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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7월특강]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변화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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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7월특강]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변화의 정치학

익명 (미확인) | 화, 2015/07/14- 15:27

7월특강_변화의정치학

체제안에서 일해가며 세상의 실질적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변화의 정치학’

일시 : 2015년 7월 23일(목) 오후 7:30
장소 : 정치발전소(불광역 2번출구 서울혁신파크 내)
참가비 : 정치발전소 회원 무료(비회원 5000원)
참가신청 : http://bit.ly/7월특강_변화의정치학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해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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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최근 어떤 정치인의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 16조 ‘선거일 현재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이라는 문구의 해석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장의 나머지 부분,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조건은 어떤가? 왜 서른아홉 살까지는 자격이 안 되고 마흔이 되어야만 자격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또 같은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25세’가 되어야 한다. 선거권이 발생하는 19세도 아니고 굳이 ‘25세’가 기준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법조문에 어떤 규정이 있으면 으레 합당한 이유가 있으려니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피선거권을 40세, 25세로 제한한 규정에는 민주주의 원리나 가치, 다른 법률 규정들과의 형평성, 국제규범 등 그럴듯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1948년 제헌헌법을 만들 당시에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했다. 국회의원인 자 중에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의 자격기준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다. 1952년 개헌으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게 되면서 선거법에 자격기준을 만들었는데, 그때 처음 도입된 것이 ‘40세’가 되어야 출마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다. 1963년 제3공화국 헌법을 개정할 때 이 조건은 헌법에 삽입되었고, 1987년 헌법에도 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니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1952년 전란 와중에 군대를 앞세워 진행된 ‘발췌개헌’으로 대통령 직접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2대 국회의원들이 급조한 자격요건을 헌법에까지 반영해 지금까지 물려받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25세’의 역사적 연원은 이보다 더 깊다. 1948년 제헌국회 국회의원선거는 미군정기 만들어진 선거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미군정기 한인 입법 자문기구였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는 피선거권 자격을 25세와 30세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고 결국 25세로 결론이 났다. 제헌국회는 선거법에 이 조항을 그대로 반영했고 지난 수십년 동안 이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 25세 기준에도 어떤 연원이 있지 않았을까?

글쎄다. 대한민국의 해방 이전 법통을 찾으라면 당연히 임시정부다. 1940년 충칭으로 근거지를 옮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 임시정부의 헌정 구상을 종합해 ‘건국강령’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선거권 연령 기준은 18세였고 피선거권은 23세였다. 물론 신앙, 교육, 출신, 재산, 성별에 따른 제한도 없었다. 임시정부의 참정권 인식은, 제헌국회보다 더 앞서 있었을 뿐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보다도 더 진일보해 있었던 셈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보통선거권 체제는 인류가 신분이나 재산, 성별, 인종 등 참정권을 제한했던 요건을 어렵게 폐지해온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이 체제에서 ‘모든 국민’은 가능한 한 제한 없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현존 민주주의 체제들이 마지막으로 유지하고 있는 제한요건이 ‘나이’이긴 하지만, 이마저도 부단히 그 문턱을 낮추어온 것이 세계 민주주의의 흐름이었다. 어차피 현재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나이’가 선대 입법자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만든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일 뿐 그럴듯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 1941년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수준으로 되돌아가보는 것은 어떤가. 게다가 지금은 ‘나이’가 사회적 능력을 보증해주었던 농경사회가 아닌 21세기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0250.html#csidxa1bc33267b35990aa5804306fd4472b

수, 2017/01/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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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민주주의 교실 <민주주의 강독> Season 1

Season 1에서 함께 읽을 책

  •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로버트 달, 문학과지성사)
  • 페더랄리스트 페이퍼(제임스 매디슨 외, 한울)
  • 선거는 민주적인가(버나드 마넹, 후마니타스)

일시 : 2017년 3월 7일 ~ 4월 11일 오후 7:30(매주 화)
장소 : 정치발전소
수강료 : 6만원(비회원 12만원, 1005-702-851358 우리은행)
수강신청 : http://bit.ly/classic_of_democracy
회원가입 : http://bit.ly/join_powerplant
문의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 교재는 개별 지참입니다.

