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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감시와 통제를 위한 국정원의 그릇된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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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감시와 통제를 위한 국정원의 그릇된 헌신

익명 (미확인) | 화, 2015/07/14- 11:29

감시와 통제를 위한 국정원의 그릇된 헌신

-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및 불법감청시도에 대한 규탄성명 -

최근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5163부대라는 이름으로 최소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이탈리아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인터넷 감시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을 구입하여 운영하였음을 추측케 하는 단서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유출된 ‘해킹팀’ 의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특정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 방법을 요청하고,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져 및 백신 관련 해킹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정원의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북·해외 정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해킹의 대상이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스마트폰 모델과 모바일 메신져 및 백신에 집중된 경향을 살펴볼 때, 국정원의 감청대상은 우리 국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국정원이 밝힌 휴대전화 감청 건수는 ‘0건’으로, 그동안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사실을 부인해왔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감청의 기술적·절차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통신사업자들의 휴대전화 감청시설 구비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위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에 이어,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감시하려 하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헌법은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가능 범죄의 특정, 수사의 보충성,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 발부 등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감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요건을 지키지 않는 감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다. 국정원의 이번 감시프로그램 구입 및 해킹 문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정원이 가져야 할 투명성, 신뢰성, 정치중립성을 다시 한 번 의심하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사태는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통제받지 않는 정보기관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국정원은 정보활동의 밀행성을 이유로 각종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며, 특히 예산은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경력판사 면접 의혹, 간첩조작 사건 등은 국정원의 비밀주의가 어떻게 절차적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감시당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진의(眞意)를 입 밖으로 꺼내려 하지 않는다. 핸드폰을 훔쳐보는 것은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한 더 큰 그림의 예고편에 불과할 것이다. 모임은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원의 불법사찰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고, 이에 따라 불법 감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 해줄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이 자신의 오점을 끝까지 숨기고 호도하려 한다면 더 이상 한 나라의 정보기관으로서 존재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국정원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은 결국 국정원의 존립기반인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지름길임을 국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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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9대 대통령후보들에 대한 과거사 의제 채택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귀 언론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0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해소 이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정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염원이 담긴 진화위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는 대법원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상화해 또는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각하ㆍ기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또는 인권침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주 4.3항쟁, 의문사, 납북어부, 형제복지원, 선감원 등 특정 정치권력에 의해 고통 받았던 숱한 피해자들은 아직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퇴보한 과거사 10년 역사를 반추하고 과거사 정의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과거사 진상규명 등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향후 과거사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과거사 주요 의제를 정리하고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주요 과거사 의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입장발표를 촉구하며, 진화위법, 민주화보상법 등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형제복지원 등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일정

1. 일시: 2017.4.26.10:30
2. 장소: 광화문 세월호 광장
3. 기자회견 일정 (구체적인 발언자 등은 변동 가능함)
– 여는 말 (안병욱. 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과거사 단체 및 개인 발언 (사회 서중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제주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허상수 공동대표)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 유족회 (김광년 대표)
(사)전국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강민조 이사장)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차준원 이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
– 현재 주요 과거사 법률안 현황 등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4. 5월 장미 선거, 과거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직인생략)

화, 2017/04/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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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7대과제] 제안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귀 언론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퇴보한 과거사 10년 역사를 반추하고 과거사 정의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과거사 제 단체들은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과거사 청산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향후 과거사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일정

1. 일시 : 2017.4.26.10:30
2. 장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3. 기자회견 일정

사회 : 서중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 여는 말 (안병욱. 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과거사 단체 및 개인 발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염 대표)
제주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허상수 공동대표)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 유족회 (김광년 대표)
(사)전국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강민조 이사장)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차준원 이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윤호상 대표)
– 현재 주요 과거사 법률안 현황 등 소개 (조영선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4. 참여단체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4.9통일평화재단, 제주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형제복지원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기념)연대회의,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포럼진실과정의, 민주인권평화재단(준). KAL858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 이내창기념사업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수, 2017/04/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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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법관 인사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이하 조사위)가 지난 4월 18일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물증 및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를 밝히지 않아 사실상 사건 무마와 꼬리자르기를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법원 안팎으로부터 받고 있음.
– 이에 대법원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위를 재구성하여 전면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법원에 전달하고, 해명 한마디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지는 모습과 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행사 제목 :‘법관 블랙리스트’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5월 2일(화) 오전 9시 30분 대법원 앞
○ 공동주최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행사 진행 순서
– 발언 1 :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의 한계점과 재조사의 필요성
/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발언 2 : 제왕적 대법원장의 실태와 사법개혁의 필요성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자회견문 낭독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법원에 전면 재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p3)
▣ 붙임자료 2.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 재구성 및 전면 재조사 요구 등에 관한 공개의견서> (p6)

