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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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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익명 (미확인) | 일, 2015/07/12- 13:44

[칼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국의 작가 찰스 도지슨이 1865년 발간한 책이다. 적어도 174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을 뿐 아니라 셀 수없이 많은 연극, 영화, 만화 등으로 재탄생하여 전 세계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친숙한 동화이다. 이 소설 12장엔 하트왕이 앨리스를 재판정에 세워놓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경과가 여의치 않자 점점 몸이 커지고 있는 앨리스를 겨냥하여 “규칙 42. 누구든 키가 1마일이 넘는 사람은 법정을 떠나야 해!”라고 소리친다. 우스꽝스런 장면으로 우리 뇌리에 남지만, 그 책의 원제목처럼 ‘이상한 나라에서 겪는 체험’의 전형이다.

우리 주변에 그리 이상한 일이 어디 한 두가지이랴만, 오늘은 복지부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참으로 우스꽝스런 일을 짚어볼까 한다. 

 

보수정부 8년차에 들어선 지금, 민주정부 10년간 초기 복지국가의 틀을 놓으려는 다양한 ‘대못질’은 아련한 추억으로 존재감도 사라져간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이며, 노동시간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이며 의료, 노후소득, 고용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널려있어도 ‘무위(無爲)’라는 노자의 철학을 고수할 뿐이다. 경제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철 지난 보수의 주술에 기대어.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무위’의 영역을 지방정부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시간을 24시간까지 확대하려는 지자체의 시도를 비롯하여, 장애수당의 추가 지급, 65세 어르신의 버스비 지원, 장수수당 도입, 6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등 지자체가 행하려는 그 가상한 노력을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가로막는 기막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 때는 발동시키지 않던 협의 및 조정 권한을 지금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작년 한해 심의 대상인 81개 사업 중 원안 그대로 시행이 허락된 것은 33건뿐이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21건은 권고 또는 추가 협의 대상이 되었고, 불복하여 복지부에 사무국을 두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되었다가 끝내 19건은 불허되었다.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거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에 어긋나서, 타당성이 떨어져서, 선심성이라서, 나아가 재정지속가능성이 없어서… 등이 불허의 이유였다.

 

제도는 있으나 그 보장 수준이 낮은 현실에서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는 불허 사유는 맹랑하다. 지자체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중앙정부의 제도로 끌어올려서 전국사업화하면 된다. 타당성과 선심성 유무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몫이고 선거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 염려 붙들어 매어도 된다. 지방 재정이 염려된다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 조달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만 그만두면 될 일이다.

 

지방정부의 자주 예산으로 행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를 못 박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지방정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핵심임도 명백한 사실이다. 중앙정부가 의지 없으니 지방정부도 하지 말라는 심산인지 모르나 정말 이상한 복지부가 아닐 수 없다.

이 사단의 단초는 2012년 당시 박근혜 의원이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해 야심 차게 발의하여 통과시킨 사회보장기본법의 제26조이다. 결국 2014년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호흡기가 떨어져 끝내 유명을 달리한 근육장애인 고 오지석씨의 죽음이 그 법 조항이 만들어낸 현실이다.

 

하트왕의 난폭한 재판 과정에서 공포를 느낀 앨리스는 화들짝 잠에서 깨어 언니의 무릎 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이 법의 덫에 걸려 꼼짝없이 손발이 묶인 지자체는 어디서 희망의 빛줄기를 찾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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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본 칼럼은 한국일보에 2015년 7월 12일에 기고된 글입니다. (클릭! 원문보러가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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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 민선6기 17차 정기포럼이 ‘자치와 인권 : 아래로부터의 인권, 인권의 지역화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2016년 11월 18~19일 이틀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정부가 인권도시 또는 인권지자체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인권정책에 관해 최근 ‘아래로부터의 인권(human rights from below)’과 ‘인권의 지역화(localizing human rights)’ 의제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 보편성을 갖는 인권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그리고 국가 내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요함을 의미한다. 2015년 제30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이번 17차 정기포럼에서는, 지방정부가 인권도시 또는 인권지자체로 나아가기 위한 원칙과 과제를 검토하고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 경험을 나누었다.