 

금, 2017/02/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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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이력서 사진’ 부착이 상징하는 것김경미 서울시 주무관 청년정책담당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라는 결과를 지켜보며 그저 황망해하거나, 미국 정치도 망했군이라는 조롱으로 그쳐선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그의 당선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배척으로 이어지면 어떡할까? 포용이 아닌 배제, 조화로움이 아님 분열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정치 문화가 우리 사회에도 주 흐름이 되면 어떡할까. 이를 막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 서랍장을 막 뒤지고 있을 때, 문득 ‘이력서 사진 기재 금지, 어서 빨리 서둘러야 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트럼프 당선 그리고 ‘이력서 사진 기재 금지’. 요 몇 달, 둘 사이의 논리적 비약을 좁히지 못해 갑갑했다. 하지만 이번주 희미하게나마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은 것 같다. 지난 1월27일 이슬람 7개국 국민들에 대해 90일간의 미국 입국 금지와 120일간 난민 수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과, 이에 대해 “우리가 지지하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난민기금 확대, 행정명령 무효화 소송 준비 등으로 반대 행동을 취하고 있는 애플,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의 대응을 보면서다.

“모든 사람은 신 앞에 평등하다”는 자명한 진리가 미국 사회를 지켜내고 있는 제일 크고 중요한 기둥이라면,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구글러는 함께다’라며 시위에 나선 구글 임직원들, 난민 1만명 채용 계획을 밝힌 스타벅스의 모습은 미국 사회 부분 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작은 지붕 같았다. 미국 기업들의 외국인 인력 비중이 높은 탓도 있겠지만, 이런 결정을 가능하게 한 기업문화와 이런 기업문화의 가장 끝에 있는 이력서 양식은 우리가 분명 참고할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은 1967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기업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사진은 물론 성별, 나이, 결혼 여부, 종교 등의 정보를 묻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여러 역사적 배경이 있었겠지만, 그 법의 범위가 이력서 사진 기재란까지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이력서에 기재된 사진 한 장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대전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 덕분 아니었을까. 신원 확인 이외 다른 용도가 없을 것 같은 이력서의 사진이 누군가를 손쉽게 배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흑인인권운동 등을 겪으며 잘 알게 된 것은 아닐까.

우리는 어떨까. 취업 사이트를 뒤져보았다. 많은 기업들이 지원자의 사진은 물론 부모 직업 등의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었다. 그나마 기쁜 소식은 지난해 겨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체중, 출신지역, 부모의 학력,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이력서에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 및 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계가 “사진 기재를 금지하면 신원 확인이 어려워져 공정한 채용에 걸림돌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최종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한다.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정당, 그리고 이런 문제를 늘 예민하게 짚어왔던 언론사들은 어떨까 궁금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정의당과 녹색당은 당직자 채용 지원서에 사진 기재란이 없었고, 바른정당은 자유형식 이력서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과 많은 언론사들은 모두 사진 기재를 요구하고 있었다. 외모로 인한 차별 반대 등의 이유로 이력서 사진 기재 금지를 이야기하던 이들의 말이 정작 자기 앞마당까지 닿지는 못했던 거다.

트럼프 현상 방지와 이력서 사진 기재 금지. 미국 입국이 금지돼 공항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 이민자들과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미국 여러 기업들. 한국 취업 시장에 들어선 다문화가정 청년들과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들이 마주할 이력서 사진 기재란. 이들 사이의 큰 간격을 설명해낼 재간이 나에겐 여전히 없다. 그럼에도 이 주제가 여전히 내 마음을 붙드는 이유는, 이력서 사진 기재 금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 사업장에서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022046015&code=990100#csidxdf32c498f01dce19b0860e66e29a56b

금, 2017/02/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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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의 2017년 1월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이번 달은 월말에 설 연휴와 주말이 끼어 있어서 27일 CMS회비 출금이 3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2월 1일에 출금된 회비가 정치발전소로 입금되었으며, 사무실 임대료 지출도 2월에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월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하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강좌와 행사를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큰 지출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 빨리 좋은 강좌와 행사들을 준비하여 좋은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수입지출 내역

월, 2017/02/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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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입력 2017-02-14 03:00:00 수정 2017-02-14 03:00:00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사석에서 정치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치 문제에 대해 읽고 쓰는 것이 직업인지라 사적 영역에서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다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끝이 좋지 않아서다. 지지 정당이나 이념 성향이 같아도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다르면 더 그렇다.

