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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7월의 다른서울은 - "이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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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7월의 다른서울은 - "이런 시급"

익명 (미확인) | 목, 2015/07/16- 14:42


그동안 상가임차인들과 가열차게 연대해왔던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 여름휴가를 우리나라에서 보내 지역상권을 살리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은 무척 고맙습니다만, 과연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름휴가를 해외로 갈 것이냐, 국내로 갈 것이냐 하는 고민이 유효할까요?


이번 7월의 월례현수막을 통해서는 사실상 정부여당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2016년 최저임금 결정을 '현수막 댓글'로 비판해보았습니다. 올해 여름휴가를 가도 되는 건지, 휴가 없이 일을 해도 한 달 살림에 구멍이 나는 것은 아닌지 통장을 들여다보며 저울질 해보고 있을 서울시민들에게 이 현수막을 바칩니다. '시급'한 건 '시급'입니다. 여름휴가 한 번 가려고 최저시급 받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곧 쓰러지겠으니까요. 삐뽀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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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6)
고령화 시대에 대처하는 세계인들의 자세

평균수명 연장의 현실

스크린 속 늙은 보안관 벨은 젊은 보안관에게 푸념하듯 말한다.
“이건 뭐 완전히 전쟁이잖아. 노인을 위한 나라 따윈 없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형제 영화감독 에단 코엔, 조엘 코엔의 2007년 작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한 장면이다. 이 영화는 코맥 맥카시가 쓴 원작 소설을 각색했지만 실제로 진짜 모티브가 된 것은 아일랜드의 위대한 시인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의 첫 구절이다. That is no country for old men(저것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로 시작하는 이 시는 ‘늙은이란 하찮은 것’, ‘막대기에 걸친 누더기일 뿐’ 등 노인을 향한 애절한 푸념과 궁극의 이상향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다. 이 시가 가리키는 ‘소수자’로서 늙은 사람의 시점은 현실 속 노년의 삶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진 사건을 쫓을 수밖에 없는 영화 속 늙은 보안관 벨은 작금을 살아가는 노년의 삶을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

앞으로 살펴볼 세계의 고령화 대응방안은 곧 현실로 닥칠 고령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준비이자 안내서다. 우선 다가올 미래부터 살펴보자. 세계보건기구(WHO)와 UN 보고서는 2050년에 전 세계 인구 중 60세 이상이 20억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1%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기술과 사회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발전’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소수(minority)’로 일컬어지는 고령자들이 ‘다수(majority)’가 되는 데 이제는 채 40년도 남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다. 그런데 ‘평균수명 연장’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닌 ‘문제’가 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고령화 대응 백서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1980년대 세계 경제의 장기적인 불황은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는 신자유주의를 경제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에 따라 시행된 전면적인 복지와 세금 감축은 ‘평균수명 연장’과 정확하게 대치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고령화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시작한 것은 UN이다. UN은 1982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최초의 대규모 국제회의인 제1차 세계고령화 회의(The World Assembly on Ageing)를 개최하였다. 또한, 1차 회의의 내용을 토대로 1991년 UN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UN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채택하여 정부의 사업에 고령자 관련 원칙을 반영하도록 주장하였다. 이 원칙을 필두로 UN은 고령화를 세계인들에게 인지시키고자 다양한 활동을 펴는 한편 고령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2002년 4월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2차 세계고령화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1차 회의에서 탄생했던 ‘노인을 위한 UN원칙’을 보완하여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이하 MIPAA)’을 발표하기 이르렀다. MIPAA는 현재까지 고령화와 관련된 가장 체계적이고 방대한 계획안으로 총 3개의 장, 13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는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사항과 행동지침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MIPAA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이 건강과 독립을 유지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개발, 노동, 교육, 빈곤해소, 소득보장, 긴급사태 발생 시 노인보호, 건강, 장애, 주택과 주거환경, 유기 및 폭력, 노인 이미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이 해야 할 행동지침을 마련하였다.

