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통과에 대한 입장

지역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통과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7- 14:51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상처뿐인 영광-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참여연대, 삼성물산에 삼바 사태 관련 공개 질의서 발송

- 콜옵션 행사 주식의 재매입 보장 등 바이오젠 접촉설의 진위 여부 

- 2015년 안진회계법인 평가서에 따른 회계 처리 및 유출 과정 질의 

 

1. 취지와 목적

  • 오늘(5/28)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성물산에 「삼성물산의 바이오젠 접촉설 및 안진회계법인 평가서의 활용 및 유출과정에 관한 공개 질의서」(이하 “질의서”)를 발송하였음.
  • 이 질의서는 ▲삼성물산이 최근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 의사를 밝힌 바이오젠과 사전에 접촉하여 그 취득 지분의 일부를 재매입할 의사를 표명했는지 여부와 ▲2015.8.31. 기준으로 작성된 안진회계법인의 삼성물산 투자주식 가치평가 보고서의 활용 및 유출과정에 대한 질의를 담고 있음.

1) 삼성물산의 바이오젠 접촉설 관련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와 함께 에피스를 합작하여 설립한 Biogen Inc.(이하 “바이오젠”)은 2018.4.24. conference call을 통해 삼바가 보유한 에피스 지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임을 최초로 공개(https://bit.ly/2rW8Wv7)하였음.
  • 또한 2018.5.18. 삼바는 2018.6.29.24시 이전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라는 바이오젠의 이메일을 2018.5.17. 수령했다고 공시(https://bit.ly/2rVWU3V)하였음.
  • 그런데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의사표시 이전인 2018.4.11.에 이미  BusinessKorea는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배회사인 삼성물산이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30%를 구입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만일 삼성물산과 바이오젠의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50%, 삼성물산이 30%, 바이오젠이 20%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https://bit.ly/2GynyFr)하였음.
  •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삼성물산은 투자자가 비상장회사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때 가장 주저하는 핵심 요인인 ‘투자주식의 처분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에피스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사려 깊은 고려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이 아니라, ‘아무런 위험도 수반하지 않은 횡재 거래’로 탈바꿈시켜주는 것일 수 있음. 
  • 특히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바이오젠의 conference call이 나온 직후인 2018.4.26. 삼성물산과 삼성SDI는 보유중인 한화종합화학 지분 24.1%를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베인캐피탈에 매각하기로 하였는데, 서울경제는 같은 날(4/26) 이 매각자금이 바이오젠의 에피스 지분을 재매입하기 위한 재원일 가능성을 보도(https://bit.ly/2IMsPix)하였음.
  • 이런 사태흐름은 삼성물산이 바이오젠으로 하여금 에피스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면서, 그 대가로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지분의 일부를 되사줌으로써 콜옵션 행사에 투입된 바이오젠의 자금을 보전해 주고, 막대한 차익을 추가로 공여하기로 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임.

2) 2015.8.31. 기준 안진회계법인 가치평가 보고서의 활용 및 유출과정 관련

  • 여러 언론보도를 종합할 때, 삼성물산은 합병 후 회계처리를 위해 안진회계법인에 삼바 인수가격 배분을 위한 무형자산 및 투자주식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을 의뢰하였고, 안진은 2015.8.31. 기준 가치평가 결과를 2015.10 경 삼성물산에 제출하였음.
  • 이 보고서에서 안진은 삼바의 총 가치를 6.85조원으로 평가하였고, 에피스의 총 가치는 5.27조원(삼바의 지분 가치 기준 4.8조원)으로 평가하였음.
  • 한편 안진은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보고서는 삼성물산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그 평가결과는 ‘제3자(삼성물산의 관계회사 포함)에게 공개되거나 제공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기한 것으로 알려짐.
  • 이 보고서의 가치평가 결과에 근거해 삼성물산은 2015.9.30. 기준 분기 보고서에서 에피스를 삼바의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하였음.
  • 그런데 에피스의 총가치가 5.27조원이라는 평가 수치는 바이오젠의 행사가격(주당 5만원+경과이자)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기에, 현재 감리위원회에서 삼바가 펼치는 논리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 때 콜옵션을 실질적 권리로 보아 에피스를 삼바의 관계기업으로 회계처리했어야 함.
  • 한편 삼성물산은 2015년말 사업보고서에서는 별도의 가치평가 없이 3분기 경우와 동일하게 에피스의 가치를 5.27조원(지분가치 4.8조원)으로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서 에피스를 삼바의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변경하였음
  • 이러한 회계처리는 별도의 가치평가 결과에 따른 가치 변동의 인식이 아니라, 과거와 동일한 가치평가 결과를 두고 에피스가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판단이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움.
  • 또한 삼바는 위 안진의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2015년말 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누가 평가결과를 ‘제3자(삼성물산의 관계회사 포함)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금지규정을 위배하면서 이 보고서를 안진에게 유출한 것인지도 규명이 필요한 부분임.