정치를 특정인 중심의 사적 문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TV의 정치 프로그램이 발휘하는 위력도 커질 대로 커졌다. ‘정치의 사사화(私事化)’ 또는 ‘사적 영역으로의 정치의 쇄도’라고 부를 만한 이런 현상은 탄핵과 대선의 국면이 중첩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작 정치의 역할이 중심이어야 할 공적 영역의 상황은 어떨까.

사정은 정반대다. 정치의 공적 기능은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그 기능을 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만 높다. 사적 영역의 과도한 정치화와 공적 영역의 반(反)정치적 경향이 동전의 양면처럼 짝을 이루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정치의 이상에 반하는 면도 있다. 민주주의란, 일상의 시민적 삶을 분열시키는 사회 갈등을 공적 영역으로 옮겨서 다루는 집합적 기예를 뜻한다. 그런 기능이 위축된 상태에서 사사화된 정치적 논란이 심화되면 공동체는 분열되고 시민들은 서로 깊은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

우연히 친박 집회가 열리는 서울의 시청역 앞을 지나가다 역 입구에 ‘군대여 일어나라’라고 적혀 있는 피켓을 보고 상당히 놀랐다. 정치가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다뤄질 때 이런 무서운 말도 쉽게 하는구나 싶었다. 특정 후보 지지자들 사이의 비공식적 정치언어 역시 지나칠 때가 많다. 한 인터넷 토론방에서 ‘야당이 잘못한 건 개누리를 인간 취급한 거다. 인간이 아니라 박멸해야 할 벌레들이다’라는 글을 보며, 이렇게까지 심할 수 있구나 하는 걱정을 했다. 정치가 정당과 같은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더라면 이런 일은 훨씬 줄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선거가 후보의 사설 캠프에 의해 주도되는 것, 그 때문에 정당이라는 공적 기구가 공허해지는 것을 좋게 볼 수가 없다. 최근 한 후보의 캠프 사무실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규모와 열기에 놀라면서도 이 또한 얼마나 큰 공적 낭비인가를 생각했다.

정치철학의 기본 개념 중에 ‘자연상태’라는 말이 있다. 이는 ‘공적 영역에서 정치의 기능이 부재한 상태’이자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갈등과 차이, 이견이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17세기 잉글랜드의 정치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그런 자연상태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서로를 공격하는 상황으로 묘사했다. 다른 철학자들 역시 안전한 자연상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는데, 그렇기에 ‘코먼웰스(commonwealth)’라고 불리는 공적 영역을 불러들였고 이를 관리하는 정치의 역할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안녕을 도모하려 했다. 이런 정치 비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 있다면 단연 파시즘이다.

물론 사적 영역을 비정치화하는 것이 처방일 수는 없다. 공적 영역의 활성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적극적 열정을 가질수록 민주적 규범은 지켜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란 인간이 가진 싸움의 본능을 평화롭게 처리하는 기제를 가리킨다. 어느 사회든 생각을 달리하는 시민 집단은 하나 이상이며, 그들 사이에 의견은 다를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나로 만들려 하거나 설득이 아닌 강제의 논리가 두드러지면, 이견을 없애려는 욕구만 커진다. 상대를 모욕하기 위해 정형화된 부정적 이미지를 부여할 때도 많다. 그러면 사회는 양극화되고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지기 쉽다. 민주주의가 논쟁을 엔진으로 삼아 작동하는 체제라 해도, 논쟁이 전쟁처럼 될 수는 없다. 논쟁과 전쟁은 반딧불과 벼락만큼이나 다르다. 상대를 절멸시키려는 전쟁과 달리 논쟁은 이견과의 공존을 전제로 사회를 좀 더 넓게 통합하는 합리적 경쟁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간 야당이나 비판 세력을 ‘종북 좌파’로 공격하고, 하나의 국가관만을 교과서에 담아 가르치려 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 받았고, 또 그런 식으로 사회를 적대와 대립으로 치닫게 한 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된 것을 생각한다면, 누구라도 같은 종류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한다. 친박은 물론이고 그 거울 이미지 역시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214/82851739/1#csidxcd4716f6a17a791a84372710e4c491a

