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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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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익명 (미확인) | 일, 2015/07/12- 13:44

[칼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국의 작가 찰스 도지슨이 1865년 발간한 책이다. 적어도 174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을 뿐 아니라 셀 수없이 많은 연극, 영화, 만화 등으로 재탄생하여 전 세계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친숙한 동화이다. 이 소설 12장엔 하트왕이 앨리스를 재판정에 세워놓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경과가 여의치 않자 점점 몸이 커지고 있는 앨리스를 겨냥하여 “규칙 42. 누구든 키가 1마일이 넘는 사람은 법정을 떠나야 해!”라고 소리친다. 우스꽝스런 장면으로 우리 뇌리에 남지만, 그 책의 원제목처럼 ‘이상한 나라에서 겪는 체험’의 전형이다.

우리 주변에 그리 이상한 일이 어디 한 두가지이랴만, 오늘은 복지부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참으로 우스꽝스런 일을 짚어볼까 한다. 

 

보수정부 8년차에 들어선 지금, 민주정부 10년간 초기 복지국가의 틀을 놓으려는 다양한 ‘대못질’은 아련한 추억으로 존재감도 사라져간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이며, 노동시간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이며 의료, 노후소득, 고용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널려있어도 ‘무위(無爲)’라는 노자의 철학을 고수할 뿐이다. 경제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철 지난 보수의 주술에 기대어.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무위’의 영역을 지방정부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시간을 24시간까지 확대하려는 지자체의 시도를 비롯하여, 장애수당의 추가 지급, 65세 어르신의 버스비 지원, 장수수당 도입, 6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등 지자체가 행하려는 그 가상한 노력을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가로막는 기막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 때는 발동시키지 않던 협의 및 조정 권한을 지금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작년 한해 심의 대상인 81개 사업 중 원안 그대로 시행이 허락된 것은 33건뿐이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21건은 권고 또는 추가 협의 대상이 되었고, 불복하여 복지부에 사무국을 두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되었다가 끝내 19건은 불허되었다.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거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에 어긋나서, 타당성이 떨어져서, 선심성이라서, 나아가 재정지속가능성이 없어서… 등이 불허의 이유였다.

 

제도는 있으나 그 보장 수준이 낮은 현실에서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는 불허 사유는 맹랑하다. 지자체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중앙정부의 제도로 끌어올려서 전국사업화하면 된다. 타당성과 선심성 유무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몫이고 선거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 염려 붙들어 매어도 된다. 지방 재정이 염려된다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 조달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만 그만두면 될 일이다.

 

지방정부의 자주 예산으로 행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를 못 박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지방정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핵심임도 명백한 사실이다. 중앙정부가 의지 없으니 지방정부도 하지 말라는 심산인지 모르나 정말 이상한 복지부가 아닐 수 없다.

이 사단의 단초는 2012년 당시 박근혜 의원이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해 야심 차게 발의하여 통과시킨 사회보장기본법의 제26조이다. 결국 2014년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호흡기가 떨어져 끝내 유명을 달리한 근육장애인 고 오지석씨의 죽음이 그 법 조항이 만들어낸 현실이다.

 

하트왕의 난폭한 재판 과정에서 공포를 느낀 앨리스는 화들짝 잠에서 깨어 언니의 무릎 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이 법의 덫에 걸려 꼼짝없이 손발이 묶인 지자체는 어디서 희망의 빛줄기를 찾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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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본 칼럼은 한국일보에 2015년 7월 12일에 기고된 글입니다. (클릭! 원문보러가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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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남찬섭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동아대 교수

 

공급자중심적인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현 집권세력은 2010년대 초 복지국가논쟁에서 이른 바 한국형 복지국가를 내세우면서 그것을 구체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하였다. 당시 그들은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생애주기적으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립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가 각 단계마다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크고 좋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적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그리고 여러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정책들을 서로 연계・통합하기 위해 사회보장관리체계의 통합과 선진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 그리하여 그들은 수요자중심적 맞춤형 사회보장이나 생활보장과 같은 개념들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담았다.

