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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감시와 통제를 위한 국정원의 그릇된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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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감시와 통제를 위한 국정원의 그릇된 헌신

익명 (미확인) | 화, 2015/07/14- 11:29

감시와 통제를 위한 국정원의 그릇된 헌신

-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및 불법감청시도에 대한 규탄성명 -

최근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5163부대라는 이름으로 최소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이탈리아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인터넷 감시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을 구입하여 운영하였음을 추측케 하는 단서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유출된 ‘해킹팀’ 의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특정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 방법을 요청하고,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져 및 백신 관련 해킹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정원의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북·해외 정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해킹의 대상이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스마트폰 모델과 모바일 메신져 및 백신에 집중된 경향을 살펴볼 때, 국정원의 감청대상은 우리 국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국정원이 밝힌 휴대전화 감청 건수는 ‘0건’으로, 그동안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사실을 부인해왔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감청의 기술적·절차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통신사업자들의 휴대전화 감청시설 구비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위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에 이어,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감시하려 하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헌법은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가능 범죄의 특정, 수사의 보충성,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 발부 등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감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요건을 지키지 않는 감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다. 국정원의 이번 감시프로그램 구입 및 해킹 문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정원이 가져야 할 투명성, 신뢰성, 정치중립성을 다시 한 번 의심하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사태는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통제받지 않는 정보기관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국정원은 정보활동의 밀행성을 이유로 각종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며, 특히 예산은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경력판사 면접 의혹, 간첩조작 사건 등은 국정원의 비밀주의가 어떻게 절차적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감시당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진의(眞意)를 입 밖으로 꺼내려 하지 않는다. 핸드폰을 훔쳐보는 것은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한 더 큰 그림의 예고편에 불과할 것이다. 모임은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원의 불법사찰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고, 이에 따라 불법 감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 해줄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이 자신의 오점을 끝까지 숨기고 호도하려 한다면 더 이상 한 나라의 정보기관으로서 존재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국정원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은 결국 국정원의 존립기반인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지름길임을 국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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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슬쩍 내놓은 20년 만의 대대적 약가제도 개편,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 은밀한 발표 속 제약산업 밀어주기에 급급한 복지부의 개선안은 F학점이다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2006년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가장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신약, 제네릭의 약가제도 및 약가 사후관리제도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약의 가격과 관련한 전반의 제도를 뒤흔들 개편안을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보고안건’이라는 매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채택했다.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과 한국 제약산업 전체를 재편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정책을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발표해야 했는가? 그 답은 명확하다. 복지부가 의료 보장성 정책의 핵심인 약제비 정책을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치료 접근성과 약제비 절감이라는 그럴 듯한 공익적 목적 뒤에 숨겨 놓은 진짜 목표, 바로 국내 제약산업 재편을 염두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의 내용도 문제투성이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대와 약제비 폭증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문제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이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국내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실제 목표를 두고 약제비 문제, 환자 접근성 개선을 단지 명분으로 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환자 접근성 개선이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은 형식적이거나 겉만 살짝 건드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아무런 개선도 달성하지 못하고 논란만 키운 ‘윤석열식 의대 증원 정책’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정책 발표는 형식과 내용 모두 F학점이다. 의료 보장성 강화와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가제도 개선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개선안은 신약의 고가화와 약제비 폭증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이중약가제 확대로 건강보험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저버릴 우려도 높다.

 

약가제도 개편은 밀실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 산업의 이해 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 등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설계부터 다시 시작하라.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볼모로 한 제약산업 재편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2025년 11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12/0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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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CNN

- 미국은 이란에 군사개입 말라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한 이래 상호 공격이 계속되며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8일 오전까지 이란에서는 최소 585명이 사망하고 1,326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의 공격 명분은 이란의 핵개발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00기에 육박하는 핵을 보유한 중동 유일의 핵 보유국이다. 이스라엘이야말로 중동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인종학살을 시작한 이래 중동 전역으로 전쟁을 확대시키려 해왔다. 네타냐후는 자국 정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확전을 택해 왔고, 미국과 서방의 지지와 지원을 붙잡아 놓기 위한 수단으로써도 전선을 넓히려 해왔다. 미국이 점차 중동에서 손을 떼 대중국 견제로 이동하려는 맥락에서 이란과 협정을 맺으려 하자 이스라엘은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중동의 경비견 이스라엘 편을 확고히 했다. 이제 트럼프가 ‘이란 최고지도자 제거’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긴장을 키우고 있다. 미국의 직접적 군사 개입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알려진다. 미국까지 개입해 전쟁이 확대되면 중동과 세계 전체가 위험해질 것이다.

