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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 신곡보 철거는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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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 신곡보 철거는 필요한가

익명 (미확인) | 목, 2015/07/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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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강 잠실수중보 하류구간(잠실대교~행주대교)이 사상 최악의 녹조현상을 겪고 있다. 지난 30일에 녹조경보가 발령된 이래 지난 주말 태풍 찬홈에 의한 강우에도 녹조 경보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녹조 발생이 신곡 수중보의 영향인지 여부를 토론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16일 오전 서울시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 신곡수중보 철거는 필요한가?'를 주제로 전문가·시민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이번 한강 녹조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유례없는 가뭄과 초기 우수에 의한 오염된 하수를 꼽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사실상 2012년부터 가뭄이 계속돼 팔당댐의 방류량이 평년의 50% 수준으로 감소, 유속(流速)이 느려진데다 지난달 25일께 서울지역에 내린 20㎜의 비 탓에 한강 내 오염물질이 쌓여 녹조 대량 번식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IMG_0707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올해 한강 녹조현상은 한강 물의 체류시간, 수온 및 일조량, 영양염류(인) 등 세가지 요인이 맞아 떨어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며 "이는 극심한 가뭄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김포대교에 위치한 '신곡수중보' 역시 물의 흐름을 막아 녹조현상에 일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IMG_0750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도 발제를 통해 "한강의 유속이 느려지고 영양염류 농도가 높아지는 주요 원인으로 신곡수중보를 꼽지 않을 수 없다"며 "기상현상을 통제할 수 없고, 하수처리장을 확대해도 모든 오염물질 배출을 막을 수 없는 만큼 남은 것은 물의 흐름을 막는 시설(보)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곡수중보를 해체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토론자들이 신곡보가 녹조의 원인인가에 대해서 미묘하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일단 신곡보가 녹조 발생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부정하는 토론자들은 없었다. 다만 신곡보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다. IMG_0831 장석환 대진대 교수는 "신곡보가 녹조에 영향을 줬을 개연성은 있지만, 한강 녹조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신곡보는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 가뭄에 따른 팔당댐 방류량의 감소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강 하류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박찬수 행주어촌계장은 신곡보 보다 인근 난지·서남물재생센터의 악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박 계장은 "세계 최대의 서남물재생센터에서 방류하는 인·질소와 같은 오염물질이 녹조현상의 근본 원인"이지 신곡보 탓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말을 종합해서 분석해보면 녹조 발생에 대해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앞서 이현정 박사가 체류시간, 수온 및 일조량, 영양염류로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이날 토론자들 중에 이 박사의 이 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표준적으로 인정되는 녹조 발생 조건이기 때문이다. 즉 교과서적인 사실이다. 가뭄으로 방류량이 줄어들자 물이 보 때문에 흐르지 않고 체류하게 되었고, 하수처리시설의 미흡으로 영양염류가 대량 유입되었으며, 여름철 기온 상승이 일어났다. 이 논쟁은 이 세 가지 사항을 모든 토론자가 동의하고 있으면서 결론은 다르게 내리는 토론 양상으로 흘렀다. 장석환 교수는 방류량 감소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는데, 사실 방류량이 감소했다하더라도 보가 없었다면 물은 체류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녹조의 원인을 가뭄과 보, 모두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가뭄은 자연재해이다. 녹조 발생에 대해 대책을 세우려면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원인으로 지목해야 한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우리는 보를 철거할 수는 있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여름철 기온상승을 인간이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렇다면 녹조 발생 대책을 논하는 실천적인 자리에서 굳이 수온상승을 원인으로 지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가뭄과 같이 수온상승은 원인이라기 보다는 배경 조건, 즉 상수로 두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이다. 하수처리시설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변수이지 상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의 진정한 논점은 이들 변수, 즉 신곡보와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일 수 있다. 모든 토론자들은 하수처리시설의 미비가 문제이고 이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신곡보도 철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철저하게 과학적인 예측에 의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해도 신곡보의 영향으로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그래도 녹조가 발생한다면 신곡보는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문제는 남아있음을 토론회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번 한강 하류 녹조 발생이 이례적인 것이라 녹조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지 보는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창근 교수는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밀물이 들어올 경우 상승압력이 발생, 오염물이 썰물에 의해 쓸려내려간다고 한다"며 "신곡보 상·하류의 녹조유무와 강 바닥의 상태를 비교해보면 보가 가지는 역기능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토론회에서도 신곡보의 녹조 발생 여부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이야기도 나왔다. 장석환 교수는 "오히려 신곡보를 철거할 경우 조류(潮流)에 의해 표사(漂砂·뻘)가 한강바닥으로 올라 올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신곡보 철거로 녹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전체 한강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신곡보는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계획 당시 준설로 낮아진 한강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보를 해체하면 수위가 낮아지게 되고, 이는 지하수에도 영향을 미쳐 최근 우려를 낳고 있는 지반침하·도로함몰 등의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도 녹조가 아니라 보 철거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곡보 철거를 통해 한강의 물 순환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됐다. 이현정 박사는 "하천바닥은 항상 정체돼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물이 만나 바닥이 뒤집어지고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수종말처리장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신곡보가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신곡보 철거에 찬성하지만 다른 토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생태계 전체의 영향을 봐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IMG_0788 이렇게 되면 문제는 녹조가 아니라 신곡보 철거가 생태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가 되어 버린다. 이번 토론도 어쩔 수 없이, 녹조에서 시작해서 신곡보 철거의 영향에 대한 복잡한 논의로 흘러가게 되었다. 토론회 주제가 녹조 발생의 원인인 만큼 이에 대해 본격적인 논쟁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해체에 대해 최근 2차 용역을 발주한 것과 직결되는 만큼 그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원인뿐만 아니라 대책을 논해야 하는 자리였지만, 대책은 원인이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에 많은 부분 할애되었다. 그러나 신곡보 철거나 하수처리시설 확충이라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단기적인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 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고정보를 지금 당장 해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동보만이라도 개방해서 녹조를 흘려보내는 단기적인 대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서울시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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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서 발원해 한강으로 흘러가는 탄천, 성남시 구간에만 15개의 콘크리트 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보는 탄천의 흐름을  막아 수질오염과 악취를 유발했고 수질등급은 가장 낮은 6등급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주민 민원에 수문을 개방했지만 수문이 있는 쪽만 하천의 흐름이 발생하고 수문이 없는 곳은 지속적으로 물이 고여 있어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성남시가 전향적으로 철거를 결정한 것입니다. 콘크리트 보를 철거한 이후, 탄천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수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쌓였던 슬러지가 사라져 돌과 모래가 있는 여울로 변모했습니다. 댐을 철거한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눈이 시원해지는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지요^^   관련 글 보기 클릭:  탄천 미금보 구조물 철거 시작, 4대강 보 철거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  
월, 2018/08/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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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3786"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8년 8월 현재, 영남인의 수돗물 원수를 취수하는 본포취수장 인근ⓒ마창진환경운동연합[/caption]

