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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낙동강 또 물고기 떼죽음, 4대강 보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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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낙동강 또 물고기 떼죽음, 4대강 보를 해체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07/16- 11:11

낙동강 또 물고기 떼죽음, 4대강 보를 해체하라!!

낙동강 인근에서 또 물고기가 떼죽음당했다.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일대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인 백천과 낙동강 합수부에서부터 백천 상류로 2킬로에 걸쳐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당한 것이 목격됐다. 강준치와 누치, 엉어들이 주로 죽었다.

현장에서 물고기 수거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성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장맛비가 그친 직후부터 물고기가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어제(15일)까지 성주군에서 수거한 것만 1,500마리 정도에 이른다 했다.

오늘 아침(16일)에도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다고 하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마리에 이르는 물고기가 떼죽음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2012년 칠곡보 상류 구미 동락공원 부근 낙동강의 물고기 수만 마리 떼죽음 사건이나 지난해 칠곡보 상하류에서 발생한 강준치 떼죽음 사건을 볼 때, 그 원인을 4대강사업으로 급변한 수생태환경을 꼽을 수 있다.

얕게 흘러가는 낙동강이 깊고 흐르지 않는, 호수와 같은 수환경으로 바뀌어버린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4대강 보의 영향을 받는 것인바,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의 합수부에도 같은 영향을 받는다. 이번 낙동강과 백천의 합수부도 강정고령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즉, 물이 깊고 흐르지 않자 깊은 바닥엔 모래 대신 각종 부유물이 내려앉아 뻘을 형성하고 그것이 부패하면서 무산소층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실지 낙동강의 산소농도 조사에서도 수위가 내려갈수록 산소 농도가 떨어지다가 바닥엔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무산소층인 것이 밝혀졌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물의 전도 현상이 일어나면 무산소층의 부유로 인한 용존산조 부족으로 물고기 떼죽음이 가능한 것이다.

전문가들 또한 대체로 같은 견해를 피력한다. 오랫동안 민물고기의 생태를 연구해오고 계신 경북대계통진화유연체학연구소 채병수 박사 또한 “비가 온 직후라면 강물의 전도 현상을 예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바닥의 무산소층의 부유로 인한 산소 부족으로 집단 폐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녹조라떼에 이어 외래종 큰빗이끼벌레의 출현 그리고 물고기 떼죽음 사태까지 4대강사업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4대강 보 담수 후 이것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당국은 언제까지 강과 그 안의 뭇생명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지금은 물고기이지만 그 죽임의 화살은 언제든 우리 인간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나 낙동강은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 아닌가.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사업이고, 계속해서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옭죄어 오고 있다. 하루빨리 4대강보를 해체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그렇다. 4대강 보를 해체하고 낙동강을 원래대로 흐르게 하라!! 그래야 강이 살고 그 안의 수많은 생명이 살고 결국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다.

2015년 7월 16일
대구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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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7일(목) 집행위 회의가 끝난 후  회원확대캠페인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회원확대 집중 캠페인은 4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동안 진행합니다.

이번 회원확대캠페인의 주제는 ‘만개(滿開), 꽃을 활짝 피우다’입니다.

이 기간에는  회원과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에는 회원확대 집중 캠페인 현수막의 나무가 가득 차서 여름에 만개하는 꽃과 같이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회원들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기대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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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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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수) 교동초등학교에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100년 넘은 전통을 지닌 학교로 역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입니다.

첫 교육으로  ‘초록에너지 전문교육’

두번째 교육은 ‘바른 먹거리 교육’

세번째 교육은 ‘인문학 교육’입니다.

4,5,6학년 1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교동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육내용을 이해하는지 잘 따르고 질문에 답도 잘 하였습니다.

100년 넘은 전통을 가진 학교의 학생답게 의젓하고 든든한 마음을 갖게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찾아가는 해양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교육은 ‘해양캠프’를 가는 딱따구리 기자단 입니다.

목, 2017/06/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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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풀꿈생태탐방

지리산의 맛을 느끼다 – 지리산둘레길 4코스

이번 지리산 둘레길 4코스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금계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를 잇는 12.7km의 지리산둘레길입니다.
금계- 동강구간은 지리산 자락 깊숙이 들어온 6개의 산중마을과 사찰을 지나 엄천강을 만나는 길로,
사찰로 가는 고즈넉한 숲길과 등구재와 법화산 자락을 조망하며 엄천강을 따라 걷는 옛길과 임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일 시 : 2016년 9월 24일 (토) 7:30 ~ 20:0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7:30
○ 탐방장소 : 지리산둘레길 4코스(경남 함양)
○ 탐방일정 :

