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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성물산 주주총회 당일 합병결의 반대 기자회견과 선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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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성물산 주주총회 당일 합병결의 반대 기자회견과 선전전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7- 17:1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반대 선전전 피켓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반대 선전전 피켓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반대 기자회견 및 선전전 
국민연금에 마지막까지 합병안 반대 촉구

일시 및 장소 : 7.17.(금) 오전 8시 30분 aT센터 건물 앞

 

국민연금기금의 합병안 반대 의결권 행사를 요청했던 제 시민 및 학술단체가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대한 주주들의 의사를 묻는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열리는 7/17(금)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제 단체들은 두 번에 걸친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3대 세습 목적 이외에 아무런 정당성을 갖지 못한 합병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국민연금은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규정조차 어기면서 사실상 합병 찬성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 단체들은 무노조경영 방침에 따라 여전히 노조파괴 전략을 고수하고, 삼성의 사업장에서 일하다 직업병에 걸린 수많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방치해 왔으며, 정계와 관계, 사법, 언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통해 특권을 누리고 반칙을 일삼아온 삼성 총수일가의 명분 없는 합병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삼성물산에 지분도 없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 목적 하나를 위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잘못된 합병에 반대하며, 주주총회에서 뜻있는 모든 주주들에게 합병안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를 요청하고 촉구합니다.

 

삼성은 정당하지 못한 합병의 문제를 가리기 위해 마치 이 논쟁이 해외투기자본 엘리엇매니지먼트 대 민족자본 삼성의 대립 구도인 것인 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불법과 편법, 반칙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삼성노동인권지킴이/참여연대/학술단체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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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재용 가석방이 왜 문제인가

 

김만권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

 

지그문트 바우만은 <위기의 국가>에서, 당대 국가의 위기는 권력이 정치에서 시장으로 이동한 데 있다고 말한다. 더하여 지금의 시대를 설명하는데 있어 전통적으로 쓰인 정치권력은 더 이상 적절한 용어가 아니며, 시장권력이란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밝힌다. 이런 분석에는 시장권력이 문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왜 정치권력이 아닌 시장권력이 문제가 될까? 기본적으로 정치는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활동이다. 권력은 그런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그런데 이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이 정치를 떠나 시장으로 이동한다면? 그렇다, 정치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시장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다.

 

누군가는 물을 수 있다. 왜 시장의 허락을 받는 것이 문제인가? 유르겐 하버마스의 한마디는 이에 대한 명료한 답을 준다. "(정치 옆에 있는) 권력은 민주화될 수 있지만 돈(옆에 있는 권력)은 그렇지 않다." 시장에서 최상의 가치는 평등이나 자유가 아니라 이윤이다. 만약 시장이 평등이나 자유를 갈망한다면 인간의 더 나은 삶 때문이 아니라 그건 지속적 이윤의 실현 때문이다. 바우만은 당대 민주적 국가에서 정치가, 선거에서 표를 던지는 유권자들과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장권력 사이에서 눈치나 보는 활동으로 전락해버렸다고 개탄한다.

 

지난 8월 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되었다. 이번 가석방 결정은 바우만이 지적하는, 권력이 정치에서 시장으로 온전히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환호했던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에도 이런 이동은 이미 명시되어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생명권 보호의무의 위반도, 국정농단과 관련된 공무원 임면권 남용이나 언론의 자유 침해도 아닌, 상식적으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기업의 자유 침해'였다. 이 결정문에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삼성의 뇌물 관련 문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강압적 요구 앞에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었다"거나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이...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문장이 결정문을 채우고 있다. 기업의 뇌물로비 사건이 기업이 부당한 억압은 받은 사건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런 탄핵결정문의 내용과는 달리 촛불민심을 등에 업은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했다. 국정농단에 관련한 이들이라면 그들이 정치세력이든, 재벌이든 상관없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 약속 중 하나가 이들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이었다. 그 약속에 대한 신뢰는 최근 불거진 전직 대통령 사면을 국민들이 단호히 거부한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정농단의 주요가담자인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현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지하던 대다수 지지자들에겐 자괴감에 빠질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인 일이다.

