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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제는 평화] 집단적 자위권 평화적 이용? 평화의 탈을 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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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제는 평화] 집단적 자위권 평화적 이용? 평화의 탈을 쓴 전쟁!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7- 14:32

2015 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 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기획했습니다.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지난 15일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자위대의 무력 사용과 활동 반경을 확대하는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11개의 안보 법안을 제·개정하는 표결을 진행해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대를 법적으로 보장한 셈입니다.


일본의 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와 여론이 이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아베 정권은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기세입니다. 이에 일본 평화 운동가인 카와사키 아키라 씨가 아베 정권의 노림수와 미·일 관계를 진단하는 한 편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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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 평화적 이용? 평화의 탈을 쓴 전쟁!

[2015, 이제는 평화] 집단적 자위권과 무기 수출, 그리고 ODA


가와사키 아키라 피스보트 공동대표

 

 

일본 중의원 안보법제특위

▲ 15일 일본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법안 표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담은 종이를 들고 항의하고 있다.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AP=연합뉴스

 

 

집단적 자위권과 안보 법안

 

현재 일본 국회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안보 관련 법안이 심의되고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일본 정부는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9조를 근거로, 자국의 개별적 자위권은 인정하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취해 왔다. 그러나 2014년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헌법 해석을 각의에서 변경해 일정한 조건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토록 했다. 안보 관련 법안은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전후 일본의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피'를 내걸고 있는 아베 총리에게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방미 중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해당 법안을 이번 '여름까지'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본의 국회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일본 국민보다도 먼저 미 의회에 이를 약속한 것이다.

 

평화 헌법을 거세하는 이 법안은 야당과 국민 각계각층에서 '전쟁 법안'으로 비판받고 있다. 6월 4일 중의원(일본 하원) 헌법 심사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3명의 헌법학자들은 모두가 이 법안을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1) 심지어 여기에는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추천한 학자도 포함돼있었다.

 

국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인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엄격하게 추궁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6월 하순까지 예정되어 있던 이번 국회 회기를 9월 하순까지, 즉 3개월이라는 사상 최대 폭으로 연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반대와 우려는 매우 큰 상황이다. 지난 6월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0%가 '이번 국회 회기 중 법안 통과 반대', 또한 80%가 '설명 부족'이라고 답했다.

 

 

미군 지원의 영구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법안 지지자들은 다른 어떤 나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왜 유독 일본만 이것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냐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분명히 일본의 헌법 9조는 국제적으로 전례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자위권을 둘러싼 일본의 법 해석의 논의는 다른 나라보다 복잡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일련의 안보 법안이란 것이 어떠한 무력행사를 인정하느냐는 법 해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자위대의 미군 지원 체제를 영구화하려는 것에 있다는 점이다.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이 이번 4월에 개정되면서 미·일 동맹의 '글로벌 성격'은 보다 명확히 규정됐다.(☞관련 내용 보기①, 관련 내용 보기②) 일본 자위대는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한시적인 입법을 통해 미군을 지원해 왔지만, 앞으로는 영구적인 법에 의해 후방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일본이 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으로 붙는 '주변 사태'라는 조항은 앞으로 지리적 제약이 없는 '중요한 영향 사태'로 재정의된다. 평화유지군(PKO) 협력은 유엔에 의한 것이 아닌, 다국적군에 의한 것에도 참가가 가능해질 것이며, 현장에서의 무기 사용 기준은 완화될 것이다. 무력행사의 발동 요건의 문제는 이처럼 미군 지원 체제라는 큰 그림의 작은 한 요소에 불과하다.