 

하지만 집권 후 그들이 보인 행보를 볼 때 사회보장기본법과 관련된 그들의 주장은 모두 허언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현 집권세력이 전면개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199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이었는데 그 법 제정으로부터 16년이 지나 전면개정을 추진했으면서도 거기에 담겨있던 사회보장권리에 관련된 조항은 자구 하나 수정하지 않았다. 대신에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협조의무 등 사회보장의 관리운영과 통제에 관한 조항은 1995년 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폭 신설하거나 강화하였다. 이로써 사회보장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는 심각한 불균형상태에 놓이게 되었다.2) 또한 그들이 그렇게도 선전하였던 맞춤형 사회보장은 주민들의 욕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재정에 맞추는 재정맞춤형이 그 본질이었다. 현 집권세력은 입만 열면 수요자중심주의 운운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 어떤 정권보다 공급자중심주의에 갇혀 있는 것이다. 권리보다는 관리와 그 관리에 대한 국민의 협조의무를 강조하는 것을 수요자중심주의라 할 수 없으며, 주민의 욕구가 아니라 재정에 맞추는 것을 수요자중심주의라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공급자중심적인 사고방식은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의 여러 부분에 반영되어 있지만 그 중 지방자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억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 및 구성에 관련된 내용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제에 관련된 내용들이므로 여타 다른 문제에 대한 논의는 후일을 기약하면서 여기서는 이들에 대해 먼저 논의해보기로 한다. 

 

신설・변경 사전협의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제(이하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토록 하는 제도로서3), 현행법에서 처음 규정되었고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후에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려는 제도(예컨대, 장애인활동보조에 대한 지자체의 추가지원 등)를 가로막는다는 비판 등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나아가 작년인 2015년 9월에는 신설・변경 사전협의제에서 규정하는 협의・조정의 구속력에 대해 협의는 ‘합의’ 내지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속력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2015년 8월부터 강행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추진과정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동시 추진하여 신설・변경 사전협의제에 의한 협의・조정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4),5) 이로써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는 시행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교부세 삭감이라는 강제수단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신설・변경 사전협의제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고 주민의 욕구를 우선해야 할 사회보장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왜 정부는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를 강행하는 것인가? 그것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설・변경 사전협의제가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실험이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펴낸 신설・변경 사전협의제 운용지침에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6).그 외에도 정부는 사회보험에 있어서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을 위한 신설・변경이나 기타 전국적 프로그램의 경우 추가급여나 대상자 확대 등을 초래하는 신설・변경, 기존 전달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신설・변경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 불수용이라는 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직・간접적으로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라 하겠다. 이들은 모두 신설・변경 사전협의제가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실험이 국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제도적 장치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처럼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앞세워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기획력을 제약하는 것은 자칫 사회서비스 자체의 발전을 가로막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 등 우리사회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대응마저 제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신설・변경 사전협의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신설・변경 사전협의제의 협의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신설・변경 사전협의제의 협의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해가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요소는 폐지해야 한다. 특히, 협의를 구속력있는 동의로 해석・적용할 경우 헌법 및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협의를 구속력없는 권고임을 명시하고, 동 협의의 목적이 주민들의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것으로 제한하고 그 기간 역시 법정화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 문제

