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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감시와 통제를 위한 국정원의 그릇된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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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감시와 통제를 위한 국정원의 그릇된 헌신

익명 (미확인) | 화, 2015/07/14- 11:29

감시와 통제를 위한 국정원의 그릇된 헌신

-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및 불법감청시도에 대한 규탄성명 -

최근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5163부대라는 이름으로 최소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이탈리아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인터넷 감시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을 구입하여 운영하였음을 추측케 하는 단서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유출된 ‘해킹팀’ 의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특정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 방법을 요청하고,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져 및 백신 관련 해킹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정원의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북·해외 정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해킹의 대상이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스마트폰 모델과 모바일 메신져 및 백신에 집중된 경향을 살펴볼 때, 국정원의 감청대상은 우리 국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국정원이 밝힌 휴대전화 감청 건수는 ‘0건’으로, 그동안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사실을 부인해왔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감청의 기술적·절차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통신사업자들의 휴대전화 감청시설 구비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위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에 이어,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감시하려 하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헌법은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가능 범죄의 특정, 수사의 보충성,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 발부 등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감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요건을 지키지 않는 감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다. 국정원의 이번 감시프로그램 구입 및 해킹 문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정원이 가져야 할 투명성, 신뢰성, 정치중립성을 다시 한 번 의심하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사태는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통제받지 않는 정보기관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국정원은 정보활동의 밀행성을 이유로 각종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며, 특히 예산은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경력판사 면접 의혹, 간첩조작 사건 등은 국정원의 비밀주의가 어떻게 절차적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감시당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진의(眞意)를 입 밖으로 꺼내려 하지 않는다. 핸드폰을 훔쳐보는 것은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한 더 큰 그림의 예고편에 불과할 것이다. 모임은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원의 불법사찰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고, 이에 따라 불법 감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 해줄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이 자신의 오점을 끝까지 숨기고 호도하려 한다면 더 이상 한 나라의 정보기관으로서 존재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국정원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은 결국 국정원의 존립기반인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지름길임을 국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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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표창원 의원 등에 대한 새누리당의 고소를 규탄한다

 

지난 12. 2. 새누리당은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였다. 표의원에 대하여는 탄핵안에 대한 찬반의원을 SNS에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사람에 대하여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주장했다.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새누리당의 이러한 고소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새누리당의 고소 취소를 촉구한다.

 

첫째, 법리적 측면에서 새누리당이 고소이유로 든 사실관계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표 의원이 SNS에 공표한 탄핵안에 대한 찬반의원의 표시행위가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인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탄핵안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갖는가에 관하여 표 의원이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찬/반으로 분류하여 이를 공표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위 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편 성명불상의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퍼뜨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의 휴대폰 번호는 위 법상 “개인정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사람이 그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은 인터넷 등 공개된 자료에 바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성명불상의 사람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성명불상의 사람이 새누리당이나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화번호를 업무로 수집,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는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설령 이 대목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하여도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관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표시의 경로였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인정할지는 의문이 있다

다음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소사실의 경우 표 의원과 성명불상의 사람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어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법원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13.02.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등). 탄핵찬반입장이 공표되고, 전화번호가 공표됨으로써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항의전화와 문자메시지가 폭주하여 곤란을 겪는다는 것인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전화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공무”라는 것인가? 나아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정상적인 전화사용을 하지 못함으로써 어떤 공무집행을 하였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의 공무집행 고소는 상식적인 법 해석과는 동떨어진 일이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새누리당의 이번 고소는 우리 헌법질서의 핵인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의회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를 기록하고 있고, 탄핵 찬성 입장이 70%를 상회하고 있다. 12. 3. 전국적으로 230만 명의 국민이 광장으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마당에 자신들의 알량한 정치적 입지를 보전하고자 탄핵안 가결을 회피하고자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쏟아지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12. 3.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와 여의도 행진에 2만명의 시민이 참가한 것도 그 분노의 한 발현이다. 국민의 뜻을 정당하게 대의하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밀실에서 온갖 꼼수를 부려 돌발변수를 통하여 반전을 도모하고(강성 친박의 경우), 개헌을 통하여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비박의 경우) 행태가 과연 정치적으로 떳떳한 것인가? 이번 고소는 새누리당의 반 대의제적 행태이자, 주권자인 국민들에 대한 겁박에 다름 아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새누리당의 이번 고소를 규탄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와 같은 범죄자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려놓은 주범이다. 새누리당이 이 점을 대오각성하여 탄핵을 포함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그 연장에서 이번 고소를 취소할 것도 같이 요구한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고소를 통하여 사법절차에 회부된 표 의원과 성명불상의 시민이 고초를 겪는 경우 모든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아울러 박근혜 정권의 즉각적이고 신속한 퇴진을 위한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 임할 것임도 천명해둔다. 끝.

 

 

 

2016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이 광 철 (직인생략)

일, 2016/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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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정오부터 언론들이 철도 파업 종료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12월 6일부터 2016년 임금 및 현안 관련 교섭이 재개됐는데, 노조 지도부가 잠정합의에 서명을 한 것이다.

현재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조합원들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합의문 어디에도 성과연봉제 관련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사측의 거부로 교섭 의제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합의문에는 “노동조합은 열차 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한다”는 구절이 포함돼 있다. 즉 이번 노사합의에 따라 파업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심지어 쟁의 기간에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개악한 사규조차 “시행 중단하고 노사협의”를 하겠다며 철회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결국 이 합의가 뜻하는 바는 빈손으로 복귀해 법원에 제출한 (성과연봉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나 기다리자는 것이다. 지도부 자신도 법원 판결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면서 말이다. 이것이 72일이나 파업한 조합원들에게 할 말인가?

게다가 이 결정은 지독히도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

잠정합의 조인 전에 합의 내용에 대한 보고도 없어서, 철도노조 지부장들과 조합원들은 점심 식사 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이 소식을 접했다.

철도노조 김정한 대변인은 “파업 철회 시기를 두고 내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며칠 안에 공식적으로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조합원들은 11월 22일과 28일 두 차례나 성과연봉제 철회 없는 파업 종료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했다. 게다가 11월 22일 확대쟁대위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전술 전환”(파업 종료)은 조합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는데, 벌써 언론들에 파업 종료 기사들이 나오는 것은 파업 종료를 기정사실화 하기 위한 것처럼 느껴진다.

