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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수중보 가동보라도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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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수중보 가동보라도 열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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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주최하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주관한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에서 일부 토론자를 제외하고 한강 녹조 사태에 대한 원인으로 신곡수중보의 영향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이현정 책임연구원(국토환경연구소)은 “6월 말 폭발적으로 발생한 한강하류 녹조의 원인 중 수온과 일조량은 극심한 가뭄과 관련이 있다.”면서 그래서 태풍이 오고 비가 오면 잠잠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다시 번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현정 연구원은 녹조발생의 주요한 조건을 ▲ 체류시간 ▲ 수온과 일조량 ▲ 영양염류 등으로 꼽았다.

 

이 연구원은 “체류시간이 증가하면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강조한 뒤 “한강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원을 제거할 뿐 아니라, 신곡수중보와 같은 저수시설을 제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녹조제거를 위해 응집제를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오염을 가중시켜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창근 교수(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는 한강하류 녹조의 발생 원인이 여럿 있을 수 있으나, 신곡수중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신곡수중보 설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안보”라며 ▲ 주운 수심 확보 ▲ 염수 역류 방지 ▲ 지하수위 저하 방지 등은 만들어 낸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생물다양성이 증가하고, 갈수기 때 1.8~1.9미터 정도까지 수위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 교수는 이상 기후로 인한 가뭄과 온도상승은 지난해 낙동강에서 11월 14일까지 녹조가 발생한 점을 들어 녹조 발생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인, 질소 등을 포함한 과도한 영양물질이 유입되는 것과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한강녹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곡수중보 철거가 어려운 일이라면 보 수문을 어떻게 개방할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찬수 행주어촌계장은 6월 말 방화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의 원인은 하수처리장의 비정상적인 방류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토론한 김문규 사무관(환경부 수질과)은 “어민들에게는 송구하지만 물고기가 폐사한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서울시가 짓고 운영해야 한다며 국고로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강 녹조가 발생한 원인은 6월 17일부터 팔당댐 방류량이 줄어 물이 정체되어 있어서라고 했다.

 

김영란 선임연구위원(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은 녹조 발생은 생활형 환경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기후변화가 한강에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어 왔다며 앞으로도 한강의 녹조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 강화해야 하고, 물재생센터에 우천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과 평상시 총인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석환 교수(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는 “한강녹조가 발생하는 데 신곡수중보의 원인이 있다”면서도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장 교수는 댐과 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세걸 사무처장(서울환경연합)은 “한강녹조 발생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신곡수중보에 있다”며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신곡수중보 철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지금 시기 단기 대책으로 신곡수중보 단기대책으로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영란 연구위원은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지하수위가 내려가 싱크홀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곡수중보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시설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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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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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치료를 위해 모아둔 건강보험료로 사적기업의 이익을 채우는 행위는 금지돼야

- 공보험으로 일상적 진찰, 검사, 재활까지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나라는 없어

- 공익적 임상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여, 그 특허도 공공소유일 때로 한정해야.

 

정부는 지난 4월 1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오늘(5월 24일)이 의견수렴 마지막 날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제약업체 몰아주기 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이라고 하지만 모법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 임상시험은 사적 기업인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가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돕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다. 건강보험의 공익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이번 개정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1. 민간기업의 임상시험에 대한 공보험의 광범한 지원은 건강보험 민영화에 다름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상시험 대상인 약제, 의료기기 뿐 아니라, 임상시험 전후의 진찰, 진단, 재활까지 모두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려 한다. 민간기업이 자신의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연구윤리 측면에서도 전적으로 개발 기업이 책임지는 게 맞다. 특히 임상시험 대상자의 사전 검진, 진찰 그리고 임상시험 이후 재활까지 이번 시행령에 포함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이는 건강보험의 공적 목적을 사적기업의 이윤을 위해 유용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민영화 조치로 부를만하다.

 

2. 임상시험의 건강보험 적용은 가뜩이나 조장되고 있는 부분별한 임상시험 확대를 부른다.