포럼 워크숍은 야호센터에서 진행됐다. 이곳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와 미래세대 역량강화’라는 비전을 갖고 11월 19일 개관하였다. 야호센터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와 인권 그리고 꿈이 만들어지는 곳이라면, 워크숍에 앞서 방문한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어가는 현장이다. 19일 방문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포럼의 마지막 프로그램이 진행된 월봉서원은 마을과 인문학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날은 음악과 미술을 통해 새롭게 ‘레미제라블’을 만날 수 있었다. 덕분에 지역과 시대를 넘어서 강조되는 ‘인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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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부터의 인권, 인권의 지역화

포럼의 메인 프로그램은 공감 워크숍(초청 발제와 참가단체장 이그나이트 발표), 특별행사(그림책으로 들려주는 청소년들의 인권 이야기), 참여 워크숍(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제안) 순서로 진행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의 기조발제로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홍 교수는, 2011년부터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권조례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다는 말로 서두를 열며 인권의 개념과 역사, 최근 흐름 등을 먼저 짚어보았다. 한국에는 다양한 인권법 체계와 인권보장기구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조례를 만든 것은 2012년부터로 짧은 시간 내 빠르게 확산했다. 홍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기본조례 제정 및 수행 시 주요하게 점검해야 할 점으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인권규범의 지방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책무 확인, 인권 거버넌스 구축, 인권의 제도화,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구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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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교수의 강의가 끝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사례 발표 및 의견 공유 시간이 이어졌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모든 도시는 인권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발표했다. 도시는 근대의 산물로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도시에서는 태생적으로 소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민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기에 도시 안에서 가능한 인간친화적으로 공공정책을 수립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복리증진에는 인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권도시는 시대의 요청이자 책무라는 생각을 밝혔다. 광산구는 인권도시 실천을 위해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인권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다른 한 축으로는 그 합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법과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일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동장을 주민추천제로 선발하고 있다.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은 최근 도봉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음을 알리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와 증진 활동을 발표했다. 도봉구는 2015년 7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실태조사 전산시스템을 자체개발했다. 흔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조건부 인증인 경우가 많은데, 도봉구의 경우 완전한 인증을 받았다. 또한 기존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정책입안기능을 강화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ombudsperson)을 계획하고 있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2013년 인권조례 제정부터 시작된 인권 관련 여러 사례와 고민을 공유했다. 서대문구는 시민 대상 주민인권학교와 인권영화제, 인권 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를 인권위원장으로 하는 인권위원회에서 인권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대상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어려운 일도 많았다. 신촌 연세로 퀴어축제 집회 신청을 여러 주민의 반대로 반려했더니, 인권위가 그에 맞서 강하게 반발했다. 의회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 언행이 벌어져 인권위 요청으로 윤리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더니, 구의원들의 비협조로 고소·고발까지 간 적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인권위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제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 구청장은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협업해야 할지 고민과 기대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은 인권조례 제정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나름의 노하우를 나누기도 했다. 인권조례제정추진단 안에서 인권조례에 성소수자를 포함한 구체적인 차별금지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을 두고 이견이 생긴 일이다. 은평구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길고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성적지향을 분명하게 조례에 포함하면서도, 다른 차별행위 사례 틈에서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방식을 택했다.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 구의원들이 내용을 꼼꼼하게 읽지 않는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위원회는 성적지향에 관한 인권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성적지향 논의 쟁점화보다 우선이라 판단했고, 결국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성적지향 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한 인권조례를 갖게 되었다.