현행 12년 기본법은 95년 기본법에 있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권한도 전반적으로 강화하였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을 두고 있어(법 제20조 제2항 제7호) 중앙정부가 국회의 입법에 따라 시행하는 전국적 복지제도 및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으로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7). 또한, 법 제20조 제3항에서는 동조 제2항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제20조 제4항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조정한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제20조 제3항과 제4항은 신설・변경 사전협의제가 지자체에 대해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사회보장위원회에 부여된 이와 같은 권한은 앞서 논의한 신설・변경 사전협의제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즉, 사회보장위원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및 비용분담 비율을 정할 권한을 갖는 것은 자치재정권의 본질적인 사항을 침해하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법상의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서의 무상보육, 무상 유아교육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지방비 분담비율 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파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최근 누리과정 무상보육 관련 재정 파탄과 이에 대한 책임의 소재 관련 갈등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국적인 사회보장사업에 관하여는 국비부담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지방재정이 일부 부담을 할 경우에는 그 비율을 어느 한도에서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입법하여야 할 사항이지, 중앙행정기관이나 행정위원회에서 조정할 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행정위원회에 불과한데 지방자치권, 특히 자치재정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는 역할 및 비용분담 비율을 정할 권한을 갖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이 본질적으로 발휘되어야 하는 내용은 유지하되 그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사회보장위원회에 지자체에 대한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조정결과에 대해 구속력을 부여하는 조항은 이를 폐지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정토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권한은 사회보장증진의 목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동 조정기간도 법정화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원안대로 확정되게 함으로써 중앙정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국무총리 소속 비상설 정부위원회이다. 이와 같은 사회보장위원회는 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바 사회보장에 관한 중요한 거의 모든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 심의・조정에는 일정한 구속력까지 부여되어 있다(앞의 사회보장위원회 권한 문제 참조). 그런데 이처럼 사회보장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권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위원회는 그 구성이 대단히 정부편향적으로 되어 있다. 즉 사회보장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정부당연직위원이 15명이고 나머지 민간위원 15명 중에서도 상당수는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위원 1~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위원이 정부관료 또는 정부의 성향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위원회는 그 회의 결과 역시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국민들의 감시 및 권력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지역 고유의 지방복지제도 및 사업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이 별다른 논의조차 없이 통과되어 국민들의 복지수급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서 민간위원의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현행 법 제21조 제3항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미 정부 위원이 15명이므로 나머지 위원들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없애고 국회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민노총과 한노총의 대표자 각 1인(2명) 및 동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영의 민주성을 기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가령 5인 정도)의 위원들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회와 마찬가지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2주 이내에 공개를 의무화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실질적인 심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1) 안상훈. “한국형 복지국가의 비전과 전략.”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한국형 복지국가의 건설」, 2010년 12월 20일, 7~14쪽; 안종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한국형 복지국가의 건설」, 2010년 12월 20일, 15~44쪽 등 참조.

2) 남찬섭. “사회보장기본법의 변화를 통해 본 한국 복지국가의 전개과정.”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36호, 2013, 103~139쪽 참조.

3)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4) 정부는 2015년 9월 30일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 개정령안은 동년 12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12월 10일에 공포되었다.

5)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8. <생략> 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6) 보건복지부,  「2015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2014 참조.

7)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2.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한 결과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목, 2016/09/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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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며 자치혁신을 이끄는 보좌진의 배움터 ‘목민관클럽 보좌진 아카데미’가 2017년 6월28~30일 2박 3일간 전남 여수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민선6기 3년을 평가하고 내년 치러질 민선7기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할지 서로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행사 첫날에는 여수시 소개와 ‘민선6기, 3년의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한 보좌진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각 지방정부의 중점 과제와 실행방안을 소개하고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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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3년 간 정책의 방점

① 서울 서대문구 – 몸으로 협치를 경험하며 변화를 일구다
동복지허브화의 대표지역인 서대문구는 혁신교육사업 역시 주요정책으로 꼽는다. 대학이 많은 서대문구는 교육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대학과 연계한 교육협치는 그간 많지 않았다고 한다. 근래 신촌의 도시재생을 계기로 대학과의 협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 주민 150여 명이 매월 회의를 통해 기획 및 평가 환류 과정을 3년간 진행했다. 주민이 몸으로 협치를 경험하며 큰 변화를 이뤄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② 서울 성동구 – 도시의 풍경은 건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느냐가 결정한다
서울 성동구에서 중점을 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이었다. ‘도시의 풍경은 건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느냐가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주민이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상생협약, 입점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숲의 언더스탠드 애비뉴(http://www.understandavenue.com)는 소셜벤처 등과 함께 청소년, 청년의 진로체험 및 창업, 협업의 장이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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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 성북구 – ‘갑을’계약이 아닌 ‘동행’계약
아동친화도시 인증으로 유명한 성북구는 최근의 아동·청소년동행카드(https://sb.purmee.kr/main) 정책을 소개하며 향후 정책 방향의 키워드를 ‘동행’이라 말했다. 석관동 두산아파트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과정에서 탄생한 ‘동행’계약이 시발점이 됐다. 동행은 젠트리피케이션과도 연계될 수 있다. 자본을 가진 이들과 그 안에서 실적을 만든 이들이 이익을 서로 나눠 가지면 동행의 성격을 더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④ 서울 관악구 – 도서관 특별구
관악구의 강점은 도서관이다. 이제는 ‘관악’하면 누구나 ‘도서관’을 말할 정도다.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것이다. 민선6기 3년 동안 도서관은 5개에서 43개로 대폭 늘어났다. 주민 5명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책을 읽으면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세부 정책이 시행 중이다. 관악구의 구정 운영 원동력은 독서에서 나온다.