시간 장소 프로그램 비고
07:20 예술의전당
주차장입구
참가자확인
07:30~10:30 이동 청주예술의 전당 → 경남 함양군
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
버스휴게소
10:30~13:00 걷기 지리산 둘레길 4코스 시작
금계마을–의중마을(0.7km)–벽송사(2.1km)–모전마을(용유담)(2.8km)
5.6km
13:00~14:00 산촌생태마을 점심-시골밥상
14:00~17:00 걷기 세동마을(2.3km) – 운서마을(3.3km) – 구시락재(0.7km) – 동강마을(0.8km) 7.1km
17:00~20:00 이동 동강마을 → 청주예술의 전당탐방내용 종합 / 소감나누기/ 마무리 말 버스휴게소

○ 모집인원 : 40명
○ 준 비 물 : 걷기 편한 운동화 및 복장, 모자, 간식, 물 등

○ 참 가 비 : 어른~중등 30,000원 / 초등학생 25,000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4,000 원 / 초등학생 20,000 원)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신청방법 : 전화, 문자, SNS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김다솜)
○ 신청기간 : 2016. 9. 22(목) 12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 환불규정 : 7일전 100%, 6일전~3일전 50%, 2일전~당일불참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꼭 읽어 보세요.
1. 참가비에 점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예산 : 930,000원 (버스비 600,000원, 보험료/현수막 50,000원, 점심 280,000)

 

 

아래 블로드는 4코스를 다녀온 분이 올린 글입니다~  들어가셔서 둘러보세요~^^

http://blog.naver.com/hhs653409/220767320464

http://www1154.tistory.com/56?srchid=BR1http://www1154.tistory.com/56

 

금, 2016/09/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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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1211_091008243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판결 생태계 파괴와 천문학적 세금 낭비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에 관한 한 대법원도 유죄 KakaoTalk_20151211_091114651 ◯ 오늘 대법원은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 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 조사위원회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KakaoTalk_20151211_091039374 ◯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도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KakaoTalk_20151211_091058169 ◯ 또한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4대강 조사위원회의 김영희 변호사는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4대강 범대위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 끝으로 4대강 범대위는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4대강사업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안숙희 010-2732-7844 ([email protected])
금, 2015/12/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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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전구 고발장-홈페이지

 

<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남영전구 대표를

 

11월 5일, 2시 영산강유역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영전구의 수은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1월 4일, 남영전구 김철주 대표를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남영전구는 지난 3월과 4월, 광주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작업과정에서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화학사고를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철거작업 후 공장내 잔류 수은과 폐기물을 지하 1층에 묻은 뒤 콘크리트로 덮어 매립하였다.

수은은 고화될 경우 사람에게 즉각적인 사상을 입힐 뿐 아니라 토양에 침투될 경우 매칠 수은으로 변화되어 제2, 제3의 수은중독을 일으키는 유독물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남영전구가 유독물질인 수은에 대한 관리(피고발인들은 수은의 용기나 포장, 취급시설, 보관장소 등에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화된 수은과 액체수은의 매립으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는 등 화학물질 관리법을 위반하였으며 폐기물 불법 매립과 수은이 뭍은 설비들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지 않는 등 폐기물 관리법 위반한 협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취급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현재 노동청, 환경청의 대기 중 수은 포집 조사결과 공장 내부에 수은농도가 높은 상태이고 철거작업 시 설치한 배기시설이 인근의 식품공장 방향으로 설치되어 용접과정에서 기화된 수은이 대기중으로 방출, 주변 식품공장과 인근 노동자, 지역 주민에게 퍼져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큼에도 피고발인들은 위해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화학사고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남영전구는 잔류 수은과 폐유, 파이프 등의 설비를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공장 지하에 불법매립하였는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10여년동안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한 차례도 지정폐기물 처리를 한바가 없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수은은 치명적인 유독물질로 인체에 신경계통의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며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야기하므로 결국 제2, 제3의 수은중독사고를 불러올 위험이 있는 물질로 엄격하게 취급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물질이다.

따라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불법의 현장인 남영전구 부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동안 형광등 생산라인 운영과정에서의 수은의 사용량, 관리실태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적 행위를 숨기는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또한 생명을 위협하고 토양오염 등을 일으키는 유독물질 수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은중독이라는 화학사고를 일으켰으며, 불법매립 등 지정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한 피고발인들에게 그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내일 11월 5일, 오후 2시 영산강유역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영전구의 수은중독 사고와 관련한 불법적 화학물질관리,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의혹들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수은중독사고가 명백한 화학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사중’으로 일관하고 있는 환경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남영전구의 화학물질 관리실태, 제 2차, 3차 수은 오염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 투명하게 처리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혹여나 남영전구의 수은사고가 축소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사실을 분명히 밝혀 위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광주지역 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실태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수, 2015/11/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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