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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벌총수와 정치인을 위한 특별사면 반대한다. 사면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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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벌총수와 정치인을 위한 특별사면 반대한다. 사면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7/15- 15:19

재벌총수와 정치인을 위한 특별사면 반대한다.

사면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재계와 정치권,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경제 위기 극복 등을 명분으로 업무상배임 및 횡령죄로 형사처벌된 재벌 총수와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들은 그 동안 죄를 지은 재벌 총수와 유력 정치인들에 대하여 ‘경제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사면과 가석방이 원칙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자주 봐왔고, 그때마다 ‘법 앞의 불평등’이라는 현실 앞에 힘없는 서민의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다.

그 동안 경제단체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재벌 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해 왔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응답을 한 것이다. 사법부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경제질서를 파괴한 재벌 총수 등에 대하여 너무나 관대한 처벌을 하여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또다시 ‘경제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이는 판결에 이어 법집행에까지 특혜를 주는 것이다. 재벌 총수에 대해 특별사면 해주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는 전혀 근거가 없는 허황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얼마 전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도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또한 지난 5월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제도 개선책도 마련되지 못하였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요소이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원칙 없이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준법정신마저 무디게 한다. 재벌 총수와 비리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을 촉진하기는커녕 국민들의 상실감과 분노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부패 범죄에 대하여 매번 경제 위기 극복이니 국민 통합이니 하는 밑도 끝도 없는 논리를 대며 무리한 사면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사면 기준을 세워야 한다. 또한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그 심사과정을 공개하여 로비에 의한 밀실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면을 실시한다면 서민 경제를 살리는 방향의 사면이 되어야 한다. 국민대통합을 위해 사면을 실시한다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싸우다가 억울하게 구속된 노동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 및 시위를 하다가 형사처벌된 시민들에 대한 특별사면부터 해야 할 것이다.

모임은 차제에 사면법에 엄격하고 공정한 사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특별사면권의 행사는 또 다른 국민 분열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이다.

 

 

 

 

2015. 7.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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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에 인종차별 현수막이 웬 말이냐!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가 계시는 곳에 일본인 직원이 웬말이냐?’

이 문장은 극우 집단의 집회에서 나온 발언도, 어느 극우 웹사이트에 올라온 글도 아니다. 지난 21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이 지내고 계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역사관 외벽에 붙은 현수막의 내용이다.

 

누가 보아도 이는 역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본 국적의 직원을 지목하여 게시한 현수막임이 분명하다. 이 직원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반평생을 바친 사람으로 최근 나눔의집과 관련된 의혹을 밝힌 공익제보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 직원의 개인사와 무관하게 현수막의 내용은 명백하게 인종차별적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고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현수막 게시 등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 사안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종차별적 현수막이 올바른 역사 및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 부속 건물에 게시된 것이다. 직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나눔의집 측은 해당 현수막은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유족이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현수막은 나눔의집 운영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게시되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는 나눔의집과는 무관하게 운영되는 조직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법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추진위원회는 어떠한 권한으로 이런 현수막을 설치한 것인가? 특정 직원에 대한 인종차별적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게시한 것에 대해 나눔의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책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 나눔의집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4일 오전 현수막을 붙인 측에서 현수막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상황에 대한 나눔의집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눔의집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경기도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후 시민사회는 이 사태가 하루빨리 제대로 해결되어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이 여생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염원하였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나눔의집 운영에 책임이 있는 조계종 법인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변명만을 일삼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 측이 나눔의집과 관련된 총체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나눔의집은 시설 내에서 일어난 인종차별행위를 방관한 것에 대해 그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법인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나눔의집 운영권을 반납해야 한다. 그것만이 이 사태에 대한 전국민적 비판에 제대로 응답하는 길이고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 것이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차별행위로 경기도인권센터로 구제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비록 현수막은 철거되었지만 경기도인권센터는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사회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나눔의집 사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2020825

(64개 단체)

4.9통일평화재단, 경기민언련,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김근태기념치유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다산인권센터, 두레방,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겨레하나,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평화나비, 수원환경운동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의학연구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교직원노조수원중등지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진보당 수원시위원회, 참여연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삶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KIN(지구촌동포연대)

화, 2020/08/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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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_추혜선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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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추혜선 전 의원의 LG,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추혜선 전 의원이 LG유플러스의 자문을 맡는다고 한다. 불과 100여일 전까지 자신이 속했던 상임위의 유관기업에 취업한 것이다. 이는 공직자윤리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약칭 언론연대)는 추 전 의원의 LG행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든 외연 확대든 명분이 될 수 없다. 자본의 이해로부터 거리두기, 이해충돌금지는 그가 속한 진보정당뿐만 아니라 오래 몸담았던 언론시민운동이 엄격히 지키도록 정한 기본원칙이다. 의원직에서 물러난 지 3달여 만에 통신재벌로 자리를 옮긴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다.

