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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부실한 판단을 비판한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결정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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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부실한 판단을 비판한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결정에 부쳐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7- 14:05

대법원의 부실한 판단을 비판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결정에 부쳐-

 

어제(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사건의 항소심을 파기하여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유.무죄의 판단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시큐리티’와 ’425지논’이란 제목의 텍스트(txt)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부분이었다.

‘시큐리티’와 ’425지논’은 국정원 직원 김기동이 쓴 메일에 첨부되어 있던 파일로 ’425지논’은 주로 인터넷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유포할 “이슈와 논지”의 내용 및 이와 관련하여 활용할 기사 등이 담겨 있고, ‘시큐리티’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들이 담겨 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위 두 파일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와, 같은 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파일들을 기초로 검찰이 주장한 트위터 계정 1257개 중 716개를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관리했다고 인정했고, 이 716개의 트위터 계정이 트윗·리트윗한 글 27만 4800개를 국정원의 사이버활동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425지논 파일의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 어렵고, 시큐리티 파일 중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 정황이 불분명하고 그 내용의 정확성, 진실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이다. 또한  대법원은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서는 두 파일과 같은 형태의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 두 파일이 심리전단의 업무 활동을 위하여 관행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선 ’425지논’의 경우 항소심에서는 위 파일에 등장하는 연속된 날짜들을 확인하였고, 주말과 공휴일 등 업무일이 아닌 날짜에는 작성되지 않거나 그 전날에 휴일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이슈와 논지가 함께 기재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또 위 파일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트위터 계정에서 반복적으로 트윗, 리트윗되었다는 것도 밝혀냈다. 이러한 항소심의 사실확정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체적으로는 아무런 오류도 지적하지 않은 채 막연히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시큐리티’의 경우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다수의 트위터 계정이 사용자, 대표계정 등으로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었는데, 업무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을 이렇게 정확하고 자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또 대법원은 다른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직원들의 메일에서는 위 두 파일과 유사한 파일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위 두 파일의 증거능력 부정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뽐뿌나 보배드림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것을 역할로 하는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 3팀 소속의 국정원 직원인 김하영의 노트북에서는 그가 주로 활동했었던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게시물 관리방식, 게시물의 순위를 조정하는 방식, 활동 시 주의사항, 자신 혹은 다른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하였을 닉네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메모장” 파일이 발견된 사실이 있다. 트위터를 통해 활동하는 사이버 5팀 소속 김기동의 메일에서 발견된 ‘시큐리티’와 ’425지논’은 김하영의 이 “메모장” 파일과 같이 자신들의 활동공간에서의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도 무시한 것이다.

이렇듯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항소심에서의 고민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상식에 반하고, 고려할만한 다른 사정들을 애써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번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의심하게 한 판결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제 공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다. 비록 국정원의 선거개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가 좁아졌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유머’등에서 행했던 행위나 1심에서 인정한 11만여건의 트윗, 리트윗 행위가 여전히 존재하며, 대선시기에도 정치적 관여행위를 지속했다는 판단도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와 목적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적 고려에 치우치지 말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법원 스스로도 이번 판결은  ’425지논’과 ‘시큐리티’ 이 두 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라고 애써 선을 긋고 있기에 더욱 눈치 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검찰은 그 동안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 증거의 제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검찰의 소극적인 기소유지가 지속적으로 지목되어 왔었다.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더 확실히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환송심에서는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정원이 전 국민을 감시대상으로 놓을 수 있는 “RCS”라는 해킹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는 엄청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위 프로그램의 구입시기가 총선, 대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와 맞물려 있기에 국정원 정치개입, 선거개입에 대한 의혹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국민들은 국정원을 둘러싼 이러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 의혹에도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받고 있다. 이 사건의 향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을 다시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단죄가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검찰과 법원의 제대로 된 모습을 촉구한다.

 

 

2015. 7.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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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결국, 다시금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는 주장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설득력이 없고,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익도 없는 상황에서, 공인들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남용될 위험만이 남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발표일자: 
2015/08/19

나머지 보기

수, 2015/08/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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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고영신 방통위원 추천 철회해야

- 언론개혁을 주도하는 강한 야당이 되길 바란다 -

 

국민의당이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에 대해 적격성 시비가 불거지자 최종 의결을 보류하고 재논의에 들어갔다. 어제 의총에서는 논란이 제기된 종편 출연 발언이 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길 대변인은 내정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는 자리일 뿐 번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씨를 추천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뜻이다.