 

2017년 5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화, 2017/05/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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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주 김천 주민들,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 중단 등 가처분 신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성주․김천 주민들을 비롯하여 2550명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전격적인 사드배치 결정 이후 부지 선정 과정부터 졸속적으로 진행해온 국방부는 사업계획승인,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국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26일 새벽, 만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막아선 채 성주 골프장 내에 장비 일부를 들여놓기에 이르렀습니다.

3. 현재까지 들여놓은 장비만으로 사드의 실전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방부는 이 장비들을 통한 실전 운용 과정에서 시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부담해야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미 군 태평양 사령관은 의회에서 한국의 MD편입 계획의 일환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드 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원점에서 돌아봐야 할만큼 상황의 변화가 분명하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장비 반입을 계속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실전 운용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그 위험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4. 이에 성주․김천 주민들은 오늘(8일)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과 현재까지 반입된 장비를 이용한 사드 운용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사드 장비의 반입이 계속되고 실전 운용까지 진행된다면 이로 인한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는 결코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들이 직접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년 5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월, 2017/05/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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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하였다. 특검수사에 따르면 안 검찰국장은 지난해 7∼10월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및 윤장석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1000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검수사를 이어받은 검찰 특수본은 이에 대해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위 만찬자리에서 안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부 간부들에게 각 50만에서 100만원 정도가 든 소위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검사장도 검찰국 과장급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위 경위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정부는 조속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진행하여야 한다. 위 ‘돈봉투 만찬사건’은 그 동안 만연해 왔던 검찰의 자정기능의 상실, 법무부와 검찰의 인적 중복구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기능 마비, 또 그에 대한 윤리의식 부재 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국민에게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옹호 임무를 가진 기관이고, 검찰은 수사 및 기소기관이므로 두 기관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 직책 65개의 보직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이 22개에 달하고, 추가로 11개의 보직도 검사가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검찰청에 대한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하급기관인 검찰청의 검사들이 다수 포진해있는 결과를 낳았고, 이들은 순환보직제를 통해 1~2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가고 있어서 이로 인한 폐단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첫째, 법무부에 파견나간 검사들은 검찰청에 대한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관료로서가 아니라 검찰청에서의 선후배관계 등 서열에 따라 스스로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법무부의 검사들은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으며, 검찰의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감독 또는 견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사법기관의 처분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 스스로의 권위마저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검찰 중심의 법무행정이 이루어지는 탓에 인권, 범죄예방, 출입국, 외국인, 교정, 보호관찰 등 각종 법무행정 분야에 대한 법무부의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현재 법무행정의 전문성 상실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셋째, 법무부는 우리나라 상당수의 주요 법안을 담당하는 소관부처로서 국가 송무, 법령의 해석, 법 정책의 입안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위 업무들 상당수를 검사가 담당하고 있고, 이들을 짧은 기간동안 업무를 담당하다가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는 순환보직제로 운영하고 있는 탓에 주요 입법과제들이 잦은 담당자 교체로 업무가 지연되는 일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검사의 법무부 파견이 마치 파견검사의 고위직 보장 혹은 경력관리 차원으로 운영되고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법무부의 전문성 축적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약 500여명의 변호사들이 법무행정을 담당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검사나 검찰직 공무원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홍보, 경영, 행정, 정책, 인사행정, 인권, 연구 등 다양한 전문가를 법무행정 관료로서 기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그 수장인 법무부장관도 비검찰출신으로 기용해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기강을 세우고 한편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간섭도 근절되어야 한다.

