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 뉴스, 국정원 직원 ‘현안’과 관련한 유서 남기고 자살
더불어민주당 發 국회의원의 정무차관 겸직 허용 움직임에 반대한다!
–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약화 및 국회의 행정부 예속화 등이 우려된다.
어제(2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한정된 국회의원 겸직 가능 대상에 차관급 이상 ‘정부 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행정부 겸직이 삼권분리 원칙 위배,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약화 등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겸직 가능 대상에 정무 차관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국회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대통령제를 주요 정부 형태로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회법 제29조는 현재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이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의 위배라는 우려가 있다. 대통령제에서 핵심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정무차관 겸직은 대통령제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원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국회의원이 행정부 직을 맡는 것은 의원내각제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대통령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어차피 국회의원이 행정부 직을 겸했다 해도 두 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 장관을 겸직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 대정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차관을 겸직한 국회의원은 행정부 견제기능을 다할 수 없다. 장관에게서 명령을 받는 차관 겸직 국회의원이 장관을 상대로 제대로 된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을지 또한 의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정무 차관 겸직 허용은 국회의원의 특권만 늘리는 셈이다. 이미 현재에도 장관을 겸한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각종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의정활동 경비를 받고 있어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참관 겸직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1)
첨부파일 : 210225_경실련_성명_국회의원의 차관 겸직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라
2월 임시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취지와 목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해 ‘미래입법과제’ 15개를 발표하고, 정기국회 처리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당시 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은 2월 임시국회 절반이 지난 오늘(2/16)에서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별도 규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음.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지난 8년 동안 입법이 좌절되고, 임기만료 폐기가 반복되고 있음. 아울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회는 논란이 커질 당시에만 국회법 개정을 약속하고선 실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한국투명성기구는 또 다시 법제정이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2. 개요
– 제목: 2월 임시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1. 2. 16.(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의정감시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한국투명성기구
– 프로그램
사회: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발언1 : 법 제정의 필요성 / 유한범 (사)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발언2 : 국회의 이중적 태도 비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발언3 : 법 제정의 필요성 /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1. 기자회견문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라
2월 임시 국회가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각 당이 공언했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는 찾아 볼 수 없다. 잇따라 제기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졌지만 2월 임시국회 절반이 지난 오늘에서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별도로 규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각 당의 공언이 여론을 의식한 정치쇼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더 이상 미적대지 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가족 소유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드러난 박덕흠 의원을 비롯해 전봉민·이상직·김홍걸 의원 등 국회의원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전 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여야 가릴 것 없이 각 당 소속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쏟아내며 발의했다. 그리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해 ‘미래입법과제’ 15개를 발표하고, 정기국회 처리를 공언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박덕흠 의원의 탈당 당시 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논의 안건으로 조차 상정되지 않았고, 2월 임시국회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6월 정부가 제출한 안을 포함해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 참여연대의 청원안 등 총 6개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 11명의 위원 중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박광온 의원, 박용진 의원, 송재호 의원, 이정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배진교 의원(정의당) 등 7명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찬성하거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법안 심사를 미룰 이유는 없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안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스스로 공언한 바와 같이 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 제정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지난 2020년 12월 4일,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전체회의에서 상시 국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는 2월 28일 전 공청회를 열어 계속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이미 3분의 1이 지나갔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선출직 공직자라는 국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회법을 개정하여 이해충돌을 막자는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역시 정무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별개로 국회법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지난 8년 동안 입법이 좌절되고,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각 정당들은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지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법을 제정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 정작 실질적인 논의를 회피해 흐지부지 넘어가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본 취지는 공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하고, 관련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해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막고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 법 제정의 필요성은 지난 8년간 충분히 입증되었다. 국회는 지금 당장 <이해충돌방지법>제정에 나서라.
2021.02.16.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한국투명성기구
210216_연대_기자회견_2월 임시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문의 : 경실련 정책국 (02-3673-2141)
21대 국회는 국회개혁 통해 대의정치 신뢰 회복하라.
–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안 만으로는 미흡, 제대로 된 국회개혁 이뤄내야
– 경실련, 대의정치 신뢰회복 위한 국회개혁 6대 과제 발표
1. 그동안 우리 국회는 국회 공전, 국회 파행 등의 모습을 보여줬고, 정부 예산안을 졸속 심의했다. 또, 의안 심사의 가장 기본 단위인 소위원회는 완벽히 공개가 되지 않았고, 예산결산특위는 소소위원회를 꾸려 깜깜이 예산심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비상설기구로 격하된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못했다. 그밖에도 국회의원은 범법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셀프 세비 인상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2. 그러던 중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 초안에는 소위원회 공개 및 속기록 공개 의무화, 수당 삭감 등이 빠지는 등 미흡한 점이 있어 국회 개혁 6대 과제를 발표한다.
