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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부실한 판단을 비판한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결정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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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부실한 판단을 비판한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결정에 부쳐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7- 14:05

대법원의 부실한 판단을 비판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결정에 부쳐-

 

어제(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사건의 항소심을 파기하여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유.무죄의 판단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시큐리티’와 ’425지논’이란 제목의 텍스트(txt)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부분이었다.

‘시큐리티’와 ’425지논’은 국정원 직원 김기동이 쓴 메일에 첨부되어 있던 파일로 ’425지논’은 주로 인터넷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유포할 “이슈와 논지”의 내용 및 이와 관련하여 활용할 기사 등이 담겨 있고, ‘시큐리티’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들이 담겨 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위 두 파일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와, 같은 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파일들을 기초로 검찰이 주장한 트위터 계정 1257개 중 716개를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관리했다고 인정했고, 이 716개의 트위터 계정이 트윗·리트윗한 글 27만 4800개를 국정원의 사이버활동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425지논 파일의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 어렵고, 시큐리티 파일 중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 정황이 불분명하고 그 내용의 정확성, 진실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이다. 또한  대법원은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서는 두 파일과 같은 형태의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 두 파일이 심리전단의 업무 활동을 위하여 관행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선 ’425지논’의 경우 항소심에서는 위 파일에 등장하는 연속된 날짜들을 확인하였고, 주말과 공휴일 등 업무일이 아닌 날짜에는 작성되지 않거나 그 전날에 휴일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이슈와 논지가 함께 기재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또 위 파일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트위터 계정에서 반복적으로 트윗, 리트윗되었다는 것도 밝혀냈다. 이러한 항소심의 사실확정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체적으로는 아무런 오류도 지적하지 않은 채 막연히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시큐리티’의 경우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다수의 트위터 계정이 사용자, 대표계정 등으로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었는데, 업무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을 이렇게 정확하고 자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또 대법원은 다른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직원들의 메일에서는 위 두 파일과 유사한 파일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위 두 파일의 증거능력 부정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뽐뿌나 보배드림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것을 역할로 하는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 3팀 소속의 국정원 직원인 김하영의 노트북에서는 그가 주로 활동했었던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게시물 관리방식, 게시물의 순위를 조정하는 방식, 활동 시 주의사항, 자신 혹은 다른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하였을 닉네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메모장” 파일이 발견된 사실이 있다. 트위터를 통해 활동하는 사이버 5팀 소속 김기동의 메일에서 발견된 ‘시큐리티’와 ’425지논’은 김하영의 이 “메모장” 파일과 같이 자신들의 활동공간에서의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도 무시한 것이다.

이렇듯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항소심에서의 고민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상식에 반하고, 고려할만한 다른 사정들을 애써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번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의심하게 한 판결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제 공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다. 비록 국정원의 선거개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가 좁아졌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유머’등에서 행했던 행위나 1심에서 인정한 11만여건의 트윗, 리트윗 행위가 여전히 존재하며, 대선시기에도 정치적 관여행위를 지속했다는 판단도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와 목적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적 고려에 치우치지 말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법원 스스로도 이번 판결은  ’425지논’과 ‘시큐리티’ 이 두 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라고 애써 선을 긋고 있기에 더욱 눈치 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검찰은 그 동안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 증거의 제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검찰의 소극적인 기소유지가 지속적으로 지목되어 왔었다.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더 확실히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환송심에서는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정원이 전 국민을 감시대상으로 놓을 수 있는 “RCS”라는 해킹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는 엄청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위 프로그램의 구입시기가 총선, 대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와 맞물려 있기에 국정원 정치개입, 선거개입에 대한 의혹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국민들은 국정원을 둘러싼 이러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 의혹에도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받고 있다. 이 사건의 향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을 다시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단죄가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검찰과 법원의 제대로 된 모습을 촉구한다.