    

2. 질의서의 주요내용

○ 삼성물산의 바이오젠 접촉설 관련

  • BusinessKorea의 2018.4.11.자 기사(https://bit.ly/2GynyFr)가 사실인지 여부
  • 서울경제의 2018.4.26.자 기사(https://bit.ly/2IMsPix)가 사실인지 여부
  • 삼성물산이 향후 직접 또는 간접의 방식에 의해 바이오젠에 실질적인 이익을 공여하면서 바이오젠이 보유하게 될 에피스 주식을 취득하거나 국내외의 계열회사에게 취득하게 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 안진회계법인의 삼바 및 에피스 가치평가 보고서 활용 및 유출과정 관련

  • 삼성물산이 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콜옵션의 행사가격을 초과함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3분기 보고서에서 에피스를 삼바의 종속기업으로 분류한 이유
  • 삼성물산이 에피스에 대한 기업가치 평가가 불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말 사업 보고서에서 에피스를 삼바의 관계기업으로 판단을 변경한 이유
  • 2015.5.26. 기준 약 19조원 내외(안진 및 삼정 평가)였던 삼바 가치가 불과 3개월 만에 6.85조원으로 대폭락(안진의 제2차 평가)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삼성물산이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
  • 삼성물산이 평가 결과의 ‘제3자(삼성물산의 관계회사 포함) 공개 및 제공 금지’약속을 위배하여 이 평가 결과를 삼바에게 유출하였는지 여부 

 

3. 결론

  • 삼성물산의 바이오젠 접촉 여부나 2015년의 합병 관련 회계처리 문제는 비단 삼바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에도 긴요한 문제이므로, 삼성물산은 이 공개 질의서에 대해 조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요청함.  

 

▣ 별첨자료 : 삼성물산의 바이오젠 접촉설 및 안진회계법인 평가서의 활용 및 유출과정에 관한 공개 질의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질의서 -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산하의 감리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5.17.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2018.6.29. 24시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왔다고 2018.5.18.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2018.4.11. BusinessKorea는 귀 사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보유하게 될 에피스 지분 중 발행주식 총수 대비 약 30% 정도를 다시 사주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 바이오젠은 자율적,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 사가 제공하는 편의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귀 사는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처리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수가격 배분을 위한 가치평가를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하였고, 안진회계법인은 2015.8.31.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귀 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귀 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종속기업으로 보는 내용의 2015.9.30. 기준 분기보고서를 공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에 언급한 안진회계법인 보고서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계기업으로 변경하여 막대한 규모의 회계적 이익을 창출하는 등, 동일한 보고서의 내용을 두고 완전히 상반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당시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 행사와 관련된 부정적인 의사표시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귀 사 역시 2015 사업보고서에서 종전의 회계처리를 번복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기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사실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하니, 조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질문 1>    

BusinessKorea는 2018.4.11.자 기사(https://bit.ly/2GynyFr)를 통해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배회사인 삼성물산이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30%를 구입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만일 삼성물산과 바이오젠의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50%, 삼성물산이 30%, 바이오젠이 20%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진실 또는 진실의 상당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질문 2>

귀 사는 2018.4.26. 귀 사와 삼성SDI가 보유 중인 한화종합화학 지분 24.1%를 매각하기로 하고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베인캐피탈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경제는 귀 사가 약 7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이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하게 될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되사는데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2018.4.26.자로 보도(https://bit.ly/2IMsPix)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진실 또는 진실의 상당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질문 3>

귀 사는 향후 직접으로, 또는 국내외의 계열회사나 다른 회사 또는 단체를 이용하여, 바이오젠에 실질적인 이익을 공여하면서 바이오젠이 보유하게 될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취득하거나 국내외의 계열회사에게 취득하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 4>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회계처리를 위해서 귀 사가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수가격 배분을 위한 무형자산 및 투자주식 평가보고서」는 2015.8.31. 기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5.27조원(삼성바이오로직스 보유 지분가치 기준 4.8조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귀 사는 이 보고서의 평가에 의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행사가격을 훨씬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2015.9.30. 기준 귀 사의 분기 보고서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귀 사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콜옵션의 행사가격을 초과함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기 보고서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종속기업으로 분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5>

귀 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별도의 가치평가가 없어서 그 지분 가치를 4.8조원으로 2015.8.31.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12.31. 기준 사업 보고서에서 그 이전의 분기 보고서와는 달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계기업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귀 사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기업가치 평가가 불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보고서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계기업으로 판단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6>

2015.7.10.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보고서」제7쪽에 의하면, 딜로이트(안진)와 KPMG(삼정)은 구 제일모직이 보유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총기업가치를 약 19조원 내외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귀 사가 합병후 회계처리를 위해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2015.8.31.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는 6.85조원으로 대폭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사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하였습니까?

