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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사지, 탄저균 반입 조사를 위한 한미 합동 실무단 꾸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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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사지, 탄저균 반입 조사를 위한 한미 합동 실무단 꾸려져

익명 (미확인) | 목, 2015/07/16- 12:45
미 군사지, 탄저균 반입 조사를 위한 한미 합동 실무단 꾸려져– 탄저균 국내 유입 경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참여연대, 주한미군 자세한 정보 주지 않아 공포심 키워, 책임자 처벌과 다른 생화학 실험 정보도 공개할 것 요구미 군사지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는 국내 탄저균 반입 경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 조사단이 꾸려졌다고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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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롯데와의 부지교환계약 중단하라! 
불법사업 사드 배치 중단하라!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27일 강행한다고 한다. 이어 롯데와 교환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철조망을 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주민 건강과 안전문제는 요식행위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 모든 과정은 오로지 대통령 직무기간 내에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국방부의 편법, 불법, 꼼수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부당하게 진행되는 롯데와의 사드 부지 계약 체결을 비롯한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면 수십만 평의 토지를 미군에게 주어야 하고, 기반시설 건설비나 운영유지비도 부담해야 하며 주파수나 공역 관리를 위한 추가 입법조치들이 요구되므로 당연히 국가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조약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간 문서라고는 한미 소장급이 서명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한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조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지 않는 기관 간 약정조차 아니다. 즉 한미 간에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맺은 적법한 합의문이 없는 것이다. 설사 한미 간 비밀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공식적인 형식과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불법임은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적법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강행되는 사드 배치는 불법으로 원천무효다.   

 

사드 배치 결정과 발표 과정에서도 국민적 공론화와 배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이 역시 사안의 중대성에 걸맞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 주권과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것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성주 골프장을 있는 그대로 미군에 공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비용을 들여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이 아니라면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에 따라 부지를 현금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부지 교환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현금 보상의 경우 거쳐야 하는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절차를 회피하려는 편법이자 꼼수다. 또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공표함으로써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박탈했다.

 

국방부는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직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롯데 성주골프장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부지 계약 방식에 대한 입장과는 상반되게 롯데 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법 적용으로, 사드 배치 강행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롯데 골프장에는 군사시설(위 법 제2조,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자체가 불법이다.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당국자들은 사드 배치 일방 결정에 분노한 성주 주민 등에게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하겠다고 공언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사드 배치 부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반드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실제 국방부는 수행기간이 짧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계획 자체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을 따지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아예 생략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경우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야함에도 관련 법 규정은 무시되었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요식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사드 배치를 신속히 해치우기 위해 법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회피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의 안보와 경제, 주민 생존을 희생시키는 백해무익한 일로서 박근혜-최순실 최악의 국정농단 중 하나다.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사드 배치에 앞장선 한민구 국방장관도 당연히 탄핵 대상이다. 그런데도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가 적법한 형식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미 간 합의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고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비롯한 불법적인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7. 2. 26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일, 2017/02/2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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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서명에 국회의원 95명 동참

2월 국회는 반드시 사드 배치 강행 중단을 위해 움직여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성주·김천·원불교’)는 지난 1/13(금)부터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1/24(화)까지 재적 의원 300명 중 총 95명의 의원이 서명에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63명, 국민의당 21명, 정의당 6명, 무소속 5명)

 

국회의원들은 이번 서명을 통해 “사드 한국 배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며, 동의권 행사를 위해 국회 사드 특위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한다.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교환 계약을 포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드 배치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주·김천·원불교는 지난 1/11(수)부터 1/23(월)까지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그리고 농성 기간 동안 의원실 직접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의원들에게 서명을 요청했다. 성주·김천·원불교는 서명을 받으며 “천만 명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는데도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평가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당장 이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롯데와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성주·김천·원불교는 “국방부는 지금 불법, 편법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사드 배치 절차 강행을 즉각 멈출 것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2월 임시국회가 사드 배치 강행 중단을 위해 실질적으로 움직일 것을 촉구하며, 서명에 동참한 의원들이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작년 8월 3일 야 3당이 이미 합의했던 국회 내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하고, 사드 배치 국회 동의의 필요성을 관철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명 여부를 떠나 나머지 의원들도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서명

 

