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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 죽이기’,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순 없다. – 시민사회·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탄압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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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 죽이기’,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순 없다. – 시민사회·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탄압에 대하여 –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7- 16:49

세월호 죽이기’,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순 없다

 

- 시민사회·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탄압에 대하여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세월호 죽이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단 한 푼의 예산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월호 특조위를 고사시키고 있다. 수사기관은 세월호 추모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매도하며 조직범죄로 취급하고, 시민들에게 참여의 배후를 추궁했다. 정체도 불분명한 보수단체들은 연일 광화문을 비울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수 언론은 연일 세월호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는 유가족 곁에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함께 해온 인권운동가 박래군을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여러 시도들을 뚫고 만들어진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참으로 야만적인 방법으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특위의 부위원장은 ‘결근 투쟁’에 이어 특조위를 사퇴하면서 특조위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보수언론들은 특위 민간 직원의 구성을 문제 삼으면서 특조위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이는 세월호 특조위의 파행·해체를 노린 의도적인 행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박래군 소장의 구속도 마찬가지이다. 세월호의 침몰은 국가의 침몰인 동시에 국민 신뢰의 침몰이었다. 위험에 처한 국민을 방치하고, 배척하기까지 하는 국가·정부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이 전 국민에게 퍼져나갔다. 세월호 추모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국가와 정부가 대답해주지 않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찾기 위해서 모였다. 정부와 정권이 방기한 진상규명과 애도를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친 것이다.

 

진상규명과 추모의 마음을 한 데 모으는 데 배후가 있을 수 없다. 굳이 따지면 그곳에 모인 시민 모두가 배후인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수십 년 간 인권운동의 현장을 지켜온 인권운동가를 ‘대규모 조직범죄의 배후’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진상규명과 추모를 위한 자발적 모임에서 조직범죄의 배후를 만들어낸 검찰의 애처로운 몸부림은 정권의 보위를 위한 맹목적 충성심의 발로인 것이다.

 

‘세월호 죽이기’는 현 정권의 안보,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기득권을 독점하고 있는 극우·보수세력의 기득권 유지와 긴밀히 연결되어있다. 그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일체의 문제제기를 허용하지 않으며, 온라인에서·거리에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범법자·반정부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곳곳에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이 아직도 울려퍼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명령에 절대로 복종할 수 없다. 전방위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과 추모를 위한 발걸음은 계속 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와 정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와 정권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단순한 명제를 현 정부와 정권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임은 세월호 참사의 해결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준동을 감시할 것이며 유가족과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57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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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원월례회]

영화귀향단체관람감독과의대화

2월 25일(목) 19시 30분 / 서울극장(종로3가 소재) 

회원 선착순 54명 / 지인 대동 가능(1인:  8천원)

 2월월례회 1

1. 2013년부터 회원팀에서 2월 전체월례회는 서울 강북지역 회원들을 위해 강북월례회로 진행했습니다. 올해 2월 월례회도 강북월례회(물론 전체회원들 참여도 가능^^)를 개최하려합니다. 이번 월례회는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한 ‘영화 귀향 관람 및 감독과의 대화’ 입니다.

2. 영화 ‘귀향’에 대해서는 많은 회원들이 아시겠지만 위안부 할머님에 관한 사실과 진실을 담은 영화입니다. 지난 12. 28.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사항이 발표되었고 이 어이없고 기만적인 합의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 하고 있습니다. 민변내에서도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내부 모임이 꾸려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민변 회원분들과 함께 이 영화를 통하여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고통받고 계시는 피해자 할머님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작은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화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3. 영화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영화소개를 참조하시고,  회원분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극장 제 12관(총 54석)을 통채로 대여하였고, 감독님과도 직접 연락하여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려합니다. 강북지역 회원뿐만 아니라 많은 민변 회원분들의 관심과 관람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장소의 여건으로 인하여 54명 선착순 신청을 받으려 합니다. 회원은 무료, 회원지인과 가족 참여는 가능하지만(비용 1인당 8천원)은 너무 많은 신청이 있을시에는 부득히 제안하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4. 관람을원하는회원분께서는 2. 19. 금요일)까지 [email protected] 또는이동화회원팀장(010-9947-920)에게참여인원수를알려주시기바랍니다. 궁금한사항이있으면언제든지연락주십시오. 다시한번회원분들의많은관심을부탁드리며설명절잘쇠시길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변 2월례회안내

영화귀향단체관란감독과의대화

 

* 일시: 2016. 2. 25.(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서울극장(원할한관람을위해 7시 15분까지 12관앞으로오셔야합니다.)