 

더 실망스러운 점은 현 정부가 가석방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척 하고 있는 기만적 모양새다. 자신들이 권력을 잡도록 해준 시민들과 맺은 정치적 약속을 어기면서도, 이에 대한 사과나 이해를 구함 없이 가석방이라는 법의 절차를 밟아 이재용을 풀어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사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의 결정일 뿐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이런 중대 사안을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단 그 말을 받아들인다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코 특혜가 아님을 강조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가석방은 형기의 80% 이상이 지나야 가능했다. 그런데 지난 4월 이 가석방 심사 기준이 60%로 완화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26일에 이 기준을 채웠다. 그리고 8월 9일 가석방이 결정됐다. 이 부회장을 위한 맞춤형 가석방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심받아야 할 정황이다. 누가 보아도 일종의 편법인 것이다.

 

이 부회장 가석방을 지켜보며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정치하는 이들이 이 문제를 정치 대신 '법의 이름으로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었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정치와 법치를 혼동하지만 정치와 법치는 명백히 다르다. 사면권 자체가 '사법부가 법을 통해 결정한 일을 행정부 수반이 뒤집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최고 대표자에게 주어진 사실상의 정치적 권리다. 만약 이 부회장의 사면이 절실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야만 한다. 이런 정치적 행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재용에 대한 사면이 옳지 않기 때문이거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탈원전과 둘러싼 논란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 결정에 법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치가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번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장권력과 유권자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약속과 관련해 행해야 할 '정도' 대신 편법, 침묵, 기만을 택한 우리 정치의 비굴한 자화상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s://www.pressian.com/pages/author/10069" rel="nofollow">클릭https://www.pressian.com/pages/search?sort=1&search=%EC%8B%9C%EB%AF%BC%E... rel="nofollow">)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 2021/08/1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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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조직적 노조파괴, 법원판결로 드러나

삼성, 즉각 사과하고 무노조 경영방침 폐기 선언해야

고용노동부, 노조 무력화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이행 등

노조할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안 강구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어제(12/17)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최근(12/13) ‘삼성에버랜드 노조 파괴’ 사건으로 삼성전자 강경훈 부사장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조직적·지속적으로 노조파괴를 자행해온 삼성그룹의 범죄 실체를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6년만에 뒤늦은 재판 결과가 나왔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반헌법적 노조파괴 범죄 당사자인 삼성그룹의 즉각적인 사과와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노조 무력화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속히 이행하는 등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바탕으로,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민변·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불법 미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지 6년이 지났다. 검찰은 2015년에는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로 수사를 종결하였다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을 발견하면서 재수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노조파괴 사건의 실체가 겨우 드러났다. 지난 6년 동안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2013년 10월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최종범 님이, 2014년 5월 조합원 염호석 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의 노조파괴 수사가 문제제기 당시에 이루어졌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다.

 

이번 삼성 노조파괴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 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그룹 총수를 보좌하는 미래전략실의 노사업무 총괄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노조파괴에 개입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아울러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도 힘을 써야 한다. 노동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할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무력화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단체행동권 보호에 관한 관행 개선,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하여 관련 법률 개정, △부당노동행위 규제의 방향성 강화)를 속히 이행하는 등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노조할 권리가 한국사회에서 더는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KVOuprL0wK5YvKZMP1jjc8J6EhSVhAxL33M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2/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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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01/677/001/4c3db... style="width:800px;height:1016px;" />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20.1.9.(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취지와 목적

  • 최근 삼성 에버랜드 노조(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련 노조파괴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 ‘S그룹 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드러난 직후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민변·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불법 미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은 2015년에는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을 발견하면서 재수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노조파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 이에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고,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관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0.1.9.(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이정미,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프로그램

  • 사회 : 임상훈(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 인사말 : 공동주최측

  • 발제
    •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조현주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전 금속노조 법률원)

    •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김상은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토론
    • 삼성의 과거 및 현재 무노조경영 행태 비판(조장희 부지회장, 금속노조 삼성지회)

    •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실태와 비판(류하경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권영국 위원장,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위)

    •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미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직접고용 이후 지속되는 삼성의 노조파괴전략(정희섭 사무장,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 종합토론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민변 노동위원회 02-522-7284

금, 2020/01/0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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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이 해야할 일은 ‘사과’가 아닌 ‘책임’이다

삼성 준법위 권고는 삼바 분식회계, 노조탄압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 

진정 반성한다면 재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사회 개혁에 나서야

 

