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환경운동연합이 8월, 여름 을 맞이하여 ‘일상 속의 물과 에너지’를 주제로 하는 자연캠프에 참여할 어린이 참여자를 모집한다.
○ 8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동안 담양운수대통마을에서 진행되며 유익한 교육과 재미있는 체험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 첫 날에는 기후변화 체험관 방문, 하천에서 배우는 생태와 물 건강 그리고 시청각 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 둘째 날에는 기상미션을 시작으로 대나무 물 총 만들기, 물놀이, 다슬기 잡기, 담력 테스트 등의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천연비누 만들기, 주먹밥 만들어 먹기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캠프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이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추억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 어린이 자연 캠프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선착순 35명을 모집 중이며 참가비는 회원 10만원, 비회원 11만원이다. 참가신청은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교육팀 이도경 간사 010-6639-0452 062-514-2470 또는 홈페이지http://gj.ekfem.or.kr 프로그램 참가신청 란에서 할 수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어린이 여름캠프- 자연과 하나되다-○일 정 : 8월 06일(목) ~8월8일 (토)○장 소 : 전남 담양 운수 대통 마을○대 상 : 초등학교 1학년~6학년(선착순 35명)○참 가 비 : 회원 10만원, 비회원 11만원○주요 프로그램 : 기후변화체험관 방문 ,하천자연놀이 ,미션 지구를 지켜라최소 에너지로 살기,
잊을 수 없는 그날 이후 여섯 번째 봄이 돌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상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검찰 특별수사단’까지 꾸려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조사>와 <재수사>를 하고 있지만 여러 장벽에 부딪쳐 여전히 진상규명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이하며 <기억 ․ 책임 ․ 약속>이라는 다짐 아래, 어떤 난관을 헤쳐서라도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합니다.
<기억>은 국가와 우리 사회가 지키지 못한 30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연대하고 같이 행동하겠다는 우리들의 다짐입니다.
<책임>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 피해자의 권리와 명예를 되찾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라는 그날의 다짐을 재확인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향한 사회적 합의와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성역 없는 전면 재수사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은 해경이 어떠한 구조 시도도 하지 않은 이유와 세월호 급변침의 원인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7시간 뿐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기무사, 법무부/검찰, 감사원, 해군, 해경, 언론과 정치인 등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이번 수사가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피땀 어린 행동의 결과물 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전면적이고 성역 없는 명실상부한 ‘재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탄생한 21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21대 국회의 사명은 적폐청산과 새로운 사회로 가는 사회대개혁의 전면적 시행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형적인 ‘특별조사위원회’는 국회가 만들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위원들이 있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정당이 특조위 구성에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결자해지입니다. 국회는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때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와 악의적인 혐오/모독을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비롯해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법제도들을 완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올 여름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끝나고 연말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까지 끝나면 현 정부의 임기도 마지막 해에 들어갑니다. 세월호 참사로 별이 된 아이들과 희생자들이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낸 촛불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청와대의 7시간과 관련된 기록물을 비롯하여 국정원, 군 등 정부가 보유한 모든 정보를 성역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 특별수사단 이후에도 모든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때까지 책임지고 수사와 조사를 계속하여 임기 안에 진상규명의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대전시에도 요구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 조례>를 제정하여 대전 시민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안전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만들기,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대전시민과 함께 4월 16일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함께 행동하여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최근 DCRE는 ‘폐석회의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이하 폐석회처리위원회)’ 회의를 1월10일(금)에 개최한다고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환경단체들에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폐석회처리위원회는 명칭처럼 ‘폐석회처리방안모색’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인데 이번 회의 안건에 ‘오염토양 정화현황 및 향후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서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현재 논란 중인 오염토양정화문제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는 시민환경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석회처리위원회가 DCRE 즉 동양제철화학(OCI) 개발이익의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동양제철화학(OCI)부지 토양오염문제해결을 위한 별도의 사회적 협의기구구성을 촉구한다.