11월 28일에도 김영훈 위원장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수용되면 파업 종료를 하겠다며 국회에서 철도파업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조차 새누리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그런데 이때도 파업 종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그런데 김영훈 위원장은 자신이 말한 “전제 조건”조차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파업 종료를 추진하고 있고, 조합원들 의사도 묻지 않고 언론에 알렸다.

지금 현장 조합원들이 파업 종료에 반대했던 이유들 중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장 조합원들이 다시 항의하다

노동자들은 상당히 격분하고 있다.

파업 종료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서울지역 지부장들과 조합원 3백여 명이 철도노조 사무실에 모여 파업 종료 합의에 대해 항의했다.

여러 노동자들이 “언론을 통해 합의를 알아야 하느냐” 하고 따졌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철도 파업이 박근혜의 절체절명의 위기로 인한 “국정마비” 때문에 최장기 파업에도 “표류”했다고 말하지만, 노동자들은 오히려 지금 기회에 더 밀어붙여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구로승무지부 노동자는 “이틀 뒤면 탄핵안이 발의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접고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항의해 큰 박수를 받았다.

성북역지부 노동자도 “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왜 위원장님은 외통수로 버티는 홍순만 사장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워 줍니까? 참을 수 없이 화가 납니다” 하고 말했다.

“우리는 복귀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원장님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굳건합니다!”

아직 철도 파업은 끝나지 않았다. 현장 조합원들의 투지로 지난 두 번의 파업 종료 시도를 무산시켰듯이, 이번에도 파업 종료 시도를 막아 내야 한다.

파업 종료에 반대하는 지부장과 활동가들이 신속히 항의를 지속하고 확대할 구심이 돼야 한다.

2016년 12월 7일
노동자연대

수, 2016/12/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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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에 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2. 법안에 대한 의견

 

1) 총론

 

- 관련 법안은 이미 당해 5월 식약처가 입법 예고하였다 폐기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과 대동소이함.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이유로 이미 폐기된 법안을 제목만 바꾸어 재 상정한 법안임.

 

- 관련 법안은 행정처 발의 법안으로 입법예고 및 공청회가 필수적임.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모두 생략하였고,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도 단 하루로 한정한 비민주적 법안임.

 

-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위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식약처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며 제대로 된 절차와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관련 법안이므로 국회 논의 자체가 올바르지 않음.

 

- 관련 법안은 환자들을 위하는 법안이라기 보다는 제약회사를 위해 의약품 안전성과 임상시험 규제완화에 해당하는 법안임. 이러한 내용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명시돼 있음. 관련 법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함.

 

2) 의견에 대한 사유

 

- 본 법안은 행정청이 발의한 법안이므로 입법예고 및 공청회가 필요하나 관할 행정청인 식약처는 이를 무시하였음. 이는 법안 발의시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통해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임. 본 법안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끼칠 영향, 특히 질병을 가진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끼칠 영향이 매우 크므로 식약처는 반드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국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이 법안을 상정하여 논의해서는 안 됨.

 

- 법안은 식약처가 입법예고 하였다가 폐기된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15.6.17),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16.5.26)과 유사함. 두 법안 모두 공중보건위기 및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등에 대한 혁신적/획기적 치료제의 개발 지원을 통하여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치료기회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내용은 잠정적인 효능, 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신약 후보물질의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었음. 이 법안은 효과도, 안전성도 불명확한, 약인지도 아닌지도 모를 것에 대하여 판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여 폐기된 바 있음.

 

- 의약품은 효과와 안전성을 전제로 시판되어야 함. 이 법률은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료로 의약품 허가를 내주는 것임. 정확한 효과와 안전성이 담보되어야만 의약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임상 1상에서 2상으로의 진입 성공률은 약 60%이며, 2상에서 3상으로의 진입 성공률은 약 30%, 3상에서 승인제출까지 진입성공률도 약 60%임. 폐암치료제 올리타의 사례가 보여주듯 실질적으로 임상1상 또는 2상만으로 획기적 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의약품을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매우 위험함.

 

- 또한 법안 2조의 ‘중대한 질병’은 “적절한 초기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일상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 질병, 만성질병 또는 재발성 질병”이라고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음. 위와 같이 모호하고 확대해석이 가능한 문구는 폐렴, 관절염, 고혈압, 당뇨, 편두통, 갑상선 항진증 등과 같은 수많은 급·만성 질환들도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하지도 않고, 긴급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약들이 완화된 허가 요건으로 무작위로 판매되어서는 안 됨.

 

- 식약처는 의약품의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임. 식약처는 신청인(제약사)에게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함. 그러나 “수시동반심사”는 이런 자료를 수시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어떤 시험문제를 낼 것인지 학생과 협의하여 정하는 셈이나 다름없는 이런 제도는 사실상 규제당국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음.

 

- 올리타정이 보여준 논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된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올리타는 이번 법안보다 더 높은 규제(임상 3상 조건부허가)에도 불구하고 빠른 개발과 허가를 받았음. 그럼에도 예기치 못한 중증 부작용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임. 현행 규제로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했음에도 식약처는 규제를 더 낮춘 이 법안을 입법예고도 없이 제출함.

 

- 허가기간이 단축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늘어남. 허가 과정이 매 10개월 단축될 때마다 심각한 부작용은 18.1%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음. 또한 빠른 승인은 심각한 부작용 경고인 블랙박스 경고 가능성이 약 3.27배 높아지며, 심각한 부작용으로 시장퇴출 가능성은 6.92배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음. 잘못 허가된 약이 투약되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의약품 허가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옳음.

 

-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한미FTA 등으로 생성된 법 제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음. 이미 공중보건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의약품 자료독점권과 허가-특허 연계 등으로 인한 장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음.

 

- 환자들 의약품 접근을 위한임상시험 지원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10억의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함. 공적 지원의 경우 실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항목이 공개되어야 함. 또한 식약처의 주장대로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의약품 생산을 위한 것이라면, 공적 자금 지원 후 생산된 의약품의 판매 후 발생하는 이윤에 대한 공적 수령이나 관리 가능한 구조가 있어야 함. 그렇지 않고는 제약회사 비용절감의 한 축으로 작동하는 법안이 될 뿐임.