 

국민의당의 재논의는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 당의 정체성을 따지기 이전에 법률상 후보 자격이 있는지부터 정확히 살펴야 한다. 고씨는 20143월부터 민영방송사인 KNN의 사외이사로 2년간 재직했다. 방통위설치법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고씨는 애초 후보가 될 수 없다.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이런 기초적인 결함조차 걸러내지 못한다면 공당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후보 추천 기준도 문제다. 국민의당은 고씨를 내정하며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추천사유를 밝혔다. 이는 방통위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위배될 수 있는 발언이다. 당원의 임명을 금하거나, 국회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에 3년 경과규정을 두어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 방통위설치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당의 고위관계자가 고씨를 추천하고, 밀어붙인다는 얘기마저 돌고 있다. 학연 등 개인적 인맥을 통해 공직 인사를 추천하는 행태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에 적폐이다. 추천 과정의 이런 잡음은 당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앞서 방통위원 추천의 3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새 방통위원은 첫째,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정책 철학을 갖춘 인물, 둘째, 언론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을 지닌 인물, 셋째, 방송통신기술과 미디어환경변화를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여야 한다. 국민의당이 추천하려는 고영신 교수는 이 세 가지 기준에서 평가할 때 합격점을 받기 어려운 인물이다. 면접을 봤다는 나머지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방통위원 후보 추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조치는 고영신 후보의 내정을 철회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당의 후보 추천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법률상 자격요건이나 경력 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절차는 투명해야 한다.

 

방통위원 인사는 언론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다. 국민의당은 국민적 열망인 언론적폐청산과 미디어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인물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게 약속한 새정치를 향해 뚜벅뚜벅걸어가는 길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방통위원 선임을 통해 언론개혁을 주도하는 유능하고 강한 야당이 되길 바란다.

 

 

2017530

언론개혁시민연대


20170530[논평]고영신철회.hwp


화, 2017/05/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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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논평]삼성자료베끼는시녀언론.hwp 

 

 

[논평]

삼성 블로그 베끼는 삼성의 시녀 언론

 

삼성전자가 반도체 직업병 보상의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권리 포기 각서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수미 의원이 22일 공개한 수령 확인증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합의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일체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보상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확인증을 먼저 삼성에 제출해야만 한다.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삼성은 피해 보상금을 입막음의 대가로 활용한 셈이다. 조정위 권고안을 통한 사회적 해결을 거부한 삼성이 또 다시 피해자를 돈으로 회유하여 문제를 덮으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기 충분하다. 이는 진정한 사과나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국회에서 구체적인 물증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삼성은 이 문서의 진위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삼성은 은수미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문서는 실무자가 작성했다가 폐기한 초안으로 추정된다며, “이 문서가 일부 대상자에게 발송된 서류모음에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것인지 혹은 유출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어쨌든 수령 확인증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삼성이 내놓은 해명은 석연치 않다.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해당 문서는 보상대상자에게 보내진 우편물 안에 포함된 것으로 문서 유출과는 무관하다. 또한 동봉된 <신청서류목록>을 보면 보상금 지급전 서류로 <수령확인증>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문서가 서류모음에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것이라 보기도 힘들다. 만약 실수로 들어간 것이라면 삼성이 공개한 문서처럼 제목이 <확인서>여야 앞뒤가 맞다. 삼성이 이를 명확히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 우편물을 누가, 왜 피해자 가족에게 보냈는지 밝혀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발을 뺐다.

 

이 같이 의혹이 명쾌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진실규명에 나서야 할 언론들이 삼성의 나팔수 노릇을 자처하고 나섰다. 삼성이 블로그를 통해 해명자료를 발표하자 일제히 비밀유지 서명 강요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기사를 쏟아낸 것이다. 아래 <>에 같이 기사제목도 거의 똑같다. 직접 취재를 통해 의혹을 검증하지 않고, 삼성이 블로그에 올린 해명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한 것도 공통점이다.

 

매체

기사제목

파이낸셜뉴스

삼성 "반도체 보상자 비밀유지 강요 사실무근"

머니투데이

삼성전자 "비밀유지 문서 서명강요 의혹, 사실 아니다"

디지털데일리

삼성전자 은 의원 직업병 보상 입막음문건 사실과 다르다반박

아이뉴스24

삼성 "백혈병 보상 확약 논란 사실 아냐"

이투데이

삼성전자 반도체 보상, 비밀유지 서명 강요 사실 아니다

이데일리

삼성전자 "직업병 보상자 비밀유지 강요 주장 사실과 달라"

뉴스핌

삼성전자 "직업병 보상자 비밀유지 강요 주장 사실과 다르다"

뉴시스

백혈병 보상 확약논란삼성 "비밀유지 강요 사실 아냐"

ZDNet Korea

삼성전자 백혈병 보상 비밀유지 확약 받은 적 없어

뉴데일리

삼성 직업병 보상 발목 잡는 '묻지마식' 의혹 제기에 '빈축'

데일리안

삼성전자 "직업병 보상자 비밀유지 강요 주장 사실무근"

 

삼성 블로그(보도자료) 베끼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사기 수준으로 베낀 경우도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최소한의 균형도 지키지 않고, ‘의혹 보다는 해명 위주의 구도로 기사를 작성했다. 심지어 삼성 관계자를 직접 취재하거나 입장을 물어본 언론사도 없었다. 기업측 보도자료로 안 좋은 기사를 덮어주는, 사실상 자발적 밀어내기서비스를 해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삼성 해명자료 베껴쓴 기사 예시> 이 기사를 쓰는데 과연 몇 분이나 걸렸을까?

