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사지, 탄저균 반입 조사를 위한 한미 합동 실무단 꾸려져
2017.01.16. 성주, 김천 주민 상경 촛불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오늘(1/16) 오후 2시경 사드 배치 예정지인 롯데 성주 CC 골프장이 있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 배치 예정지로부터 3.6km 이내에 있는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와 남면 월명리 주민 50여 명이 서울에 상경했습니다. 국방부가 1월 중 롯데와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강행하려는 가운데 주민들은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없이 새로운 미군기지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에 왔습니다.
작년 8월 3일, 야3당은 국회 내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특위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당대표는 8월 27일 전당대회 직후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 “당론으로 뚜렷이 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론 채택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국방부는 롯데와 부지 취득 방식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고,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편법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향후 8~10개월 안에 사드를 배치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이대로 강행’ 입장에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국방부는 롯데와 부지 교환 최종 계약 체결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1/11(수)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 당론 채택, 국회 동의권 적극 행사, 야3당이 합의했던 국회 사드 특위의 조속한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주 소성리, 김천 월명리, 노곡리 주민 상경 긴급 입장
국회는 사드 특위 구성하라! 국회 동의권 관철하라!
국방부의 불법 행위 국회가 즉각 중단시켜라!
여기 국민이 살고 있다
국방부가 미국에 사드부지로 제공하겠다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 골프장, 미국 육군 교범에 위험구역으로 표시된 3.6km 거리 내에 성주 초전면 소성리, 김천시 남면 월명리와 농소면 노곡리 주민들이 살고 있다. 주민들은 이곳에 사드가 배치되면 전자파의 위험은 물론이고 레이더와 사드 포대를 따라 미군 부대가 들어올 것이고, 느닷없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과 폭격기의 일차적 표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해명이 없다. 주민 설명회도 없고, 환경영향평가도 ‘소규모’로 때우고,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겠다고 한다.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주면 주는 대로 받아먹는 개돼지가 아니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지키며 살아온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법을 무시하고 절차를 생략하고
비단 성주, 김천의 문제가 아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대한민국의 군사적 환경이 바뀐다. 정치적·경제적 환경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는 조약 체결에 준하는 사안을 처리하면서 국민은 물론 국회조차 따돌리고 강행하려고 한다. 엄연히 군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서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은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전체 범죄 금액이 3,755억에 이르는 횡령·배임 혐의로 그룹 총수가 구속될 처지에 놓인 롯데를 겁박하여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내놓게 만들고, 사기업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보상법」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칙과 꼼수다. 대문을 두고 담을 넘어오면 도둑이고, 주인을 겁박하면 강도다.
뒷짐 진 국회, 추임새만 넣는 야당, 너희가 적폐다
지난 여름과 가을, 수많은 야당 정치인들이 성주와 김천을 다녀가면서 사드를 물리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 몇몇 대선 후보들은 사드 배치는 국가 간의 합의사항이라 존중해야 한다고 슬슬 입을 모으고 있다. 그 ‘국가 간의 합의문’은 누가 작성했는가? 그 ‘국가 간의 합의문’을 작성할 때 국회는 거수기 노릇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그 ‘국가 간의 합의문’을 국회는 본 적이라도 있는가? 미국의 압력과 중국의 보복 위협 사이에서 사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금 국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국가의 위상을 흔드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법을 무시하고 반칙과 꼼수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방부에 대해 야당은 책임 있게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요구한다
- 하나, 야3당은 작년 8월에 합의했던 국회 사드 특위를 시급히 구성하라!
- 하나, 야3당은 협력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국회 동의 절차를 관철시켜라!
- 하나, 야3당은 협력하여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방부의 불법 행위를 시급히 중단시켜라!
2017년 1월 16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진 더보기 >> https://flic.kr/s/aHskQvgZ1E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유재산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라
사드 부지 교환 계약 전 통과시켜 국회 동의권 행사해야
오늘(1/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의 토지를 교환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정부가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 예산 심의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사드(THAAD) 한국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국회가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전에 「국유재산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 취득 시 당장의 국회 예산 심의·의결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에 따른 토지 교환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대로라면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5조 제2항과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토지 교환의 형태로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받아서 외국 군대의 시설을 위해 새롭게 제공한 전례가 없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이런 원칙과 전례를 무시하고 사드 배치 부지 취득을 위해 토지 교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현금 보상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예산 투입에 대한 국회 동의 요구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토지 교환 방식으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현금 보상처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당장의 국회 예산 심의·의결 절차를 면해보기 위해 국방부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예산 심의·의결권과 국가 간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러한 국회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한 채 사드 배치 절차를 강행해왔고, 현재 롯데와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방부가 교환 방식으로 처분하려는 국유재산의 규모는 1천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큰 규모의 재산을 편법으로 처분하는데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다.
기재위는 오늘(1/17) 해당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유재산법」의 개정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막을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 1년에 즈음한 심층 토론회
탄저균과 페스트,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까지
계속되는 주한미군의 생물방어 실험 문제점과 대책
2016년 5월 25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주한미군의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 1년에 즈음하여 지금까지의 현황과 시민사회의 대응, 남은 과제를 돌아보고 주피터 프로그램 확대, 지카 바이러스 취급 논란 등 최근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사회 박석진 상임활동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발제1 탄저균과 지카 바이러스의 위험성 (우희종 교수, 서울대 수의학과)
발제2 한·미 생물방어협력 이대로 괜찮은가? (이미현 팀장,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발제3 주한미군 위험물질 반입의 제도적 개선방안 (하주희 변호사, 민변 미군위)
발제4 탄저균 반입·실험 1년, 시민사회의 대응 (송치용 공동대표, 평택시민행동)
공동주최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미군 생화학무기 반입·실험 저지 평택시민행동, 기지평화네트워크
문의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02-338-0426, [email protected])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B3dd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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