고령자를 위한 도시 만들기

MIPAA가 발표된 지 13년이 지났다. 세계 각국의 고령화 대응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우수사례로 알려진 오스트리아를 살펴보도록 하자. 1982년 비엔나에서 제1차 세계고령화 회의가 개최된 이후 고령화 문제에 꾸준히 대응해 왔다. 오스트리아는 MIPAA 이행전략의 10가지 국가별 과제를 전국 단위, 지역 단위, 지자체 단위 그리고 국제 단위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법, 학문적 연구, 프로그램 및 계획, 개별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수행한 탓에 타 국가의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특히 연방정부는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연방정부계획’을 기획하고 수행하여 고령화의 주류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2011년 기획한 고령 노동자 지원 프로젝트인 ‘미래시장과 세대’는 유럽모범실천사례(European Good Practice)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노인의 퇴직보다는 재활이라는 기본취지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고 고령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것은 오스트리아 내에서 많은 노인 단체들이 존재하며 그들의 조직된 정치적 영향력이 사회에서 잘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를 필두로 2002년 MIPAA 이후 고령자 관련 법안 및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령차별금지법(영국, 2006)이나 노인권리법(멕시코, 2002)등이 제정되었고, 고령자의 교육, 건강, 사회적 참여를 위한 고령자 기금(Elderly Fund, 태국, 2004)이 설립되기도 했다. 이렇듯 국가적 차원의 고령화 법안 및 정책 수립은 각 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즉 커뮤니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이슈화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가 그 좋은 예다.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는 작게는 고령자를 위한 커뮤니티 버스에서부터 크게는 고령자 커뮤니티 센터에 이르기까지 마을에 살고 있는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도쿄에 있는 무사시노 시(市)의 경우 지자체, 주민들이 합심해서 단기/장기 돌봄 서비스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활동이 고령자가 아닌 40~50대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새 건물이나 도로는 반드시 고령친화도시 위원회와 상의를 통해 짓고 있으며 공동 화단과 같은 공용 장소를 고려한 도시를 주민 스스로 디자인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역시 이러한 고령친화도시를 이끌어가는 데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워싱턴 D.C의 경우 WHO(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 비영리단체들이 앞장서고 있다. ‘고령친화 DC TF(Age-Friendly DC TF)’는 듀폰트서클 시(市)에 있는 318개 상점을 대상으로 고령친화 평가 작업을 하고 상점 주인들과 협력해 고령친화 상점 체크리스트를 6개월에 걸쳐 만들기도 했다. 체크리스트에는 미끄럼 방지 바닥,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고령자 할인 프로그램, 고령자 고용기회 제공, 유니버셜디자인이 반영된 화장실, 배달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평한 미래를 위한 첫 걸음 ‘사회적 합의’

위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사회적 합의’다. 또한 이 합의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참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노인복지법, 치매관리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구체적인 영역까지 포함되어 법적인 기반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실행과 충실성과 관련해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 저변에는 정책입안의 과정에 고령자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키기 위한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것은 최근 자주 불거지고 있는 세대 간 갈등과 연대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고령자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제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소개한 오스트리아의 강점 역시 각 정치영역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동시장, 연금시스템, 장기요양, 교육(특히 평생교육)과 같은 핵심영역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고령자 스스로가 장기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 이들이 ‘누구나 늙는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고령화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국민 개인의 자기 책임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만들어내고 실행하는 관계자들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성공적인 고령화 대응은 바로 이 사이에 균형이 전제된 합의문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글_ 최호진(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
오스트리아 노인협회
Age International
Age UK
• United Nations(2002),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 United Nations(2008), First review and appraisal of the Madrid international paln of action on ageing: preliminary assesment, Commision for social development
• 정경희(2009),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의 향후 이행전략: 주요 내용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제150호, pp.79-85.

화, 2015/07/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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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7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21개 업종 중 7개 업종(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 지급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업종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 ▲사업체의 지불능력이 낮고 ▲해당 산업에는 단시간 근로자가 많다. 생계에 종사하기보다는 용돈벌이와 같은 보조소득이라는 이유로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업종은 백화점, 대형마트, 콘도, 호텔, 대형음식점, 유흥주점, 인력공급, 항공운수업 등 대형 사업자가 줄줄이 포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업종들이다. 또한 영세사업자의 지불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임금보다 다른 요인들이다. 나날이 높아져만 가는 부동산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수료, 원·하청의 불공정 거래와 연동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 사업체 지불능력의 문제를 임금을 낮추는 것으로만 해결하려해선 안 된다.