⑤ 인천 남구, 수원시, 성남시 – 시민참여에 관해 깊어지는 고민
인천 남구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에 관심이 많다. 이에 시민이 자치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는데, 통두레모임도 이 과정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주민이 여전히 관 주도에 이끌리는 경향이 강해 고민이 많다. 주민이 원하는 것을 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바꾸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한다.
수원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시에서 기획 중인 ‘시민 정부’는 시정의 모든 과정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입안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하자는 문제의식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어디까지 시민을 참여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시민이 자유롭게 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다. 현재는 시민 정부를 구조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행정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더욱 정밀하게 설계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3년간 3대 무상복지를 시행했다. 이는 다른 지자체에도 퍼졌다. 현재 성남시는 중학교까지였던 무상교복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무상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쓸모없는 지출을 줄여가며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도로포장 공사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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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충남 당진, 광주 남구, 여수 – 주민자치 그리고 변화
당진은 시정 운영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토론과 의견수렴 자리를 많이 만들려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리고 있다. 당진시는 3농혁신, 주민자치 등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산은 공직사회의 변화를 소개했다. 과거 경직되고 체면을 중시하던 공직사회가 민선6기 3년 동안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기업의 공간을 마련하고, 교통 취약지역에 마중택시, 마중버스 등을 도입해 주민의 교통복지를 개선하고 있다.
광주 남구는 주민결정시스템의 제도화를 시도했다. 의회와의 갈등으로 무산됐지만, 주민결정권이 주민자치의 근본이라는 점은 변함없는 지향가치라고 한다.
여수는 그간 실행시키지 못했던 것을 민선6기 들어 현실화했다고 평가했다. 관광과 경제 활성화라는 핵심과제를 주요 시책으로 삼고, 민선6기 3년 동안 관광 도시 여수의 입지를 확고히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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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이튿날은 2018년 치러질 민선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서울 관악구 정창교 정책실장의 발제가 있었다.

“관악구에서는 책 잔치를 열 때, 참가자들이 책 속 등장인물로 분장한다고 한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어떤 방법으로 후보를 PR할 것인가?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는 신인 정치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다.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가 이슈라고 한다. 후보의 강점을 부각하고, 정치적 쟁점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포지셔닝을 통한 이미지메이킹이 주요하다.”

이어 서울 성북구 윤진호 정책특보가 민선5기 선거 준비 경험을 들려주었다. 특히 공보물 디자인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민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후보의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윤 특보는, 사람들이 앞 장만 보고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앞 두 면에 주민이 강하게 요구하는 정책을 숫자와 함께 배치해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콘셉트를 잡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더 많은 경험을 들려주었는데, 선거를 준비하는 이들의 고민이 얼마나 다종다양한지 알 수 있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서울 도봉구의 김낙준 정책특보 역시 민선5기 경험담으로 말문을 열었다. 당시 도봉구는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동지방정부 구성도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시민사회에 공동규약 설계, 정책연합 등을 제안했다. 또한 후보를 알려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공보물에는 정책보다 인물을 우선 배치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공약뿐만 아니라 2010년 당시의 정치적 의제를 부각했다. 이를 통해 정당과 시민사회가 가져올 변화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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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후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가 ‘우리는 과연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그 결과에 따라 목표도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었다. 시민의 삶과 생활이 한 단계 올라서야 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다음 지방정부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다.

이번 보좌진아카데미는 민선6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성찰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실험과 정책이 지역에서 더 많이 시도되길 바란다.