 

 

무기 수출 해금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의 해금과 함께 무기 수출 금지 해제, ODA(정부 공적개발원조) 가이드라인 수정 등의 세 가지를 소위 아베 정권이 주장하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3개의 화살'(또는 3개의 기둥)로 내세우고 있다. 2013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은 일본이 향후 '군수 장비 등의 공동 개발·생산 등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며, ODA 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관련 내용 보기)

 

일본은 1967년에 무기 수출 3원칙을 확립한 후 정부 입장에 있어서는 "국제 분쟁 등을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취해왔다.(☞관련 내용 보기 ①, 관련 내용 보기 ②) 그러나 1980년대부터 대미 기술 공여가 인정되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MD)이 예외적 사항으로 치부되는 등 해당 원칙은 단계적으로 완화돼왔다. 미국과 함께 군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부품의 이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011년에는 민주당 정권 하에서 무기의 국제 공동 개발이 인정됨에 따라 무기 수출 3원칙은 대폭 완화되었다.

 

그리고 아베 정권에 들어와 2014년 3월 무기 수출 3원칙은 결국 철폐됐고, 대신 새로운 '방위 이전 장비 3원칙'(防衛移転装備三原則)으로 대체됐다.(☞관련 내용 보기 ①, 관련 내용 보기 ②) 지금까지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앞으로는 "수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 되었고, 나아가 "적정 관리" 등도 가능토록 바뀌었다. 분쟁 당사국에는 무기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제 분쟁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당초 이념은 사라지고 없다.

 

또한 미사일 방어에 관해서는 미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일본이 요격하는 것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기 수출 금지 해제와 함께 집단적 자위권 허용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사실 무기 수출 금지 해제를 강력히 요구해 온 것은 경제계이다. 일본 경제 단체 연합회(경단련)는 유럽과 미국에서 방위 산업의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일본의 방위 산업은 시장이 국내에 한정되어 채산이 맞지 않는다며 무기의 국제 공동 개발 및 생산에서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2) 올해 5월에는 요코하마에서 일본 내 최초의 대규모 무기 전시·상담회가 개최되는 등 열띤 '시장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략적' ODA에 의한 타국 군대 지원

 

아베 정권은 2015년 2월 현재까지 구 ODA 대강을 대신하는 새로운 개발 협력 대강을 각의에서 결정했다.(3) 지금까지 금지되어 온 '타국 군대에 대한 지원’이 재난 구호 등 '비군사적인 목적'에 한해서는 원조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ODA는 '군사적 용도 및 국제 분쟁을 조장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비군사 분야라 하더라도 타국 군대에는 제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것이 바뀌어 이제 다른 나라 군대에 원조 지원이 가능해졌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가능해졌을까?

 

예를 들어 순시선은 '무기'의 정의에 포함된다. 일찍이 2006년 일본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ODA의 일환으로 순시선 3척을 '테러와 해적 대책'의 목적으로 공여하기로 결정했을 때, 당시 일본 정부 이 공여가 무기 수출 3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며 정부 담화를 일부러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기 수출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ODA로 타국 군대를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졌으므로, 이런 장비 측면에서의 협력에 대한 장벽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이미 필리핀에 ODA로 순시선 10척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베트남에 대해서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국 모두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문제로 대치 중인 국가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목적을 위해 ODA를 활용하는 것이 분명하다.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미국과 일본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일본의 국익'이라는 의미에서만 전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리처드 아미티지와 조셉 나이 등 '재팬 핸들러'(Japan handler)에 따르면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보고서(2012년 8월)에서 이미 '동맹국 간의 상호 운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관련 내용 보기) 이 보고서는 미·일 방위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페르시아 만에서의 소해 활동과 남중국해에서의 합동 감시 활동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지금 일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보 관련 법안이 상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미일 외교국방장관

▲ 뉴욕에서 열린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기자회견장에서 손을 맞잡은 양국 외교·국방 장관. 왼쪽부터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AP=연합뉴스
 