 

- 이 법안은 위험한 물질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야 할 식약처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선언한 법안임. 법안이 통과되면 무료로 임상시험을 모집해야 할 위험한 신약 후보물질이 돈을 주고 판매가 가능한 신약으로 둔갑될 것임. 이는 신청인(제약사)의 이익만을 보장할 뿐이며 결코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없음. 국회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법안의 상정과 심사를 거부해야 함. (끝)

 

 

 

금, 2016/12/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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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2월 9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와 매매한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2017년 2월 3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2.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2015년 7월 다국적기업인 한국아이엠에스헬스(한국IMS)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4,399만 명의 의료정보 약47억 건을 약20억 원에 불법적으로 사들여 이를 본사(IMS헬스)에 보내 재가공 후 국내 제약회사에 약100억 원에 되팔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들은 이름도 모르는 외국 기업에 자신의 건강정보가 판매되었다는 소식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3. 거의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그것도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외국 기업에 판매한 본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파기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해져야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4.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피고인 한국IMS, 약학정보원, 지누스 등은 ‘식별정보를 암호화하였으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본 사안은 21세기의 원유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산업과 직결된 사안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경우 의료정보의 통계처리를 통한 의약학의 발전을 저해함을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인 빅데이터 산업의 싹을 자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암호화는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닌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식별정보 또는 식별가능정보가 포함된 건강정보의 거래는 빅데이터 산업과도 무관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5.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 진흥의 논리에 기대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와 산업발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률적 근거가 없고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일방적으로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위 시민단체들은 이런 현실과 이런 현실에 기대고 있는 피고인들의 행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6. 오랜 기간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활동해 온 위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고, 익명화 내지 비식별화 조치의 법적 의미 등이 분명히 제시되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관해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촉구하였다. 끝.

 

<별첨> 의견서

 

2016년 12월 21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수, 2016/12/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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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월 27일) 대법원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선거 때 고승덕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 형인 벌금 5백만 원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벌금 2백50만 원)을 내렸다. 오늘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 기소는 선거에서 후보 검증을 가로막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처사이자, 진보 교육감을 공격하려는 우파적 시도의 일부였다. 전북의 김승환 교육감이 17차례나 보복성 고발을 받는 등 박근혜 정부 하에서 진보 교육감들은 온갖 고소·고발과 공격에 시달려 왔다. 박근혜 정부와 우파들은 진보 교육감을 공격해 진보적 교육 개혁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싶어 했다.

정세적으로 박근혜 퇴진 운동의 한복판에서 진행된 덕분에 우파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희연 교육감이 더욱 일관되게 진보 교육 개혁을 추진해 가길 바란다. 지난 2년여 간 조희연 교육감의 행보에는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대중적 교육 개혁 열망에 힘 입어 당선하고 임기도 유지하게 된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진보 열망을 일관되게 대변해 가야 한다.

2016년 12월 27일
노동자연대

화, 2016/12/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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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제2의 세월호 참사 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지난 12월 25일 누리꾼 <자로>가 세월호의 침몰원인과 관련하여 8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세월X″를 공개하였다. <자로>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 동안 검찰이 침몰원인으로 결론 낸 ‘조타수의 조타미숙’, ‘과적’, ‘고박’, ‘복원성 불량’ 은 선박의 직접적인 침몰원인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항적도 및 진도VTS 관제영상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세월호 침몰원인이 직접적인 외력에 의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잠수함 충돌 의혹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로>의 주장과 같이 세월호가 외력에 의해 침몰되었다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작업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자로의 다큐멘터리는 공개 이틀 만에 조회수 300만건을 넘어설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다.

 

국방부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후 자로의 의혹 제기에 대하여 “사실 무근”이라고 철벽을 치고 나섰고, 해군은 “허위사실유포”라며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자가 스스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군은 그저 ‘허위사실’ 운운하며 자신들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급급한 모습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000일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침몰원인과 관련하여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드러내 준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만들어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조직적 방해로 인하여 조사권한과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제한된 상황에서도 참사의 진상규명에 매진했지만 중도에 강제해산 되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선체의 인양과 조사에서도 배제되었다. 아직까지 바다 속에 남아 있는 세월호 선체는 인양과정에서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언제 인양될지 기약도 없는 실정이다.

 

진실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을 햇빛에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월호 침몰원인을 밝힐 유일한 증거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자로>의 주장을 포함하여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진상규명 과제의 해결을 위한 조사기구의 구성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새롭게 구성되는 진상조사 기구는 수사권한을 포함하여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다.

 

감춰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1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TF

성명_세월호TF_진실은침몰하지않는다

수, 2016/12/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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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월 4일 오전 인문사회과학 자료 제공·교환 사이트 ‘노동자의 책’ 대표이자, 철도노조 조합원인 이진영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28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혐의를 적용해 이진영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노동자의 책’은 널리 알려졌거나, 출판됐다가 절판된 인문사회과학 서적이나 자료 등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웹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죄이고, 구속 대상이라는 것이다. 인문사회과학 서적과 자료 제공 같은 비폭력적·평화적 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명백히 마녀사냥이며, 사상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경찰이 압수한 서적들을 보자면 기가 막힌다. 경찰은 《러시아혁명사》나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 같은 어느 도서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책들을 비롯해 철도노조 대의원대회 관련 자료들도 압수됐다. 심지어 경찰은 이진영 씨가 2013년 당시 노조 게시판에 철도 파업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린 것도 문제 삼았다.

이번 공격은 연초부터 시작된 박근혜의 반격 시도와 황교안의 사회통제 강화 시도의 일환이다. 이진영 씨를 속죄양 삼아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참가자들과 좌파들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그가 철도노조 조합원인 만큼 최근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에 대한 위협이기도 할 것이다.

정치 사상의 자유 탄압은 박근혜의 대표 적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올해 2월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에서 표현·결사·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여전히 억압받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주장하는 개인을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는 데 쓰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행이자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답게 황교안은 최근 국정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공작정치를 부분 합법화할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가보안법 신고 포상금도 4배(5억 원→20억 원)로 올렸다. 지배자들은 종종 보안법을 이용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냉각시키려 해 왔다.

정권 퇴진 운동에 대한 반격에 나선 박근혜 · 황교안에 맞서 단결해 싸워야 한다.