 

 

<질문 7>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5.8.31. 기준으로 작성된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에는 ‘이 가치평가 결과는 삼성물산을 위해 작성한 것’이며 ‘제3자(삼성물산의 관계회사 포함)에게 공개되거나 제공될 수 없다’는 취지의 경고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7.2.14.의 해명자료(https://bit.ly/2rRL23e)에서 분명히 하고 있듯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 보고서를 입수하여 이를 회계처리에 사용하였습니다. 귀 사는 위의 경고문을 위배하여 이 보고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제공하였습니까? 

 
월, 2018/05/28- 11:18
122
0

2007년 12월,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과 원유를 싣고 가던 허베이스피리트호(號)가 충돌하여 약 10만 톤이 넘는 원유가 태안 앞바다를 뒤덮었던 사고가 있었다. 인근 지역의 해양생태계는 물론 지역주민 건강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전례 없는 대형 해양오염 사고였다. 해양경찰, 주민, 군인,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하여 총 2백 10만여 명이 모여 대대적인 방제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황폐했던 태안 앞바다는 표면적으로나마 예전의 모습으로 되살아났다. 그러나 방제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오염물질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2008년 태안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를 설립하고 지난 10년 간 기름유출로 인한 주민 및 방제작업 참여자의 건강영향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 왔다. 지난 9월 15일 만리포에서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을 맞아 환경보건센터의 연구 결과들과 해외 재난극복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열렸다. 


허베이국제심포지엄.jpg


일반적으로 원유가 유출되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각종 중금속 및 방제작업으로 사용된 유화제 등이 수중과 대기 중을 통해 신체에 유입된다. 방제 작업의 경우 직접적으로 피부에 접촉되기도 한다. 이는 암은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증상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보건센터가 실시한 중장기 건강영향 조사 결과, 방제작업 기간이 길고 원유에 노출될수록 다양한 신체증상(어지러움, 구토, 가슴통증, 피로, 발열 등)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았다. 1999년부터 2014년까지 5대 암*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증가율은 0.7%인데 반해 태안 평균 증가율은 1.3%를 나타내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전립선 암 발생률은 2차 조사기간(`04~`08)에 비해 3차 조사기간(`09~`13)에 154%의 증가율을 보였고, 여성의 백혈병 발생률은 2차 기간보다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 지역의 사망률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모든 원인과 자살 사망을 놓고 분석한 결과, `07년, `09년, `11년에 태안에 거주하는 남성의 자살 사망률은 전국 평균 사망률보다 높았고 여성의 경우도 다른 군 지역보다 자살 사망률이 높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류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으로 어민들의 생계 활동이 중단된 것이 자살률 증가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 뿐만 아니라 어육류 대신 채소 위주의 식생활을 하거나 뉴스 미디어에 의구심을 갖는 등 생활 전반에 대한 변화도 있다고 발표되었다.


대표적인 해외 유류유출 사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미국의 독성학 박사이자 생태운동가인 리크 오트(Riki Ott) 박사와 스페인의 제마 로드리게즈 트리고(Gema Rodriquez-Trigo) 박사도 본 심포지엄에 참여했다. 미국의 경우 1989년 엑손발데즈(Exxon Valdez)호 사고와 2010년 딥워터 호라이즌(Deepwater Horizon)호 사고로 최악의 기름유출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엑손발데즈호 사고 후 원유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 분산제(dispersant)가 기름과 합쳐지면 암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화학물질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사고로 미국 정부는 유류유출 대응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여 원유 회사들이 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2002년에 발생한 프레스티지(Prestige)호 사고로 호흡기 질환과 염색체 손상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호흡기를 통해 원유 중 발암물질(VOCs, PAHs 등)에 고농도로 노출된 사람들은 유전자 변형비율이 높아 암 발생이 두드러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는 해양 환경에 유례없는 재앙을 불러왔지만, 동시에 유류유출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세워진 환경보건센터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유류유출과 건강영향과의 상관성을 규명하고 있고, 사고에 대비한 환경보건 대응체계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어 앞으로의 연구 활동이 주목된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암을 유발하는 정확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에서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긴 추적과 연구조사가 있어야 하고, 스페인 사례처럼 유류유출로 인한 염색체 손상 연구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연구와 법제가 마련되어야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원인 분석뿐만 아니라 신체 및 정신 건강 피해를 위한 정책과 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재난대응에 있어서 사고 시 소관 부처 간의 유기적인 대응 또한 제대로 발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고는 대응도 중요하지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원유 회사들은 독성 유류물질 이동 및 관리 매뉴얼을 철저히 이행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 5대 암: 남성 - 위, 폐, 대장, 간, 전립선 / 여성 ? 위, 폐, 대장, 갑상선, 유방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글/사진 : 신주운 연구원