[논평] 낙동강 조류 대발생은 재난! 정부는 국가재난사태선포하고 낙동강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

  어제 총리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폭염에 따른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며 녹조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취‧정수대책 강화 및 현장점검, 낙동강 상류댐 방류 등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농업용수공급을 이유로 유속정체라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수문개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팔당 상수원에서 대규모 녹조사태가 발생해도 이와 같이 안이하게 대처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녹조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낙동강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정부발표는 그동안의 녹조대응과 다를 바 없는 방어적 정책에 불과하다. 상류댐의 물을 방류해 희석하겠다는 것은 작년 3월 국토부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결과에서 4대강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이 불가능해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 또한 10월부터 보 개방수준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난 6월 「4대강 보개방 1년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내놓은 계획의 재탕이지 이번 녹조사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아니다. 더불어 내놓은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정수장 현장점검 수준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떨치는데 역부족이다. 올 여름 조류발생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한 재난사태다. 식수원인 낙동강 함안보의 유해남조류세포수는 715,993cells/㎖로 관측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식수뿐아니라 농업용수도 수질기준(pH 6.0~8.5, COD 8이하)에도 미달하는 상황이다. 4대강사업 추진 당시 활용했던 양수기를 통한 긴급 농업용수 공급 등 임시조치나 적극적 보상을 통한 즉각적인 수문개방이 필요하다. 정부가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지진 등과 더불어 ‘조류(藻類) 대발생’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통해 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꾸려 4대강 16개 보 수문개방, 하굿둑 개방, 오염원 관리를 위한 응급대책 및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해야한다. 재난에 대한 사고수습을 위해 낙동강유역의 식수에 대한 긴급 구호와 수문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에 발생할 농민피해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취·양수장 이전 비용도 즉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해 녹조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재해복구비용의 지출과 정부 예비비 사용에 대한 승인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수문개방을 요구해온 영남지역 지방자치단체도 수문개방을 위한 협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을 재해복구사업이라 주장하면서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스스로 면제했다. 그러나 정작 재해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영남 1300만인의 식수가 위협당하는 지금의 상황은 일시적인 풍수해나 국부적인 가뭄상황을 넘는 치명적 사태다. 국민의 기본 생활이 흔들리고 사회 체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대재앙인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통해 국민을 지켜야 할 때다. 정부는 서둘러 국가재난사태 선포하고 낙동강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 끝.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금, 2018/08/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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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유해녹조로 인한 잠재적 건강피해 인구 기초조사 

 

환경정의연구소(책임연구: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는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4대강 유해녹조로 인한 잠재적 건강피해 인구 기초조사를 문헌조사와 현장 인터뷰 조사로 진행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4대강 남조류 발생 농도 1만셀 이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남조류 건강피해 위험지역을 선정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과 주민 건강관리를 주관하는 보건소장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지역 수도사업자의 녹조관리 현황과 위험지역에서의 친수활동 빈도 등의 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해녹조로 인한 건강피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문제와 그 해결방안’ 토론회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환경정의_4대강 유해녹조로 인한 잠재적 건강피해 인구조사_20180805

금, 2018/08/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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