3. 국회개혁 6대 과제로 ① 파행 국회 금지를 위한 본회의 월 1회, 상임위위원회 주 1회 이상 개최, ② 예산안의 졸속 심의 방지를 위한 예결위 상설화 ③ 투명한 법안.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소소위원회 공개(방청 및 회의록 공개), ④ 국회의원 윤리 문제 처벌 강화를 위한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및 징계안 의결권 부여, ⑤ 비리 국회의원 감싸기 방지를 위한 체포동의안 처리기간 명시 및 기명 표결화, ⑥ 국회의원 셀프 세비 인상 방지를 위한 국회의원 세비 관련 독립기구 설치 및 인상 기준안 법률에 명시 등을 요구한다.
4. 경실련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국회개혁, 국회의원들의 특권부터 내려놓는 국회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끝.”

첨부파일 : 200720_경실련_국회 개혁 의견서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여야는 국민 동의없이 비상설로 격하시킨, 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하라!
–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위한 국회법 개정 필요해
여야는 오늘(8월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와 9월 정기국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선 7월 28일 여야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윤리특위의 상설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제20대 국회 후반부 윤리특위가 여야의 졸속 합의로 비상설 특위로 전환된 이후,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안 심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한 국회 불신이 심각한 만큼, <경실련>은 여야가 조속히 윤리특위 상설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의 윤리적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특위는 1991년 제13대 국회에서 상설 특위로 설치됐지만, 2018년 7월 제20대 국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로 윤리특위를 비상설로 전환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체위로 나누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비상설로 되면서 지난해 6월부로 활동이 종료됐고, 특위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위 역시 구성되지 못하면서, 윤리특위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음에 따라 징계안에 대한 심사는 물론 겸직심사 및 영리 업무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심사건수만 겸직 90건, 영리업무 22건 등 모두 102건이다. 겸직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심사하지 않고 있다. 국회법 제29조,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신고한 겸직 및 영리업무에 대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허용 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재로 여태 심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리특위가 운영될 때조차도 윤리특위가 언제까지 징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징계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제출된 전체 의원 징계안 245건 중 처리를 무기한 연기해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징계안은 총 171건(68.8%)에 이른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4년간 47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여야가 졸속으로 격하시킨 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윤리특위 재상설화 및 30일 이내 심사 완료(제46조 개정),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및 조사권과 의결권 부여(제46조의 2 개정), 징계안 심사에 대한 회의록 공개(제158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바이다.
<표> 국회 징계안 심사 결과
| 국회 | 원안가결 | 임기만료
폐기 |
철회 | 폐기 | 심사대상 제외 | 총합 |
| 13대 | 5 | 5 | ||||
| 14대 | 2 | 1 | 3 | |||
| 15대 | 1 | 1 | ||||
| 15대 | 31 | 1 | 11 | 43 | ||
| 16대 | 10 | 3 | 13 | |||
| 17대 | 25 | 5 | 7 | 37 | ||
| 18대 | 1 | 30 | 19 | 7 | 57 | |
| 19대 | 33 | 6 | 39 | |||
| 20대 | 42 | 3 | 2 | 47 | ||
| 총합 | 1 | 171 | 41 | 30 | 2 | 245 |
| 0.4% | 69.7% | 16.7% | 12.2% | 0.8% |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첨부파일 : 200820_경실련_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 촉구 입장_최종
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윤창현 의원은
정무위원회 위원직 사퇴하라!
– 정무위에서 공정한 직무수행 기대하기 어려워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기소와 함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8년 동안 삼성물산 사외인사로 재직할 당시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적극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검찰수사까지 받았던 윤창현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 윤창현 의원의 조속한 정무위원회 위원직의 사퇴를 촉구한다.
2015년 당시 윤창현 의원은 사내 사외이사 7명 중 1명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에 적극 찬성했다. 이는 회사 및 주주들의 입장이 아닌 총수 입장에서 경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당시에도 회사 및 주주에 현저한 손해를 끼친 합병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다. 또,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2018년 윤창현 의원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했으나, 삼성물산은 연임을 강행하기도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의정 활동상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윤창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정무위에서는 삼성 지배구조 관련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고,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국정감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향후 삼성 합병과 관련해 사법 절차에서 윤창현 의원이 참고인이나 증인 등으로 출석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윤창현 의원은 국민경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는 도외시하고, 재벌과 기업, 심지어는 대부업의 생존만을 옹호하고 있다. 정무위 대정부 질의에서 지주회사제도를 개혁하려는 정부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 대부업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발의하고, 여야가 큰 다툼이 없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의하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맡은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는 이해충돌 가능성만 있으면 사전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해충돌의 행위를 할시 징계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해충돌 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삼성물산 사외이사 시 활동으로 인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고 검찰수사까지 받았던 윤창현 의원은 스스로 정무위를 회피하거나, 당이 윤창현 의원을 정무위에서 사퇴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정무위 활동 전체가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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