법원은 이진영 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하라!

사상 · 표현 · 출판의 자유 제약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17년 1월 4일 노동자연대

수, 2017/01/0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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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견서에 대한 반박성명

1. 세월호 참사로부터 1,000일이 지나서 나온 대통령의 답변, 믿을 수 없다.

2014. 4. 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0일이 지났다. 참사 직후부터 대통령의 참사 대응의 적정성이 문제되어 왔고, 그간 국회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 업무사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석명을 요구하자 1,000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바, 법률실무상 1,000일이 지나서 제출된 자료와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 신뢰하기는 어렵다.

특히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작성한 업무일지(비망록)를 보면 2014. 7. 8.경 세월호 참사원인을 정리하면서 “長 : 청와대 보고, 그 과정의 혼선 ×”, 같은 해 7. 17.경 “장 : 민정- 대통령기록물 생산접수자료 ip 비공개대상자료, 법률적 근거, 정리. 외부노출X”, 같은 해 7. 18.경 “長 : 4/16 동선, 위치 말씀 –답변서 작성 –문언, 국가원수 경호신경, 기침, 취침, 직무, 경내 계신 곳이 집무 장소, 경호상 알지도 알려고도 않는다 자료 제출 불가”, 8. 9.경“국가원수의 경호 안전상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할 수 없음. – 사생활, 국가 안보 운운은 부적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미 검증되고 말맞추고 짜여진 정보만을 공개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2.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통령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된다.

대통령과 대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대통령은 2014. 4. 16. 10:30까지 10:15, 10:22, 10:30 세 번에 걸쳐 “모두 구하라,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하라”는 취지의 추상적인 지시를 하였을 뿐이다. 이후 오후 2:57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어떤 지시도 없다. 그 사이 세월호는 기울어 지다 못해 전복되었고 구조방법 역시 특공대 투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다각도로 검토되고 변경될 수 밖에 없었는데, 대통령은 “106명 구조” 보고를 받은 10:40, “476명 탑승, 현재 133명 구조 완료”라는 보고를 받은 10:57, “11:00 현재 161명 구조, 10:49 선체 전복(침몰 선체 사진 첨부)” 보고를 받은 11:20, “11:50 현재 162명 구조, 사망자 1명 확인” 보고를 받은 12:05까지, 본인의 특공대 투입 등에 대한 이행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이 10:30에 직접 그 지시를 하였는지, 각 보고를 제대로 받았는지도 보고서만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전달방법’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어,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그 보고서들을 제대로 읽은 것인지, 보고서는 무시한 채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특히 11:20경 선체 전복 보고서가 올라가고 수백명의 생사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 사실을 대통령이 정말로 보고를 받고 인지했다면 왜 즉시 아무 지시나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대통령과 대리인은 ‘당시 11:06 경기도 교육청이 전원 무사 구조란 내용의 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11:25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해경 공식 발표란 문자를 재차 발송하고, 문화일보의 오보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혼란상황에서 대통령의 인식에 착오가 생겼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이다.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대로“관련 보고를 계속 받았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후 01:07경에 있었던 사회안전비서관의 보고 이전까지는 전원 구조 오보가 내부 보고서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할 여지가 없었거나 당장 정보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내부 보고가 아닌 보고서에 기재도 없는 전원구조 오보를 믿었다면, 이는 대통령이 정식 보고를 받는 대신 다른 일을 했거나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반증일 뿐이다. 즉 370명이 구조되었다는 잘못된 보고는 오전부터 13:07경까지 전혀 없었고, 13:07경 1회, 13:13경 1회 뿐이었다. 따라서 전원 구조 오보가 상황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있었다 해도 대통령이 13:07경 이전에 있었던 보고서를 제대로 읽고 하다 못해 청와대와 해경의 핫라인이 설치된 청와대 내 안보실 등의 장소에 가서 직접 해경과 소통하며 해군 투입 여부, 배의 전복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구조방식 등에 대해 챙겼더라면 해경은 13:45경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를 바로 청와대에 보고했기 때문에 혼선도 바로 해소될 수 있었고 단 몇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이후 상황이다. 대통령은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14:11경에는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것을 파악하고 ‘정확한 구조 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15:00 부속비서관에게 중대본 방문 전화지시를 할 때까지 대통령은 수석회의를 주관하거나 청와대와 해경의 핫라인이 있는 곳에 가는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단지 구조 상황 확인만 기다리며 계속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

또한 대통령은 15:00 이후 촌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에서 15:35경 미용 담당자가 들어와서 약 20분 머리 손질을 했고(미용사 체류시간 15:22~16:24), 그 미용 담당자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1시간 정도 차로 이동해야 하는 청담동에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14:20경~14:40경에 미용사를 불렀다는 것이 된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은 14:11경 전원구조가 잘못되었고 수백명의 사람들이 배 안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상황파악만 지시한 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집무실에 있으면서 뭔가 다른 이유로 미용사를 불렀고, 오후 3:00경이 되어서야 중대본 방문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1분 1초를 다투는 재난 상황에서 이것이 대통령의 최선이라면 어떤 국민이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미 최후의 골든 타임까지 지나고 있는 그 시각에도 대통령의 느긋한 여정은 계속된다. 대통령은 머리손질을 하면서 15:45에는 사회안전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말씀자료를 준비하여 보고를 받는다. 대형참사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말씀자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중대본에서 어떤 말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인가. 또한 경호실에서는 긴급상황임에도 대통령 방문 준비를 완료하는데 1시간 30분을 소요했다. 대통령의 경호가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수백명의 국민들이 차가운 물속에 수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머리를 하고 말씀자료 준비나 경호 등 통상적인 절차에 어떤 예외도 지시하지 않았고 아래 사람들은 대통령의 여유 있는 태도에 그대로 여유 있게 따랐다. 이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한 것인가.

3.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에 대한 헌재결정문을 왜곡하지 말라.

대통령과 대리인은 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을 근거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문을 자세히 보면 헌재는 위 설시 부분에서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판단을 하였는바, 결론적으로 헌재는 당시의 청구인이 주장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 뿐이다.

이 사건은 청구인의 소추사유가 단순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과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상 생명권 보호의무 및 재난 관련 법령상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혀 다른 사안이다. 따라서 위 설시만 따로 떼어 헌법상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대통령과 대리인의 태도는 전혀 타당하지 못하다.