이른바 G7 국가들은 어처구니 없는 입장을 냈다.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한다면서 이란이 지역 불안정과 테러의 원천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야말로 암살과 대량학살 등을 멈추지 않아온 테러국가다.

지난 20개월 간 팔레스타인에서 벌이고 있는 인종청소를 보라. 최소 5만5천명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또 이스라엘이 국경을 봉쇄하고 구호를 차단해 가자에 사는 220만명이 심각한 기아를 겪고 있다. 가자지구 전체 아동의 24%, 이 중 가자 북부지역 아동은 47%가 급성 영양실조 상태다. 구호 배급소에 몰려든 군중을 향해 이스라엘이 발포해 사망한 사람만 수백명에 달한다. 이스라엘군은 의료진을 표적살해하고 가자지구 병원을, 특히 북가자 병원은 모두 파괴했다. 최근에는 그레타 툰베리 등이 탄 가자지구행 구호선까지도 이스라엘군이 나포했다.

이스라엘의 이런 만행에 대한 비난과 저항, 팔레스타인에 대한 평범한 사람들의 국제적 연대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란을 상대로 확전을 택했다. 그리고 미국과 서방은 그 이스라엘의 편을 들고 있다.

지금 일어나는 비극의 책임은 이스라엘과 이를 비호하는 미국에 있다. 우리는 전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 불의한 침략 전쟁에 반대한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규탄한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개입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202561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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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민의 정보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개악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지난 2020년 1월 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3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칭)이 가결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 활성화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공약하였고, 관련 부처는 개인정보 3법 개정에 사활을 걸었다. 그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시민들과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즉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위 개인정보 3법안의 통과로 향후 수많은 사회적·법률적 문제가 야기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정 개인정보 3법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 개정 개인정보 3법의 골자는 해당 정보만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여되었던 각종 의무를 없앤 것이다. 과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 목적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런데 개정법은 ‘가명처리’를 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2 제1항). 산업계는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범위가 제한된 것이라고 설명하나, ‘○○텔레콤 20대 사용자의 카드사용 성향분석 통계 및 연구’와 같이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과 연구에 활용하게 한 이상 범위 제한은 허울에 불과하다.

 

3. 개정법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를 결합할 경우 이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3). 결과적으로 정보결합과 결합정보의 외부 반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가명정보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가명정보가 결합할 경우,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실제 전문가들도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개인 식별이 가능해진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개정법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여 활용하게 한 것인데, 그 가명정보가 결합을 통해 다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환원되는 본질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4. 더욱 큰 문제는 가명정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활용여부를 통지할 필요가 없고, 가명처리한 정보를 파기할 의무가 없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에 통지하지 않고 가명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또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명화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 다시 말해, 시민들이 정보주체로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회 안팎의 목소리는 법률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5. 실명정보를 가명정보화하는 과정 자체도 기업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정보주체들은 자신의 정보가 가명정보라는 이름으로 가공되어 활용·결합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명문으로 포함되어있는 ‘개인정보자기통제권’ 규정(헌법 개정안 제22조 제2항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유럽 GDPR의 정보주체 권리 보장 규정에도 전혀 미치지 못한다.

 

6.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 가명정보의 활용목적에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규정함으로써 가명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전면 허용하였고, SNS 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융위원회가 스스로 특정 정보를 익명정보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7. 위와 같은 개정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향후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의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정 법률 조항들에 대한 위헌성 판단까지 구해볼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아가 입법된 법률들에 대한 개정운동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실질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할 계획이다.

20201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지훈(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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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01/1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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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2회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2차 변론기일이 내일(2020. 2. 5.)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 법정).

 

2.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이 명예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국제법(헤이그송달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송달 절차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일본 외무성이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2019. 5. 21. 일본 교도통신 기사 참조).

