자연하천구간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전문가들과 정밀조사 한 결과 미호종개, 수달 등 법적보호종 8종을 포함하여 야생동∙식물 800종을 조사확인 하였고 시민단체와 LH공사가 2010년 도솔터널 공사 당시 진행한 <월평공원·갑천지역 습지보전과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생태계 조사용역>도 삵, 솔부엉이 등 법적보호종을 포함여 총 700종을 조사∙확인했다.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서식지 유형에 따른 종 분포 특성 연구 보고서>의 유성지역 생물종 조사에서도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조사되었다. 하지만 환경영형평가에서 현지조사 된 법적보호종은 삵, 수달, 황조롱이 3종으로 그 동안 조사 확인된 결과와 비교하면 크게 못 미치는 결과다.

또한 이 지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상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주변 500M이내 서구청에서 지정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3곳이 있을 정도로 생태적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하지만 관련 조사와 평가, 대책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공호수공원으로 인한 소음, 진동, 조명, 온도 및 습도 변화, 대기오염, 갑천 수량 감소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 등 소기후 변화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호수공원 조성으로 인한 수질 관리 및 수량 확보, 지반 영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갑천지구의 호수공원 조성과 유지용수 공급으로 인해 갑천의 유량감소, 수질 악화 등 하천 수환경 변화와 문제, 인공호수 수질관리 및 수량 확보, 하천 퇴적층 지반의 영향 파악과 대책 등 호수공원 관련 문제들이 제대로 평가 되지 않았다.

환경부와 대전시 환경국에서도 관련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반영하겠다는 형식적인 대응만 있다. 시민대책위가 지하수 및 지질 전문가에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호수체적 240,000㎥ 규모의 인공호수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중 지하수 유동변화, 호수-갑천과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지 못해 향후 지반 융기와 침하와 같은 지반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

특히 한국고유종이며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천연기념물 제454호 미호종개의 경우 갑천하천구간에 서식하고 있어 인공호수 유량 확보로 갑천의 유량이 줄 경우 서식처 영향과 파괴로 멸종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또한 평가되지 않았다.

 

다섯째,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제대로 현장 평가 등이 이루어지 않았다.

5,3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라면 생물종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갑천지구 환경영향평가서는 지하수, 지반의 항목은 누락되어 있고 현장조사도 민간단체의 조사보다 부실하게 진행되어 제대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부족하다. 무엇보다 사업 시생 전부터 지역사회의 문제제기와 보전을 위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확인 및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며 한 차례 대전시에 보완요구를 했을 뿐 흔한 현장실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해당부지의 갑천고속화도로 폐도 구간은 전체를 경관녹지 등 녹지벨트로 조성하도록 되어있지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사업적자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폐도구간을 개발부지에 포함하여 애초 4,800세대 공급 계획을 5,500세대로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민들이 크게 우려하는 교통대책과 경관 대책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대책에 머물러있다.

무엇보다 해당부지의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공고가 나서 본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이 주민들은 사업백지화를 요구하며 보상거부 및 보상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할 정도로 해당 주민들과도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약 환경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또한 제기 받고도 갑천지구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하게 된다면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환경부에게 큰 책임이 있다.

 

시민대책위와 심상정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은 환경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신규 택지개발사업인만큼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드러난 모든 문제들을 검증하고 평가해야 한다. 우리는 제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이 사업은 부동의 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환경부는 제2의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이 될 수 있는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부동의 하라!

 

2015년 7월 20일

 

심상정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총 17개 단체

도안신도시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정의당대전시당, 노동당대전시당,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18아름다운월평공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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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천는 매년 개개비가 둥지를 틀고 여름을 보냅니다. 갈대 밭에 둥지를 트는 개개비는 종종 뻐꾸기의 탁란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개개비가 대전천을 찾아왔습니다. 대전천을 찾은 개개비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개개비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관심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 18~20cm의 크기를 가진 작은 새 개개비는 우리나라 여름철에 전국의 하천과 습지에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관찰 할 수 있는 종입니다. 울을 때 붉은 색의 입안이 보이는 것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개객거리며 울어대는 개개비는 갈대 사이를 오가기 때문에 쉽게 관찰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리를 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하천을 지나다 소리가 들리면 잠시 기다려 개개비를 만나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토, 2020/06/06-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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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세계사막화방지의날 기념으로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환경영상제를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인 에너지 문제에 내재된 복합적이고 다양한 쟁점들을 영상화하여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김정진국장(당진환경운동연합)과 이유진감독(영화‘우리를 찾지마세요.’)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관객분들이 다음 미래세대에게는 좀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지 못한 미안함에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는데요,‧º·(˚ ˃̣̣̥⌓˂̣̣̥ )‧º·˚

다음 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대한 실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୧╏ ՞ _ ՞ ╏୨

금, 2021/06/1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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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햇빛발전창업교실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햇빛발전창업교실을 진행하지 못했다. 햇빛발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려왔던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서운한 문의 전화가 있었다.

▲ 유투브에 송출되는 모습 . ⓒ 이경호

2021년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햇빛발전교실을 온라인으로 계획하여 진행했다. 대전광역시, 대전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 4개 기관이 협업하여 기획하고 실행했다.

햇빛발전교실은 7월 15일 14시 태양광 발전 형황 및 제도에 대해 김선건 한국에너지공단 대리가 강의했다. 7월 22일 14시 태양광 발전 입지 선정 및 사업성에 대해 한화큐셀에 박건 과장이, 7월 29일 14시에는 태양광발전 사업 사례와 노하우에 대해 ㈜케이엠에너지 안광민 대표이사가 발제했다.