4. 대통령은 왜 16:30까지 관저에서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을까.

대통령과 대리인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은 참사 당일 관저 집무실에서 평소와 같이 전화, 이메일 등으로 보고서를 검토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관저 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평일인 수요일, 그것도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발생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관저 집무실에 계속 머무르며 한 번도 상황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상황 인지 이후에도 보고경로를 줄이고 구조상황을 제대로 파악, 대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후 16:30경까지 머리손질을 포함, 계속 보고만 받으면서 단 한 차례도 관저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대통령은 집무실에 가만히 앉아 보고를 받고 머리손질을 한 것만으로 마치 최선을 다한 것인양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에게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통령에 대해 부여한 신임을 거두기에 족하다. 더군다나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연중 공식 일정이 없었던 날이 상당수에 이르고, 각종 주사를 맞고, 최순실 등 비선들을 통해 연설문 수정을 하는 등 일국의 대통령이라고는 보기 힘든 방식으로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을 혼동해 온 것이 드러났는바, 긴박한 재난상황에서의 대응 실패는 대통령의 이러한 부적절한 생활 방식에서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중대본에서 한 구명조끼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대리인은 “배가 일부 침몰하여 선실내에 물이 침범하여 침수되었더라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물에 떠(선실내부에서) 있을 것이므로 특공대를 투입하였으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물은 것이어서 전체 대화 내용을 보면 전후 맥락상 이상한 점이 없는데 일부만 거두절미하여 사실을 왜곡, 오도한 것입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위 질문을 했을 당시는 오후 17:15~30경으로 대통령이 가만히 관저 집무실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해경청과 청와대 핫라인 내용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인지하고자 노력했다면 이미 배가 일부 침몰된 것이 아니라 “완전 전복”된 상황이고 오후 1시경부터 심해잠수를 시도하기 위해 해경들이 심해잠수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심해잠수에 용이한 바지선도 없고 해경들의 심해잠수능력도 일천하여 구조에 큰 어려움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의 10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직접 정확한 구조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않은 채, 그저 관저 집무실에 앉아서 들어오는 보고만 받았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는 최악의 참사로 귀결된 것이다.

나아가 오후 17:15~30경에 오전 10시 30분에 지시한 특공대를 그제서야 언급하며 상황을 물었던 것은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보고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또는 보고서를 방치한 채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간의 상황변화를 몰랐던 것이 아닌지도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다.

5. 대통령은 국민들의 알권리도 침해했다.

대통령과 대리인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바 없고 오히려 국회 보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노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보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당일 행적 등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등의 원칙을 정했고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제출했음을 알 수 있다.

헌법상 국민들의 알권리는 공익적인 사안일수록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은 헌법 전문에 나오는 국민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대통령의 재난 대응의 적절성과 관련한 알 권리의 문제로 그 정보공개는 향후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과는 무관한 내용으로(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침해되는 보호법익은 없는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무려 1,000일 동안이나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하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국가 대개조의 기회마저 날려 버렸다. 그런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은 신임을 거둔지 오래이며 그 분노는 2016년 연인원 1,000만 명의 촛불로 명명백백히 드러난 바 있다.

6. 헌재는 조속히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

세월호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답변을 1,000일 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번 답변서를 통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대통령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존재한다는 점만이 뚜렷해졌다. 따라서 대통령 대리인들의 추가 입증 노력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며 헌재는 신속하게 탄핵결정을 내려야 한다.

 

2017년 1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수, 2017/01/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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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의료게이트 관련 의료인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의료원으로 쇄신되어야 한다.

 

지난 3개월 동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폭로되는 와중에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청와대 약물, 비선 청탁 및 부패, 불법시술 등의 추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달 국정조사를 통해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이하 서창석)과 전임 주치의 및 자문의사들의 민낯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불신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환멸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서창석은 수많은 부패추문 등의 중심에 있다. 서창석은 최순실, 박근혜의 성형을 담당했던 김영재 씨에 대한 특혜 관련사항 뿐 아니라, 국가폭력으로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와대보고, 주치의 기간 동안 불법시술 등을 묵과한 사실 등등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의 부패비리 등과 결부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와대 보고는 의료 윤리의 측면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즉각 구속수사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사안이다.

때문에 올바른 국가중앙의료원으로써 서울대병원의 기능을 위해서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서창석의 구속수사 및 파면은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첫째, 서창석은 서울대병원에 ‘김영재 봉합사’ 도입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전임 병원장인 오병희 병원장에게도 청탁했다. 또한 오병희 전임 서울대병원장과 김영재 씨 특혜를 둘러싸고 ‘충성경쟁’을 벌였다.

서창석은 ‘김영재 봉합사’의 등재를 위해 병원장 출마를 결심한 2016년 2월부터 여러 차례 압력을 넣었다. 또한 2015년 후반기에 ‘김영재 봉합사’와 관련된 서울대병원과의 연계사업을 전임 오병희병 원장에게 연결해 주고, 안종범 수석 등과의 만남도 알선했다. 여기에 이러한 추문을 국정조사에 나와 전임 오병희 병원장과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추태까지 보였다. 이는 국립대병원장으로서 제3자 청탁과 관련된 중대 과실로 현재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즉각 파면이 불가피하다.

 

둘째, 서창석이 김영재 씨를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이는 권한 남용의 경우에 해당된다.

서창석은 본인의 압력으로 ‘김영재 봉합사’를 도입한 후 김영재 씨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과 외래교수로 임명했다. 김영재 외래교수 임명은 아예 해당 과에서도 몰랐던 일이다. 김영재 씨가 서울대병원 외과 외래교수로 임명된 사실이 밝혀지자 외과에서는 성형외과에 ‘김영재가 누구냐’라고 물었고 성형외과는 외과에 ‘김영재? 김영재가 누군데’라고 되묻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장으로써 명백한 권한 남용에 해당된다. 개인적인 친분 및 청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자가 국립대병원장에 있다는 것은 국가보건체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행위다.

 

셋째, 서창석은 김영재 씨와의 공동 사업용역을 수행했다. 이는 특혜용역, 부실용역이며 환자에게도 위험하다.