 

소위 ‘돈봉투 만찬사건’은 단순히 부적절한 만남으로서 이 사건에만 국한하여 감찰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오래된 결탁관계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이다. 정부는 조속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여 법무부의 검찰견제기능을 정상화하고, 전문화를 제고하기 바란다.

 

 

20175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직인생략)

수, 2017/05/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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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정보공개 항소심도 승소 새 정부는 론스타 국제 중재 실체 규명해야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 18일 론스타 국제중재(ISD)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을 맞아 론스타 ISD 의 실체를 규명을 요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76086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론스타가 2012 년이명박 정부에게 5 조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이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론스타 소송의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습니다 작년 8월 마지막 서면 공방이 끝난 지금 국민 그 누구도 론스타 소송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민변의 이번 승소 소송은 도대체 론스타가 달라고 하는 5조원의 계산 내역을 밝히라는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입니다

민변은 새 정부에게 이번 패소 판결을 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 론스타 소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20175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목, 2017/05/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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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시적인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의 단계별 상시개방과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의 구성,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은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토를 짓밟고, 미래세대와 함께 누려야 할 강을 죽음의 호수로 바꿔버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집행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2008. 12. 15.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결정하면서, 가뭄 해소와 홍수 예방, 수자원확보, 생태계복원, 관광산업육성 등을 명분으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및 국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였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해방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수립되고 정비되어 온 하천법의 관리체계를 무시하고, 비법정계획인 4대강 마스터플랜을 2009. 6. 8. 확정 발표하면서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09. 7. 1.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4개월만인 2009. 11. 6.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는 등 막무가내 식으로 사업을 강행하였고, 그 결과 2012. 9. 경 16개 다기능 보 등 4대강 본류 사업이 준공되었다.

 

비정상적인 사업의 결정과 집행 과정은 입찰담합과 비자금 조성 등 토건 비리가 발생할 물적 조건이었고,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진행된 정비사업은 필연적으로 수질악화와 수생생태계 파괴를 가져왔으며, 2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홍수와 가뭄등 피해가 끊이질 않았다. 녹조라테로 뒤덮인 4대강은 더 이상 강물의 노래가 들리지 않고, 보에 막혀 호수로 변해버렸으며 담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은 주변 농경지 농작물에 습해 피해를 가져왔고, 보로 인하여 단절된 수(水)생태계는 어족 자원의 고갈을 가져왔다. 특히 4대강의 흐름이 정체되어 창궐한 녹조로 인해 발생된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된 농수산물은 국민의 건강피해로 이어졌다. 악화된 수질을 정수하기 위하여 정수장에서 과다 투입되는 염소(Cl)는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 노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변은 지난 5월 낙동강 주변 어민, 농민, 시민 등 4대강 사업의 피해자들을 원고로 하여 정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과 수문개방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비민주적이고 법치주의를 파괴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의 배상을 청구함과 아울러 4대강 사업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법으로서 전문가들과 함께 수문의 전면적이고 상시적인 개방을 요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진행될 조사 및 정책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과정의 공권력 사유화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2013. 7.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은 이상 기후 대비를 위한 홍수 방어능력, 수자원 확보량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마련된 것이 아니다. 애초 전문가들은 강의 수심을 2.5m로 하더라도 홍수 및 물 부족에 대한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추가 준설은 과잉 투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후 대통령실 요청 등이 반영하여 수심이 6m로 변경되었다. 이는 과학적 검토 결과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대통령실의 개별적 의견이 전문가들의 검토내용을 번복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권력의 사유화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행정 공무원들의 권력형 보신주의 폐단을 해결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국토부는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 물그릇보다는 최소수심 확보에 주력하여, 애초 기획된 수심 2.5m를 변경하여 재작성하도록 하였고, 과다 준설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과 수심 과다 설정으로 인한 농업피해 등의 예상된 결과를 외면하였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강이 호수화되었음에도 수질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수질 기준을 기존의 하천 II 급수 BOD 기준만으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조류가 증가할 것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를 수차례 받고도 부영양화 방지나 조류의 증가에 따른 수질악화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권력형 보신주의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폐단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색내기가 아닌 철저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신설될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본류의 영향을 조사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4대강 사업을 위해 이루어진 영주댐 건설과 지류 지천 사업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하여 제대로 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6개의 보만이 아닌 나머지 보들에 대해서도 수문개방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여 보완작업을 통해 수문 상시개방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 및 피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행한 4대강 사업은 반민주적이고, 반생태적인 전형적인 토건 국가의 전형을 보여준 사업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이번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는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부역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대로 된 책임추궁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5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170523 [민변][논평] 상시적인 수문개방 및 철저한 조사요구