수, 2017/09/20- 11:08
121
0
노엄 촘스키, 삼성 직업병 해결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 – 삼성,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 전 세계 수십 개의 그룹들 서명에 동참 편집부 삼성 근로자들의 직업병 해결을 위해 국제단체들이 나섰다.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국제운동(ICRT)’에서 8월 20일 삼성이 조정위원회(조정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보도문을 발표했다. ICRT는 새롭게 결성된 전 세계 정의와 인권 네트워크를 대신해서, 아시아, ...
토, 2015/08/22- 11:05
116
0
삼성은 철저한 반성과 소유·지배구조 개선으로국민에게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한다!박영수 특별...
금, 2017/02/17- 09:22
115
0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세 회피 등에 대해

과세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세금추징과 처벌이 필요

–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활용 상속·증여세 회피와 판박이 –

– 재벌 상속세 회피와 확장에 악용 될 수 있는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의 현실화도 절실 –

– 국정감사에서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 활용 조세회피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 –

어제(10일) SBS뉴스 탐사보도팀에서는 삼성 에버랜드 주변 차명부동산 의혹에 대해 단독보도를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1978년에 이병철 회장의 토지를 매입한 이병철 회장 및 이건희 회장 최측근 인사들은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주변 자기 명의의 토지를 출자해 성우레져를 설립하였다. 설립 된 성우레져는 특별한 사업도 없이 존재하다가, 2002년에는 성우레져는 여의도 면적 정도의 토지 약 306만㎡를 에버랜드에 장부가 598억원보다 낮은 570억원을 받고 팔면서 회사를 청산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우레져라는 곳은 설립 이후 삼성에서 관리한 흔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 수상한 점은 1996년 성우레져 설립 이후 주주들은 토지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1백억여원을 내기 위해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단행하는데, 주주별 지분을 같은 비율로 줄이지 않고, 주주 4명의 지분만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주 4명은 수십억원의 가치의 자기 지분도 잃고, 나머지 주주들의 세금까지 내준 꼴이 되었다. 2002년 성우레져가 에버랜드에 판 570억원은 공시지가의 80%로 수준으로 공시지가가 시세의 50% 정도였던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헐값에 팔아, 상식적인 토지 거래라기보다, 상속 및 증여세 회피를 위한 일련의 작업이라는 의혹이 강하다.

이는 과거 이병철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동원해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보유하게 하고 1998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를 실명전환하면서 증여세 대신 주식거래세만 내고, 다시 이 실명전환한 주식을 에버랜드에 헐값에 매각해 사실상 증여세를 또 한 번 포탈해서 에버랜드 대주주였던 이재용 남매에게 삼성생명 주식을 증여한 사건과 동일하다.

에버랜드는 이병철 회장부터 현재의 이재용 부회장으로 오기까지 삼성의 승계작업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회사이다. 그 배경에는 에버랜드가 보유한 땅이 있었다. 현재 10조원 가까이 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은 대부분 에버랜드 지분에서 출발하여, 에버랜드 땅이 결국 그룹의 지배력 강화와 지분가치 상승, 경영권 승계, 기업가치 상승을 가져오는 밑돈 역할을 한 것이다. 재벌의 토지 문제는 조세회피, 승계작업용, 경제력 집중 등과 연계되어 있어, 정부의 치밀한 감시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당시 국세청 등의 조세당국과 지자체, 국토교통부가 성우레져와 에버랜드의 수상한 토지거래의 문제를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파악했음에도 묵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이번 SBS 보도에서 드러난 삼성 전직 고위인사들의 토지매입, 성우레져 설립, 에버랜드에 토지 헐값 매각 등에 대해 상속 및 토지매매 관련 조세회피 의혹을 국체청과 지자체, 국토교통부등 정부 관련 부처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여부를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불법여부가 들어날 경우, 세금 추징과 함께, 처벌 등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재벌들의 부동산을 활용하여, 상속과 경제력 확장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끝>

목, 2018/10/11- 13:51
11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