서창석은 김영재의 산자부 공동연구용역에 대해 자신이 책임연구자로 참여했고,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원을 다수 배치했다. 국산 봉합사를 개발하는 것으로 문제될 것 없는 연구라는 궁색한 변명과 달리, 올 한 해에만 4억 1,100만 원, 3년간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며, 매출액 연 2,400만 원인 회사가 상용화 3년차에 사업 매출액을 264억 원, 수술에 의한 수요창출효과를 2,640억, 신규 고용효과를 10년간 33,121명으로 계획한 공상적 계획서도 주도했다. 여기다 환자들에게 효과가 불분명한 ‘김영재 봉합사’를 사업 2년차부터는 수술 후 환자를 추적관찰한다는 황당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계획이 지금 중단되더라도, 연구윤리의 이해당사자 연관과 청탁, 사업계획의 허무맹랑함 등으로 볼 때, 서창석의 서울대병원장 파면은 즉각 이루어져야 하고, 이 연구과 관련되어서도 수사가 불가피하다.

 

넷째, 서창석은 고 백남기 농민의 상황을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했고 ‘병사 판정’의 뒷배였다.

서창석은 지난해 9월 고 백남기 농민의 병세와 가족들의 반응을 당시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상세히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병사 판정’ 논란 시에도 국회 국정감사에 출두해 이를 옹호했다. 사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병사 판정’은 청와대가 주도해 날조한 것이 현 상황에서 보면 자명하다. 당시 여론과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병사 판정’을 우겨댄 서창석에게 더 이상 기대할 윤리의식도 찾을 수 없다. 무엇보다 환자의 개인건강정보를 권력의 시녀가 되어 보고한 것 자체가 즉시 파면감이다.

 

다섯째, 서창석은 대통령 주치의로서 근거중심의학이라는 의료의 기본 원칙과 전문가로서의 권위도 지키지 않았다.

서창석은 각종 영양주사제들의 구입을 방조했고, 국정조사에서 한 발언에 따르면 근거 없는 주사제까지 근거가 있는 것으로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등은 모조리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의 묵인 하에 대통령에게 투여되었다. 근거도 없는 치료를 묵인 혹은 방관한 의사가 국립서울대병원 병원장에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국정조사에 따르면 김영재 씨의 청와대 임의 방문 등에 대해서도 묵인했다. 이 또한 대통령주치의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자존심마저 버린 행위다. 따라서 대통령의 주치의라는 이유로 서울대병원장이 된 서창석 씨는 국가중앙병원의 병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국립병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 의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창석은 고 백남기 농민의 병세를 청와대에 상세하게 보고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거짓 사망 진단서를 수정하기를 거부한 것은 물론 이를 적극 옹호했다. 또한 최근 서울대병원 지하에 쇼핑몰을 만드는 공사를 강행하면서 서울대병원의 상업화까지 추진 중이다. 여기에 김영재 씨에 대한 부정 청탁과 직권남용에 의한 특혜 제공, 부실하고 위험한 특혜 공동연구 수주 등이 모두 드러나 있어 더 이상 국가중앙의료원장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지난 4년간 벌어진 의료 민영화·영리화 및 각종 규제완화, 건강보험 긴축정책 등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게이트의 총체적 상징으로 실체가 드러났다. 따라서 지금 서창석의 파면과 구속수사는 박근혜 정부 의료게이트를 해결하는 단초이자 각종 적폐를 해소하는 시발점에 해당된다. 서창석과 같은 ‘청부의사’ ‘권력 끄나풀’을 파면하고, 국가중앙의료원의 위신을 회복하는 것에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적폐 청산의 시작을 선언하고자 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 서창석을 서울대병원장에서 파면하라. 특검은 서창석을 즉시 구속수사하라. 서울대병원의 상업화와 영리화의 즉각 중단뿐 아니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의료제도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인적쇄신의 시작에 서창석의 파면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2017년 1월 1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수, 2017/01/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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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성 이재용을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하라

 

 

바로 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뇌물공여, 위증 등의 혐의로 특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오늘 아침 귀가했다. 그간의 혐의를 인정하고 죗값을 달게 받길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은 강압에 의해 수백억원을 헌납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른바 ‘삼송구’로 국민들 모두의 뒷목을 부여잡게 만들었던 국정조사 청문회 때와 같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은 ‘공생담합관계’라는 것을. 돈으로 매수된 권력이 경영권승계, 규제완화, 사면 등 재벌의 뒤를 봐주는, 이 지긋지긋한 정경유착의 고리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는 사실을.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귀가조치 함으로써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듯하나, 이제 구속은 시간문제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은 최대수혜자이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을 성사시켜 경영권 승계의 기틀을 단단히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5조, 많게는 6조 규모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 가해자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은 ‘피해자’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이 대기업의 총수라는 이유로 주저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한국의 고질적 병폐를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꼴에 다름 아니다. ‘법 앞의 평등’이 더 이상 돈과 권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 청문회, 특검에서까지 위증과 혐의부인으로 일관하였다. 국민들 앞에서까지 대담하게 위증 행각을 벌인 자의 증거인멸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이 삼성은 2007년 비자금 사건 당시 주요증거인 계좌와 자료를 대량 폐기하였고,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하도급 사건에서도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여 4억원의 과태료를 물었던 전례까지 있다.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죄는 뇌물공여 외에도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까지 처벌하니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합계 204억 원 외에 삼성과 코레스포츠와의 컨설팅계약액인 220억 원까지 보태면 뇌물액수의 규모는 무려 424억 원 이상에 이른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이 중요하고도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세간의 이목은 이제 삼성 등 재벌이 공여한 뇌물액과 뇌물죄의 대가로 얻은 재산 환수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결코 단발적이거나 예외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다. 수 십 년간 삼성이 조직적 로비체계를 갖추고 정계를 관리해 오다가 최순실이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표면에 드러난 사건일 뿐이다. 재벌이 뇌물을 준 대가로 경영권과 수 조원 상당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고도, 막상 이를 환수할 수 없다면 범죄의 목적달성을 법이 수인하는 것에 다름없다. 범죄수익을 완전하게 몰수하지 않고서는 정경유착의 재발을 막을 수도 없다. 따라서 특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 소정의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보전절차조치를 꾀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총수일가의 황제경영과 사익편취,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노조파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침범, 나쁜 일자리 양산 등 재벌이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행하는 불법․부당한 행위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다. 일각에서 이 사태의 본질을 ‘재벌의 탐욕’내지 ‘재벌 게이트’라 칭하고, 재계가 최순실을 매수해, 혹은 최순실과 결탁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으로 보는 이유다.