* 관람신청: 메일([email protected]) 또는문자 (이동화 010-9947-9920)으로참석자및인원통보(선착순 54명)

<소개> 영화 ‘귀향’

 

1) 영화 소개

- 개봉일: 2016. 2. 24.(수) / 러닝타임: 124분 / 감독: 조정래

- 영화 줄거리 소개

 

“여기가지옥이다야”

1943년, 천진난만한열네살정민(강하나)은영문도모른채일본군손에이끌려가족의품을떠난다.
정민은함께끌려온영희(서미지), 그리고수많은아이들과함께기차에실려알수없는곳으로향한다.
제2차세계대전, 차디찬전장한가운데버려진정민과아이들…
그곳에서그들을맞이한것은일본군만가득한끔찍한고통과아픔의현장이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실화를바탕으로한 우리의아픈이야기!

 

2) 페이스북 페이지: 클릭

 

3) 관련 자료

- 한겨레 21 ‘잊혀지지 않도록 도와달라’  (기사전문: 클릭)

끌고간사람들이제자리로돌려놓지않으면고향으로찾아갈수없는먼길을떠나온 10대의소녀들이있다. 일본군위안소로끌려간그들가운데상당수가숨지거나버려졌고, 극히일부가돌아와상처를안은채살아왔다. 조정래감독의 <귀향>은 1943년 15살전후에위안소로끌려간소녀들의과거를비추고, 1991년을사는어린무녀가타국에서숨진위안부피해소녀들의넋을고향으로데려오는내용의영화다. 15살관람가다.

이영화가구상된지 14년만에개봉을앞뒀다. 7만5270명의시민이 11억6122만원의제작비를후원해 <귀향>을일으켰다. 시민후원자수는세계영화사상최대규모다. <한겨레21>도 18개월간이영화에관한이야기를보도하고, 제작비마련을위한온라인펀딩을진행해 <귀향>의개봉에힘을보탰다. 여기 <귀향>을만든사람들을소개한다. 역사적·문화적증거로남기려고이영화에동참한사람들이다. _편집자

 

- 아래 그림은, 강일출 할머니가 그린 ‘태워지는 처녀들’이다. 조정래 감독은 아래 그림을 보고, 2002년에 ‘귀향”을 구상했다.

2월 월례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 2016/02/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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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추진말아야

 1. 오늘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2010년 7월 시행될 때부터 검찰이 ‘수형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B)’에 ‘가족 검색’ 기능을 탑재하였다고 한다. DNA법은 중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나 쌍용 노동자, 용산 철거민, 장애인 활동가, 밀양 농민 등 사회 모순에 저항해온 이들을 상대로 채취하는데 사용되면서 최근 논란이 커져 왔다.

 

2. 특히 오늘 보도가 된 ‘가족 검색’은 범죄자의 친지를 대상으로 한 기능으로서 그 인권침해성이 매우 크다. 가족 검색은 DNA의 부분일치 정도나 일가 남성들이 공유하는 부계혈족 DNA정보(Y-STR) 혹은 일가 여성들이 공유하는 모계혈족 DNA정보(mt-DNA)를 이용하여 친지 전체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수사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무고한 이들이 용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사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해외에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3. 대한민국헌법은 제13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족 검색은 위헌을 피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DNA법에 의한 현 DNA 데이터베이스는 범죄자 본인의 개인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이 포함된 최소한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족 검색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국민들이 모르는 새 검찰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가족 검색을 검토해 왔다는 사실이 우리는 한층 더 우려스럽다.

 

4. 우리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가 수사기관을 잘 견제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DNA 데이터베이스의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수립된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보다 수사기관의 알리바이 역할만을 한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은밀히 첨단 수사기법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아무도 견제할 수 없다면, 범죄예방과 수사라는 공익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유린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 아니할 수 없다.

