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야후 뉴스, 국정원 직원 ‘현안’과 관련한 유서 남기고 자살

지역

야후 뉴스, 국정원 직원 ‘현안’과 관련한 유서 남기고 자살

익명 (미확인) | 일, 2015/07/19- 23:31
야후 뉴스, 국정원 직원 ‘현안’과 관련한 유서 남기고 자살 – 미공개 유서,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와 관련한 내용이 든 것으로 보여– 전직 국정원장들, 불법 감청으로 유죄 판결받아– 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파기환송 판결 내려 야후 뉴스는 AP 통신을 받아 한국 국가정보원 직원이 ‘현안’에 관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소식을 보도했다.기사는 국정원 직원이 사망한 채 발견됐으며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여야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입법하라!

– 국회의원 지위 활용한 사익 추구 가능성, 촘촘히 방지해야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임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를 비롯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실련>은 박덕흠, 윤창현, 전봉민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만큼 여야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상임위원회 지위를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박덕흠 의원이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들을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백원에 이르는 공사계약을 수주한 의혹부터 시작해,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창현 의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낸 사실로부터 삼성 관련 사안을 다루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전봉민 의원이 아버지 건설회사를 통해 도급공사와 아파트 분양사업을 넘겨받은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렇듯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즉각 입법해야 한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와 지위를 남용한 이익취득 금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의 부재로 인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은 상임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상임위 결격사유 신설, 안건심사 시 위원의 제척 회피제도 신설, 국회의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의원과 공공기관 및 지역구 지자체와의 계약 제한, 주식 매각 백지신탁 대상 위원의 심사 표결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더 이상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해놓고 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한다거나, 혹은 기존의 재산상의 권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소모적인 이해충돌 논란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이외에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되어 있지만, 직무의 범위가 광범위한 국회의원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현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으로 국민들의 국회 불신이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다른 공직자에 비하여 막강한 입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야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치적 구호로 끝낼 것이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013년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안됐지만 아직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등록 의무와 처벌 규정을 강화한 법제정이 필요하다. 국회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통과시켜야 한다.“끝”.

2020년 12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 2020/12/23- 19:50
2
0

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
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한다. 전언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 없다. 사회적 합의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의 의도를 직접 밝히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에서 잇따라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바로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안사건을 앞세워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공안통치를 일삼았던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관여했던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한편에서는 ‘법치’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혁입법을 되돌리는 퇴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사건’ 수사 과정을 보더라도 대공수사권 이관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 혐의의 사실관계나 경중과 무관하게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 직원들이 기관의 로고가 박힌 점퍼를 버젓이 입고 나타나 고가사다리차까지 동원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이같은 행태는 국정원이 과거 군부정권 때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의 인식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에 불과한 보안ㆍ방첩업무규정을 근거라면서 여전히 신원조사를 통해 공직 인사에 관여하고, 경체방첩단ㆍ경제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정원법금지한 국내정보수집과 민간 사찰도 가능한 직무를 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되어 온 핵심 권한이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단골로 법정에 서는 나라에서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국정원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통제에서 벗어난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2020년 국회가 입법한 대로 순수 해외비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정원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대적 과제이자 사회적 합의로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The post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1/27- 11:33
2
0

전두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아쉽다.
– 재판부에서 인정된 새로운 사실에 입각해 5.18 진상규명 이뤄져야

지난 11월 30일 열린 1심 공판에서 5.18 헬기 사격 관련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두환이 헬기 사격이 있었음에도 이를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규정해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이를 고의로 유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실련>은 사실 인정도, 사죄도 하지 않는 학살범에게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적절하다고 보며,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표명한다.

이번 재판은 최초로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의 실제 여부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재판부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 결과 등을 반영해 5.18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당시 상황을 모두 보고받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근거해 전두환이 회고록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렇듯 헬기 사격의 실제를 최초로 인정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명예훼손 피해자에 국한시킨 점은 아쉽다. 재판부가 스스로 말했듯, 전두환의 헬기 사격 부인은 전두환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는 절대 묵시할 수 없는 역사 왜곡, 역사 날조 시도이다. 그럼에도 집행유예를 내린 것은 용기 없는 판결이자, 전두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 볼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2심 재판부의 전두환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판결을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재판에서 새로운 형법상의 내란목적살인죄가 인정된 만큼, 국회가 전두환에 대한 여죄를 철저히 따져 묻고, 계류 중인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끝”.

첨부파일 : 201202_경실련_전두환 전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12/02- 21:28
2
0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방첩수사당국에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론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퇴행이다. 대공수사권을 남용해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 수사를 통해 대공수사권 이전에 반대하는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여당 지도부는 공안몰이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합리적 비판까지 탄압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쥔 국정원을 앞세워 공안몰이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국정원을 활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공안통치의 종착역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여실히 보여줬다.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가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선 국정원의 흑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고한다. 공안통치를 위해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참여연대의 최근 주요 활동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활동 포함)

The post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15- 13:40
2
0
강서갑·을·병 후보들을 지원했다. 오후에는 마포갑·성북갑·성북을·강북갑·도봉갑·노원병·노원을·노원갑...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서 출근길 홍보를 했으며, 이후에는 서울 강동·송파구와 경기...
목, 2016/04/07- 15:39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