<머니투데이> 삼성전자 "비밀유지 문서 서명강요 의혹, 사실 아니다"

임동욱 기자

 

"비밀유지 문서 서명 강요는 사실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22일 공식 블로그인 '삼성투모로우'를 통해 "은수미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삼성전자 "은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삼성전자 반도체 질병 보상 관련 수령 확인증은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당사자로부터 저희가 받은 적이 없는 문서"라며 "회사는 비밀유지 요구 문구가 포함된 수령 확인증을 보상당사자로부터 받은 적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당사자들로부터 받는 확인서 양식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당사자가 제출하는 확인서는 보상금 수령 사실과 이에 따라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그리고 세금납부대행에 관한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다.

 

삼성전자는 "은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보상 신청접수가 시작되기 전인 914일에서 18일 사이에 실무자가 작성했다가 폐기한 초안으로 추정된다""폐기하기로 했던 이 문서가 일부 보상대상자에게 발송된 서류모음에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것인지 혹은 유출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뒤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은 분들이 제출한 '확인서'를 일일히 살펴본 결과 은 의원이 공개한 것과 같은 '수령확인증'을 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은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삼성은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내용을 비밀로 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런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보상 홈페이지((https://www.healthytomorrow.co.kr/)에는 보상대상 질병과 금액 산정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돼 있으며, 이는 보상 실시를 공지한 초기단계부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일반에 알려진 사실"이라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신속한 보상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가 직업병 피해자 유족에게 발송한 '수령 확인증'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보상을 받은 이가 합의서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일체 비밀로 유지하고, 위배 시 수령 금원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굵은 글씨, 삼성 블로그글 인용부분

 

해당 언론사들은 주로 중소규모의 경제지, IT업계 신문, 극우보수매체들이다. 이들이 각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삼성의 대변자 노릇을 하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러나 언론이라면, 기자라면 기본은 지켜야 한다. 스트레이트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최소한 당사자들을 취재는 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삼성 직업병 문제에 대한 언론의 이런 보도태도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은수미 의원의 폭로가 나오기 하루 전에도 거의 대부분의 방송·신문·인터넷매체가 삼성이 30명의 보상을 완료했다며 백혈병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탔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냈다.

 

삼성은 조정위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인 보상에 돌입했다. 결국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는 다시 노숙농성장이 차려졌다. 언론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또 하나의 주범이다.

 

20151023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5/10/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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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집행제한을 둔 부검영장 인용결정에 대한 논평]

·경에게 면책의 기회를 제공한 부검영장 인용을 규탄한다

 

오늘 법원은 검찰의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집행제한을 둔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을 발부하였다. 법원은 영장 집행의 절차·시기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유가족·의사 등의 입회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결정은 일응 유가족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식을 띠었지만 결국 가해자인 경찰에게 또다시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도록 허락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고인은 2015. 11. 14. 경찰의 직사살수에 의한 압력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당시’ 검사결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탈출증 및 두개골, 안와, 광대 부위의 다발성 골절이 확인되었고, 마지막 사인 또한 급성 경막하출혈이었다. 경찰 직사살수에 의해 전도되고 1미터 이상 뒤로 밀린 상황 및 이송과정이 담긴 살수차량 CC-TV, 송파소방서 구급활동일지, 그리고 병원 입원 직후 촬영한 CT 등 의료기록 등에 의해 사망의 원인이 명징하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사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애초 부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법원은 검·경의 첫 번째 부검영장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검·경의 부검영장청구는 사인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의 요인에 의한 사망이라는 자신들의 면책구실을 찾기 위한 것으로, 영장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다. 법원의 이번 영장발부는 형식적으로는 유가족과 경찰간 균형을 갖추려는 듯한 외형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해경찰에 대한 수사를 회피해온 검·경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찾을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317일, 고인은 어려운 사투를 끝내고 영면하였다. 검·경은 영장집행보다는 고인에 대한 사죄와 예의를, 부검보다는 가해경찰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 10개월여 수사를 지연해온 검찰에게 결국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도록 칼자루를 쥐어주었다. 우리는 ‘사인이 불명한’이라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필요·최소한의 조건조차 망각한 법원의 영장발부를 규탄하는 바이다.

우리는 유가족과 대책위와 협의하여 끝까지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검·경은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부검시도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

 

2016. 9. 2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

수, 2016/09/2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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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한국정부 사회권에 대한 최종권고문에 관한 논평] “손배가압류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 정부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
화, 2017/10/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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