홍성수 교수의 기조발제와 단체장들의 사례발표 이후에는 광산구가 준비한 ‘그림책으로 들려주는 인권이야기’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인권이라는 주제를 그림책으로 쉽게 풀어준 것이다. 시민이 인권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방법으로, 많은 참가자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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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연대를 통한 인권의 실천

성북구는 주민인권선언 발표 당시 성소수자 차별 배제에 관한 문구를 둘러싼 절충과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 예산 불용처리 경험이 있다. 여러 사안을 둘러싼 논쟁을 겪으면서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의 필요성을 느낀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공통의 가이드라인과 지방자치단체별 우선순위 등을 논의한 경험의 축적과 공유가 필요하다며 함께 배우면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써보자고 제안했다.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은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의 취지에 동감한다면서 기존의 도시계획과 전략을 반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말했다. 예컨대 경찰 측 입장에서는 지하도 인근 5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시내도로 몇 미터 이내에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례가 필요한 건 아닌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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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많다며 이에 관해 이야기 했다. 지방정부 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인데, 발전소 건립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어 주민 인권을 해치고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장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모든 정책에 인권감수성을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고압적인 행정 태도가 반인권적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면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무엇보다 공직문화 내 인권보장이 필요하다며 상명하복식의 경직된 문화를 바꾸는 것부터 우선하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참가 단체장들이 가진 구체적 고민 지점과 경험 내용은 다양했지만, ‘더욱 더 뜨거운 연대를 통해 아래로부터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자’는 홍미영 부평구청장의 각오에는 모두가 뜻을 함께 했다. 워크숍을 마치면서는 민선6기 전반기 2년 동안 목민관클럽 대표와 사무총장으로 수고해주신 운영위원분들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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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목민관클럽팀

월, 2017/01/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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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방안 토론회

현행법은 복지증진에 역진적 역할하는 한계 명확해

재정통제적 사회보장제도 정비가 아닌 지방자치권 침해하지 않는 지역복지를 촉진하는 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져야

 

일시 : 2016년 7월7일(목) 오후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은 권미혁, 위성곤, 윤소하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7월 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방안 토론회」을 개최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그 목적에 맞게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부는 이 법률을 근거로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을 앞세워 지방정부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축소 또는 폐지를 종용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정책기조와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시민과 노동자보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만을 대변하는 기형적 문제로 그 역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추진된 ‘지역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체복지사업들이 축소되어 많은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복지수호공대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하여 중앙정부가 지역복지의 발전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의 내용과 같이 토론하였다.

 

 

[토론회 개요]

인사말
- 박경석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대표
-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좌장 이찬진 변호사, 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2 사회보장정비방안의 현황과 문제점 /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토론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홍정기 사회보장총괄과 과장
토론2 김수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토론3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
토론4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주최 전국복지수호공대위/국회의원권미혁,위성곤,윤소하

 

 

[토론회 발언 요약]

화, 2016/09/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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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제정했더니 이렇게 달라졌어요 (경향신문)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은 공공기관 스스로가 ’좋은 사용자‘가 되는 것과 ’행정적·금전적으로 노동자의 힘이 되어 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아가 노동정책을 매개로 지역 전체를 재조직하는 역할까지 한다. 박점규 전국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노동문제는 고용노동부 관할이라는 이유로 지방정부에서 소극적인 경향이 강했는데, 최근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노동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91640541…

월, 2016/03/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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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이란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경제적, 사회적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카드뉴스로 한국의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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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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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예산 조례제정운동의 일환으로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시작돼,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이다. 희망제작소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성북구, 은평구, 강동구, 노원구, 종로구, 고양시, 시흥시, 충청북도, 제천시, 청양군 등 여러 지역에서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의무시행 5년 차에 접어든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 내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해본다.

○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목적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식이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지 점검해봐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으로, ①사업제안방식이 경쟁식이지 않은가, ②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가, ③주민들의 어떤 역량강화를 원하는가, ④주민과 행정의 소통 과정이 체계적으로 고려되고 있는가로 집약된다.

○ 이러한 점검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높여야만 하는데, 각 운영단계의 ‘주민 관점’ 구성을 그 전제로 한다. 더불어 도출된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각 방법들을 ‘조례’에 반영시키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주민참여정책’과 참여예산과의 연계 지점을 고려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형태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심의자’에서 사업‘제안자’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변화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한 운영방법으로 참여주민 모집부터 사업선정까지의 과정을 제로베이스에서 제안해본다.

화, 2016/07/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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