화, 2017/05/2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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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현대차 임직원들의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기소,

원청의 노조법상 책임 인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7. 5. 19.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검사 정재신)은 현대자동차 구매본부 임원 등 5명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단1027). 공소사실의 요지는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이 2011. 9.경부터 2012. 2.경까지 유성기업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어용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사무직 노동자들이 어용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 노조 지배·개입에 대해 노조법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

 

현대자동차는 그 동안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 안정적인 부품공급을 받기 위해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변명했으나, 이메일과 문건 등 드러난 자료에 의해, 일자별 어용노조 조합원수 목표치를 제시하고 유성기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질책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용노조 조합원수를 확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기소의 핵심적인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2012. 10.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2012. 11. 유성기업에 대한 각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이메일들이었다. 핵심증거를 확보하고도 검찰은 2013. 12. 30. 현대자동차 임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하였고, 노조가 재차 고소를 하고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이제야 비로소 늑장 기소를 한 것이다.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을 하고 다시 고소된 사건도 1년이 넘게 지나서야 기소한 경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부품사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은 현재 진행형이다. 법원은 기소된 현대차 임직원들에 대한 중형선고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부품사 민주노조 와해 전략이 심각한 위법행위임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통해 원청이 부품사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는 물론, 노동사건에 편향된 검찰의 기소권 행사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비판할 것이다.

 

2017년 5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수, 2017/05/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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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에 대한 산재승인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용석)은 지난 26일,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재판에서, 원고가 패소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산재로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하였다. 삼성전자 반도체·LCD 생산 라인에서만 네 명이 이 병에 걸렸는데, 그 중 한 명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한데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른 한 명이 같은 판단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이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포기하고 즉시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연과학적·의학적 관련성을 고집하였고, 그로 인해 수많은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어 왔다. 특히 ‘희귀질환’의 경우는, 발병자 수가 적은 만큼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판결은 산재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규범적’ 판단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희귀질환’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해 “… 희귀질병이어서 작업현장에서 발병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연구 성과에 비추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만연히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현 단계에서 조사가능한 의학적·자연과학적 연구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근로자의 업무 전 건강상태, 구체적 업무형태, 질병의 발병시기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와 손해로 인한 특수한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켜 공적 부조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형평의 관념 등을 고려하여 그 인과관계의 유무를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와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사회형평의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의학 연구가 곤란하다는 현실적 한계가 산재 불승인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다른 산재 소송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져야 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여 상고를 포기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판결에서 지적한 것처럼, 명백히 한계가 있는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만을 기초로 업무환경을 평가하고 면밀히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산재보험법상 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 혹은 분배되도록 입법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이기도 하며, 지난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한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과 ‘UN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도 강한 우려를 표명한 사항이다. 일찍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준 새 대통령의 정부와, 선거과정에서 관련 공약을 발표했던 제 정당들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2017년 5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월, 2017/05/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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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권고를 환영한다.

 

오늘(29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상 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도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우리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가 어서 이 권고를 받아들여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는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사용자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촉탁·위탁·도급·용역·프리랜서 등 다양한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법의 보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가 ‘노동자’인지를 ‘확인’받으려면 개별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포기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결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투쟁할 자유마저 외면해 왔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해도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사용자가 노조 결성 움직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도 부당 해고를 호소할 수도 없는 현실이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먼저 노동3권을 보장하여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보장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여지를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 이는 노동자성을 ‘특별히’ 또는 ‘새로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노동법이 제 역할을 못하던 현실을 바로잡아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보호를 되찾아주는 일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조속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017년 5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월, 2017/05/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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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테러방지법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어제(2017. 5. 29.) 국회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오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친 첫 번째 인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국정원의 국내정치와의 단절,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 등 국정원 개혁의지를 피력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이행하는 것이 맞고 사이버안보법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 발언에는 심각한 우려가 든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약칭 : 테러방지법)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2016. 2. 23. 당시를 ‘국가비상사태’(국회법 제85조 1항 2호)로 규정하고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하였고, 지금은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직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표결이 이루어져 2016. 3. 2. 통과된 법률이다. ‘촛불혁명’이 시작되기 7~8개월 전이 무슨 이유로 국가비상사태였다는 것인지 지금 돌아봐도 이해할 수 없다. 테러방지법은 이렇게 법률제정 과정의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를 가진 법률이다.