보고서는 미·일 양국 모두 방위비가 한정돼있기 때문에 '상호 운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공동 훈련을 강화할 것을, 다른 한편으로는 무기를 공동 연구하고 개발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이 올해 4월에 개정될 당시 미·일 외무·국방 장관 공동 발표에서 미국은 일본이 이룬 '최근 중요한 성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한 각의 결정, 국가 안전 보장 회의의 설치,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특정 비밀 보호법, 사이버 보안 기본법, 신 · 우주 기본 계획 및 개발 협력 대강 등을 꼽고 이를 환영할만하다고 언급했다.(☞관련 내용 보기) 이러한 조치들이 한 묶음이 되어 일본의 군대와 무기, 기술을 미군의 큰 전략에 편입시키고 통합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주의자로 알려진 아베 총리의 정책은 흔히 '일본의 우경화'라는 맥락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많다. 그러나 실상 그러한 안보 정책의 토대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미군과의 일체화 노선인 것이다.

 

 

□ 필자소개
카와사키 아키라 씨는 반핵 및 평화운동 활동가로 도쿄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군축 및 평화운동 싱크탱크인 '피스데포'에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피스보트'의 공동대표와 집단적 자위권 문제 연구회(☞바로 가기) 대표를 맡으며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정책들을 비판하는 연구와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 필자주석

(1)테츠야 와타나베, "트리플 샷 : 학자들은 안보법안이 ‘위헌’이라고 말한다“, "아사히 신문, 2015년 6월 5일 (☞바로 가기)

(2) 2013 년 5 월 14 일 일본 경제 단체 연합회 '방위 계획 대강을 향한 제언’(☞바로 가기)

(3) Atsushi Hiroshima, “Cabinet OKs charter permitting noncombat assistance to foreign militaries,” The Asahi Shimbun, February 10, 2015 (☞바로 가기 ① / 바로 가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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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다발 1인시위 인증샷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굴욕 합의 6개월!

<전국 동시다발 1228인 1인 시위 및 인증샷>

 

작년 12월 28일 한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한지 6개월이 되어갑니다.
피해자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합의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재협상은 커녕 일본과 12.28 합의 이행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2.28 합의 6개월에 즈음하여,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1인시위와 인증샷 활동에 많은 참가를 요청드립니다.

 

1. 사전 신청 링크 : http://goo.gl/MGkq4i  (이름 및 1인시위 장소 입력)
2. 손피켓 다운로드 : http://goo.gl/APDSnt   (6월 22일 이후) / 직접 만든 피켓도 좋습니다.
3. 6월 28일(화) 거리에 나가 1인시위를 진행하며 사진을 찍습니다. 1인시위가 어려운 경우 피켓과 함께 인증샷 촬영
4. 촬영한 인증샷을 [email protected] 메일로 보냅니다.  본인 SNS (페이스북 등)에도 #한일합의무효 태그를 달아서  올려주세요.

 

 

문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6/06/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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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광복 70주년 맞이 <2015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개최

- No Wars, No Nukes! 한반도에서의 전쟁종식과 동아시아에서의 핵 안전,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가 동아시아 평화로 가는 첫 걸음
- 무라야마 전 일본총리, 하토야마 전 일본총리, 이홍구 전 국무총리, 리자오싱 중국 전외무장관, 먼데일 전 미부통령 등 8개국 주요인사 동아시아평화선언 발표

 

8월 13일(목)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조직위원회, 서울시와 경기도는 2015년 8월 13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광복 70주년 맞이 <2015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15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No Wars, No Nukes’를 슬로건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종식과 동아시아에서의 핵 안전,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가 동아시아로 평화로 가는 첫 걸음이라는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동아시아평화조직위원회는 흥사단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 여야 국회의원 1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무라야마 담화’의 주인공인 일본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와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일본 폭주의 상징인 아베담화에 대응하는 <동아시아평화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홍구, 무라야마 전 총리를 비롯하여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의 세계 각국의 주요인사 100여명이 서명한 <동아시아평화선언>은 유럽이 전후 70년 동안 세계의 평화와 생태를 지키는 중심에 서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동아시아도 지구의 안전과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선언은 ‘한국전쟁을 끝내지 않고 동아시아 평화를 상상할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와 핵 안전은 핵 없는 세계로 가는 지름길이다’, ‘일본 평화헌법 9조는 동아시아 평화의 근간이다’, ‘평화와 협력을 위해 시민사회와 여성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월 12일 오후 8시 사전문화제 행사를 시작으로, 8월 13일 본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8월 14일에는 국회 사랑재에서 ‘동아시아평화와 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크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이번 <2015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경기도(지사 남경필), 원혜영 의원과 정병국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초당파적으로 행사를 추진한다는 점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동아시아 역내의 주요 국가 지도자들이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70년을 맞아 일본 아베정부의 ‘과거 전쟁에 대한 진정한 참회 없는 전쟁국가화 추진’에 대해 분명한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2015 동아시아 평화선언