서울이 현재 전세계 임상시험 1위 도시이다. 이는 정부가 말하듯 자랑할 만한 것만은 아니다. 임상시험의 상당수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자국에서 하기 힘든 시험을 한국에서 하는 경우다. 여기에 약제에 대한 무분별한 등재로 생동성 임상시험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 소득이 없는 젊은이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에다 임상시험을 조장하는 건강보험 적용은 수많은 임상시험 대행기관의 난립과 임상시험 폭주를 불러 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참여자들의 안전과 연구윤리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공익적 임상시험의 임의 판단은 위험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가 판단한 ‘공익적 임상시험’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명시해 두었다. 그러나 공익적 임상시험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사실 모든 임상시험이 의학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임상시험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만약 공익적이라고 하려면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만이 아니라, 임상시험 결과 자체를 공공이 공유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소유로 할 때에만 명확해 질 것이다. 따라서 시행규칙의 행정독재가 우려되는 제한 조항도 ‘공익적 임상시험’이 아니라, 공공이 수행하는 임상시험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 건강보험이 무려 17조 원 이상 남아있으나, 정부는 이를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에 전혀 쓰고 있지 않다. 도리어 최근에는 이 돈을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하겠다는 위원회를 만들려 한다. 이는 건강보험의 애초 설립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금융자본과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처사이다. 병원 인수합병,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등등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걸핏하면 반박이라고 내놓은 것이 ‘건강보험을 지키니 의료 민영화는 아니다’는 논리였다. 건강보험으로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것이 건강보험을 지키는 행위인가?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공공화하는 전형적인 민영화가 아닌가?

 

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으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가 전유해서도, 돈벌이를 위한 금융투자에 이용되어서도 곤란하다. 건강보험을 훼손하려는 이 같은 행위에 우리는 반대하며, 정부는 건강보험의 임상시험 지원 근거를 정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끝>

 

2016년 5월 2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화, 2016/05/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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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수중보 철거와 여의도 선착장 개발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3월 14일 오후 3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한강복원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발제를 맡은 한봉호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는 “지금의 한강의 구조는 80년대에 만들어졌다. 이제 어떻게 가야할지 터놓고 이야기를 모을 때”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서울시가 한강자연성회복기본계획을 만들었으나, 이촌지구 시범사업 구간에서 ‘자연 하안’으로 복원하고자했으나, 국토부의 반대로 ‘자연형 하안’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자연형 하안은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사석을 붙여 안정성을 도모한 공법이다. 한 교수는 “앞으로 복원과정에서 일부라도 자연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병언 한강사업본부 생태공원과장은 “한강자연성회복사업이 계획에 비해 예산 투입이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자연성회복사업의 성과는 한강숲과 자연형호안 사업”이라며, 특히 한강숲 조성은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다고 했다.

한 교수는 여의도 선착장 등 한강협력사업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결정된 만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인 아라뱃길과 연결이 우려스럽지만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대규모 개발 계획안을 조율해서 나온 결론인 만큼 존중해야한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현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강협력계획에 대해 “서울시의 결정 과정에 긴 의견 수렴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강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외 사례를 보듯,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의견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 정부와 서울시가 많은 협의를 했고 시설을 축소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시의원은 “푸드트럭, 한강몽땅, 불꽃축제뿐 아니라 노들섬 개발 등은 자연성회복과 거리가 멀다”면서 한강을 오염시키는 사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강에 복합문화시설 등을 개발하는 한강협력계획에 강력하게 저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는 신곡수중보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소극적인 점을 지적했다. 신곡수중보 연구용역을 한 번 더 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규원 기자는 “지금으로선 정부가 4대강 보 문제와 함께 신곡수중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장은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제외한 모든 유역에서 기수역 개방에 나서고 있다”면서 서울이 기수역 복원에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국장은 “물관리일원화가 되면 환경부가 신곡수중보 철거에 나설 수 있다면서, 그 전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봉호 교수는 신곡수중보 연구결과(2015)를 적극 홍보할 뿐 아니라 여의도 통합선착장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 2018/03/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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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폭스바겐코리아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달,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적발되었다.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달 20일 빈터콘 회장의 명의로 된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폭스바겐코리아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발표가 있은지 20일이나 지난 오늘에서야 배기가스 조작 차량 구매자 92,000여명에게 사과문을 발송하고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반면 폭스바겐그룹 소속으로 국내에서 배기가스 조작 차량 28,000여대를 판매한 아우디 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안내문 조차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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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이는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지 않는 늑장 대응일 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 구매자들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국민들의 불안감만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폭스바겐코리아 및 아우디코리아는 조속히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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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배출가스를 관리 감독하는 환경부는 이번 조작사건에 관련된 차량의 대부분으로 현재도 도로를 주행중인 EA189 디젤 엔진 탑재 차량에 대한 신속한 검사(인증시험, 실도로주행조건시험, 임의설정 검사 등)를 시행하고 그결과를 발표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속히 해결해야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클린 디젤이라 불리던 경유차의 실상이 드러났다. 경유차 배기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로 교통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디젤 엔진이 PM2.5 및 그 이하의 미세먼지 배출의 주 원인이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호흡기 뿐만 아니라 피부로도 인체에 유입되며, 뇌졸증및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2017년에 도입하기로 한 경유차에 대한 실 도로 주행 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검사를 앞당겨 시행하여야하며, 다양한 조건에서의 검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국정 감사에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폭스바겐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이번 사태의 해결책및 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 2015/10/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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