 

무엇보다 ‘테러방지법’의 심각성은 그 ‘내용’에 있다. 이것이 테러방지법 제정과정에서 정치권·법조계·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한 이유이다. 예를 들면,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테러방지법 제9조 1항),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같은 조 2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같은 조 4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런데 ‘테러위험인물’의 의미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다.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같은 법 제2조 3호).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기만 하면 해당 개인의 ‘모든 정보’를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에는 이러한 ‘테러위험인물’ 지정이나 관리에 관한 어떠한 통제장치나 감시절차도 정해 놓고 있지 않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고도 국정원은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 ‘위치정보’ 등의 자료를 가질 수 있고 ‘추적’도 할 수 있다.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영장주의·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이렇게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당하지 않은 ‘테러방지법’을 이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나아가 ‘사이버안보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개혁정부하의 첫 국정원장에는 걸맞지 않는 발언과 인식이다.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막고 시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촛불민심의 근본적 요구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 하에서 ‘테러방지법’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특히 ‘테러위험인물’ 지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이 정당했는지 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권침해를 가할 수 있는 대표적 악법인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폐지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촛불혁명의 준엄한 명령이다. 끝.

    

 

2017년 5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 지 훈 (직인생략)

화, 2017/05/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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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7. 5. 31. (수) 10: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강문대 사무총장

(1) 청와대 증거인멸 및 우병우 부실수사 사건 : 김남근 변호사

(2) 청와대 공작정치(문화계 외 블랙리스트 수사) 사건 : 김종휘 변호사

(3) 삼성, 롯데 외 주요 재벌 사건 : 윤복남 변호사

(4) 국정원 여론조작 및 민간단체 사찰 사건 : 김준우 변호사

(5) 백남기 농민 살수차 살해 사건 : 송아람 변호사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를 염원하는 촛불민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 냈습니다. 그러나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진정한 민주사회와 적폐청산은 단순히 정권교체로만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각종 부정과 비리로 인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박근혜와 그 공범자들이 그간 저질러 왔던 폭압과 공작 정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 및 공판 대응과 범죄수익 환수 추진 TF(약칭 박근혜 사법심판 TF)’ 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뤄진 공작정치나 의혹사건에서 새 정부와 검찰이 수사과제로 삼아야 할 5대 사안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박근혜 사법심판 TF’에서 제시하는 검찰 재수사 대상 5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와대 증거인멸 및 우병우 부실수사 사건

(2) 청와대 공작정치(문화계 블랙리스트 이외) 사건

(3) 삼성, 롯데 외 주요 재벌의 정경유착 사건

(4) 국정원의 여론조작 및 민간단체 사찰 사건

(5) 경찰의 고 백남기 농민 살수차 살해 사건

위 5대 과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 민변은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라는 검찰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기를 요구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 박근혜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 촉구 의견서

 

 

20175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7/05/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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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본군’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공개를 요청한 문서는 2014년 4월 한일국장 협의 개시 이후 2015년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상에서 ‘강제연행’ 존부와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2017년 1월 31일 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7년 6월 1일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외교부에 항소를 취하하고 신속히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며, 정부 차원에서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된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정의로운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6. 1. 오전 10

 

2.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문 앞(법원과 검찰청 사이)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4. 제목 : 정부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5. 순서

0 사회 : 서중희 변호사

 

0 발언자 :

–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에 대한 비공개담당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경과와 의미 : 송기호 변호사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 : 이용수 할머니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와 한국정부의 역할 : 한국염 정대협 대표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언 : 이상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2017년 5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수, 2017/05/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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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법적 검토 의견 제출
–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할 수 없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모임은 수차례 사드 체계 배치 문제가 헌법과 법률의 수호 문제라는 점을 밝힌 바 있고, 새로운 정부는 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와 소통의 관점에서 필요한 절차를 모색 중입니다.