2015년은 전 세계가 독일 나치즘과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올해는 인류에게 끔찍한 재앙을 가져온 원자폭탄이 최초로 사용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동아시아는 지난 70년간 이어진 전쟁과 냉전, 그리고 탈냉전 이후의 격변의 시대를 겪으면서도 가장 극적인 진보와 발전을 성취해온 지역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과 냉전, 그리고 새롭게 강화되는 군비경쟁이 그것이다. 해결되지 않는 북한의 핵문제는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킴과 동시에 역내 핵무기 및 재래식 군비경쟁을 가파르게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불어 20세기 초 이래 동아시아 침략전쟁의 주역이 되었던 패전국 일본이 과거에 대한 명확한 반성 없이 군사대국으로 나서고 있어 동아시아의 오래된 갈등구조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동아시아 평화를 설계하는 근간이었던 일본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군사대국이 되는 것은 결코 환영받을 수 없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다양한 패권경쟁은 이 지역의 불행하고 복잡했던 과거사의 상처를 다시 악화시키고 있다. 이들 민감한 갈등을 평화적이고 호혜적으로 해결할 신뢰할만한 역내 평화 메커니즘이 미처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군사적 수단과 민족주의적 정서에 호소하는 사태가 반복될 경우, 이 지역을 공동번영의 터전이 아닌 새로운 패권경쟁의 전장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지난 세기 통제되지 않는 패권경쟁이 야기한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동아시아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히로시마‧나가사키의 핵폭탄 투하, 비키니 섬 등에서의 핵실험,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이르기까지 핵 재앙에 의한 대규모 인도적 재앙을 직접적으로 경험해왔다. 특히, 지난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가공할 핵 재난이 외부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웃의 핵시설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핵무기가 없는 세상, 핵 위협의 공포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동아시아인의 염원이며 또한 사명이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원자력 발전은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에너지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각국은 탈원전 사회를 지향하는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는 세계 어느 다른 지역보다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조밀하게 교차하며 군비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어느 지역보다 핵무기와 핵사고가 야기할 수 있는 인도적·생태적 재앙의 위협에 첨예하게 노출된 지역이기도 하다. 유럽이 전후 70년 동안 세계의 평화와 생태를 지키기 위한 전 지구적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동아시아도 그 몫을 해야 할 차례이다. 이에 우리는 동아시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일본 평화헌법 9조는 동아시아 평화의 근간이다. 
일본의 평화헌법 9조는 동아시아 평화를 떠받치는 주춧돌이며, 불행한 과거사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국제사회와 합의한 평화헌법을 지키고 모범적인 평화국가로 발전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일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다. 일본의 지성인들은 오랜동안 평화헌법을 수호하고자 노력해 왔다. 일본과 동아시아 시민사회 역시 평화헌법에 노벨평화상을 주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세계여론은 이를 지지한다. 일본의 양심을 대변하는 이들과 함께, 우리는 평화헌법 9조가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천명한다. 이 헌법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장 고결한 목표를 표현하고 있다. 핵과 생태의 위기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오늘이 일본 평화헌법의 보편적 평화주의가 동아시아 나라들을 포함한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헌법에도 반영되도록 국제적 평화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때이다. 