 

 

2015. 7.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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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MBC 동시 총파업을 지지한다

-장악된 공영방송, 더 이상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4(오늘) 0시를 기점으로 KBS-MBC 동시 총파업이 시작됐다. 총파업 언론인은 KBS 1800명 그리고 MBC 2000여명으로 사상최대 규모에 이른다.이것은 공영방송정상화를 위한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KBS 사측은  6차 핵실험 상황과 맞물려 뉴스제작에 복귀를 지시해 논란을 낳고 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곧바로 복귀명령을 거부한 KBS 기자들을 향해 기간 방송 종사자 맞느냐고 윽박질렀다. KBS 경영진은 복귀를 지시하기 전에 그동안 자사를 통해 내보냈던 과거 리포트를 찾아보길 바란다. ‘자국민의 안전 한반도 평화라는 기조와는 거리가 멀었다. ‘전술핵이라는 이름으로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갈등을 심화시키는 리포트들을 양산했던 곳이 다름 아닌 KBS였다. 그 뿐인가. 최근 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성재호) 폭로에 따르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댓글부대에 대해 누락시킨 이들 역시 현 경영진이다. KBS 경영진이 국가안보를 내세워 복귀를 요구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KBS 기자들이 정녕 왜 파업에 나섰는지 모른단 말인가. 이제 더 이상 양심에 반해 특정 권력에 유리한 리포트를 제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오리무중이던 MBC 김장겸 사장은 5일 오전10시 고용노동부에 자진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스스로 한 행위가 옳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라. 하지만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진 못할 것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소속 조합원들을 증거없이 해고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MBC 경영진의 행위는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부당노동행위임이 수차례 드러났다. 무엇보다 개선할 기회를 차버린 것은 MBC 경영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언론장악이라는 억지를 부리며 국회 일정 보이콧에 나섰다.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현재 언론정상화된 상황이라면 자유한국당의 그 같은 행태는 그야말로 어깃장에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보도됐을 것이다. 공영방송에서 그 같은 진실보도를 못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장악된 언론의 한 단면이다.


그동안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가로막아왔던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는 지금이라도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라. 이사회에 경영진을 출석시켜 공정방송 훼손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부당징계자 명예회복 등 정상화에 착수하라. 그것이 진정 KBS이사회 그리고 방문진의 역할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한다. 이번이 현 이사진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이사회와 방문진이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라. 국회도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언론장악 그리고 MBC에 만연돼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KBS-MBC 구성원들은 이번 파업에 모든 것을 걸었다. MBC 송출인력을 포함한 전 조합원의 파업 동참했다. KBS 구성원들 또한 군사령부 댓글부대 보도 누락 폭로를 통해 치부를 드러내는 투쟁을 선택했다. 언론연대 또한 KBS-MBC 동시파업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악된 공영방송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음을 고대영-김장겸 사장은 명심해야 한다. 이제 그만 욕심을 버리고 결단을 내려라.


2017 9 4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09/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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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피의자 박근혜는 끝장 토론이 아니라 끝장 수사를 받아라!
- 박근혜 각본의 ‘셀프 변론 쇼’ 국민은 거부한다. 언론은 보이콧하라. -


 
‘국민 탄핵 대통령’박근혜가 ‘끝장 토론’에 나선다는 말이 돌고 있다. 박근혜 본인의 아이디어라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기자들의 질문에 꽁무니만 빼던 자가 이제와 무슨 토론을 하겠단 것인가? 대체 세상 어느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혐의를 두고 생방송 토론을 벌인단 말인가? 피의자 박근혜는 들어라. 끝장 토론이 아니라 끝장 수사를 받아라!

국민은 박근혜에게 충분한 해명의 시간과 기회를 주었다. 3번이면 충분하다. 당신의 궤변은 들을 만큼 들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파란기와집 카메라 앞이 아니라 특검 수사실에서 하길 바란다.

언론은 취재를 거부해야 한다. 박근혜는 3차 담화를 통해 반격의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조기퇴진’으로 가장한 ‘재기의 시나리오’를 가동했다. ‘끝장 토론’은 탄핵을 가로막고, 특검에 맞서기 위한 정치적 꼼수일 뿐이다.