추 전 의원은 국회에서 통신기업을 감시하고, 유료방송사업자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통신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도 앞장섰다. 이는 진보정당을 넘어, 더 많은 국회의원으로 확산돼야 한다. 그러나 추 전 의원이 LG행을 택하면서 이런 의정활동의 진정성마저 의심을 받게 됐다. 시민의 신뢰를 잃고, 진보 정치와 미디어운동의 미래 가치를 크게 훼손시켰다.

전직 의원이나 보좌진들을 영입하여 자사 이익에 활용하는 재벌대기업의 나쁜 관행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국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악습을 용인해 온 국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국회는 업무관련성 심사기준을 더욱 엄격히 강화해야 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통신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해 오래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통신 노동자와 이용자 연대를 굳건히 하며 흔들림 없이 운동에 매진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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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20/09/0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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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권선언 72주년 기념, 7272 공동행동!

 

2020년 12월 10일,
코로나 19와 함께 맞는 72번째 '세계인권선언기념일' 이었습니다.
비록 여럿이 모여 행동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여기, 우리가 외쳐야 할 72가지 인권의 외침을 담았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그리고 광주, 대구, 울산, 전북, 충남에서 함께 외치고 행동하는 영상 지금 만나보세요.
2021년, 변해있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마스크 없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투쟁!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7272공동행동 활동 일정]

1) 사전 기자회견 "지금 여기, 인권의 외침을 들어라~!"
- 일시/장소 : 12월 10일(목) 13:00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2) 7272 공동행동
- 일시 : 12월10일(목) 14:00~16:00
- 장소 : (지역 4곳) 광주, 대구, 울산, 전북, 충남
(서울 7곳) 용산역, 민주 인권기념관, 마로니에 공원, 국가인권위원회, 서강대교, 청운동사무소, 독립문
- 내용 : 인권활동가 72인의 72가지 인권 의제를 모아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영상을 찍어 공유

3) 마무리 기자회견 "인권의 외침은 계속된다"
- 일시/장소 : 12월10일(목) 16:00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의 7272 공동행동 구호
- (아샤)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다!
- (랄라) 집회와 방역은 대립하지 않는다.
- (쌤통) 세월호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사월) 평등에는 나중이 없다!

O 7272 공동행동 영상 유튜브 주소 : youtu.be/P371Hzg1Jkw

 

 

 

 

토, 2020/12/1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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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비상결의’는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일 뿐이다
– 이제 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 국회가 오늘(09.24)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바람과 국내 시민들의 열망에 드디어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도, 21대 국회 구성 이후 첫 결의안으로서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 특히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명시했다는 점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예산 편성, 법 제도 개편을 결의했다는 점 등은 고무적이다. 이는 그간 환경운동연합·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권고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적 초석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결의안 가결은 첫걸음일 뿐이다.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정부 또한 이 결의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보다 과감한 법 제도 개선·정책 입안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 대표적으로 기후위기의 시대에 가장 맞지 않는 석탄발전의 퇴출이 우선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2030년까지도 30기가 넘는 석탄발전소를 가동함은 물론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1.5℃ 상승 방지를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만 한다. 국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을 1.5℃ 보고서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결의한 마당에 ‘2030 탈석탄 로드맵’이 수립되지 않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것이 탈석탄 정책이라면, 현재 탈석탄 정책의 핵심은 신규 석탄발전소 7기의 건설 중단이다. 이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2020년대 중반까지 완공과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발전소의 법정 설계수명인 30년 운영을 보장해주려면 2050년 이후까지 한국이 석탄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도식이 형성되어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에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중단시키지 않고는 ‘2030 탈석탄’은커녕 ‘2050 넷제로’ 조차 달성 불가능하다.

◯ 이는 곧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강화가 절실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탈석탄 목표가 강화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도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얼마 전 태풍에도 가동이 정지되는 등 기후위기 시대 안전과 전환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재확인된 원자력 발전소 역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후위기 상황을 국회와 정부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면 국내 감축에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 국내의 공기업·국책 금융기관들의 투자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 발전사업에서도 전면적으로 손을 떼야 한다.