 

3.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제2차 변론기일에서, [별지]와 같이 국제면제론은 불멸의 법리가 아니고 국제인권법의 발달과 국제적 상황에 맞추어 각국의 입법과 판례가 적용 범위가 축소되고 있으며 이미 노예제, 대량학살, 인신매매 등 강행규범 위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국가면제 법리가 부인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2020년 2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위안부’문제 대응 TF

 

[별지]

 

1. 국가면제론은 불멸의 법리가 아니다. 실제로 국가면제론은 국제적 상황에 맞추어 각국의 입법과 판례가 변화되는 등 점차적으로 그 면제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국내법원은 노예제, 대량학살, 인신매매 등 강행규범 위반 행위에 관하여 국가면제를 부인하고 국내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인정하였다.

 

2. 특히,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이탈리아 피해자들의 독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에 관하여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음에도, 2014년 ‘중대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탈리아 국내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하는 국가면제론은 침해된 개인의 권리와 존엄의 회복,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재판청구권을 근간으로 하는 이탈리아 헌법 질서의 기본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내법 질서에 수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면제를 부인하였다. 이러한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절차법적 성격의 국가면제라는 명분 아래 강행규범에 위반에 기초한 배상청구권의 실현이 몰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에 의하여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을 상대로 한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은 헌법상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01. 8. 30. 2006헌마788 결정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국가면제론을 적용하여 우리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마찬가지로 ‘위안부’ 피해자들인 원고들의 실체법적 권리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으로서 우리의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 국가면제론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국가면제론”은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의 재판규범이 될 수 없다.

 

4.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75년째인 2020년 올해도 여전히 일제시대에 이루어졌던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에 대하여 법적 해결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하여도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를 지난 20여 년 동안 주장해왔으며, 이와는 별도로 스스로 원고가 되어 일본 정부 또는 기업들을 피고로 하여 대한민국과 일본, 미국 등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왔지만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 그런 상황에서 위안부피해자들인 원고들은 최후적 구제수단으로서 국내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대규모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서 최후적 수단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보호에 대한 사법부의 역할과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이 사건 소송에까지 국가면제의 법리를 적용하여 재판권 행사를 제한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근본가치를 훼손하는 일일 뿐 아니라, 최후적 수단으로서 선택된 이 사건 소송의 중요성을 간과함으로써 실질적 정의를 외면하는 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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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0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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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손놓을 것인가

 

1. 지난 12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가 비판한 정부안 그대로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통비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수 년 만에 통비법을 개정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통비법 개정이 정보기관 감청 통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쏙 빼놓은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국회가 정보기관의 위헌적인 수사관행을 통제할 장치 마련에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실망을 넘어 통탄스럽다.

 

2.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된 것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수사 때문이었다. 경찰과 검찰은 정리해고 노동자들을 지지하기 위한 2011년 희망버스 활동, 결국 무죄를 받은 2013년 철도파업을 무리하게 탄압하며 활동가들과 노동조합 지도부는 물론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 위치까지 수 개월간 실시간으로 추적하였다. 검찰은 2012년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예비경선 자리에서 돈봉투가 살포되었다며 이 집회장소 주변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힌 모든 정치인과 기자, 일반 국민의 휴대전화번호를 제출받아 갔다. 국회가 이번 통비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과연 똑같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였는지 의심스럽다.

 

3. 헌법재판소 결정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과거와 달리 위치정보를 비롯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라는 것이었다. 헌재의 결정문에 따르면,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비내용적 정보이긴 하지만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통신의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물론 통신 메타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최근 국제규범과도 일치한다.

 

4. 그러나 27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통비법 개정안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에 대하여 아무런 개선을 하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 자료와 기지국 수사 자료를 제공받는 보충성 요건을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를 보충성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오늘날 우리의 활동 중에 휴대전화 통화나 인터넷을 통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노동조합 파업이나 지지 활동, 정당 집회가 또다시 문제가 되었을 때 수사기관이 우리의 휴대전화와 위치정보를 또다시 무차별 가져가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5.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통비법 개정에서 정보기관 감청 통제에 대한 내용이 쏙 빠졌다는 점이다. 국가정보원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와 마찬가지로 헌재가 2020년 3월 31일 똑같은 입법 시한을 지정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법무부와 국정원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모르쇠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청 통제 만큼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정보수사기관의 아집이 아닌지 모르겠다.