단시간 노동자가 많은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업주가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기 위해,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이다. 고용형태를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노동자가 그 임금으로 용돈을 쓰던, 보조소득으로 쓰던 그것은 노동자가 생활하기 위해 쓰는 돈이다. 모든 노동자는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며 노동을 한다. 이 돈이 밥을 먹기 위해 쓰는 돈이건, 커피를 마시기 위해 쓰는 돈이건 모든 것은 노동자의 생활인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이유만일까? 사용자 위원들은 진짜 속내를 감추고 있다.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3월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3월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16년 3월 통계를 이용해 이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최저임금 수혜범위(최저임금 90-110%) 노동자들은 184만 6천명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등락에 따라 당장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7개 업종의 노동자는 115만 8천명. 전체의 62.7%이다. 사실상 사용자위원이 지목한 7개 업종은 저임금노동자 집중 업종이다. 21개 업종 중 단 7개 업종 차등지급만으로 62.7% 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전체 업종 중 사용자 위원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농립어업 ▲가구내고용활동등의 업종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수혜노동자는 150만 6천명으로 줄어든다. 이 중 7개 업종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76.9%에 달한다. 21개 업종 중 단 7개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만으로 최저임금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것이 사용자 위원들이 감춘 진짜 속내이다.

이런 결과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더욱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저임금 수혜노동자 중 여성의 비중은 64%이다. 저임금 노동자들 중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은 여성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수혜범위 여성노동자 중 7개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61.8%, 공공부문 등 사용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는 업종을 제외하면 여성노동자 중 7개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비중은 79.9%까지 치솟는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한다면 여성노동자들은 원래 가해지던 차별에 덧대어 최저임금마저 차등 지급받는 이중차별의 굴레를 짊어지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지급은 지독한 노동자 분할 정책이다. 나노단위의 미립자로 노동자들을 쪼개어 분할 통치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23일 내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본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사용자 위원들의 꼼수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수용된다면 여성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수, 2016/06/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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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당원이 한다'에 선정된 2016레드문래 '파티 51'영화 상영이 지난 8월 26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아래는 참여해 주신 정상훈 위원장님의 후기 입니다. 

 

 

[당원이 한다] '파티 51' 영화 상영회 참가 후기

 

노동당 관악당협 위원장 정상훈

 

 

 

  “노동자는 노동자 방식으로 싸웁니다. 그럼 작가는 작가의 방식으로 싸워야죠.”

 

  작가이자 두리반사장님의 남편께서 영화 [파티51] 초반에 하신 말씀은, 여러 차례 변주되어서 다시 등장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흘러가게 될지 몰랐던 두리반 싸움, 51개 팀의 홍대 음악인들이 그들의 파티로 만들면서 지금까지 없었던투쟁이 됩니다. 그 파티의 열정과 즐거움은 두리반 가족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레드문래의 취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이용희 위원장님

 

  2002년 전공의 시절 학회 참석을 위해 미국 필라델피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주어진 자유 시간에 뉴욕에 갔다가, NHS(미국 국가의료보장체계)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었던 그들의 요구보다 더 관심이 가고 놀랐던 점은, 집회 방식이었습니다. 여전히 사자후를 토하는 연설과 비장한 팔뚝질이 관행이었던 한국과 달리, 미국인들의 집회는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랩 배틀을 보는 듯 했습니다. 연설과 흥겨운 음악에 맞춰 구호를 외치고 춤을 추었습니다. ‘칼 군무가 아니라 제멋대로 막춤말입니다. 집회가 그리고 투쟁이 이럴 수도 있구나! 올해 처음 참가해서 즐거움을 만끽했던 퀴어 퍼레이드, 미국에서는 이미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홍대 음악인들의 해방구였던 두리반 싸움이 승리로 끝나자, 영화 [파티 51]의 분위기는 변합니다. 두리반에서 데뷔 해 이름을 알리게 된 음악인들을 찾는 투쟁 현장이 여기저기 늘어납니다. 그러던 중 음악인들 사이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두리반에서는 마음껏 음악을 즐겼다. 하지만 지금 난 행복하지 않다. 음악인은 음악으로 싸워야 한다.” 부르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음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도 서울 곳곳에서 한국적 의미의 젠트리피케이션’, ‘도시 재생이 아닌 도시 피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성기업이나 갑을오토텍 등 셀 수 없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투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되돌아봅니다. 그런 자리를 빛내주는예술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즐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영화 [파티51]은 노동당원인 저에게도 필연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노동당은 노동당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가?’