화, 2017/02/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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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8일(토) 오후 2시, 정치발전소에서 <집중탐구 정치교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개헌과 대선’ 이었습니다.
네 분의 강사님이 강의를 해주셨고, 이를 듣고난 후 참가자들이 질의응답과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강의는 정치심리학자이자 통일연구원에서 연구활동을 하시는 이상신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인간 활동의 하나인 정치학과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는 심리학의 결합인 정치심리학에 대한 소개와 함께 ‘내러티브’, ‘스키마’ 등 새로운 개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정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이자 정치발전소 이사이신 조현연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한국정치사 속에서 개헌의 역사와 그 속에 담긴 맥락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총 9번의 개헌 중 대부분이 권력 유지를 위한 헌정파괴 개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동시에 지금의 개헌 논의가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할 계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잠깐의 휴식 후 진행된 세 번째 강의는 박상훈 학교장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정치적 개헌론’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헌법은 문구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넘어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촛불이라는 시민들의 행동과 요구를 정당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개헌안으로 만들어가야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아주대 법학전문대의 오동석 교수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법학자의 시각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해주셨는데요, 개헌이 되어 헌법의 문구가 바뀐다 해도 수많은 법령들이 헌법의 정신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면 개헌이 의미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입법 권력자인 국회의원들이 헌법의 정신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현행 법령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강의가 모두 끝나고서는 참가자들이 모여 앉아 질의응답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강의가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진행되어 토론을 길게 하지는 못했지만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개헌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날의 행사를 통해 ‘좋은 개헌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헌재의 탄핵 심판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들이 남아있는데요,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후에도 많은 의견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탐구 정치교실>은 앞으로도 좋은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사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의견 바랍니다.

월, 2017/02/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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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와 후마니타스가 함께 만든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정치적 해석_폴리티쿠스 #1 <양손잡이 민주주의>

정치발전소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해석을 담은 비정기 무크지를 지속적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폴리티쿠스 1호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이어진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한 글들이 담겨있습니다.

 

* 정치발전소 회원님들께는 1권씩 배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주소를 알려주지 못한 회원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주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bit.ly/정치발전소회원정보

월, 2017/02/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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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출간된 정치발전소 무크지, 정치에 대한 정치적 해석_폴리티쿠스 1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회원 여러분께 발송했습니다.

그동안 소중한 회비를 받으면서도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결과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출간하게 되면서 그런 부족함이 조금이나마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께는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한 권씩 보내드렸습니다.
지난 화요일(2/21)부터 금요일(2/24)에 걸쳐 250여 회원님들에게 우편/직접 전달 해드렸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수의 회원님들이 계시기에 미처 주소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실수로 배송명단에서 빠진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송 시간을 고려하여 다음 주 화요일(2/28) 정도까지 책이 도착하지 않는다면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정치발전소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CMS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치발전소의 시스템이 아직 미흡하여 회원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빠르게 회원 여부를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번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회원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게 된 데에는 보이지 않는 후원자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정치발전소 이사 중 회원 여러분께 책을 보낼 수 있도록 금전적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출판사를 통해 만들어진 책이기에 정치발전소 역시 책을 구입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적지않은 책 구입 비용을 후원해주셨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과 정치발전소의 성과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의 정치발전소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정치발전소 후원계좌 : 1005-702-851358 우리은행 정치발전소

* 정치발전소 회원가입 : http://bit.ly/join_powerplant

금, 2017/02/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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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와 후마니타스가 출간한 <양손잡이 민주주의>가 나온지 일주일 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시국과도 맞물려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여러 언론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들을 함께 읽고, 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프레시안 : 최장집 “박근혜 탄핵되면 촛불의 명예혁명” 

중앙일보 : “한국에 양손잡이 민주화 등장, 의회중심제 가능해졌다”