 

3. 그러나 국방부는 여전히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규범적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아래 의견은 법령과 기존의 판례 및 각 부처들이 진행했던 사례들을 망라한 것입니다.

 

4.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토되고 조사되기를 바랍니다.

 

5. 의견서 개요

 

 가. 국방부의 주장

국방부는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미측에 공여된 부지에 설치되는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미측 사업으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한․미 합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완료 후 군사보안 사항을 제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라고 함. 2017. 6. 1.에는 사업면적은 10만 제곱미터이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도 함.
나. 그러나 사드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영향평가 대상사업

  1)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고 함) 제4조에 따른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가)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토지의 취득방식과 무관하게 국방시설사업법이 적용됨.

국방부는 국방시설사업법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드부지는 ‘교환계약’을 통해 확보했기 때문에 법이 적용 안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국방시설사업법에 외국군대의 시설도 국방군사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에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말도 없음. 오히려 국방시설사업법상의 승인 절차를 설명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은 사업계획 승인 업무 절차에서 명확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승인 업무절차를 구분하고 있음. 환경부 역시 질의회신에서 “국방시설사업법 제4조의 사업계획의 경우 토지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하였음.

   나)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사업시행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해당함.

사업시행면적과 관련하여서 국방부는 공여된 면적이 ‘328,779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는 2017. 2. 28.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위한 목적으로만 148만 제곱미터를 확보하였고,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기지로 조성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고 함)을 적용하여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였음.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이 곧 사업시행 면적은 아님. 법원 역시 ‘도창리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공사면적과 무관하게 전체 사업계획 면적을 대상사업 면적이라고 보고 전체에 대해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다) 즉, 사드 배치와 관련한 사업시행 면적은 33만 이상 제곱미터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드체계 배치 여부를 결정할 때 하였어야 했음.

 다.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있음. 설령 국방부의 주장대로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군사기지법상의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이거나 혹은 20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사드배치가 군사기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분명하고, 군사시설에 해당함은 국방부가 이미 인적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어도 20만 제곱미터 이상임은 분명하므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갈음할 수 없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3호),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아니어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참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항목이 적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마. 결론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반드시 실시했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 그 과정에서 배제된 주민들과 국회, 국민들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함. 이것은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20176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6/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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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검찰, 공정거래, 노동 등 핵심분야 행정개혁 60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6. 7. (수) 오전 10시

 

2. 장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 (경복궁역부근)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검찰, 공정거래, 노동 등 핵심분야 행정 개혁 60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5. 내용

– 사회 : 조수진 민변사무차장

– 민변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 tf 설립 경과와 의미 및 오늘 행정 분야 개혁 과제를 먼저 제안하는 취지 : 김남근 민변부회장

– 검찰,국정원 개혁과제 :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공정거래 분야 개혁과제 : 이동우 민변 공정경제팀 변호사

– 노동분야 개혁과제 : 고윤덕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주거분야 개혁과제 : 이강훈 민변 부동산팀 변호사

– 환경 분야 개혁과제 : 최재홍 민변 환경위원회 위원장

– 교육 분야 및 그외분야개혁과제 : 이정환 민변 교육위원회 변호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촛불민심이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촛불민심의 뜻을 이어받아 그간 쌓여온 우리 사회의 적폐들을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권력 오·남용을 일삼아 왔던 검찰-국정원에 대해서, 심각한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행위의 만연에 대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그 외 부패한 기득권층만을 위한 각종 적폐들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단호한 개혁을 해 나가기를 요구하며 각 분야에 대한 행정 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정기획자문위 현판 앞에서 자문위 위원에게 민변 의견서를 전달하려 합니다.

의견서에는 각 분야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새로운 정부가 행정개혁을 해 나가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_검찰,_공정거래,_노동_등_핵심분야_행정개혁
행정개혁과제 자료집

수, 2017/06/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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