▲ 온라인 강의중인 모습 . ⓒ 이경호

강의는 30분 동안 강의하고 30분간 질의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질의시간에 다양한 질의와 열정적 의견표출이 있어 태양광에 대하 높은 관심도를 알 수 있었다.

이번 강의는 약 60여명이 신청하여 참여했다. 대전시가 직접 현장에 와서 제도적인 보완책이나 정책질의 역시 직접적으로 전달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29일 강의를 끝으로 준비된 3강이 마무리되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된 강의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유투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6ZNZifIwFMNa7Fmt05jVFA)에 올려 많은 시민들이 추가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태양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고 싶다면 대전환경운동연합 유투브에 햇빛발전교실을 찾아보면 된다.

목, 2021/07/2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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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보문산 전망대 조성을 지역사회와 합의를 무시한채 일방정으로 강행하고 있다.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 대전시가 이제 시민들의 의사는 무시 한 채 행정일방주의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다.

지난 19일, 대전도시공사는 50m 높이 기준을 명시한 설계지침을 내용으로 보문산 전망대 실시설계공모를 시작했다. 보문산 민관공동위에서 ‘고층타워 반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을  합의했지만 이런 내용은 설계지침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

대전시가 시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만든 민관공동위에서 만든 최소한의 합의내용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최우선하여 반영해야할 과업지시서 조차 결정사항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민관협의체 결정사항이 반영된 과업지시서 작성은 협치의 기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어디에도 민관협의체 의사결정내용을 담아내고 있지 않다. 갑자기 등장한 50m 높이 기준에 대한 근거는 전문가 1인의 자문인데도 말이다.

현재 보문산에 설치된 보운대는 높이가 부족하여 전망이 되지 않는 곳이 아니다. 2층 높이의 낮은 전망대에서도 이미 대전시의 전경을 대부분 볼 수 있다. 굳이 50m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은 참여과정에서 이미 높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때문에 현재 수준의 리모델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높이는 고집하여 설계지침에 넣었지만, 협의회 의견은 단 한글자도 넣지 않았다.

▲ 보운대에서 바라본 대전시 전경 . ⓒ 이경호

대전시는 민관협의체보다 전문가 1인의 자문을 우선하고 있는 꼴이다. 대전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민관공동위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숙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일방행정의 전형’이다라며 즉각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묵묵부답이다. 민관협치와 거버넌스 등의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행정체계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최근 갑천친수구역조성사업관련한 민관협의체에서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며서 파행되었다. 갑천의 수처리과정과 5블럭 사회주택관련하여 대전시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협의체가 파행되었다. 대전시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 전문가를 자임하며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민관위원들에 문제제기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협의의 기본적인 틀마져 무시한 채 사업 강행을 위한 도구로 협의체를 운영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때문에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이야기를 거부하고 1인시위를 진행중에 있다.

▲ 1인시위중인 갑천대책위 활동가 . ⓒ 이경호

대전시는 민관협의체를 행정진행과정의 들러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출범한 허태정호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대전시가 이야기하는 협치에 대한 신뢰마저 붕괴되고 있다.

두 사례를 통해 대전시의 행정편의주의와 일방주의가 도를 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스로 만든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과정을 파행으로 이끄는 모든 책임은 대전시에 있다. 민관협의체가 협의한 최소한의 내용조차 행정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코로나 19 방역을 이만큼 유지 하는데는 민관의 협치가 매우 중요했다고 정부는 홍보하고 있다. 민관과 협치를 통해 문제를 진단키를 만들고, 민간단위와 협의하여 시스템을 공유하고 만들어 내면서  K-방역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

대전시는 민관협치의 기본부터 다시 써야 한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뒤집고, 이과정에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협의회 운영과정에서는 스스로 전문가라며 협의회에 참여한 위원들을 들러리로 내몰고 있다.

대전시가 실제적으로 민관협치를 위해서는 행정엘리트 주의에서 벋어나야 하며,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스스로 참여하여 만든 결과마저 손바닦 뒤집듯이 뒤집는다면 더 이상 협치를 이어갈 수 없다. 이미 대전시는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트렸다. 이제 신뢰를 회복할 길은 대전시의 이후 대응에 달렸다. 행정일방주의가 당장은 편할지라도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행정일방주의에 미래는 없다.

월, 2021/08/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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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 가축사육제한거리 지정·고시 등 가축사육제한 규제를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황주홍 국회의원 대표 발의)이 추진중임(현재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중)

 

– 대통령령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지정하도록 하여 일관성,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로도 볼 수 있으나, 법 개정취지는 축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가축사육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이 농촌지역 주민 생활환경권이나 지역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실효성있는 규제를 비롯하여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그러나 이번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하되어야 함.

1)축산업계만을 대변한 법률개정안이 될 수 있음. 일정 조건에 따른 거리를 비롯한 가축 사육 두수 제한 등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함에도, 축산업 활성화만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 개정안이 될 수 있음.

 

2) 허가 취소 규제도 완화함으로써, 과잉 축사시설 도입을 부추길 수 있음.

 

3) 농촌지역 활성화를 비롯하여 주민 편익, 환경권,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지단체와 지역사회가 자체 재량과 역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할 소지의 개정안 임.

 

– 2015년 환경부와 농림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제한거리 설정 용역결과에 따른 거리는 실지 주민이 바라는 제한거리보다 짧음. 법률개정 배경 설명에서 제시한, 지방 조례에서 지정한 제한거리가 축산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설명은 현실과 다름. 축산시설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법률, 대통령령 등의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함.

 

 

  1. 9. 24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수, 2019/09/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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