 

임기 없는 권력인 재벌에 대한 개혁 없이 촛불이 염원하는 새로운 세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수사만이 재벌적폐 청산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모임은 특검이 국민들의 염원에 부흥할 수 있도록 이재용 부회장을 서둘러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71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1/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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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특검은 정당해산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지난 2014년에 진행됐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전에 헌법재판관 회의 내용과 심판의 일정 및 결론을 알고 있는듯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한 상태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그와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업무일지상의 기재 내용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단순 추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조사 결과는 의혹의 한 당사자가 수장으로 있는 기관의 자체 조사라는 점에서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 업무일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전에 정보를 알지 못하였다면 단순 추론만으로는 기재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헌법재판소의 조사방법 또한 납득하기 힘들다. 헌법재판소는 방문내역 확인 등만을 통해 형식적인 조사만을 하였고, 2014년도 당시의 통화내역조차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구체적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결국 의혹은 특검의 조사를 통하여 밝혀질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심판 사건을 처리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그런데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민주주의의 생명과도 같은 정치적 다원성 보장,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존중의 가치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정당 해산 결정을 한 이면에 청와대의 정략적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이 사안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와 청와대 간에 떳떳하지 않은 커넥션이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정당해산심판이 청와대에 의하여 시민과 정당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 특검이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여 정확한 실체를 가려내기를 바란다.

 

 

20171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금, 2017/01/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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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 배치’, 헌법 위에 있는 사안 아니다.

대선 후보들은 불법 사업사드배치 즉각 중단을 요구해야

 

 

최근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한반도 현실이 거의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마땅하다”고 말했고,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협상을 존중해야 한다거나”, “취소는 어렵다”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주자들의 위와 같은 발언은 사드 배치가 그 시작부터 헌법을 전혀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도외시한 것이다.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국민주권 원리를 위배한 것이다.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고 일관하면서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었다.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인데,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정작 국민들에게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질문도 허용하지 않으며, 의견수렴도 없었다. 현재도 마찬가지이며,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도 없다. 사드 포대와 레이더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자료도 내 놓지 않고 있다.

도대체 우리 헌법과 법률 어디에 외국군대가 자신의 무기체계를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군대가 아무 제한 없이 자신의 기지를 확장하거나 무기체계를 들여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주권도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미국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환이기 때문에 중국도 러시아도 저렇게 펄쩍 뛰는데 왜 분쟁의 당사자가 될지도 모르는 우리는 아무 정보나 검토도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더욱이 국방부는 사드 배치 사업을 하는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약칭:국방시설사업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며 ‘불법’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수용’이 아니므로 국방시설사업법을 적용하지 않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도 없고, 주민들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여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장관이 한때 주민의 동의 및 설명, 환경영향평가 운운한 것은 정말이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 소추되었다. 헌법 수호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대선주자들이 ‘법치’를 벗어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 없이, 어떻게 규범력이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한미간의 합의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대선주자라면 국민과 헌법의 명령에 따라 사드 배치 철회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하자고 이야기해야 한다. 촛불혁명이 적폐로 꼽은 6가지 긴급 해결과제중 하나가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를 비롯한 박근혜표 외교안보 정책이다. 대선주자들이 국민을 믿고 국민적 요구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가질 때만 대권에 가까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1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화, 2017/01/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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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 앞에 예외 없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지난 1. 17.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죄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오늘(1. 18.)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개최되었다.

 

우리 모임은, 특검이 온갖 방해와 어려움을 뚫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삼성그룹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다른 삼성 임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점 및 삼성그룹 외에 다른 그룹에 대한 수사 진척이 더딘 점 등 향후 특검이 유념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는 하나,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우리 사회 법치주의의 고양과 확산에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우리 모임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여부가 오로지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임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법원에 환기시키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있어서 불구속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범죄혐의의 상당성 및 중대성, 주거부정,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시에 인신을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위 구속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먼저, 범죄혐의의 상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삼성전자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 최순실·정유라 모녀가 대주주인 독일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에 지원을 약속한 213억 원, 합계 430억여 원이 뇌물에 해당하고, 위 뇌물 중 상당액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회사 돈을 횡령하여 뇌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민연금의 지원을 받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측에 돈을 지급한 명백한 사실, 해당 돈의 상당부분이 회사 돈인 점, 박대통령 지시를 받은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식가액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 및 합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이익은 약 5조 원, 많게는 6조 원에 이른다는 평가 등 이 정도면 범죄혐의의 상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430억 원 상당의 뇌물과 경영권승계라는 이익이 맞교환되는 대가관계를 어느 뇌물 사건에서 볼 수 있었던가?

 