적치되어 있는 폐석회처리와 토양오염문제는 분명 다른 사안이다. 인천시의 담당부서도 자원순환과와 환경정책과로 나뉘어있다. 이 지역의 과거 갯벌이던 곳을 매립한 곳으로 갯벌의 오염은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의 다양한 검토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자칫 환경정의와 사회공공복리에 반해 사적이익을 고려한 오염토양와 갯벌 편법적 처리의 불순한 시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DCRE는 동양제철화학(OCI)이 동양제철화학(OCI)부지 개발사업 즉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만든,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부동산개발회사이다. 동양제철화학(OCI)부지는 수십년간 공업활동으로 토양이 중금속 등에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인천시민의 건강과 환경정의 측면에서 공업지역을 주거지역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폐석회처리위원회 또한 10년 넘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우려곡절 끝에 개최된 회의에서도 비민주적인 운영, 관련 자료의 소극적 공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환경단체들의 더 이상 폐석회처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2002년 11월 15일 구성된 폐석회처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2003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했었다. 11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원들도 현재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토양오염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성된 지 18년이 넘었고 관련전문가도 참여하지 않은, 최근 10년간은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토양오염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DCRE는 토양오염문제대응 등에서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저버린 지 이미 오래다. 전체부지의 일부만의 토양오염조사를 진행하고 정화계획을 수립했다.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토양오염조사보고서의 공개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투명하게 즉각 공개해야 함에도, 공식회의석상에서 인천시와 미추홀구청 등 행정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2개월 넘게 시간을 끌기도 했다.
조만간 시민환경단체들이 청구한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의 토양오염 반출정화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감사결과에 따라 반출한 오염토양을 부지 내로 되가져오고 정화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수도 있다. 이제 더 이상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DCRE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위원회, 10년 넘게 회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위원회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토양오염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구성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청 등 관련 행정기관에 협의회구성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영산강뱃길복원추진위원회가 지난 10월 18일 죽산보 존치를 제목으로 건 뱃길복원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나주시와 나주시의회의가 후원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나주시와 나주시의회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이명박정권이 강행한 4대강사업으로 수환경 악화, 예산낭비 등의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와 논란에 대해서는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야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채택하였고 4대강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였다. 보 처리 방안의 경우 4대강사업 전후 그리고 보 개방 전후 등에 대한 비교 검토와 보안전성, 경제성, 수질 및 생태, 이수와 치수, 지역인식 부문에 대한 세부 평가과정을 통해 처리안을 마련하였다.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방안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죽산보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나주지역 일부의 주장은 영산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산포에서 구진포까지 왕복 약 5km 황포돛배 운항을 그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황포돛배 탑승객은 죽산보 개방전에 이미 감소 추세였다. 이미 예견된 결과다. 관광요소인 경관적 장점도 없을뿐더러 수질악화에 따른 악취와 녹조로 일렁이는 뱃길이 지속가능한 관광 효과를 견인할 수 없다. 적자 폭의 증가는 나주시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영산강 재자연화는 환경문제만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다. 죽산보 해체 후에도 나주 영산강에서 황포돛배 운항은 가능하다. 자연성이 회복된 영산강은 나주의 다양한 문화 역사 자원과 연계하는 생태문화 자원으로서 기능을 충분이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낙동강에서 시험개방하고 있는바와 같이 영산강 하굿둑 해수유통과 이에 따른 뱃길 복원 등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영산강살리기와 지역 상생 방안 등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도 요구해야 한다.
나주시와 의회는 객관적인 평가지표와 조사에 따른 보 처리방안과 대치된 주장에 함께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지역민 개개인이나 단체는 각기 입장에서 다양한 주장을 제기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주시와 의회는 객관적이며 공정성과 공공성에 근거하여야 한다.
지난 3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조사 결과는 중간 조사 발표와 큰 변동 없이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으로 운영하는 자연증발시설에서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과 안전의식의 결여 등으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같은 날 11시 경, 원연은 정문 앞에서 박원석 원장(이하 박원장)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서 원안위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덧붙여 “외부 유출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고 연구원의 신뢰를 깎는 일임을 통감한다”고 반성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박 원장은 “주 1회 하천토양을 분석하고 채취지점을 추가하는 한편 토양 깊이별 방사능을 분석해 더 정밀한 환경방사능 분석을 실시토록 보완했다”며 “연구원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참여해 원자력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원자력시설 시민안전소통센터를 설립, 시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한 비판은 통감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기적으로 많은 양의 액체방사성폐기물이 외부 하천으로 유입되었지만 그에 대한 정밀조사나 건강역학조사와 같이 환경과 주민건강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주민들이 실제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연은 안전체계관리의 강화를 약속해왔지만 계획과 말뿐이었을 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번 사고를 통해 대전시민들은 또 확인했다.