 

5.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을 잠시라도 검토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도 추진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과 같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DNA채취요구를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5년 9월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과학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노동당 인천시당,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좌파노동자회

 

목, 2015/09/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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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스타케미칼 차광호를 석방하라

스타케미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높이 45m의 공장 굴뚝에서 408일간 농성을 벌여온 차광호 조합원이 금속노조와 사측과의 합의에 따라 어제(8일) 저녁 농성을 해제하고 굴뚝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경찰은 차광호 조합원을 지정병원에서 30분간 건강검진만 실시한 후 곧바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현재 검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수사기관의 조치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차광호 조합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병원에서의 정밀진단과 심신의 치료이다. 이는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지켜보았던 가족과 동료들이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차광호 조합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검찰이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잡아다가 가두어두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매우 반인권적인 처사이다.

이 사건 조사가 급박한 것도 아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노사합의에는 회사가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농성은 1년 이상 계속되어온 상태였고, 보도자료, 언론기사 등을 통하여 차광호 조합원의 주장과 입장, 사실관계 등은 거의 모두 공개되어 있다. 경찰이 408일간의 고공농성을 끝낸 당일 차광호 조합원을 체포하여 조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구속을 위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 건의 경우 408일간 공장 굴뚝을 점거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서 애당초 인멸할 증거란 것이 없다. 또 전체 해고 근로자들을 위하여 사측과 협상을 요구해왔고, 마침내 사측과 협상으로 농성을 끝낸 마당에 그가 도주할 이유는 전혀 없다.

고공농성 노동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전에도 기각되었다. 2011년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 지난 3월 쌍용자동차 해고자 김정욱·이창근, 지난 4월의 통신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이런 사례들만을 놓고 보더라도 차광호 조합원에 대한 체포와 구금이 무리한 수사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는 경찰과 검찰이 차광호 조합원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소한 인간의 얼굴을 한 법의 집행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찰과 검찰이 끝내 차광호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최소한의 균형 감각도 상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극한투쟁으로 심신이 지쳐 있는 노동자를 또 다시 구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법집행이다. 경찰과 검찰이 현명한 조처를 행할 것을 기대한다.

2015. 7.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5/07/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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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폐지하라.

부산대 고현철 교수가 부산대의 총장직선제폐지 학칙개정에 대해 항의의 표시로 투신해 숨진 사건은 정부가 국공립 대학의 자율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는 사례이다. 총장 직선제가 대학 교육을 위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유일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폐지를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미끼로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이때 교수회는 대학자치의 주요한 주체로서 총장후보자 직선제 폐지도 교수회가 자주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대학의 자치는 1987년 6월 항쟁에 따른 헌법 개정 및 학원민주화의 산물로 헌법재판소는 대학 교원에게 대학총장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 등)

부산대의 경우 학칙 개정만으로 부산대학교의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을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직선제에서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절차가 위법함은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2심판결이 인정한 바이다. 지난 6월 대법원은 해석을 달리하여 절차적위법이 없다고 파기환송한 바 있으나, 부산대학교 교수회의 투표결과 직선제 존치안이 폐지안보다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여 직선제폐지로 학칙개정하였던 것과 교육부의 강압적인 정책에 의해 학칙개정을 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고현철 교수의 투신사건이후 부산대 경북대 강원대 등 9개 국립대학의 교수회는 간선제를 폐지하고 직선제 총장 선출 규정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가 원하는 대로 간선제로 총장 후보를 선출했으나 교육부가 임용을 하지 않아 진행 중인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경북대, 공주대등의 사건에서 교육부가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승인한 경우는 한국체대의 경우 정치인출신 인사에 대한 승인이 유일한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 하에 임의추출식 총장추천위원회 선출방식을 강행하는 것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대학총장직선제가 6월 민주항쟁과 학원민주화의 산물이고 교수다수가 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임의추출식 총장위원회 선출방식으로의 회귀는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던 80년대의 광경으로의 회귀를 떠올리게 되어 으스스한 기분을 어찌할 수 없다. 교육부의 총장 직선제 폐지 정책은 2012년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 에 따른 것이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대학은 선진화하기는커녕 갈등과 대립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교수의 투신에 의한 항거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직선제 폐지 강행 정책을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2015. 8.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영준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폐지하라

월, 2015/08/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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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논평]SBS삼성보도수정비판.hwp

 

[논평]

이재용이 사라졌다!!