오늘(3/11)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삼성 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를 주문하면서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와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선언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잘못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어온 삼성의 면피성 사과 이후에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는 준법위의 이러한 권고가 국정농단 뇌물공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 부당합병을 통한 불법적 승계작업, 노조 탄압,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통한 시민단체 후원 임직원 색출 등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저질러 왔던 수많은 불법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설령 준법위의 사과 권고를 이재용 부회장이 이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삼성의 불·편법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 감경 사유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부당합병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 등 주주들에게 배상을 하는 것은 물론, 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앞장서 다시는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해야 할 일은 기만적인 ‘사과’가 아닌 그동안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대로 된 죗값을 받는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5oRBkf11Q0GeBexUZwl86-dY8sE2LZoYwa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3/1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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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7/13) 삼성웰스토리(이하, “웰스토리”)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당시 삼성에버랜드 전략사장), 최윤호 미래전략실 전략1팀 전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 등 핵심 인물과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진정서를 검찰총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 6. 24. 삼성그룹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관련 지원주체(삼성전자·디스플레이·전기·SDI)와 지원객체(웰스토리)에게 시정명령과 총 2,349억 원의 과징금, 삼성전자(주)와 최지성 前미래전략실장에 대한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그룹 전체의 조직적 부당지원행위는 비단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사장의 단독 범행이 아닙니다. 이를 총괄하고 승인한 이부진 에버랜드 사장과 최윤호 미전실 전략1팀 전무,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정현호 사장이 최지성과 공모하여 동 범행을 저질렀음이 공정위 조사에서도 비교적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최지성 1명만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사실상 공모자들의 범행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웰스토리를 부당지원 한 삼성전자(주) 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주), 삼성전기(주), 삼성SDI(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삼성전자(주)에 대해서만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것은 법률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삼성물산 자회사 웰스토리 부당지원은 곧 총수 사익편취를 의미 

 

특히 이부진 당시 에버랜드 사장은 삼성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과 소통하며 웰스토리에 대한 삼성 계열사들의 부당지원 행위를 승인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변 민생경제위와 참여연대는 ‘이부진 당시 에버랜드 사장은 2013년 에버랜드(웰스토리)로부터 삼성전자 등 4개사가 ①웰스토리 식재료비 마진보장, ②위탁수수료 지급, ③식단가 매년 인상 등 웰스토리 이익보전 방안 마련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추진하도록 사실상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진정서에 최윤호 미전실 전략1팀 전무와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역시 삼성전자 내 다수 식당들과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의 경쟁입찰 추진을 중단시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고발해 마땅한 사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삼성그룹 차원의 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는 곧 삼성 ‘총수일가’에 대한  ‘이익 몰아주기’와 다름없습니다. 웰스토리는 삼성물산(舊에버랜드)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이며,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총수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자 삼성전자 등을 지배하는 핵심 계열사이기도 합니다. 공정위가 밝힌대로 웰스토리는 삼성그룹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를 바탕으로 매년 1,000억 원 수준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었으며, 이는 지난 2015년 舊제일모직(에버랜드)-舊삼성물산 합병 비율 산정 과정에서 제일모직이 고평가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 중 하나였던 웰스토리가 2013년 12월 물적분할을 통해 신규 회사로 설립된 계기 자체가 2014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따른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가 총수일가의 사익을 보장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되어왔음을 보여줍니다. 

 

총수 사익편취로 회사손실과 투자·고용기회 상실 공익적 폐해 커

내부부당지원 기반으로 급식시장 지배한 웰스토리, 시장질서 왜곡 죄질 무거워 

 

2015년~2019년 기간 동안 웰스토리의 당기순이익(3,574억 2,600만 원)의 대부분이 삼성물산에 대한 배당금(2,758억 원)으로 지급된 점 역시 문제입니다. 삼성전자 등 그룹 내 핵심 기업들의 자금이 웰스토리를 통해 총수일가의 사익으로 이전되었으며, 만약 이들 계열사들이 공정한 경쟁입찰과 합리적인 계약으로 사내급식을 운영했다면 총수일가의 사익으로 이전된 부는 삼성전자 등 회사의 투자와 고용에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재벌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오너 경영의 폐해가 다시금 드러난 셈입니다. 또한, 웰스토리는 내부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확보한 수익으로 외부 급식 경쟁에서 공격적 영업행위를 하여 업계 1위의 시장지배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내부지원행위가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일감을 몰아준 부당지원행위는 급식·식자재 공급 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형성하고 불공정거래 구조를 고착화하여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한 만큼 그 죄질이 무겁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와 참여연대는 재벌 일감몰아주기와 총수 사익편취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붙임1. 삼성그룹의 웰스토리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관련 이부진 등에 대한 검찰/중기부 고발요청권 행사촉구서 요지 