한겨레 :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

한국일보 : 온건 보수, 온건 진보의 상생을 꿈꾼다

금, 2017/02/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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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요 며칠 국회는 법안 처리 하나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기 연장을 위한 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에서 상존하는 다수와 소수의 권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리와 소수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문제다. 원리로는 이렇다.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수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표현할 제도적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최종 결정 단계에서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이다. 말로는 쉽지만, 소수의 권리 보호가 때로 다수결의 원리를 위배하기도 하고, 그 반대의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원리가 충돌할 상황을 예비하여 미리 규칙을 만들어 두고, 상황이 발생하면 이 규칙을 따르는 것이다.
특별검사의 임기 연장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은 재적의원의 3분의 2를 넘는다. 또 이 안건을 다루어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임기 연장에 동의하는 의원들의 수가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이런 조건에서 개정안의 통과는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회는 이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고, 지켜보는 시민들은 이 상황을 또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는 서로 다른 이해와 생각들을 대표하는 300명의 의원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에 이르는 것이 주 임무인 곳이다. 그렇다 보니 국회법 조항의 대부분은 어떻게 회의를 구성하고 개최하고 심의하고 결정에 이르는지를 세세히 규정하는 데 할애되어 있다. 특별검사 임기 연장 법안 처리에 적용해볼 수 있는 규칙도 물론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단계에서 발생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에 넘겨진 안건은 위원들이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간을 보장하고, 기간이 지나면 상정될 수 있도록 하되, 30일이 지나도 상정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상정되어 심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현재 이 안건은 기본 시간을 지나 상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나, 자동 상정될 시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런 조건에서 어떤 규칙에 따라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가가 핵심 쟁점이다.
혹자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하나, 자유한국당이 반대 당론을 정한 상태에서 이는 국회법 위반이다. 또 법제사법위원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또한 국회법이 정한 권한 밖이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나? 당연히 있다. 국회법에는 위원회 안건 상정 시기를 결정할 권한에 대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안건의 상정 여부를 먼저 상정한 다음 의결한 후, 본 안건을 상정하면 된다.
법사위원장은 ‘모든 교섭단체 간사들의 합의’라는 위원회의 아름다운(?) 관행을 안건 상정 거부 이유로 들고 있는데, 관행이 규칙의 상위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의안의 상정 시기를 결정할 권한은 위원회 전체의 결정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의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자체를 막을 권리가 그에게는 없다.
집권당의 대변인은 이 사태를 두고 한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수결이지만 모든 사람이 100%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에 다름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다른 의견들이 논의되고 결정에 이르기 위한 규칙이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규칙이 문제라면 바꾸면 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3769.html#csidx5b3b013576160548d22e461482d2e7f

목, 2017/02/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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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잡이 민주주의> 출판기념토론회

<양손잡이 민주주의>의 저자  최장집, 서복경, 박찬표, 박상훈과 함께
촛불집회와 정치, 민주주의에 대해 묻고 답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

* 사전에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읽고 질문 및 토론할 거리를 가져오시면
더욱 풍부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시 : 2017년 3월 4일(토) 오후 2시
장소 : 정치발전소
참가신청 : http://bit.ly/politicus_1
문의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화, 2017/02/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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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선한 사람이란 악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으며, 그것이 인간이다. 인간 존재가 가진 이런 한계를 인정한다면, 선한 사람에 대한 정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미지근한 주장은 악의 번성에 기여할 뿐이라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단호하게 선을 옹호하고 악을 응징하겠다는 결의만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럴수록 타인의 선의를 의심하거나 그를 ‘악의 조력자’로 몰아 공격하기 쉽다는 데 있다.

소설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C S 루이스는 자신의 선의를 확신할수록 ‘철저하게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악마란 ‘타락 천사’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천사는 구원받지 못한다.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타락은 나약함 때문이라는 존재론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자를 소망할 이유가 되지만, 천사는 애초에 타락할 수 없는 선의의 대변인이기에 그렇다. 선의라는 것이 내적으로 단단하게 다지려 노력해야 할 개인적인 과업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런 선의가 앞세워지면 역설적이게도 선의는 줄고 적의는 커진다.