 

6. 헌재는 현행 감청 제도가 법원 등 ‘객관적이고 사후적인 통제수단’을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감청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정보기관의 감청 집행이 정보기관 자체 판단과 재량에 맡겨진 형국이다. 반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우 감청에 대하여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감청 집행 후에도 감청자료 원본을 법원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사후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헌재는 국정원의 패킷 감청이 주거지, 사무실, 모바일 와이브로 에그 등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렇게 쓸어온 감청 자료가 “애당초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7. 정보기관의 휴대전화 도청 의혹은 최근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구 기무사는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직접 개발하여 운용하였다. 대상자 200M에 접근할 수 있는 이동형 도청장비라고 하니 그 범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청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기무사 세월호TF는 전파관리소의 협조 하에 평범한 일반 국민의 대화 내용도 마구잡이로 도청한 바 있다. 정보기관의 도감청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통비법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국회가 진지하게 재검토하고 즉각 그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와 불법도청에 무력하기 짝이 없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모처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개선 기회가 생겼음에도 수사기관의 편의로 점철된 개정안에 손을 들어주었을 뿐 아니라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이라는 놀라운 사건 앞에서도 최소한의 진상 규명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8. 국회는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정원의 무분별한 패킷감청, 그리고 사실로 드러난 기무사의 불법 휴대전화 감청의 전체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 반쪽짜리 통비법 개정을 넘어, 제대로 위치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기관 감청을 통제할 수 있는 통비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올바른 통비법의 개정 방향은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 국회가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로 모처럼 자신과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는 놓치는 일이 없기 바란다.

2019년 12월 3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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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3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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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사·약사 만족도가 높았다는 원산협의 수준 낮은 주장의 배경엔 시범사업 평가조차 없는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법제화 추진이 있다.

 

어제(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공공 플랫폼(“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도입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이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 취지에서도 밝혔듯이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난립과 영리 추구 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지난 기간 발생해 왔고, “의료 정보의 안정적인 관리와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 온 단체 중 하나로서 특히 ‘공공 플랫폼’을 강조해 온 남인순 의원 주도로 정부가 전향적 입장으로 한 발 내딛은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매우 뒤늦다. 복지부 등이 두루 인정하다시피 공공 플랫폼 구축·운영은 전혀 어려운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 5년간 정부는 전례 없는 무제한 시범사업을 하면서 민간에 시장을 열어주는 데만 주안점을 뒀다. 국가 책임은 완전히 손을 놓았다가 법 개정을 앞에 두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거세자 이런 결정을 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염두에 둔 공·사 ‘병행’은 한계가 분명하다. 자본력을 갖추고 마케팅 등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을 영리 플랫폼과 공공 플랫폼이 시장에서 병행할 때 결과는 예측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배달 민간 플랫폼의 수수료 폭리 등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지자체가 공공 배달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마케팅 규모 등에 밀려 시장 점유율이 낮은 현실이다. 그래서 이미 5년간 정부의 배려 속에 시장에 터 잡은 산업계 조직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공공이 할 일은 공공이, 민간이 할 일은 민간이 맡겠다’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복지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환자단체들과 노동계, 시민사회가 함께 지적했듯이 영리 플랫폼의 의료 시장 진입이 가져 올 문제다. 영리 플랫폼이 의료 체계 내에 들어오는 것은 영리병원이 금지됐듯 비영리가 원칙인 보건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공공 플랫폼의 도입은 비영리가 원칙인 의료법 체계에 부합하지만 영리 플랫폼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최소한 지난 검증 과정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한데, 정부는 그러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을 했으면서도, 그 법의 조항대로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졸속 법 개정을 하고 있다.

 

며칠 전 원산협이 환자 만족도가 97%였다느니 하는 어처구니없는 기자회견을 한 배경도 이렇게 정부가 마땅히 내놓았어야 할 객관적 평가와 검증이 없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영리 플랫폼이 사실상 ‘자판기’ 역할을 했으니 만족도가 높지 않았을 리 없다. 그러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만족도’라는 기준은 객관적 성과 지표로서는 넌센스다. 그 발표 자체가 이 함량 미달인 플랫폼 업계가 의료에 진출해선 안 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기자회견임에도 수많은 언론이 이를 단순히 받아 써 유포했다. 정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산협 조사 대상자는 그간 고령층이 많다던 정부 측 발표와 달리 2,30대가 74.1%에 달했다. 50세 이상은 겨우 7.8%였다. 과연 이 영리 앱은 애초에 주장했듯 의료 취약지 노인 등을 위한 것인지, 혹은 탈모, 여드름, 비만 치료제 등을 무분별하게 처방받을 ‘편리’와 ‘만족’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의료 전체를 영리화해도 좋을 근거인지 정부는 숙고하고 판단할 의무가 있다. 또 의사, 약사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수가가 대면진료의 130%나 되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런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자초하며 플랫폼 시장 확대에 써 온 지난 행정에 대한 평가를 정부는 내놓지 않았다. 그 덕에 산업계는 만족도 운운하는 웃지 못할 주장을 펼치며 사회적 논의 수준을 후퇴시킬 수가 있게 되었다.