국민이 명령할 때 언론은 침묵했다. 박근혜의 지시를 따라 질문을 포기했다. 지금 청와대 연출 박근혜 각본의 ‘셀프 변론 쇼’가 준비되고 있다. 언론의 선택은 무엇인가? 국민의 명을 따를 텐가, 아니면 박근혜 공범으로 남을 텐가!
 

2016년 12월 2일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금, 2016/12/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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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폐기하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 문구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2016년 11월 28일 공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의 내용이다. 이 교과서의 ‘대한민국의 수립’이라는 항목에서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이후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제헌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내각이 조직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1948년 8월 15일)’고 설명하고 있다(중학교 역사②, p128, 고등학교 한국사, p250). 즉 이번에 공개된 현장검토본에서는 1948년 8월 15일에 비로소 대한민국이 수립 즉 건국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수립 즉 건국과 관련한 기술은 그 내면에 반헌법적, 반역사적, 반민족적 저의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이 그 전문(前文)에서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己未)년 삼일(三․一)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지금도 우리 헌법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 계승하고~’ 라고 규정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비로소 건국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추대된 이승만의 서신, 정부수립축하기념사, 그리고 관보(1948년 9월 1일자 대한민국 관보 제1호는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연호를 표기하고 있다)에서 삼일운동이 있었던 1919년을 원년으로 하는 ‘대한민국 연호’ 표기와 같이, 해방 전후 세대의 시대감각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이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특히 무장독립운동을 체제에 반항하는 폭도로 규정짓고, 이에 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체제에 순응한 단순 선량한 자로 포장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1948년 건국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게 하는 역사세탁, 신분세탁의 저의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내 현대사에 관하여 저명한 서중석 교수는 교육부의 ‘현장검토본’이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혼란스럽게 사용한 점, 이승만 대통령을 부당하게 옹호한 사례, 박정희 대통령을 부당하게 옹호한 사례, 제목․용어․문장구성․어법의 문제, 잘못된 기술이나 표기 등 현대사 분야의 겨우 25쪽 분량에서 찾아낸 오류만 80건이라고 지적하고, 도저히 전문가가 쓴 책이라고 볼 수 없는 불량품이라고 지적하면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에 관한 일은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 말을 기억한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 시장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갖가지 오류투성이에다, 심지어는 부친 박정희에 대한 ‘한’풀이용으로 만들어졌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16년 12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수, 2016/12/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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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성명]SBS방송사유화.hwp

 

 

 

[논평]

 

방통위는 ‘SBS 방송사유화 실태

 

철저히 조사하여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라

 

- 대주주의 보도개입은 뿌리 뽑아야 할 언론적폐다 -

 

 

SBS 보도농단의 실체가 드러났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대주주인 윤세영 회장이 4대강사업 보도통제에 직접 개입하였으며, 인사 조치를 통해 비판보도를 무력화했다고 폭로했다. SBS의 존립근거를 끊임없이 흔들어온 방송사유화라는 거대한 적폐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SBS2004년 재허가 파동 이후 소유-경영의 분리와 독립경영을 천명해왔다. 이 원칙은 방송을 사유화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자 SBS가 지상파방송 자격을 유지하는 전제조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원칙은 대주주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폭로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윤 회장은 박수택 환경전문기자가 4대강사업의 환경파괴를 지적하는 보도들을 내보내자 그를 회장실로 불러내 비판보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독대를 하고 난 뒤에도 압박이 먹히지 않자 인사보복이 가해졌다. 사전 통보도 없이 박 기자를 논설위원실로 강제 발령을 내버렸다. 이후 태영건설은 1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4대강 관련 공사를 수주했다. 박 기자에 대한 보도 압박과 보복 인사는 윤 씨 일가의 사익 실현을 위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전횡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다. 첫째, 방송법 위반이다. 방송의 편성과 보도는 누구도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특히 이 경우 압력의 주체가 SBS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이고, 보도통제를 통해 사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 방송법은 방송에 부당하게 간섭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 방송은 공정보도의 책무를 지고, 시청자는 알 권리를 갖는다. 윤 회장은 SBS가 공적책무를 위반토록 했고, 시청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방송사 대주주로서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사안이다. 셋째, 내부 구성원을 포함한 대국민 약속을 파기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SBS의 핵심 허가조건이다. 대주주가 경영과 인사에 관여하는 것을 넘어 현장 기자의 보도에까지 깊숙이 개입한 것은 허가 취소까지 검토해야 하는 일이다.