저희는 사드 배치 지역으로 예정된 성주의 주민들, 배치 예정지 바로 옆 김천의 주민들, 그리고 종교 성지를 지키기 위해 나선 원불교 성직자와 교도들입니다. 성주 사드 배치가 발표되었던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성주는 180일, 김천은 140일, 원불교는 국방부 앞에서 100일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평화의 촛불을 밝히고 평화의 기도를 올리며 ‘사드 가고 평화 오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천만 명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평가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갑자기 국회에 통보한 직후, 2016년 7월 12일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배치 지역을 발표하기 전에 주민에게 동의를 구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마디의 설명도 없이 바로 그다음 날 경상북도 성주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라고 발표했습니다. 성주 성산포대가 최적지라고 발표하던 그 날,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할 바로 그 주민이 시퍼렇게 눈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국방부는 주민에게 묻지도 않고 제3부지를 또다시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1월 중 롯데와 부지 교환 계약 체결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2016년 7월 8일 한·미 정부는 “주한미군에 사드(THAAD)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으나 그 결정의 성격이 무엇인지, 문서의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지, 누가 결정에 서명했는지 국회를 포함해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조약을 체결·비준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그 내용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동의권 행사를 아예 막기 위한 것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 사업에는 그야말로 불법, 편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임에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등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당장의 국회 예산 심의 절차를 회피해보려고 전례 없이 현금 보상이 아닌 교환 방식으로 부지 취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제 ‘사드 전문가’가 되어버린 저희에게는 국방부의 이런 새빨간 거짓말과 꼼수가 다 보입니다. 지금 당장 이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주·김천·원불교는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1/11(수)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없이 새로운 미군기지가 생겨버릴지도 모른다는, 사드 포대가 성주 소성리에 들어와 결국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1.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동의권 행사를 위한 국회 사드 특위의 조속한 구성이 그 첫걸음입니다.


2.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교환 계약을 포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드 배치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름            소속 정당            서명     
 


서명에 동참한 국회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 (총 63명)
강병원, 강창일, 권미혁, 권칠승,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영진, 김영호,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미옥, 민병두,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재호,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영길, 신경민, 신동근, 심재권, 안민석, 양승조, 오영훈,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이개호, 이석현, 이언주, 이인영, 이종걸, 이철희, 이춘석, 이훈, 인재근, 전재수, 전해철, 정재호, 정춘숙, 조승래, 조정식, 표창원, 홍영표

 

국민의당 (총 21명)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주현, 박지원, 송기석, 유성엽,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정의당 (총 6명)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무소속 (총 5명)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이찬열, 홍의락

 

▷ 1/24(화) 기준 총 95명 (가나다 순)
 

수, 2017/01/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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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OFA 개정방향’에 관한 정책자료집 발간

최재천 의원, 탄저균 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 발행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과 기지 오염 문제 다뤄


오늘(9/10)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으로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과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기지 오염 정화 문제의 원인을 살피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 및 국내법과의 비교를 통해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과 관련한 진상조사 과제들과 반환되는 기지들의 심각한 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위 두 경우 모두 현행 한·미 SOFA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을 초래하는 주한미군의 군사활동 및 행위를 한국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주한미군의 위험물질 반입 및 기지오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한·미 SOFA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및 기지 오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에 관해 조사해야 할 과제
    2.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기지 오염의 문제점

 

Ⅲ.    한·미 SOFA 개정방향
    1. 위험물자 반입절차 관련 개정방향
    2. 환경 관련 개정방향

 

 

 

목, 2015/10/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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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를 지키기 위한 항의행동

 

긴급행동

사드 추가 배치 강행에 맞서 성주 소성리를 함께 지켜주세요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4월 26일의 폭력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촛불 정부는 소성리를 짓밟지 말라고
스스로 약속했던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라고

청와대에 항의해주세요

 

사드 장비 추가 배치, 더 이상의 불법을 중단하라고
국방부에 항의해주세요

  • 국방부 대량살상무기대응과 (사드 배치 담당) TEL 02-748-6260, 6267, 6261
  • 국방부 민원실 02-748-1111

 

더 이상의 경찰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찰에 항의해주세요

  • 경찰청 민원콜센터 182
  • 경북지방경찰청 민원실  053-429-2124
수, 2017/09/0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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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  이슈리포트 발행


오늘(8/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을 일삼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쟁점 사항들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함으로써 사드 배치 결정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한국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의 근거로 내세웠던 12가지의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가 아니라거나,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 탐지용이다, △주변국 우려는 걱정할 필요없다, △사드는 요격 성공률이 높다,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성주가 환경, 보건, 안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사안도, 주민 동의사안도 아니다, △방위비분담금 등 직간접적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다 등의 주장들을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사드는 미국 MD의 일부이며 운용주체가 주한미군으로, 레이더의 모드 전환도 용이하여 북한만 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도권 방어도 되지 않는데다가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장기적 피해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는 사드 한국 배치는 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사드와 관련해 여전히 남아 있는 많은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엄정하게 검증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반박1.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와 상관없다?
반박2. 사드 레이더는 북한 탐지용이다? 레이더 탐지 정보는 미국‧일본과 공유하지 않는다?
반박3.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이다?
반박4. 사드 1포대로 한국의 1/2~2/3 방어한다? 수도권 방어는 패트리어트 등으로 가능하다?
반박5.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주변국 대응 우려할 필요 없다?
반박6. 사드의 요격 성공률이 높다?
반박7. 사드 배치는 한반도 방어를 위한 군사주권 사항이다?
반박8.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반박9. 성주가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반박10. 사드 배치 결정은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
반박11. 성주 지역 결정은 안보사항이라 비공개가 불가피했다?
반박12. 방위비분담금 증가 등 직․간접적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다?

 

월, 2016/08/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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