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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낙동강 또 물고기 떼죽음, 4대강 보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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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낙동강 또 물고기 떼죽음, 4대강 보를 해체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07/16- 11:11

낙동강 또 물고기 떼죽음, 4대강 보를 해체하라!!

낙동강 인근에서 또 물고기가 떼죽음당했다.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일대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인 백천과 낙동강 합수부에서부터 백천 상류로 2킬로에 걸쳐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당한 것이 목격됐다. 강준치와 누치, 엉어들이 주로 죽었다.

현장에서 물고기 수거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성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장맛비가 그친 직후부터 물고기가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어제(15일)까지 성주군에서 수거한 것만 1,500마리 정도에 이른다 했다.

오늘 아침(16일)에도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다고 하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마리에 이르는 물고기가 떼죽음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2012년 칠곡보 상류 구미 동락공원 부근 낙동강의 물고기 수만 마리 떼죽음 사건이나 지난해 칠곡보 상하류에서 발생한 강준치 떼죽음 사건을 볼 때, 그 원인을 4대강사업으로 급변한 수생태환경을 꼽을 수 있다.

얕게 흘러가는 낙동강이 깊고 흐르지 않는, 호수와 같은 수환경으로 바뀌어버린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4대강 보의 영향을 받는 것인바,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의 합수부에도 같은 영향을 받는다. 이번 낙동강과 백천의 합수부도 강정고령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즉, 물이 깊고 흐르지 않자 깊은 바닥엔 모래 대신 각종 부유물이 내려앉아 뻘을 형성하고 그것이 부패하면서 무산소층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실지 낙동강의 산소농도 조사에서도 수위가 내려갈수록 산소 농도가 떨어지다가 바닥엔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무산소층인 것이 밝혀졌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물의 전도 현상이 일어나면 무산소층의 부유로 인한 용존산조 부족으로 물고기 떼죽음이 가능한 것이다.

전문가들 또한 대체로 같은 견해를 피력한다. 오랫동안 민물고기의 생태를 연구해오고 계신 경북대계통진화유연체학연구소 채병수 박사 또한 “비가 온 직후라면 강물의 전도 현상을 예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바닥의 무산소층의 부유로 인한 산소 부족으로 집단 폐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녹조라떼에 이어 외래종 큰빗이끼벌레의 출현 그리고 물고기 떼죽음 사태까지 4대강사업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4대강 보 담수 후 이것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당국은 언제까지 강과 그 안의 뭇생명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지금은 물고기이지만 그 죽임의 화살은 언제든 우리 인간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나 낙동강은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 아닌가.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사업이고, 계속해서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옭죄어 오고 있다. 하루빨리 4대강보를 해체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그렇다. 4대강 보를 해체하고 낙동강을 원래대로 흐르게 하라!! 그래야 강이 살고 그 안의 수많은 생명이 살고 결국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다.

2015년 7월 16일
대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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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청문회11-1

[4대강 청문회를 열라] 특별취재팀, 사문진교에서 단독 확인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기사 보강 : 26일 오후 4시 23분] 1300만 영남 시·도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에서 수생태 최악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가 처음으로 발견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6일 '4대강 특별취재팀'(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대한하천학회 공동 주최)이 대구 달성군 화원유원지 근처에서 채취한 실지렁이는 환경부가 지정한 수질 최하위 등급인 4급수 지표종이다. 이날 오전 취재팀이 실지렁이 서식을 확인한 곳은 대구시민들이 즐겨찾는 장소로 유람선을 운영하는 유원지다. 사문진 나루터 맞은편 강가에는 야생동물의 배설물과 비닐, 장판, 스티로폼, 우유팩,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심한 악취가 풍겼다. 정수근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가 두 손을 물 속에 집어넣고 펄을 퍼올렸다. 시궁창 냄새가 나는 펄흙이 두 손에 가득했다. 취재팀이 확인한 금강의 오니토와는 달리 검붉은색을 보였다. 정 처장은 "공장과 하수도 등을 통해 유입되는 중금속 오염물질이 섞여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 처장은 다른 곳의 펄흙을 한번 더 퍼올렸다. 그곳에서도 실지렁이가 나왔다. 한 삽 떠올린 펄에서 네 마리나 발견했다. 정 처장은 "유람선이 수시로 다니는 데에서 시궁창에서만 발견되는 실지렁이가 나올 줄은 몰랐다"라면서 "4대강 사업 때 만든 보로 물이 정체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식수원 낙동강, 4급수로 전락"