– 글 : 조현진 | 목민관클럽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목민관클럽팀

화, 2017/07/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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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열매는 어디로? 왜 우리 삶은 더욱 팍팍해진 것일까?
많은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증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은 지역 격차, 양극화, 일자리 부족, 생태계 훼손, 공동체 파괴 등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다. 사회의 불확실성과 구성원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세계적으로 성장을 추구한 여러 국가들은 그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고성장의 시대는 한계에 직면했고, 재벌이 동네 빵집이나 치킨 가게와 경쟁을 벌이는 행태와 같은 ‘후유증’은 사회적으로 크고 오래갈 것이다. 개인과 동네, 마을에서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행복’보다는 ‘불행’의 그림자가 더욱 짙고, 길게 드리워진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중앙정부보다 생활밀착형 정책을 펼쳐나가는 지방정부에 고스란히 넘겨진 커다란 짐이자 당면과제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GDP의 성장이 국민의 행복으로 직결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기존의 성장 방식이 지속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성장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었는가?”에 대한 성찰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부터 다시 정리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이 말하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란?
세계는 지금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와 과제도 많다. 한편으로는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듯이, 이제는 성장 중심 정책보다는 주민행복 차원에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경제개발 중심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드웨어 중심의 대규모 개발에 기반을 둔 각종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성과가 지역민의 건강, 성취, 만족 등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지방자치 20년 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다.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주민의 삶은 왜 행복해지지 않는 것일까? 정부의 노력과 개인의 행복 사이의 괴리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개인의 행복 체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관심과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삶’과 ‘삶의 터전’을 바라보는 정부와 개인의 시각차에서 오는 것이다. 정책의 효과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은 자신의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주민의 언어’로 표현한다. 주민행복 증진은, 주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에 대해 주민 스스로 말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변화의 흐름, 공공부문 행복에 관심 갖다
2012년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 The World Happiness Report’ 발간은 공공부문에서 시민의 삶의 행복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그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동안 ‘행복’과 ‘주민행복’은 정책을 홍보하는 수식어나 구호로 사용되어 왔기에 가깝고도 먼 개념이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주민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개인의 행복과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려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행복’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선도적으로 시작한 지방정부는 광역 차원에서는 충청남도다. 충청남도는 행복을 도정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행복지표 측정 틀을 정립하는 연구를 시도해 행복에 대한 정의, 행복지표를 개발하였다. 충청남도는 행복지표 측정을 통해 도민의 행복에 대한 요인을 파악하고, 도민의 행복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연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별 주민행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고 있다. 행자부는 인천 부평구, 전북 정읍시, 경남 하동군 등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공동체행복지표 개발 및 조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지역공동체행복지표 개발에 맞춰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울특별시도 서울연구원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 관련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종로는 왜 행복을 이야기하는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목민관클럽 회원 지자체인 종로구가 ‘행복’에 대해 접근하고 풀어가는 방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행복’을 다루는 과정과 의미를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종로구가 하는 방식은 행정이나 전문가가 중심이 돼 연구나 지표개발을 하는 기존과 다르다. 종로구는 2015년 3월부터 ‘종로행복드림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인 ‘종로행복조례’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주민참여로 구성한 ‘종로행복드림이끄미’들이 지난 3월부터 정기회의와, 워크숍(종로행복상상테이블), ‘행복을 찾아서’ 인증샷 캠페인, 타 지역 사례 연구 및 조사 등을 통해 ‘행복조례의 키워드 찾기’와 ‘조례 기본(안)’을 마련했다. 2015년 10월 2일 종로구는 행복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종로행복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조례 기본(안)은 용어의 정의와 기본 원칙을 담은 총칙, 행복증진 사업 및 행복지표 개발, 종로행복포럼 구성·운영(안)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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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도해 나가는 방식으로 ‘행복’을 학습·연구하고 있다. 제도화를 준비하는 과정과 방법도 주민이 기획하고 실행하여 매우 다채롭다. ‘행복을 찾아서’ 인증샷 캠페인을 통해 추상적 개념인 ‘행복’을 이미지화하여 구체화하고, 시상을 통해 서로의 행복을 칭찬하고 응원한다. 행복정책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어떤 정책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하나의 방법을 보여줬다. 주민 스스로 만드는 조례의 경우, 담아내야 할 핵심가치와 원칙, 추진과제를 여러 차례의 학습과 논의, 토론을 통해 매우 느리고 꼼꼼하게 살피면서 만들어왔다.