 

언론연대는 방통위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방통위는 SBS의 방송사유화 의혹을 긴급현안으로 상정하고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결과 윤 회장의 방송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SBS 재허가 심사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종사자 대표의 진술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다. 혹여 라도 방통위가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언론적폐 봐주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SBS에도 요구한다. 대주주의 전횡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시청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SBS의 독립경영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SBS사장은 정치권력뿐 아니라 사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차단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간 SBS경영진은 방송 독립성의 수호자가 아니라 대주주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해왔다. 대주주를 받들고 섬기며 사주의 이익을 SBS의 이익으로 포장하고 개인의 영달을 추구해왔다. SBS가 나락으로 곤두박질치는데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것이 SBS가 처한 참담한 현실이다. 언론연대는 박정훈 현 사장이 앞으로 이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시민들은 SBS에 묻고 있다. SBS의 주인은 누구인가? 대주주인가, 시청자인가?

 

지난 10년 동안 SBS는 공영방송(KBS·MBC)과 함께 동반 몰락해왔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잘못이 크지만 고백대로 많은 구성원들이 이것도 회사일이라고 자기 최면을 걸고 정당화하며 부당한 방송사유화 지시들에 대해 저항을 주저한 결과이기도 하다. 모든 구성원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정상화의 과제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 스스로의 치부까지 드러내어 썩은 부위를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자세 없이 모든 책임을 한 쪽으로 전가하려 한다면 시청자의 관심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반성과 두려움, 절박함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물러섬 없이, 끝까지 나아가라!” 언론연대는 SBS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걸음에 박수를 보내며, 때로는 고언(苦言)을 마다하지 않으며 이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17829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08/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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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 즉각 시작하라

1. 오늘(1/12)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와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이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5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사실상 당론에 가까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하며,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법 개정 논의에 바로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이 마련한 개정안보다, 정보수집 범위를 축소하였고, 내·외부 통제강화, 국정원 직원의 현행법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등 진일보하다. 우선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와 관련해, 국내정보수집과 사찰의 근거가 되어 왔던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 대정부전복 정보를 삭제했다. 또한 국정원이 국내정보담당관(IO)를 폐지한 것을 정권에 따라 다시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지하였다.

국정원에 대한 감독 강화 측면에서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국회가 추천하는 정보감찰관제를 도입하고 정보감찰관을 국정원 출신이 맡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밀예산까지도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국정원장의 자료제출 및 답변 의무 부여,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국정원 직원의 직무집행의 절차와 방식의 내부근거를 정보활동기본지침으로 법률상 특정하고, 이 지침을 국회 정보위원회의 합의 및 승인사항으로 하며, 이 지침에 반하는 지시가 있는 경우 국정원 직원이 이의제기, 수사기관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이 경우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준용토록 한 것도 의미 있는 내용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며,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한다.

3. 반면 이번 개정안에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킨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감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상급기관으로 군림하며 각 부처의 정보 및 정보업무에 관할할 수 있도록 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권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 부분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한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간첩수사 공백을 거론하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경찰도 간첩수사를 하고있다. 국정원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파악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경찰에 넘겨 경찰이 계속 수사하면 된다. 따라서 간첩수사 공백을 거론하며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또한 국회의 감독강화와 정보수집 범위제한 등은 간첩수사 공백과는 전혀 상관없으므로 국정원 개혁 논의를 거부할 이유도 전혀 없다.

5.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이 구속되었고,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대거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현 사태는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국정원과 관련한 적폐청산은, 불법행위자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혁으로 이어져야 완성되는 것이다. 그간 국정원의 조직적 반발과 국회의 일부 정치인의 반대 때문에 국정원 제도개혁은 번번히 실패했다. 그러나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 국감넷은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논의에 착수해,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법을 반드시 개정하길 촉구한다. 끝

금, 2018/01/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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