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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 죽이기’,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순 없다. – 시민사회·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탄압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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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 죽이기’,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순 없다. – 시민사회·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탄압에 대하여 –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7- 16:49

세월호 죽이기’,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순 없다

 

- 시민사회·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탄압에 대하여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세월호 죽이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단 한 푼의 예산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월호 특조위를 고사시키고 있다. 수사기관은 세월호 추모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매도하며 조직범죄로 취급하고, 시민들에게 참여의 배후를 추궁했다. 정체도 불분명한 보수단체들은 연일 광화문을 비울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수 언론은 연일 세월호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는 유가족 곁에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함께 해온 인권운동가 박래군을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여러 시도들을 뚫고 만들어진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참으로 야만적인 방법으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특위의 부위원장은 ‘결근 투쟁’에 이어 특조위를 사퇴하면서 특조위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보수언론들은 특위 민간 직원의 구성을 문제 삼으면서 특조위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이는 세월호 특조위의 파행·해체를 노린 의도적인 행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박래군 소장의 구속도 마찬가지이다. 세월호의 침몰은 국가의 침몰인 동시에 국민 신뢰의 침몰이었다. 위험에 처한 국민을 방치하고, 배척하기까지 하는 국가·정부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이 전 국민에게 퍼져나갔다. 세월호 추모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국가와 정부가 대답해주지 않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찾기 위해서 모였다. 정부와 정권이 방기한 진상규명과 애도를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친 것이다.

 

진상규명과 추모의 마음을 한 데 모으는 데 배후가 있을 수 없다. 굳이 따지면 그곳에 모인 시민 모두가 배후인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수십 년 간 인권운동의 현장을 지켜온 인권운동가를 ‘대규모 조직범죄의 배후’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진상규명과 추모를 위한 자발적 모임에서 조직범죄의 배후를 만들어낸 검찰의 애처로운 몸부림은 정권의 보위를 위한 맹목적 충성심의 발로인 것이다.

 

‘세월호 죽이기’는 현 정권의 안보,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기득권을 독점하고 있는 극우·보수세력의 기득권 유지와 긴밀히 연결되어있다. 그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일체의 문제제기를 허용하지 않으며, 온라인에서·거리에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범법자·반정부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곳곳에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이 아직도 울려퍼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명령에 절대로 복종할 수 없다. 전방위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과 추모를 위한 발걸음은 계속 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와 정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와 정권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단순한 명제를 현 정부와 정권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임은 세월호 참사의 해결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준동을 감시할 것이며 유가족과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57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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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 작성:

2015. 9.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첨부자료

1.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2.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요약본

3. 노사정 합의문

목, 2015/09/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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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 2쪽)

녹조사태 무대책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사상 최악의 4대강 녹조사태, 5년이 지나도록 대책 없어 , 어민 생계 대책과 보의 수문 개방으로 적극적인 녹조사태 해결 의지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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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유역에 해당하는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9일 광화문에서 사상 최악의 4 대강 녹조사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후, 한강을 제외한 모든 강에는 녹조가 번성했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한강에도 대량으로 녹조가 번성했다. 모두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보 때문이다.   ◯ 낙동강은 초여름부터 지금까지 녹조번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산강은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녹조 발생에 무관심하다. 금강은 녹조와 함께 큰빗이끼벌레가 들끓어 비단강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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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27~29일에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4대강 녹조 조사”를 공동으로 조사한바 있다. 조사 결과 4대강에 번지고 있는 녹조의 종은 모두 '마이크로시스티스 에르기노사(Microcystis Aeruginosa)'라는 강한 독성을 가진 남조류로 밝혀졌다.   ◯ 마이크로시스티스는 녹조의 독성 중 가장 강한 신경성 독성으로 어류와 인간 등 수중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 독소는 간에 악 영향을 미쳐 만성으로는 간암을 급성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인간과 어류 등은 자체 분해를 통해 해독이 어렵다.”라며 녹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 문제는 녹조가 발생한 수돗물을 시민들이 마시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4대강에서 녹조가 가장 심한 강이지만 1000만 경상도민들의 식수원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부산 수돗물의 수질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다.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의 경우 독일 등 해외 기준치를 훌쩍 넘어섰다”며 “유해물질은 대부분 소독에 의해 생긴 부산물들로, 녹조로 인해 원수 내 유기물이 많아지다 보니 소독제 내 염소와 만나 만들어 진다”고 경고했다.   ◯ 또한 녹조 발생으로 농어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낙동강과 한강에서 녹조로 인한 어획량 감소로 어민들의 집단 선상 시위가 잇달아 있었다. 농민들은 녹조로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어민과 농민은 4대강 사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날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적절한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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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이 결국 이러한 녹조 사태를 초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환경부와 정부가 녹조 발생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녹조 발생이 4대강의 보 때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농어민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수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의 퍼포먼스는 4대강의 녹조를 상징하는 녹조물을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선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으로 분한 활동가의 하얀 셔츠에 녹조물을 손바닥으로 찍고 뿌리기도 하면서 녹조사태를 초래한 환경부 장관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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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안숙희 010-2732-7844([email protected])

