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통과에 대한 입장
문 대통령, 후보시절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한 법 집행 공약
삼성전자 이익 사상 최대, 재벌총수와 회사 실적 무관함 밝혀져
투자 핑계로 총수 조기석방하는 관습 끊어내 사회정의 구현해야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 반대 의견서
사면 및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자가당착
총수 부재와 회사 실적은 무관함이 증명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절대 불가한 이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앙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적용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어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권력형 범죄에 대해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는 점, 재판부의 재벌 총수일가에 대해 소위 ‘3·5법칙’ 등 관대한 처벌이 재벌범죄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라는 점 등과 같은 비판이 그것입니다.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재판부의 부당한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수순을 비판하고,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9486669087/in/dateposted-public/" rel="nofollow" title="EF20200204_기자회견_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공정한 판결 촉구_04.jpg">http://live.staticflickr.com/65535/49486669087_5b9baea690_c.jpg" width="800" />
2020년 2월 4일(화) 국회 정론관, #재벌개혁 #정경유착근절 #사법정의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재벌총수 봐주기 공판진행 강력히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묻기를 통한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합니다
법적 근거 없는 준법위 설치, 이재용 부회장 범죄 행위 면죄부 안돼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 반복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 초래할 것
엄정한 판결로 재벌개혁·정경유착 근절 이끌어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국회의원
- 박용진, 송갑석, 이종걸, 이학영, 정성호, 정은혜, 제윤경(이상 더불어민주당 7명)
-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이상 정의당 6명)
-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1명)
-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 김종훈(이상 민중당 1명)
노동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3fsukjNmcjjlQd7RlHt_0HVxrakJhp1MOa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삼성그룹의 조직적 노조파괴, 법원판결로 드러나
삼성, 즉각 사과하고 무노조 경영방침 폐기 선언해야
고용노동부, 노조 무력화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이행 등
노조할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안 강구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어제(12/17)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최근(12/13) ‘삼성에버랜드 노조 파괴’ 사건으로 삼성전자 강경훈 부사장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조직적·지속적으로 노조파괴를 자행해온 삼성그룹의 범죄 실체를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6년만에 뒤늦은 재판 결과가 나왔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반헌법적 노조파괴 범죄 당사자인 삼성그룹의 즉각적인 사과와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노조 무력화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속히 이행하는 등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바탕으로,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민변·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불법 미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지 6년이 지났다. 검찰은 2015년에는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로 수사를 종결하였다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을 발견하면서 재수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노조파괴 사건의 실체가 겨우 드러났다. 지난 6년 동안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2013년 10월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최종범 님이, 2014년 5월 조합원 염호석 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의 노조파괴 수사가 문제제기 당시에 이루어졌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다.
이번 삼성 노조파괴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 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그룹 총수를 보좌하는 미래전략실의 노사업무 총괄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노조파괴에 개입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아울러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도 힘을 써야 한다. 노동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할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무력화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단체행동권 보호에 관한 관행 개선,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하여 관련 법률 개정, △부당노동행위 규제의 방향성 강화)를 속히 이행하는 등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노조할 권리가 한국사회에서 더는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KVOuprL0wK5YvKZMP1jjc8J6EhSVhAxL33M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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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20.1.9.(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취지와 목적
- 최근 삼성 에버랜드 노조(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련 노조파괴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 ‘S그룹 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드러난 직후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민변·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불법 미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은 2015년에는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을 발견하면서 재수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노조파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 이에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고,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관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0.1.9.(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이정미,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프로그램
- 사회 : 임상훈(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 인사말 : 공동주최측
- 발제
-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조현주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전 금속노조 법률원)
-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김상은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토론
- 삼성의 과거 및 현재 무노조경영 행태 비판(조장희 부지회장, 금속노조 삼성지회)
-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실태와 비판(류하경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권영국 위원장,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위)
-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미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직접고용 이후 지속되는 삼성의 노조파괴전략(정희섭 사무장,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 종합토론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민변 노동위원회 02-522-7284
국가권력 동원한 정권의 민간기업 장악 시도, 탐욕을 거둬야
사법리스크 후보 선임 강행한 이사회, 경영진 견제 못 한 책임 커
오는 금요일(3/31)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된 KT 상황이 점입가경이다. 이사회가 연임우선규정을 근거로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밀어붙이다가 취소되고 다시 공모를 통해 모집된 34명 중 윤경림 후보를 내세웠으나 윤 후보 역시 사임했다. 오는 KT 주주총회는 2명의 후보가 연이어 사퇴하면서 최고경영자 선임을 뒤로 한 채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기관을 동원해서라도 친정권 혹은 친 대통령 인사를 민간기업 수장에 앉히려는 대통령실의 집요함이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와 지배구조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이 상황에 개탄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통신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운영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사회 역시 굳이 사법리스크가 있는 현직 대표 연임과 새 인사 선임을 강행해 이번 사태 발생에 책임이 있다. 참여연대는 KT 대표 낙하산 임명 저지는 물론이고, 나아가 회사의 주주가치에 기여할 수 있고 통신사업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만이 KT를 이끌 자격이 있음을 다시금 강조한다.
여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런 사태의 배경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인물을 민간기업 KT 대표로 앉히려는 정권의 집요함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 여러 공공기관에 검사, 대통령의 지인을 꽂아 넣어 물의를 일으켜온 현 정권이 이제는 민간기업인 KT의 지배구조에도 개입하면서 검찰, 국민연금, 여당 국회의원 등 여러 국가기관을 동원해 한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외면하더니 대통령의 의중이 쟁점이 되고 있는 KT의 대표 선임 등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강하게 입장을 발표해 국민연금이 정권에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은 경영계-노동계-시민사회에 배분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중 3명을 전문가단체로 대체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관철해 국민노후자금의 관리를 정권의 민간기업 장악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개탄스럽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한 기업의 대표이사 후보 선정 결과에 대해 집단적으로 압박을 가한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가치도 없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KT를 비롯해 소위 ‘주인없는 기업’을 사유화하려는 의도와 권력의 남용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KT 이사회도 정권이 국민연금(주주), 검찰(수사), 여당(입법) 등 국가권력을 동원해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고 있음에도 굳이 사법리스크가 있는 대표 후보를 선임해 현 파국을 자초한 책임이 크다. 구현모 대표이사가 직을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후 공모를 통해 30명이 넘는 후보군이 확보되었음에도 KT 이사회가 적격 후보를 지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윤경림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이 차기 대표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친 구현모 인사가 낙점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을 상기해보면, KT 이사회는 경영진을 견제하는 제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대표이사를 지지하는 입장에 치우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건강한 기업 지배구조는 경영진이 회사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이사회가 감시하며 균형을 잡아야 가능하며,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가 기업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KT 주주총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할 일은 자명하다. KT이사회가 친정권 낙하산 인사 선임을 저지하고,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사를 대표이사를 지명해 남은 소임을 잘 해나가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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