오늘날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선의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다. 미국 헌법을 주도했던 제임스 매디슨의 그 유명한 말처럼, ‘인간은 천사가 아니고 천사에게 정부를 맡길 수 없다’는 전제 위에 서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동료 시민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의 출현 가능성 때문에 정부를 만들게 되었고, 그런 정부가 전제정으로 퇴락하지 않도록 입헌적 장치 안에 묶어 둔 것이 민주주의다. 사적 이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하면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되기에, 그 원인으로서 인간의 이기심을 제거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이기심을 다른 누군가의 이기심으로 견제하게 하고, 공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 결과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했다.

요컨대 시민 각자의 권익을 최대화하려는 행위들이 사회 속에서 교차되면서 결과적으로 좀 더 선한 공익적 효과가 실현되는 방법을 찾고자 했던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프로젝트는 박근혜 정부의 사례가 보여 주듯 때로 실패할 수 있고, 그렇기에 끊임없이 교정하고 사후적으로 개선해 가야 하는 운명을 안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있었던 ‘선한 의지 논란’은 반성적으로 돌아볼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선의 여부가 논쟁이 될 때, 누구의 선의도 악의나 적의로부터 쉽게 희생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그 뒤 등장한 ‘분노’와 ‘정의감’ 그리고 ‘사랑’ 등의 선한 윤리적 언어들 역시 선한 기운을 북돋지 못했다. 정치에서 선의는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20세기 초 독일의 정치사회학을 대표하는 막스 베버는 정치가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과 가운데 하나로 ‘자신이 옳기 위해 윤리적 문제를 끌어들이는 일’을 꼽았다. 그것은 누가 더 옳은지를 두고 의견을 양분시킬 뿐, 모순적 요구와 갈등적 상황 속에서 사회적 균형을 만들어 가야 할 정치의 기능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지금 적의와 증오는 한국 사회에 상존하는 최고 위험이다. ‘촛불’과 ‘태극기’로 상징되는 거리의 상황도 걱정이고, 탄핵 인용과 자진 하야를 포함해 모든 사안을 두고 격렬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시민들 사이에서 지지 후보를 경계선으로 적대의 감정이 커진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정치에서 싸움과 논쟁은 피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잘 싸우고 잘 논쟁하는 데 있다. 좋은 논쟁은 민주주의의 엔진이지만 그렇지 않은 논쟁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해야 될 논쟁은 누가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말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하지 말아야 할 논쟁은 선의를 독점하고자 윤리적 언어를 이용하는 일이다. 어떤 경우든 논쟁은 ‘내가 대접받기를 원치 않는 방식으로 남을 대접하지 말라’라는 황금률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반대편의 입장을 규정하는 데 있어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주장을 개진해야 한다. 반대편과의 사이에서 의미 있는 수렴 지점이 있는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하며, 논의를 해도 결론이 좁혀지지 않거나 오해 때문으로 볼 수 없는 차이가 확인되면 그때는 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논쟁될 수 없는 것으로 싸우거나, 합의할 수 있는 쟁점마저도 갈등적 쟁점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 정치의 역할이 될 수 없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228/83097015/1#csidx9316b4e4018b88a9d757ac473de94ac

화, 2017/02/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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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내가 민주당 대표라면
김경미 서울시 주무관 청년정책담당

내가 민주당 당대표라면 세 가지를 하고 싶다. 첫째, 정책검증 및 공약이행 TF를 구성하고, 둘째, 조직강화 TF를 만들고, 셋째, 2030프로젝트와 인권보호팀을 운영하고 싶다.

정책검증 및 공약이행 TF는 국회 상임위별로 팀을 구성해 각 후보의 공약을 검토토록 하겠다. 이 팀은 민주당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과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민주정책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할 것이다. 각 후보들의 공약이 민주당의 비전에 잘 부합하는지, 실현가능한지,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토록 하겠다. 후보 확정 후, 경선에서 아쉽게 떨어진 후보들의 공약과 대선후보의 공약을 종합해 민주당 대선공약을 만들겠다. 내가 민주당 당대표라면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등 중도에 하차한 후보들의 정책까지도 포함하며, 각 경선 캠프 핵심 멤버들도 이 TF에 함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겠다.