 

정부가 이제라도 ‘공공 플랫폼’을 논의 의제에 올린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의료 공공성을 고려한 정부의 결정이라면, 영리 플랫폼에 대한 시범사업 평가를 내놓고 제대로 된 사회적 검증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지 않고 단지 ‘공공성’을 면피용으로 앞세운 뒤 영리 플랫폼을 의료 체계에 진입시킨다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무시한 채 최악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

 

2025년 11월 13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5/11/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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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7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의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조례명은 유지하되 제18조의2(공공기간 등의 성평등위원회설치.운영)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작년 8월,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혐오선동세력은 조례명을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바꾸고 성평등위원회설치 대상에서 ‘종교시설을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가짜뉴스에 더해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공공연히 요구해왔다. 이에 차별과혐오없는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문하며 성평등기본조례가 갖는 인권과 평등을 위한 정책적 상징성을 지켜내길 바래왔다. 

이 과정에서 이번 의원총회를 통한 결정에 대해 우려와 안타까움을 담은 의견을 전달한다. 이번 결정이 일부 혐오선동 세력의 주장을 여론으로 인정한 결정이자 총선을 앞두고 지역 조례를 표계산에 포함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점은 성평등기본조례의 정의와 목적에 ‘생물학적 성’, ‘남/녀’로 한정하는 내용의 개악을 시도하지 않고 그나마 현행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인권 가치를 담은 조례가 시나브로 무너지고 있기에 경기도의회의 결정을 주목하는 눈이 많았다. 이번 결정은 어느 때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성평등 가치를 지키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는 경기도 의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판단한다. 오늘의 결정을 경기도민 뿐 아니라 성평등한 사회실현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음을 다수 의회권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는 기억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인권의 가치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도민행동은 향후 실효성 있는 진전된 성평등조례를 포함한 인권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인권조례 제·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다.

2020년 2월 18일 
차별과혐오없는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수, 2020/02/19-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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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KBS (추경호 영장 기각에 환호하는 국힘)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경호는 1년 전 오늘 국힘 의원들이 본회의 집결을 막은 장본인이다. 추경호의 비호아래 윤석열은 아직 국회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며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에 지시를 할 수 있었다. 정확히 계엄 1년인 오늘 대범하게도 법원은 이런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늘의 이 사건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수에 그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는 사법부를 포함, 군부와 검찰·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 지도부의 단결과 공모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내란 청산에 철저하지 못한 가운데, 쿠데타 수괴인 윤석열조차 구속기간 만료 후 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내란 청산은 지지부진하다.

여전히 법과 상식에 기댈 수 없다. 계엄 선포부터 윤석열이 탄핵된 날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평범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었다. 소박한 상식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었던 우리의 바람은 계속해서 국가권력의 엘리트들에 의해 배신당했고, 우리는 거리로 나서야 했다.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다수 대중의 투쟁에 있었다. 순탄치 않은 내란 청산을 위해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몸으로 지킨 이런 평범한 대중의 투쟁 덕분에 집권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약속했던 ‘사회대개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의 숙원이었던 의료민영화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분배보다 성장’을 내세우며 더 대담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 법제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개인 의료·건강 정보의 민영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의료를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의료 공공성 확대와 건강보험 지원 예산 등 복지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다. 오히려 ‘K방산’을 키우겠다며 군비를 증강하고, AI 육성 등 산업화에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는 민생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절망을 먹고 자라는 극우 정치의 토양이 되고 있다. 또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군국주의 정책은 극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귀환을 목도한 것처럼 철저한 내란 청산과 실질적 사회 대개혁 없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은 집권 여당의 착각이거나 오만이다. 계엄 1년인 오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12/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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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반인권적인 시민권법 철회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19년 12월 27일 오전 11시, 주한 인도대사관 앞