 

한국전쟁을 끝내지 않고 동아시아 평화를 상상할 수 없다.   
한반도의 분단과 정전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과정과 냉전이 잉태한 불행한 결과물이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는 한반도 주민들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단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군비가 결집한 곳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훈련이 매년 수행되는 곳으로서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한반도를 둘러싼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야기하는 위험이 더욱 심각해졌다.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이제 끝나야 한다. 미국, 중국, 남북한 등 4개 주요 교전 당사국은 휴전상태인 한국전쟁을 끝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협상을 즉각 개시해야 한다. 이미 국교정상화에 합의한 미국과 쿠바의 선례가 미-북 관계 정상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핵 안전’은 핵 없는 세계로 가는 지름길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6자회담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오랫동안 닫혀있는 대화의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 북한 측의 핵 개발 동기를 약화시키고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비대칭적으로 우위에 선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이 먼저 긴장완화의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특히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북미-북일 관계의 정상화,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포괄적이고 대담하게 협상함으로써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남북한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먼저 미국이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보장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용이하게 하고 상호군축을 진행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 그에 상응하여 북한과 남한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실현약속을 구체화해야 한다.  


핵 재앙의 위협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핵무기 외에도 ‘평화적 핵 이용’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대책과 대안이 필요하다. 일본, 중국과 한국의 연안에서 가동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공동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절박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한 나라 사이의 협력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절실하고 시급하다. 

 

평화와 협력을 위해 시민사회와 여성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평화위협 요인들을 모두 정부들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각국의 의회와 시민운동단체들은 여론을 형성하고 각국 정부들이 평화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적극 권고해나가야 한다. 국경을 넘어서서 시민들 사이의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고,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는 과제들에 연대하는 일이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토대이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가 정당하게 권고한 바와 같이 안보를 새롭게 정의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여성의 역할과 참여를 높이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새로운 동아시아를 향한 평화의 연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 평화의 연대가 ‘동아시아 평화국가 공동체’로 발전하는 날까지 계속 행진해나가자. 

 

2015년 8월 13일

2015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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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컨센서스

 

해방 70주년을 맞이한 한국은 지금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라는 두 개의 절벽사이에 갇혀 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세력대결과 영토와 영유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날로 첨예화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았지만, 세계대전의 연장에서 분단된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책임이 있는 일본은 무라야마 담화의 재검토,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안전보장 관련 법안(전쟁법안)의 처리시도 등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핵무기와 핵우산에 의한 군비경쟁이 가져오는 위험 외에도, 밀집한 핵시설들로부터의 위험에도 직면해 있다. 후쿠시마 재앙은 그 사례다.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동아시아 현실 속에서 일본, 중국, 독일, EU에서 온 참가자 일동은 동아시아 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동아시아의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도 유지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보다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토론 속에서 평화의 유지와 실행을 위한 여러 원칙과 협력방안에 대한 컨센서스를 만들게 되었다.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참가자들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비전은 동아시아에서 군사력 강화와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쟁과 전쟁의 싹을 미연에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아시아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편협한 전체주의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애’의 이념에 기초한 개방적인 부전공동체(不戰共同體)가 생겨나야 한다. 동아시아의 가장 큰 문제는 각 국가들 간의 신뢰가 매우 부족한 점이다. 이에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해 개최한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안을 토의하고 합의에 도달하였다.  

 