조직강화 TF에는 경선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과 후보 및 그 지지자들이 민주당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도록 동기부여할 방안을 찾아오라 하겠다. 각 후보 지지자들에게는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떨어졌다고 민주당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말고, 민주당 안에서 계속 분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겠다. 이를 통해 민주당이 어느 한 후보의 당이 아닌, 각 후보 지지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해도, 자기가 바랐던 정책이 문재인 정부, 안희정 정부, 이재명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를 통해 실현됨을 보고 느끼게 하겠다.

내가 민주당 당대표라면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세상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야기하겠다. 열정의 초점을 ‘대선 당일’에 두지 말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둬달라고 말하겠다. 민주당이 약속한 공약이 실제로 이행될 때까지, 이웃에게 그 정책의 중요성을 알리는 전달자가 되어주기를 부탁하겠다. 민주당이 뒷걸음질치면 따끔하게 회초리를 드는 선생이 되어달라 말하겠다. 무엇보다 당원이 되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겠다. 민주당 당원수가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 440만명보다, 보수기독교인 960만명보다, 정부 기준 공무원 100만명보다는 많아야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민주당 관료가 고도의 전문성으로 훈련된 행정 관료들을 다스릴 힘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겠다.

내가 민주당 당대표라면 각 후보 캠프에서 탁월함을 인정받은 2030청년들을 발굴해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제도적 기반을 지금부터 만들겠다. 이들이 선거 때 반짝 소비되고 버려지는 것이 아닌, 유럽 선진 정당들과 같이 기초의회에서부터 훈련받아 이후 전국 단위의 예산과 입법까지 다를 수 있는 유능한 직업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치적 토양을 만들겠다.

내가 민주당 당대표라면 각 후보 캠프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2030청년들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활동비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그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이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족이나 지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보고, 당 차원에서 이들에게 활동비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민주당 당대표라면 캠프 내 위계나 성별, 장애, 인종 등에 의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는지,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언어적, 물리적 폭력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살피는 인권보호팀을 만들겠다. 캠프가 권력을 다루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과 조직이 타인과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미리 검증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겠다. 문제가 되는 이들이 국회 청문회와 언론의 검증은 통과해내더라도, 민주당의 검증은 통과할 수 없게 하겠다. 이를 통해 정당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만들어내는 최고의, 최후의 보루임을 알게 하겠다.

내가 민주당 당대표라면 그렇게 하겠다. 정의당, 녹색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노동당,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그 당대표라면 역시 그렇게 하겠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22043035&code=990100#csidx7a55132aa1e7041b7705041b3f64b35

목, 2017/03/0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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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강령은 정당의 정체성이자 지향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는 그 강령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정치발전소의 ‘여성과 정치’ 책읽기 모임에서 유럽 정당들의 강령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 공부했던 자료들을 올립니다.

스웨덴 사민당 강령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실에서 번역한 자료라고 합니다.
다른 자료들은 검색을 통해 번역된 자료를 구한 것이고요.

좋은 자료를 볼 수 있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델란드 사회당 강령

독일 사민당 강령

새로운_프랑스_사회당_강령

스웨덴 사민당 강령(원문,번역문)

스웨덴 사민당 청년위원회 강령(원문,번역문)

스웨덴 사민당 청년위원회 정관(원문,번역문)

월, 2017/03/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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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사 / 활동명

 

▷ 활동내용

  •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팟캐스트를 제작/운영할 3기 팀원 모집

 

▷ 모집 기간

  •   ~ 2017. 03. 17 (금)

 

▷ 모집 인원

  • 0명

 

▷ 모집 대상 및 우대사항

  • 전사회적 ‘정치’ 어그로에 지치신 분
  • 지나친 완벽주의로 디테일에 목숨 거시는 분
  • 평소 방송제작에 관심이 많은 언론고시 준비생
  • 서복경 쌤의 인사이트 폭격에 몸을 맡기고 싶으신 분

 

▷ 졸업생 가능 여부

  • 가능

 

▷ 참가 비용

  • 없음

▷ 활동 지역 및 기간

  • 서울
  • 2017년 4월부터 4개월간(월 4회 오프라인 모임)

 

▷ 활동 혜택

  • 정치에 대한 풍부한 식견을 키울 수 있다
  • 서복경 선생님의 인사이트 폭격을 맞을 수 있다

 

▷ 참가신청

 

▷ 공식 카페/블로그 및 SNS

월, 2017/03/0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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