종로구는‘종로행복드림이끄미’라는 주민참여구성체를 중심으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다. ‘종로행복드림이끄미’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개인 삶 수준에서 추상적이고, 주관적 수준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또한 그것이 다층적 ‘관계망(가족, 이웃, 직장, 동네, 마을, 지역, 국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상호 학습의 장인 매월 정기 모임을 갖는다. 행복은 ‘개인’에서 ‘주민’으로, 다시 ‘국민’으로 연결되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으로, ‘개인’에서 출발하는 상향식 방식을 우직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개인의 행복을 서로 이야기하고 들여다보면서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공공선을 찾아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탄탄한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종로구청도 지나친 개입과 간섭보다는 지원과 협력을 중심에 뒀다. 전문가가 만든 조례(안)가 아닌, 주민 스스로 진심이 담긴 조례를 만드는 시간을 기다린 것이다. 지난하지만 의미 있는 과정을 밟은 것이다. 종로구 공무원들 열정과 노력도 매우 흥미롭다. 2014년 종로구 공무원들은 ‘행복’에 대한 동아리를 만들어 학습을 시작했다. 이 동아리의 활동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는 점은 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10월 2일 토론회장에서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행복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공공정책을 통해 개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주민 행복에 대한 지자체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이웃과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주민 스스로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분명히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한 종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의 노력처럼, 주민의 참여를 통해 ‘행복’을 주민의 언어로 말하고, 그것을 상호학습하고 토론하여 정책추진체계를 상향식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은 중요하다. 지방정부의 정책과 주민행복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행복한 주민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든다!
‘행복’이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안녕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을 혼자 지켜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와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특징은 복지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국민 간 신뢰가 높다. 또한 주민들이 지역의 주체로 참여해 스스로 결정하고 이뤄내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만족감과 행복도도 높다. 행복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다. 행복한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마태효과가 실제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행복 누적효과가 사회적 행복 누적효과로 이어질 때 공동체도 활성화되고, 전체적인 사회도 건강해진다.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 가족, 사회, 정부 등 각 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지방자치의 핵심 구성원인 지자체와 의회,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구호에만 그치던 ‘주민행복’과 ‘주민행복 증진정책’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섬세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다. 헌법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정부의 의무로 제시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종로구의 ‘행복’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결과가 기대되는 이유다.

글_인은숙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금, 2015/11/0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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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선 관련 자료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종합자료.hwp


목, 2015/05/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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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 지방자치 말살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통과 !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동희 대구시의장은 공식 입장을 밝혀라 !
 

 

 

  대구시민들의 지역복지와 지방자치 권리를 뒤흔드는 정부의 무리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월 1일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내용을 법령위반 사항으로 추가하여 교부세 감액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8월 박근혜 정부가 “복지재정 효율화”라는 기조 속에서 진행 중인 사회보장사업의 대대적인 정비가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다는 비판이 일자, 곧바로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에 응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정부는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통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것을 명시했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27일 중앙일보를 통해 “일각에서는 ‘복지 축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단편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오해다”고 했지만, 현재의 결과는 지방정부가 신설․변경하려는 사회보장제도를 중앙정부가 일관성 없는 잣대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그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지방통제 외엔 그 무엇도 아님이 드러났다.

  왜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헌법」,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에도 위반되거나 상충되는 위헌, 위법적인 개정이라는 비판에도 정부는 이토록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열성적인가. 지방교부세 감액근거를 만드는 것은,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에도 중앙정부가 보장하지 못하는 복지수요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지역복지제도를 축소시키고, 경직시키기 위한 중앙 정부의 의도에 다름 아니다. ‘누리과정’ 예산 미반영시 지방교육재정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지방교육청을 통제하는 일련의 조치도 이와 동일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교부세 비율은 동일하지만, 소위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통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으로 그저 지방을 줄세우고 통제할 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구시는 도대체 누구하나 나서지 않고 있다.

  대구시민의 권리가 공공연히 짓밟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8개 기초단체장과 의회 의원들은 단 한 번도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권영진 시장의 공약이었던 대구형 복지안전망 ‘달구벌 복지기동대’ 사업은 이미 정부가 지정한 정비대상사업에 들어가 있고, 대구형 복지기준선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공약이 휴지조각이 되게 생겼음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이들이, 시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후퇴되는 지경에 이르러 있음에도 어떤 책임 있는 자세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통과를 강하게 규탄하며, 권영진 대구시장, 이동희 시의회 의장을 필두로 8개 기초단체장과 모든 의원들이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대구에도 대구시민들이 직접 뽑은 대구의 정부가 있고, 지역의 복지가 있고, 우리의 자치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하루 빨리 보여 주기 바란다.

 


2015년 12월 3일

지역복지 ‧ 지방자치 축소 반대 대구대책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경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경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대경본부,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대학교장애인권행동나비,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쪽방상담소, 대구참여연대,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점상연합회대구지부, 민중행동, 반빈곤네트워크,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질라라비장애인야학, 평화캠프,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행동하는의사회대경지부 (총 29개 단체)

목, 2015/12/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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