 

전 노동당이 투쟁하는 정당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투쟁이라는 단어가,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걸맞게 친절한 지침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직후, 몇 분의 당원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동당은 열심히 연대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보라. 이것으로 충분한가?” 아시다시피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대가 일종의 사랑이라면, 홀로 선 둘이 만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노동당 당원들이 주인이 되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시 피할 수 없는 모순이 등장하지요. 정당으로서 노동당의 투쟁은 보편성을 획득해야 합니다. 음악이나 예술은 보편적 감동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정당의 투쟁이 자기만족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원들이 즐기되 보편성을 갖춘 투쟁’. 이 질문을 피하지 않아야겠습니다.

 

      ▲ '레드 문래' 취지에 맞게 빨간 옷을 입으신 정경진 위원장님

 

 

▲ 공연 준비 및 각종 기술을 담당해 주신 홍철민 당원님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9/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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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 ‘노란봉투’ 국회공연] 2018 국회로 보낸 ‘노란봉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 bit.ly/연극노란봉투     연극 ‘노란봉투’는 2013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선고된 47억의 손해배상금을 시민이 나서서 갚아주자는 취지로 […]

금, 2017/12/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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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생산지 탐방]

 

정직한 땀의 결실 진한 향과 맛
한살림 감귤

 

한살림강원영동 농산물위원회
제주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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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13기 온라인활동단 송화연 한살림전북 조합원

 

한살림강원영동 농산물위원회는 감귤 수확기에 맞추어 제주도연합회로 생산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집사람이 20여 년 넘게 한살림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직접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그저 유난스럽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골로 귀촌하여 소규모 밭농사를 지으며 동해에서 농산물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른 눈으로 한살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농산물위원회 활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배우고 까다로운 생산규정에 맞춰 좋은 먹을거리를 생산하고자 애쓰는 생산자분들의 노고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자주점검활동이나 산지 탐방, 혹은 일손 돕기 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생산자와 생산지를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특히 제주도연합회로 생산지 탐방이 결정되었을 때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조금 더 설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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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기간 동안 고맙게도 생드르영농조합에서 숙소를 제공해주셨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생드르영농조합 어울림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린 후라 생산지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하늘은 흐리고 바람은 거센 가운데서도 생드르영농조합을 둘러싸고 있는 감귤밭들이 드디어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주홍빛을 반짝이는 감귤들이 어찌도 그리 주렁주렁 달렸는지 모두의 입에서 감탄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감귤은 또한 생산자공동체 살림을 도맡고 있는 중요한 재원이기도 했습니다. 감귤 수만 톤이 조합으로 집결돼 선별작업을 거쳐 전국으로 출하되고, 과즙음료로 가공되는 생산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귤이 제주의 보석이라는 말을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지막한 돌담 너머 바라본 감귤들은 환상적이었지만 전지가위를 들고 가지사이에서 이리저리 감귤을 따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잘못해 가지를 부러뜨리거나 과실에 상처를 낼까 조심조심하면서도 각자 맡은 양을 마치고 나니 모두들 참 뿌듯해 했습니다.

 

4박 5일이라는 시간도 컨베이어벨트에서 돌아가는 감귤 상자 마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버렸습니다. 흐리고 추운 날씨에도 강원영동에서 제주까지 날아와 고생하신 아홉 분 모두 제주에서 받은 좋은 기운을 거름삼아 좋은 한 해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글 이대식 한살림강원영동 농산물위원

 

큰수풀공동체 생산자님께 물었습니다

 
19면_생산지탐방_강원영동제주연합회
 
수확기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한살림 조합원들이 한살림 가격 구조에 대한 이해가 높기는 하지만 일반적 경제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주연합회 생산자들 중에는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족단위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가 지긋한 어머님들이 선과를 하면 젊은이들이 컨베이어작업대에서 2차 선별을 합니다. 그 뒤 상자를 테이핑하여 감귤을 담고 다시 최종 상자 테이핑을 한 뒤 컨테이너에 실을 수 있게 랩핑을 하는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12월 중순까지는 하루에 5kg 상자 2천 개씩 오후 2시까지 마쳐야 물품을 제때 출하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생산지에서 15kg 단위로 출하하여 별도 소분처에서 소포장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 손이 많이 가고 작업량이 많은 편인데 비용 때문에 사람을 쉽게 쓸 수 없는 점이 어렵습니다.

화, 2017/01/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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