삼성 눈치 보는 ‘SBS뉴스신뢰할 수 있나?

 

SBS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약속 번복을 꼬집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앵커 배경화면으로 사용됐던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도 편집돼 사라졌다. 삼성 외압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SBS<치료 책임진다더니..결국 다른 병원에>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끝까지 환자를 책임지겠다던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약속과 달리 “(서울삼성병원이) 메르스 환자 12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신동욱 앵커는 이를 두고 약속이 번복됐다별도의 음압 병상이 없는데다 방호복까지 입은 의료진 감염이 잇따르자 결국 백기를 들고 만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영상과 멘트는 현재 SBS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보도국장의 지시로 앵커멘트를 통째로 수정한 것이다. 보도제목부터 <‘메르스 환자다른 병원으로 이송>으로 바뀌었다. 소위 말하는 기사의 야마자체가 바뀐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도, 백기를 등장시킨 그래픽도 날라 갔다. 앵커멘트는 삼성 서울병원이 치료중인 메르스 환자 10여 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겼거나 옮기기로 했다. 시설 부족에 의료진 감염이 잇따르자 결국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건조하게 힘을 뺐다. 정리하면, 리포트에서 이재용이 사라진 것이다.

 

SBS 내부에서는 삼성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누가 봐도 문제가 없는 보도가 이리 만신창이가 됐으니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해 방문신 보도국장은 압력을 받은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재용 책임을 직접 묻는 형식으로 그 날 상황을 요약하는 것은 과잉보도라고 판단했다는 게 그의 해명이다. 그런데 왜 이런 판단을 보도가 나가기 전에는 하지 못하고, 보도가 다 나간 후에야 했는지 의문이다. 메르스로 온 국민이 근심하는 가운데 지상파 보도국장이 메르스 보도를 사전에 점검하지도 않고 내보냈을 리는 없을 테고, 변덕이 죽 끓듯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방송 전후로 판단을 바꿀 만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방 국장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다. ‘알아서 기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방 국장은 다소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오너 공격 기사가 갖는 대외적 상징성을 고려해 오너에 대한 비판은 오너의 잘못과 비리이거나 언론사와 기업이 대립할 때 마지막 무기로 쓰는 것이 우리 언론 현실이라는 것이다. ‘약속을 번복했다는 팩트를 오너 공격으로 여기는 인식도 놀랍지만, ‘오너 공격은 언론이 기업을 상대할 때 쓰는 마지막 무기라는 발언은 매우 충격적이다. SBS뉴스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실토가 아닌가. ‘오너 공격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말은 오너 비판은 웬만해선 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SBS에서 오너 비판은 일종의 성역이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방 국장은 3자들이 ‘SBS가 이 부회장을 직접 겨냥한 의도가 뭘까?’라는 억측 또는 잘못된 메시지로 전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삼성 눈치를 봤다는 말이다. 지상파방송의 위상을 가진 SBS의 보도수장이 정당한 보도를 내보내며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리어 ‘SBS가 왜 저렇게 눈치를 볼까?’, ‘외압이 있나’, ‘최대 광고주 삼성의 힘 때문인가’, 아니면 오너 비판에 대한 알레르기라든지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 건 아닌가하는 또 다른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외압이든, 눈치 보기든 결과적으로 SBS뉴스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방송을 통해 이미 나간 뉴스를 다 고쳐놓고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마치 수정된 보도가 원본인 것 마냥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은 시청자를 속이는 기만행위다. 지상파방송 메인뉴스의 앵커가 부당한 기사 수정 지시를 받고도 아무 일 없이 재녹화에 응했다는 사실도 실망스러운 일이다. 어떤 시청자가 이런 언론사와 앵커가 전하는 소식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SBS8뉴스>는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기자들이 뽑은 가장 신뢰하는 뉴스 프로그램으로 뽑힌 바 있다. SBS가 족벌 오너 체제의 상업방송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딛고 신뢰도 1위의 언론사로 발돋움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다. 일부 폴리널리스트의 행보와 이런 사건들로 인해 신뢰라는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건 아닌지 제대로 점검하고, 돌아볼 때이다.

 

 

2015710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5/07/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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