◯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은 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 관련 법 제도 개정 없이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다분하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21대 국회의 결의가 바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곧장 과감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보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09.24.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우리 010-5147-4272

금, 2020/09/25-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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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1. 11 26일 여당과 정부는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특정 범죄로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전문가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보안처분을 청구하여 법원이 최장 10년의 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관행을 바꾸는 등 범죄에 대한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이미 15년 전 폐지된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2. 보호감호를 규정했던 사회보호법은 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회가 아니라 1980년 전두환 쿠데타 세력이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했다.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한 사람들을 계엄 해제 후에도 계속 사회와 격리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형기를 마친 사람들을 최대 7년간 추가로 감금했던 이 법은 헌법이 금지하는 거듭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다가 25년만인 지난 2005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다.

당시 국회는 보호감호가 피감호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실태도 구금위주의 형벌과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위험한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며 사회보호법을 폐지했다. 이번 당정 합의의 한 축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으로서 사회보호법 폐지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3. 당정 합의는 과거의 범죄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범죄 위험을 미리 처벌하자는 것이다.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대가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범죄를 발생했다고 간주하여 처벌하자는 것이다. 당정은 새 제도가 과거의 보호감호에서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새로운 보안처분제도’,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라고 치장한다. 그러나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구금과 격리를 감행하는 한, 폐지된 보호감호와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재범의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는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미래의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므로 전문가든 법관이든 오류 없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판단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최장 10년의 구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재범의 가능성 판단 범죄의 가능성 판단과 다르지 않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측정 방법도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 합의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검찰과 법원에 의해 남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 판단이 기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4.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감호가 아니라 징역형의 재사회화 기능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 시에는 25년에서 50년으로 대폭 상향됐다. 3년 이내 재범시 최대 2배로 가중처벌하는 누범제도도 유지되고 있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한 형사 제재가 속속 도입되었다.

당정 합의가 되살리려는 보호감호는 형기 만료 후에도 최대 10년의 추가 구금 기간을 두자는 것으로 강성 형벌제도 중에서도 가장 자유 침해적이고 억압적인 제재 수단이다. 그동안 교도소가 범죄 예방에 제대로 기능해 왔는지, 앞으로 교도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아무런 사회적 성찰과 논의도 없이 보호감호를 되살리면 재범 방지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재정과 인력,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것은 보호감호가 재범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음을 우리 사회가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5. 형벌의 목적은 수형자의 재사회화이다. 당정은 보호감호를 되살리면서 징역형과는 구별되는 처우를 하겠다고 하지만,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교정 프로그램은 징역형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고 또한 그래야 마땅하다. 재범의 위험성을 교정하기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이른 시점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징역형 집행 이후 개시되는 보호감호 집행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징역형 집행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대폭 투입해야 할 것이다. 일단 징역형을 모두 집행한 후에 보호감호로 전문적인 교정 처우를 실시하겠다는 발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도소에서 실패한 교정 교화 프로그램은 보호감호에서도 실패할 것이며, 교도소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의 시행을 보호감호 집행 시점까지 미뤄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6. 헌법상 거듭처벌 금지원칙은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당정이 되살리려는 보호감호는 공식적인 형벌인 징역형에 연이어 추가적인 격리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거듭처벌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보호감호 집행시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금에 의한 전면적인 자유 박탈이라는 점에서 징역형의 집행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일각에서 새로운 보호감호는 형벌이 아니라 자유박탈적 보호처분이므로 거듭처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7.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가 발생하면 언론이 앞장서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환기시킨다. 이러한 여론에 부응한다는 명목으로 정치권은 쉽게 중형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범죄 사건이 부각될 때마다 점점 더 엄중한 가중처벌 정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진다.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늘 뒷전에 두고 가혹한 형벌이 유일한 답인양 손쉽게 내세우며 정치적으로 이슈화할 뿐이다.

그러나 범죄 예방은 가혹한 형벌로 단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범죄 예방은 근본적으로는 형벌권을 행사하는 국가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시민들 사이에서 공동체 규범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제도 등 사회제도가 형벌제도에 앞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혹한 형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의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 범죄 예방에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다.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 범죄의 경우 적정한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는 폐기해야 한다.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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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11/28-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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