지난 2017년 방사성폐기물 불법 폐기 사건 때도 「3대 제로(zero) 안전대책」이라는 안전종합대책을 내놓고 ‘안전경영에 최우선을 두겠다’ 했지만 결국은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었다.
사실 이번 원연이 발표한 안전성강화를 위한 대책의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당연히 진행해야할 내용들이다.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정보공개와 환경모니터링 강화, 안전문화 점검, 소통과 협력 확대 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요구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계획들을 어떻게, 누가 실행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관련 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약속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책임에 대한 내용은 역시 빠져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자체(대전시, 유성구)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우리나라 최초로 ‘원자력안전협정’을 체결 했지만 이것도 역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사고 시 최소한 보고만이라도 제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늑장 보고로 일관했다. 허울뿐인 대책과 협정만 만들어 놓고 어떠한 것도 이행하지 않은 채 여러 기관과 지역주민을 기만한 원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단 말인가?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너무 잦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출사건,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오류, 하나로원자로 노후화로 인한 가동 정지, 각종 화재 사건까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번 방사성 물질 누출 사건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표면화되어 발생한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 사고의 종합판이다. 하지만 이것을 혁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 직원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필수 교육 커리큘럼으로 포함하겠다는 내용만으로는 더 이상 원연에 위험한 핵시설들과 연구를 맡길 수 없다.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즉시 연구를 중단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2중, 3중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책과 이행 약속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면 쇄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말 뿐인 안전강화로 또 다시 주민들을 기만한다면 연구원은 폐쇄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가 시설노후화 및 악취문제를 이유로 대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 이전비용으로 최소 7,536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시설 이전 비용도 천문학적이지만 이후 하수처리장 이전 투자의 대가로 민간사업체에 대전시가 보전해 줘야 할 비용은 민간투자비용의 3배가 넘는다. 시설 이전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 2055년까지 30년 동안 대전시가 떠안아야 할 비용은 총 2조 2,602억원이다. 매년 사업비 351억원과 운영비 402억원을 합해 753억원을 30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이비용 모두는 150만 대전시민의 혈세로 충당된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은 분명하게 말하지만 민영화다.
하수도는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지자체가 맡아온 ‘공공시설’이다. 현재 대전시의 이전 계획은 민간의 투자를 받아 시설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30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이 같은 BTO방식은 이미 2001년 정부의 보고서에서도 민영화의 한 형태라고 결론 냈다. 2008년 환경부에서도 민영화라고 규정 한 바가 있다. 3년 전 대전시가 추진하다 민영화 반대여론에 부딛혀 포기한 상수도 민영화의 사례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이 민영화라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한다. 당시 대전시민의 60% 정도가 대전시의 상수도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민영화라고 규정하고 반대했다. 상수도에서 하수로도 이름만 빠뀐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영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시설노후화와 악취민원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민영화하겠다는 대전시의 이유 역시 근거가 될 수 없다. 대전시는 지난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등급을 받은 바 있다. 시설노후화로 인한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악취 문제 역시 대전시는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 결과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원의 시설투자비용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임시 저감 조치만 취하는 등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사실상 방치했다.
시설 현대화 등도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수질오염총량제 제3단계 추진에 맞춰 현재 원촌동 하수처리장의 시설 현대화를 추진 할 경우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계없이 800억원의 예산으로 시설 현대화가 가능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전체 800억원 중 상당부분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시가 이 같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전시의 직무유기이자 150만 대전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3년 전 대전시의 상수도 민영화 추진을 막아냈던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72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영화 반대운동에 돌입한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04년부터 대전에서 월동하는 큰고니 서식현황을 모니터링 해왔다. 지난 15년 모니터링 이후 올해 최대개체군이 대전에 월동중이다.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갑천과 유등천에 총 24개체의 큰고니가 월동중이다.
