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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사장의 시간외 임금체불, 법적대응한다.

수, 2015/07/15- 16:26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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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은 시키고 돈은 주지 않겠다?’ 속출하는 KBS 임금체불사태 사측의 일방적 시간외 제도 변경이후 임금체불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측이 시간외 근무를 한 직원에게 당일이 지나면 시간외 수당 신청을 못하게 하거나, 사후 결재를 올리지도 못하게 해, 일을 하고도 근로에 대한 대가를 아예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자문 결과는 명백하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했음에도 사측이 이에 대한 대가를 당사자와 합의 없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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