별첨2.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핵심 관련자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진정서(https://drive.google.com/file/d/1PdJgU9YOlTseCoBFg8uWraHaqxdbslz0/view" rel="nofollow">바로보기)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IM6rDkBfwEE5VK8N4JEqORCQa97VgRgRyLx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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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3. 대검찰청,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핵심 관련자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진정서 제출 <사진=참여연대>

 

 


 

▣ 붙임1

 

삼성그룹의 웰스토리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관련

이부진 등에 대한 검찰/중기부 고발요청권 행사촉구서 요지

 

고발요청권 행사촉구서 개요

<고발요청 대상자>

이부진(당시 삼성에버랜드 전략사장)

정현호(당시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최윤호(당시 미래전략실 전략1팀 전무)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부당지원주체)

삼성전기 주식회사(부당지원주체)

삼성SDI 주식회사(부당지원주체)

 

<고발요청권 행사촉구 내용>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 행위자 고발요청의 건

  • 검찰총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부진 등 대상자들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고발하도록 요청하는 고발요청권 행사를 촉구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서 제외된 핵심 인사와 계열사에 대한 검찰,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1) 삼성 계열사들의 웰스토리 부당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의 지휘 아래 2013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사실상 이재용 일가의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까지 설정해 줌으로써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판단.

  • 미전실은 지원주체들이 경쟁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개입해 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해 주었다고 판단

  •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삼성전자 등 5개사에 총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삼성전자 1,012억 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 원, 삼성전기 105억 원, 삼성SDI 43억 원, 삼성웰스토리 959억 원), 삼성전자(주)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함.

2) 삼성웰스토리 부당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대한 의견

  • 이 사건은 삼성그룹 각 계열사(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가 다른 업체와의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그룹차원’에서 웰스토리와 독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부진 등 에버랜드 임원진의 승인’ 하에 웰스토리의 적정수익 보장을 위해 사내급식 물량 100% 몰아주기 및 상당히 유리한 조건까지 설정해 준 것임.

  • 웰스토리는 본래 에버랜드의 사업부 소속이었으나 에버랜드에 대한 이재용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따른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의 규제 대상이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물적분할로 설립된 회사로 이후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행태가 더욱 의도적이고 악질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공정위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면탈해 가면서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에 대해 다수 계열사들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은 의의가 있으나 고발 대상자를 최지성과 삼성전자 법인에서만 그쳐서는 안됨. 각 지원주체들(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의 행위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이재용 및 이 사건 지원 행위를 승인한 이부진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역시 필요함.  

  • 특히 이부진 당시 에버랜드 전략사장은 미전실과 소통하며 삼성 계열사들의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가 자행되도록 승인하였으나, 공정위는 이부진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삼성전자 내 다수 식당들과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의 경쟁입찰 추진을 중단시킨 최윤호 미전실 전략1팀 전무 및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역시 고발대상에서 제외됨.

  • 삼성웰스토리 부당 일감몰아주기는 그룹차원의 기획에 따라 진행된 사항으로 최윤호 및 정현호가 최지성과 공모해 진행한 사건이며, 이 과정에서 이부진의 승인을 받았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지원주체들에서의 의사결정 역시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웰스토리 수익증대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3) 이부진 등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 일감몰아주기 사안의 경우, 검찰이 적극적으로 고발을 요청했던 태도는 이 사건에서도 유지되어야 할 것임.

① 2016. 11. 조원태 한진 회장, 과징금 14억 3,000만원, 조원태 형사 고발

② 2018. 1.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107억원 과징금, 박태영 형사 고발

③ 2018. 4. 조현준 효성 회장, HID 4,000만원, 효성 17억 1,900만원 과징금, HID 대표이사와 조현준 형사 고발

④ 2019. 5.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대림산업 4억 300만원, 오라관광 7억 3,300만원, APD 1억 6,900만원,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해욱 형사 고발

⑤ 2019. 6.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과징금 21.8억, 이호진 형사 고발

  • 이부진 등 총수일가가 일감몰아주기를 위해 직접 지시한 것인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임. 공정위는 자신의 임무에 따라 이러한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 고발해야 하고, 검찰/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고발할 것을 요청해야 할 것임.  

  • 이 사건 위반 행위는 규모, 성격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행정조치만으로 규제하기는 부족하고 형벌까지 적용해야만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고발 대상자가 최지성 및 삼성전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부진 등 이 사건 지원행위를  사실상 승인한 자들 역시 고발요청 대상이 되어야 함. 

 

화, 2021/07/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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