○ 15년 모니터링 과정을 확인해보면10~18개체 내외의 개체가 월동하던 대전에서 08년 시작 된 4대강 사업이후 줄 던 개체수가 복원이 되는 과정을 확인하기도 했다.
○ 큰고니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멸종위기종으로 등록 된 국제보호조류이다. 국내에서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지정되었고,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201-1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대형 수금류(물에 떠서 생활하는 조류)이다. 멸종위기종인 대형조류인 큰고니는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보호의 가치가 있다.
○ 큰고니는 월평공원과 탑립돌보 등의 갑천에 월동해왔다. 올해는 최초로 유등천까지 서식범위를 확장했다. 유등천에 약 12마리까지 군집한 것을 확인했다. 교각공사를 위해 3m의 라바보(튜브형태의 가동보) 수위를 내리면서 유등천의 수심이 낮아진 것이 서식확장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한다.
○ 1m 내외의 수심에서 주로 서식하는 큰고니에게 라바보의 개방은 서식영역을 확장 할 기회인 것이다.
○ 갑천에 설치된 라바보는 유등천과 갑천이 합류되는 곳에 2008년에 만들어지면서 두 하천 모두에 담수시키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 라바보의 개방은 4대강 사업으로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와 공주보와 마찬가지로 생태계의 변화가 유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문개방 효과를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모니터링을 대전시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대전은 농경지가 사라지면서 먹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하천변 산책로와 운동시설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람을 피할 곳은 없다. 낚시가 성행하면서 새들에게 위협이 된다. 버려지는 낚시 바늘과 쓰레기로 인한 2차 피해 역시 큰고니가 감당해야 한다.
○ 이제 대전의 갑천과 유등천에 서식하는 큰고니를 보호해야 한다. 라바보가 겨울철만이라도 개방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10개체 내외의 서식개체는 20개체로 증가할 가능성 있다. 더불어 산책로 설치를 지양하고, 사라진 농경지를 대체할 먹이공급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면 멸종위기종 큰고니는 안정적인 서식처로 갑천과 유등천을 택 할 것이다.
○ 근본적으로 큰고니와 유등천을 중심으로 서식하는 큰고니의 월동지를 조수보호구역이나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인위적인 행위규제 등을 진행하여 안정적인 서식처로 조성해야 한다.
시흥시는 작년 11월 26일,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을 위해 작성 중으로 배곧신도시 개발에 따라 송도국제도시와 연결될 배곧대교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논의 중에 있다. 배곧대교 건설계획은 공사비 1,823억 원의 송도신도시와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대교로 왕복 4차선, 총연장 1.89km 도로로, 습지보호구역이자 람사르습지(11공구, 3.6k㎡)를 동서로 관통하는 건설계획이다. 송도갯벌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보호종에 명시돼 있는 세계적 멸종위기종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등의 서·번식지이다. 배곧대교 계획지인 송도갯벌은 송도11공구 매립 당시 마지막 남은 송도갯벌 보호를 위해 2009년 인천시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2014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곳이다. 이곳은 저어새를 비롯한 조류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개발 및 송도국제도시 중요가치 생태자원 콘텐츠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송도 공유수면 매립사업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으로 11공구 동측에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조류대체 서식지 조성사업을 진행 하고 있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이에도 대립되는 계획이다. 또한, <습지보전법> 제1장 3조 책무에 따르면, ‘국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지며, 제2장 13조 행위제안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배곧대교가 현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송도갯벌매립으로 그나마 남은 조류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것으로, 대체 조류서식지를 조성사업에도 어긋나며, 도시의 품격을 좌우할 생태적 보배인 람사르 습지가 망가질 것이다. 또한, 공사 중에는 물론이고 완료 후까지 갯벌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공사 과정과 운영 과정에서 주민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4년 송도갯벌의 람사르 습지 등록은 보호지역 확대, 보전계획수립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였다. 만약 배곧대교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람사르사무국은 송도갯벌의 람사르 등록 취소를 검토할 수도 있다.