4대강청문회11-1 ▲ 온통 시커먼 펄로 뒤덮인 금강에서 발견돼 우리를 놀라게 했던 붉은색 실지렁이가 26일 낙동강에서도 발견됐습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수질등급 4급수 지표종입니다. 'MB 유충'들이 1300만 식수원 낙동강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금강에서 발견된 실지렁이가 낙동강에서도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4대강 특별취재팀이 확인했습니다. 녹조에 이어 실지렁이까지...식수원 낙동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정대희

"그동안 금강에서만 발견되던 실지렁이가 낙동강에 출몰했다.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썩어 있을 줄은 몰랐다. 낙동강은 다른 강과 달리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식수원 낙동강이 4급수로 전락한 게 증명된 것이다." 환경부는 '실지렁이' '붉은깔따구류' '꽃등에' '종벌레' 등을 수생태 최악의 오염지표종으로 분류했다. 4급수다. 공업용수로 사용하면 2급이고,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오랫동안 접촉하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4대강청문회11-2 ▲ 환경부 수생태 오염지표종 자료 ⓒ 김종술

취재팀과 동행 중인 불교환경연대 4대강특별위원회 위원장 중현스님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물이 깨끗한데 왜 4대강이 죽었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중간층부터 바닥까지는 다 썩어서 하수구로 변한 것"이라면서 "이끼벌레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강"이라고 말했다. 김해시 대동면 앞 낙동강에서 만난 한희석 어촌사랑협회 사무국장은 "지난해부터 장어 미끼를 잡기위해 새우통발을 (강바닥에) 내렸다가 건지면, 시궁창에 사는 실지렁이가 그물에 반주먹씩 올라왔다"라고 전했다.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⑧] 드론으로 찍은 ‘독조의 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⑩]구덩이 파니 물이 '출렁'... 땅 속에서 무슨 일이?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댐졸업후원-수정
월, 2016/08/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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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은 11월 29일(일) , 황룡강 송정교 일대에서 중, 고, 대학생 50명과 함께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염된 하천을 살리기 위하여 진행된 하천정화활동 행사에서는 50마대(50kg) 이상의 각종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소각흔적들을 처리했습니다.

정화활동 후에 ‘황룡강에 버린 양심, 주워 가세요’라는 손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에도 이곳에서 정화활동이 실시되었고 광산구청에 신고를 하여 쓰레기들을 처리하였지만 여전히 불법투기,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한 하천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하천관리, 감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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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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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건의”만 하지 말고 충북도 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라!

지난 5월 6일~8일까지 사흘 연속 충북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8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학계 등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좀 더 구체적인 절차 등 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라”고 미세먼지와 관련한 문제를 강조했다. 이시종 지사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무원들에게 강조 한 것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하지만 강조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충청북도 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나 개선방안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2016년 3월에 충북도가 발표한 “충청북도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중 국외 요인이 43%, 국내 요인은 57%로 나타났다. 국내 요인 57%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충북 자체 배출이 30%이며 나머지의 상당량이 충남과 수도권에서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자체 배출원으로는 산업단지 등의 제조업, 도로 등이 주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청북도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충북도는 1억 원이 넘는 큰 비용을 들였고, 연구용역 결과 중에는 충북의 내부 요인을 줄이면 대기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결과도 있다. 그렇다면 이시종 지사는 충북도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정책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주된 외부요인인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충청권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 4월 충청권 4개 환경운동연합(충북, 충남, 대전, 세종)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야하고, 공동 연구, 충청권 지자체별 에너지 자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답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번 이시종 지사의 발언을 보면 여전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나 개선방안은 없는 것 같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해야 할 각각의 역할이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충북 자체의 적극적인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게 충북도지사의 역할이다.

2017년 5월 1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토, 2017/05/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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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대법원 금강살리기 사업 적법, 국민과 역사 우롱하는 판결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이명박 (전)대통령과 책임자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12월 10일 오전,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금강유역 333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금강사리기 사업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최종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예측하고 있었던 결과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이는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에 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와 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복원국민대책위원회 • 강4대강조사위원회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목, 2015/12/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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