수, 2015/09/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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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방부의 사드 배치 국정농단, 근원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국방부가 새로운 정부에게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 반입 사실에 관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게 드러났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연속이다. 사드체계를 배치하는 전 과정에서 국방부의 국정농단이 보고 누락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미군과 국방부의 ‘실력행사’ 이외에 적법절차, 국민적 논의와 검토는 설 자리가 없었다. 2016. 1. 29. 국방부 대변인이 “미국 정부로부터 협의요청이 없다”고 말한 지 일주일만인 2016. 2. 7.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공식 협의”를 발표했다. 2016. 7. 5.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사드배치 시기, 지역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3일 후에 2016. 7. 8.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사드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대통령도 없었고,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도 없었다. 탄핵정국과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 때 사드장비는 ‘기습적으로’ 성주 롯데골프장에 반입되었다. 심지어 최근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 레이더를 운용했다고까지 말했다. 사드배치 과정에 국회동의가 필요하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배와 환경영향평가법 위배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단 한번의 곁눈질도 없이 속전속결이었다.

 

점입가경의 끝은 미 국방부가 사드 배치 과정 내내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고 언급한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도 알지 못하고, 국민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과정이 자신들에게는 투명했었나 보다.

 

우리가 수없이 강조한 바와 같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현 상황의 해법은 철저히 헌법질서와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데에 있다. 미국 사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미군을 허용할 것인지, 과연 현재 한반도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사드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운용되는 것은 아닌지,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 등 헌법이 요청하는 상황에 답을 주는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한미동맹은 헌법과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수호의 요청을 실현하는 시작은 한민구, 김관진, 사드 ‘실력행사’를 용인했던 황교안에 대한 철저하고 근원적인 조사가 되어야 한다. 사드배치의 처음부터 현재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다면 사드 문제의 해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20176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금, 2017/06/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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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변 제30차 정기총회 일정 안내 및
참가 회신 요청

– 총회 일정 : 5. 27.(토)~5. 28.(일) 경남 통영 동원리조트
– 참가신청 : https://goo.gl/eHZ66e 또는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email protected])로 회신

* 가족방은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양식] 30차 총회 참가신청서

30차 정기총회 웹자보

회원 여러분께

1. 민변의 1년 활동 중 가장 큰 행사이며, 전국의 회원들이 모이는 정기총회가 오는 5. 27.(토)~5. 28.(일) 경남 통영에서 개최되며, 경남지부와 본부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총회에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구글닥스 https://goo.gl/eHZ66e 로 신청해주시거나,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email protected])로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가족방은 신청이 마감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3.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회원께서는 언제든 총회준비위원회 (이현아 간사/ T. 02-522-7284,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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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민변 정기총회> 일정 등 안내

총회 일정_홈피 공지

수, 2017/05/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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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청주시는 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청주시는 2009년 157억을 투입하여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했으나 곧바로 민간병원에 위탁하였고, 이로 인해 공공의료는 훼손되고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악화되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청주시와 수탁기관은 병원폐쇄와 전원해고로 대응하였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오늘 청주시는 또 다시 공공의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하고 그들의 소박한 농성장마저 강제철거하였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구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이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의 보건복지증진과 사회복지증진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전문병원과 같은 복지시설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 제5호의2에 따르면 복지시설의 위탁계약 체결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청주시는 위탁계약체결시 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치행정에 충실해야 할 청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오히려 위와 동일한 내용의 법제처의 의견마저 은폐하며 자신들은 고용승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청주시는 위와 같은 직무유기를 멈추고 당장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나서야 한다.

오늘 청주시의 행정대집행도 그 위법의 정도가 심각하다. 청주시는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오늘 새벽 노동자들의 소박한 공간인 농성장을 군사작전하듯 행정대집행을 통해 모두 철거하였다. 청주시의 행정대집행은 의무이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대집행영장이나 증표 제시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루어졌고, 대집행이 법으로 금지된 일몰 전부터 실시하는 등 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근본적으로 행정대집행은 심각한 공익침해가 있어야 가능함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청주시의 작금의 행태는 공공의료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도 반한다. 청주시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대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면 된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도 아니다. 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의료 구축을 위해서라도 청주시는 위법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2016. 2.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금, 2016/02/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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