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 뉴스, 국정원 직원 ‘현안’과 관련한 유서 남기고 자살
민의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
– 570여개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오늘(11/15) 오후 1시 30분,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민의를 왜곡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이에 대해 책임감 있게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만연해 있는 국회에 대한 냉소와 혐오를 바꾸기 위해서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를 시급히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만 50.3%의 사표가 발생했고, 득표에 비례하지 않게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로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조속히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거대 양당이 국민 여론을 핑계로 의원 수를 유지하면서 종전의 기득권에 안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을 내려 놓고 일하는 의원들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도록 의원 정수 확대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내년 선거구 획정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선거제도를 개혁할 적기라며, 이를 위해 정개특위를 밀착 모니터하고, 전국 서명캠페인과 국회를 압박할 직접행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 및 정치개혁공동행동 소속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였습니다.<끝>.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 반납하라.
– 선관위는 위성정당 선거비용처리 위법사실 조사하라.
지난 7월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206억원의 세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한국당에 선거보조금 61.2억, 경상보조금 25억, 선거비용보전 47.1억 총 133.4억이 지급되고, 더불어시민당에 선거보조금 24.5억, 경상보조금 9.8억, 선거비용보전 38.9억 총 73.4억이 지급됐다. <경실련>은 총선 당시 급조된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 수령은 부당하다고 판단,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비례대표 의석수 획득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위성정당이다. 이미 총선 당시 위성정당에 대해 정당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실질적 당무와 선거사무가 없었음에도, 총선 때는 각종 선거보조금과 후원금을 지급받고, 총선 이후에는 경상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급기야는 합당 직전 선거비용보전을 청구해 모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각각 34.9억원, 59.8억원을 넘겨줬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넘겨받은 34.9억, 59.8억원을 지금 당장 반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총선 때 비례대표 의석을 획득하기 위해 급조된 조직으로, 실질적 당무와 선거사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선거보조금, 후원금, 선거비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금이라도 꼼수로 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또한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위성정당의 선거비용처리에 있어서 위법사실이 없는지 면밀히 감사해야 한다. 선관위는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 감사 기관이기도 하다. 선관위는 위성정당의 공천관리위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당 대표에 대한 자문료 지급이 위법한지 않은지 조사하고, 이미 선거보조금으로 집행한 공보물 인쇄, 홍보광고비 등에 대한 선거비용보전 신청(이중비용 청구)이 적법한 것인지 책임있는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관위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승인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이 본안 소송으로 진행 중이다. 헌재는 선관위의 부당한 위성정당 승인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서둘러야 한다. “끝”.
■ 별첨 : 위성정당 세급지급 관련 기사(206억 세금 위성정당, 팀장급에 석 달 3천만원 지급)
첨부파일 : 200716_경실련_성명_위성정당 국고보조금 반납하라_최종
200716_경실련_성명_위성정당 국고보조금 반납하라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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