일본의 과거사 청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동아시아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라야마 담화에서 지적한 대로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아시아 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와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이런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반성과 사죄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는 사죄와 보상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야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실현으로 가는 전제조건이 갖추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일본 평화헌법 9조를 지키자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고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질 군비경쟁과 군사적 각축전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 것과 전쟁포기’를 명시한 일본의 평화헌법 9조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소극적인 평화를 지키기 위한 평화유지의 기본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최근 아베가 추구하고 있는 전쟁법안에 대해 일본의 헌법학자 90%이상이 위법이라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나 한국정부도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주의 룰을 무시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법안을 저지하는 것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임을 서로간에 확인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2011년 이후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시민운동과 연대하여, 우리는 함께 전쟁법안 폐기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
한반도 정전체제는 동아시아 전후체제의 가장 어두운 일면이다. 우리는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아시아 평화체제 형성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휴전상태를 종식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다자협력도 그 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는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그리고 10. 4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 나아가 평화공존을 위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전쟁종식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야할 이유를 없애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결코 군사적 모험가들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과 독일의 경험에서 배우자 
동아시아에서 다자협력틀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유럽 헬싱키프로세스와 독일통일의 역사적 경험은 큰 교훈이 될 수 있다. 33개국 참여국 간의 협력을 통해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시도한 헬싱키 프로세스와 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발족은 평화체제의 실현이 결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헬싱키회의처럼 동아시아평화협력회의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오늘 우리 회의가 그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동아시아의 비핵화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는 동아시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비핵화가 현실화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협상은 중단되어 있고, 거듭된 서로간의 약속 불이행으로 북미관계는 많이 악화되어 있다. 중재 내지 협상촉진자로서의 한국이나 중국의 역할도 많이 약화되었다.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는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의 긴장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한반도 분단과 갈등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미국과 일본이 문제해결의 이니시아티브를 쥘 것을 요구한다. 또한 북한 핵문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좋은 핑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핵문제가 다자간 대화를 통해 포괄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6자회담 무용론에 입각하여 대북 압박이나 군사적 대응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인하였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협상의 장을 다시 열어,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에 이를 정도로 악화된 상황을 멈추게 할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 더불어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탐색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북미 및 북일 관계 개선과 포괄적인 대북지원,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구축과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노력은 닫힌 대화의 물꼬를 열고, 북핵 문제해결을 향한 단계별 이행계획이 가능토록 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부,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정부 등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안타깝게도 2015년 7월 현재 세계 113개 국가들이 서명한 핵무기 사용이 미치는 비인도적인 결과에 대한 ‘인도주의적 약속(Humanitarian pledge)’ 성명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하고자 한다.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아시아 핵 문제는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군사정책에 집착하는 모든 나라들의 공동책임이다. 그 평화적 해법을 마련하는데도 모두가 공동의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  

 

탈원전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자 
우리는 또한 핵발전을 점진적으로 포기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핵발전의 가장 큰 문제는 비민주적인 관행에서 나온다. 핵발전은 항시 하향식으로 그 설치가 결정되고, 편향된 기술중심적 시각을 가진 소수의 권력엘리트들로 구성된 배타적 집단에 의해 독점되었다. 이들은 물량적 성장을 찬미하고, 혁신과 사회변화에 부정적이다. 핵발전 산업과 관련된 정보는 모두 차단되고, 발생하는 사고들은 은폐되거나 축소해서 보도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원전이 국민 전체의 생명과 생태계 전체를 가공할 위험에 빠뜨리는 ‘무서운 미래’임을 확인시켰다. 또한 핵발전을 지속하는 한 핵무기 보유국이 되려는 시도를 원천봉쇄하기 어렵다. 핵발전 전문가나 정치가들이 ‘경제성장’을 미끼로 시민들을 현혹하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우리는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이 군비확장과 원전확대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시민이 나서서, 때로는 정부와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원전을 줄여나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도시로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정부와 시민이 함께 평화공동체에 실현을 위해 협력하자
종전과 해방이후 지난 70년 사이에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시민사회의 성장이 꾸준히 일어났고, 시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는 동아시아를 우애에 기초한 사회, 새로운 평화공동체,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보다 공고한 연대와 집요한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동아시아의 성찰적인 시민들이 함께 나설 것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새로운 연대의 모습은, 하토야마 전 총리께서 제안한 대로 ‘동아시아 평화회의’ 혹은 ‘동아시아의회’와 같은 그 어떤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만남과 토론을 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공고한 ‘동북아평화연대’를 구축해나가자. 이 과정에서 시민과 정치사회가 함께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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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프로그램          

목, 2015/08/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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