현재 배곧대교 예정지 북쪽 약2km지점에는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국가도로인 제2외곽순환도로가 예정되어 있어, 시흥과 송도의 연결성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시흥시가 이야기하는 배곧대교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없다.
배곧대교 건설로 람사르등록이 취소되거나 송도 갯벌이 망가진다면 인천광역시는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것이다. 또한,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허가 자체가 습지보전의 책무를 저버리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사비 1,823억 원을 들여 단 몇 분 빨리 가기 위한 다리 건설로 인천 내륙 해안선에 마지막 남은 갯벌로 저어새를 비롯한 수많은 멸종위기종 철새들의 터전을 망가트리는 배곧대교 민간유치 사업에 대해 인천광역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오늘 3월 22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1993년부터 기념하고 있는 세계 물의 날은 물 부족과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물의 지키기 위한 취지로 제정하였다. 올해 물의 날 주제는 ‘물과 기후변화’이다. 기후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물 문제는 인류 생존과 직결된 위중한 상황이 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함께 행동해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올해 물의 날 주제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 물의 날, 우리 강의 현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생활․농업․공업용수 활용, 홍수 방어, 친수 개발 등 강을 이용하기 위한 개발은 이어져 왔다. 강을 통해서 우리 삶의 풍요로움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된 개발과 변형으로 강의 자연성은 악화되고 있고 결국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하천부지 축소와 직강화, 지류 복개 등으로 하천의 본 모습을 읽었고 유량 감소, 수질 악화 문제는 고질적인 도심 하천의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접근 보다는 하수처리수 혹은 타 하천수 펌핑, 보 설치, 하천 바닥 방수막 시공 등 당장의 가시적 저류 용량을 확보하는 방안에 치중되어 있다. 친수기능이라는 이름으로 둔치 개발, 체육시설 조성, 공원화 등으로 강의 본래의 자연성을 잃는 결과를 낳았다. 4대강사업으로 강은 더욱 단절되었다. 영산강은 승촌보, 죽산보 그리고 하굿둑으로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닌 호소가 되어버렸다. 4대강사업은 이미 실패사업으로 판명이나 4대강재자연화라는 국정과제가 제시되었지만 정작 보 해체 처리방안 결정도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영산강 그리고 광주천과 지류들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 총선을 앞두고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유력 후보가 영산강과 광주천을 공원화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강하천의 과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환경생태 문제를 더욱 키울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당 최경환 의원의 경우, 영산강변 일대를 친환경 레저 및 스포츠지구로 조성하는 영산강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정작 반환경사업이다. 최경환 의원이 제시한 영산강변은 이미 체육시설로 점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둔치는 각종 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함께 산책로, 자전거 도로, 공원이 조성되었고 기존 자연식생지였던 곳이 원예식물 식재지로 변화된 곳도 상당하다. 4대강사업으로 우수한 하천 습지는 훼손되었고 4대강사업 이후에도 자치구 등에서 경쟁적으로 운동장을 유치 조성하여 생태축으로써의 강의 기능이 훼손되었다. 수질오염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된 영산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야 할 판에 강을 더욱 공원화 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해 개탄스럽다.
이병훈 민주당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후보도 ‘광주천을 무등산, 푸른길과 연결,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힌바 있다. 언급한 내용으로는 하천 개발에 방점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생태복원을 통한 광주천 살리기가 아니라 탐방로 개설과 같은 공원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병훈 후보의 광주천에 대한 인식이 우려스럽다.
