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30km Project] 월성,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또 다른 이름
'이주 노동/인권 영상 제작 및 배포'사업으로 <알면 문제없어요>라는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서울시 후원으로 저희 '이주노동희망센터'와 'AMC Factory'가 공동 기획하고 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노동과 관련해서 겪는 어려움과 궁금점을 보다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개의 에피소드로 된 시트콤 형식의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산업재해, 사업장 이동, 퇴직금 정산까지의 이주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한국어로 된 영상물이지만 한국어 포함 8개의 다국어 자막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DVD로 제작되어 자막을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한국어, 영어, 벵골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유튜브에도 무료로 배포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자막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PC에서 보는 것이 더 원활하게 자막 선택이 가능합니다.)
에피소드 1- 근로계약서 작성 https://youtu.be/uRgmLerDbZ8
에피소드 2-임금(월급) 계산 https://youtu.be/NerzgTH-Ixs
에피소드 3-산재처리 https://youtu.be/7W8gz1Qsy-Q
에피소드 4-체류 연장신고, 휴가 https://youtu.be/asrvDmuAaWk
에피소드 5-퇴직금 정산 https://youtu.be/jXTYbFl_-lQ
영상 자료 활용을 위해서 DVD가 필요하신 후원회원님들은 요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email protected] 로 성함과 연락처 주소를 알려주세요.
탈핵에서 생명으로, 다시 희망으로
탈핵 캠페인으로 모인 유기농쌀 ‘수산나네집’ 기부
3월 12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터진 지 5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살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년 탈핵행동 주간(3/7~3/13)에 ‘#기억하자후쿠시마’ 캠페인을 페이스북에서 펼쳤습니다.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는 사람 1명마다 한살림이 밥 한 공기 분량의 유기농쌀(100g)을 아이들에게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억하자후쿠시마’ 캠페인에는 430명이 참여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다시금 기억하게 했습니다.

탈핵 의지로 소중히 모인 생명의 쌀은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한살림은 430명이 모은 유기농쌀 43kg에 57kg을 더한 100kg을 경기 안성시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수산나네집’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기농쌀을 수산나네집에 전달하는 역할은 한살림안성물류센터에서 냉동물품 입출고를 담당하는 직원협동조합인 한살림물류지원협동조합이 맡았습니다. 한살림물류지원협동조합 조합원 14명은 4월 9일 수산나네집을 방문, 봄맞이 대청소를 하고 아이들방의 장롱도 바꾸었습니다. 탈핵과 희망을 염원하고, 수산나네집 아이들이 맛있는 쌀밥을 먹기를 바라며 한살림쌀 100kg을 나눠 들고 전달했습니다.
수산나네집은 한살림안성물류센터에서 거리가 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이웃입니다. 이미 한살림운송협동조합에서 수산나네집을 방문해 한살림라면을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살림은 가까운 이웃인 수산나네집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아이들을 돕고자 합니다. 김남효 한살림물류지원협동조합 이사장은 주변을 돌아보기 힘든 바쁜 일상속에서 봉사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보람을 깨닫게 해준 캠페인 참여자분들과 한살림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수산나네집과 인연을 이어가며 봉사와 지원을 계속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한살림도 여러분과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명서] 밀양주민은 무죄다
-자신의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는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정당한 저항은 죄가 될 수 없다-
9월 15일(화) 오후 경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밀양송전탑 병합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종료되었다. 재판부는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주민과 활동가 등 총 18인에 대해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및 6명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밀양송전탑 사태로 사법처리된 주민과 연대자들만 총 69명이다.
밀양송전탑 관련 사건 다수는 애초에 기소조차 될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나 경찰과 검찰은 무리한 입건과 기소를 남발하였다. 이는 정당한 주민들의 저항과 활동가들의 연대에 폭력행위,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명을 씌우는 것으로 자신들의 폭력적인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경찰과 한전의 폭력에 맞서 삶의 터전을 지키고 밀양송전탑 사업의 부정의함을 온몸으로 폭로하고자 했던 60~80대 고령의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무엇보다 우리는 재판부가 무시하고 있는 사태의 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밀양 송전탑 사업은 대도시와 대공장의 전기 소비를 위해 밀양 주민의 삶과 그 토대를 희생시키는 부당하고 부정의한 사업이다. 또한 정부와 한전, 그러니까 ‘국가’는 이러한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할 공권력까지 동원해 짓밟는 ‘폭력’을 휘둘렀다.
이러한 국가의 조직된 물리력과 폭력 앞에 거동조차 불편한 60~80대 노인들이 무슨 가해를 할 수 있었겠는가? 비교대상도 될 수 없는 폭력 앞에 밀양 주민들이 내세웠던 건 맨몸 그리고 기껏해야 젓갈과 소변이 담긴 페트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가차없는 선고가 내려졌고, 정작 지난 수년간 경찰과 한전이 자행한 인권 유린과 폭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사과도 처벌도 없었다. 이것이 이 땅의 법과 정의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송전탑 건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당한 밀양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이같은 사법처리를 반대한다.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에 정의로운 저항을 한 밀양주민들과 그들과 함께한 이들은 무죄다. 밀양주민들은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온 국민이 아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올바른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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