다음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어떤가? 특검이 밝힌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는 법령상 그 형량이 매우 높고 실제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상 횡령만을 놓고 보더라도 횡령·배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통상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법정형이 높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석해 왔다. 재벌 총수가 설마 도주를 하겠나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특검의 활동 기간은 짧고 재벌 총수의 해외 체류도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제한된 기간 내에서의 도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까지 보여 온 위증과 증거인멸의 역사,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삼성그룹의 의도를 놓고 보면, 이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한 언론사의 지적과 같이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최소한 4차례 말을 바꿨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삼성그룹과 일부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막고자 경제위기론 등을 무차별 전파하기도 한다. 그러나 1. 17. 오전 9시5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소식이 알려진 전 거래일(16일)보다 1.47%(2만7000원) 오른 18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심지어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FT) 등 금융 전문외신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한국 경제에 호재라고 하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재용 영장이 재벌개혁 영장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다. 과거 재벌 총수들의 구속 여부가 문제될 때마다 총수구속에 따른 경제위기론이 등장했으나 실제로 경제위기나 기업위기는 없었다. 오히려 기업운영의 투명성 향상, 사법신뢰 회복 등 정경유착에 대한 단죄가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법원은 기억해야 한다. 이처럼 재벌총수 구속에 따른 경제위기론은 그 자체로 엉성하고 함량미달의 논리인 동시에 법원과 국민에 대한 협박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우리 형사소송법 그 어디에도 경제위기를 구속 결정에 있어 고려할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에도 없고 법적 고려요인도 아닌 상황을 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려는 행태에 해당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은 권력사유화를 통한 법치주의의 무력화로 요약할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최순실이 중심이 된 정부 뒤의 정부를 세워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할 공화국을 철저하게 사유화하여 국가를 치부와 권세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비상사태를 정상화하고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편은 오직 법치주의의 회복에 있다. 박근혜, 최순실 일당과 합세하여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법치주의 회복과 확립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우리 모임은 법원이 경제위기론 등의 비규범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한다. 정의가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71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수, 2017/01/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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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이 제기한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끝내 기각하고 말았다. 사측의 악랄한 노조 탄압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세종호텔 사측이 김상진 전 위원장을 강제전보하고 급기야 해고까지 자행한 것은 그간의 투쟁에 대한 보복이자, 수익성 악화에 직면해 노동자들을 더 쉽게 쥐어짜려는 공격의 포석이었다. 김 전 위원장은 세종노조의 민주노조 전환과 2012년 1월 38일간의 파업, 복수노조 설립 이후에도 지속된 저항을 이끌었다. 사측은 이런 세종노조를 눈엣가시로 여겨 김상진 동지의 노조 위원장 임기가 끝나자마자 표적 탄압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제조·서비스업 등 곳곳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벌어진 노조 탄압의 일부이기도 하다. 세종호텔 사측은 지난해 사장 마음대로 임금을 20퍼센트까지 깎을 수 있는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며 박근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데도 앞장섰다. 지난 수년간 인력 감축과 노동자 쥐어짜기로 3백 명에 가깝던 정규직이 1백40명가량으로 줄기도 했다.

세종노조는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탄압에 열을 올리는 사측에 맞서, 중노위의 부당한 판정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진 전 위원장도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노동자연대는 사측의 노조탄압과 고통전가에 맞서 싸우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에 대해 지지와 연대를 굳건히 지속할 것이다.

2017년 1월 25일
노동자연대

수, 2017/01/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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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탄의 한 건설 현장에서 전국건설노조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간부들이 조합원들을 동원해 건설 현장 출입구 앞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출근을 막는 일이 벌어졌다. 2개월 전에 전북건설지부 간부들이 건설 현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직접 협력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후 이주노동자 배척 행동이 또다시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로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동탄의 여러 현장에서 사용자들이 건설노조 조합원인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기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에 항의하는 투쟁 전술로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을 사용자의 ‘약점’으로 삼아 압박을 넣으려 한 것이다.

건설 사용자들은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자 건설노조 조합원 고용을 거부하거나 최소화해 노동조건 개선 압력을 약화시키려 한다.

따라서 건설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상당수 건설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임금 하락을 압박하고 당장 눈앞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이주노동자 유입을 막으면 노동조건 하락을 막고 고용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물론 이주노동자 배척 행동으로 일부 사용자들이 ‘불법 고용’ 문제에 압박을 느껴 양보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일부 건설 현장에 국한되고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시안적인 대처다.

특히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한국 경제의 위기감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건설 경기 악화 가능성도 상당하다. 올해 정부와 건설 사용자들은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억누르기 위한 시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해 온 건설노조에 대해 조합원 고용 기피, 노동조합 활동 탄압과 같은 공격이 더 빈번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때 대형 건설 사용자들 처지에서는 일부 건설 현장에서 양보해 손해를 보더라도, 건설 노동자들 사이에 분열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공격할 수 있으므로 더 이익이다.

반면 이주노동자 배척은 노동자들의 의식과 조직에는 상당히 해로운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이익과도 비교가 안될 만큼 큰 손해다.

한 건설 노동자의 지적처럼 “우리보다 약한 처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을 배척하면, 향후 우리가 공격받을 때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편에 서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이주노동자 배척 전술은 그동안 노동자 투쟁에 가장 앞장서 싸워온 전투적이고 진지한 조합원들의 사기도 떨어뜨린다. 함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이 배척하는 것을 보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회의를 느낀다거나, ‘가장 천대받던 건설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에 나서 노동조합을 일궈 왔다’는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토로하는 조합원들도 있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사이에 분열의 틈이 벌어지면, 다른 여러 지엽적인 차이들도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분열이 확대되면 건설 노동자들 전체의 힘과 조직은 약화돼, 사용자들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기는 어려워진다.

따라서 건설노조가 협소하고 근시안적인 대처를 고수하기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하고 건설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도 넓혀 나가는 것이 이로운 일이다. 이주노동자 배척 요구는 노조 조직 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노조나 노동·사회 단체들의 연대를 건설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많은 노동자들, 특히 건설 노동자들이 임금과 고용에서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제 위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이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자신의 이윤을 지키려 한다.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조건에 있는 다른 건설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착취 받는 노동자들이고,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커다란 차별까지 겪고 있다. 즉 이들은 임금과 일자리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이 체제의 피해자들이다.

따라서 체제의 피해자들을 속죄양 삼을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사용자에 맞서 투쟁해 모두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더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조건 하락 압박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건설노조가 손을 내밀면 이에 호응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현재 건설노조 중서부지부 조합원의 절반 이상은 이주노동자들이다. 이주노동자 조합원 수백 명은 지난 11월 12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도 함께 파업을 하고 집회에 참가했다. 이외에도 대구, 경기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건설노조와 함께 투쟁해 온 역사가 있다.

노동운동 안에서 이주노동자 배척이 아니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건설연맹 대대와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내에서도 일부 활동가들이 이주노동자 배척 요구와 행동을 반대하는 주장을 폈다. 이주노조와 여러 지역의 이주노동자 연대체들도 건설노조에게 이주노동자 배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이주노조는 성명을 발표해 “노동자는 하나라는 민주노조의 기본정신 아래 단결하고 연대해야 건설 자본가의 이간질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며 “배척이 아닌 단결로, 불법이 아닌 동지로 함께 투쟁”하자고 절절하게 호소했다.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이런 호소에 적극 화답해 노동 계급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이는 한 부문에서의 노동 계급의 분열은 얼마든지 다른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전체 노동계급의 단결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2017년 1월 26일

노동자연대

목, 2017/01/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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