현재 이용섭 광주시장의 공약사업인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사업의 설계가 진행중이다. 광주천사업은 하천 부지에 이용시설 도입과 같은 친수활용 중심이 아닌 생태복원, 자연성 회복 사업이 되어야 한다.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유역통합관리에 근거한 복원계획, 하천의 종·횡적 연속성 확보 등 자연성 회복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과잉인 하천 포장, 편의 및 이용시설, 보와 같은 구조물을 뜯어내고 하천의 연속성 확보와 본연의 강의 모습을 살리도록 해야 한다. 폐천 및 복개천 복원과 지류 살리기, 오우수관 분리 그리고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되었던 계곡수를 하천 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광주천 살리기가 가시화 되도록 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가뭄, 홍수의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지속가능한 이용, 물의 안정적 이용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강의 자연성 회복이 중요하다.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 생태계서비스 측면에서도 하천 자연화는 필수적이다. 정치권과 광주시 등 행정당국은 강의 건강성, 자연성 회복에 역행하는 정책과 사업을 철회하고 강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4월 29일(수) 오전 10시~11시, 주요 석탄발전소 앞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삼천포 석탄발전소 1,2호기 폐쇄를 환영하고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의 2030년 퇴출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등 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4월 29일(수) 오전 11시,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 2020년 4월 30일(목)은 38년 가동된 삼천포 1,2호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삼천포화력은 정부가 정한 석탄발전 폐쇄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겨 가동된 대표적인 노후 석탄발전소이자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석탄발전소 중 1위)이기도 합니다.
□ 이번 달 말 삼천포 1,2호기는 폐쇄되지만 아직도 한국에는 58개의 석탄발전소가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7개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추가 건설 중입니다. 석탄발전소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국내 약 28%의 온실가스와 15%의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석탄발전소의 퇴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삼천포 석탄발전소 1,2호기의 폐쇄를 환영하고 석탄발전소의 2030년 퇴출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및 공동행동을 전국 16개 지역에서 진행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끝>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15일(수) 오전 11시 20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성명서를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8월 1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선희 시의원)와 함께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8월 9일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하지만 인천시는 6일 미반영하겠다는 처리 결과서를 보내 왔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것입니다.
<인천시 답변>
인천시 답변 21.9.6.
○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탈석탄 선언여부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은 변별력을 상실해 탄소중립 금고 지정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여 신에너지 투자 실적이 반영되면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발언1 :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윤호숙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기후정의팀장
○ 탄소중립 기후 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각종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음의 원칙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1)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금융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탄소 감축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4)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5)2030년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 6)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7)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다음은 금융기관이 가입하고 활동해야 하는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입니다.
1) 정보 공개 : TCFD(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2) 금융 배출량 산정 :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파트너)
3) 탄소 감축 목표 설정 :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4) 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 : NZBA (Net-Zero Banking Alliance, 탄소중립은행동맹)
5) 2030년 탈석탄 이행 : PPCA(탈석탄동맹)
6) 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유엔 책임은행원칙)
7)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 :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성명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인천시를 규탄한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인천시의 무능과 안일함을 규탄한다. 인천시의 행태는 시민 사회가 밥상까지 차려주고는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어야 하는 꼴이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하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8월 18일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8월 9일 금고지정 평가 시 탄소중립 기여도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신설하여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우려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 발제를 통해 타시도 와 비교하면서 1)기존 석탄 투자금의 출구 계획 수립 여부 및 이행실적 (1점) 2)기후금융(녹색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여부 및 이행실적(1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8월 31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배점해야 하는지 평가 지표를 만들어 제출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어리숙한 이해로 결국 미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천시는 1)입법예고한 안이 철 지난 것으로 탄소중립 금융기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과 2)기후 금융 국제 이니셔티브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인천시 새 금고 지정은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지므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
지난 5월 4일 서울시는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과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 2점을 주었다. 특히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평가항목 신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였다. 서울시가 이미 적용한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을 인천시는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탄소중립 기후 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각종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음의 원칙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왔다. 1)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금융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탄소 감축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4)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5)2030년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 6)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7)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TCFD(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파트너),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유엔 책임은행원칙), PPCA(탈석탄동맹),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등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대표적인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다.
인천시는 작년 4월 22일 함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을 했다. 이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하고 <탈석탄동맹(PPCA) 가입>, <탈석탄 금고 선언>,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중앙 정부에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건의했다.
이러한 선언은 공허한 외침처럼 선언 발표를 준비한 인천시 환경국 일부 공무원 외에는 관심도 이해도 부족한 것이 인천시 현 상황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모든 시민과 전 부서와 전 공무원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까지 보도자료로 기후위기를 대응하려고 하는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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