2019년 12월 11일, 인도 정부는 인도 시민권법 개정안(Citizenship Amendment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인도 인접국에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에 도착한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이다. 문제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 무슬림들은 배제되어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평등권을 제공한다”는 인도 헌법 제14조와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인도 헌법의 세속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스리랑카에서 이주해온 약 15만 명의 타밀족, 4만 명의 로힝야 난민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무슬림 난민들이 차별과 억압을 당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13억 5천만 인구 중 2억 명에 해당되는 무슬림들은 이미 모디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힌두 민족주의로 인해 억압과 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마저 통과된다면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분노한 무슬림들을 비롯하여 인도 국경 지역의 주민들은 이 법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재 4천명 이상이 구금되었고, 인도 정부가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수십 명의 시위대가 목숨을 잃었다. 심지어 인도 정부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인도 동북부 지역과 가장 강력한 시위를 벌인 이슬람 대학교가 있는 델리 일부 지역의 인터넷까지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차단은 이미 인도 정부가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수 개월째 지속해온 조치이기도 하다.

대학은 이번 시위의 저항의 상징이다. 무슬림 학생들이 다니는 공립대인 자미아 밀리아 이슬라미아(JMU) 대학에서는 12월 15일 경찰이 도서관 안까지 들어와 최루탄을 터뜨리며 침탈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이 시력을 잃었다. 같은 날, 북부 우타프라데시주의 알리가르 무슬림 대학교(AMU)에서는 기숙사까지 쳐들어 온 경찰이 던진 최루탄에 맞은 한 학생이 결국 왼손을 절단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12월 20일에는 시위대 14명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인도 경찰은 실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SNS에는 경찰이 실탄을 발포하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집권당인 BJP가 통치하는 우타프레디쉬 주의 저항이 격렬한 것은 특히나 이곳에서 무슬림들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힌두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디 총리가 2014년에 집권한 이후부터 무슬림을 비롯한 인도의 소수자들은 힌두 극우세력들의 폭력에 노출되어왔다. 여기에 더해 이렇게 노골적인 무슬림 차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인도 헌법은 물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을 명시한 국제인권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모디 정부의 이러한 반인권적인 정책과 행태를 우려하고 비판해왔으나, 한국 정부는 모디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2019년 3월에는 모디 총리에게 서울평화상을 수상하는 일도 있었다. 모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서울평화상 수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 역시 현재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무슬림을 비롯한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이들을 추방, 배제하려는 모디 정부의 반인권적인 폭거에 맞서 싸우는 인도의 시민들을 지지한다. 아울러, 통신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폭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도 정부의 시위 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을 부정하는 법안 통과를 획책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모디 정부의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모디 정부는 무슬림 차별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모디 정부는 카슈미르를 포함하여 인도 전역의 집회 및 시위 금지와 통신차단을 철회하라

하나, 모디 정부는 무슬림들에 대한 차별 정책을 중단하고 모든 시민들과 이주민들을 차별없이 대우하고 보호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모디 정부가 벌이는 반인권적인 정책들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모디 정부와의 협력을 재고하라

2019년 12월 27일

골목을 보라/국제민주연대/다른세상을향한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실천불교전국승가회/아디/아시아평화인권연대/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인권운동공간 활/인권중심 사람/인문학교육연구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참여연대/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팔레스타인평화연대/해외주민운동연대 (총 2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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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12/28-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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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자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이진아

제 목 : [보도자료]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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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직접고용 책임 방치하는 정부와 도로공사 규탄한다. “

일시 및 장소: 2019. 9. 20.() 11:30, 청와대 분수대 앞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 2019년 무더운 여름을 시작에서, 도로교통공사는 톨게이트 노동자 1500명을 한달 사이에 해고합니다. 자회사로의 이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1500명의 노동자 중 500여명은 대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었고, 나머지도 1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충분히 판단을 보고 노동자들의 거치를 정할 수 있었음에도 서둘러 1500명을 해고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단을 불문하고 1500여명의 노동자를 하나도 직고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였습니다.

 

  1. 그러나 1500명의 노동자들은 여러개의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로 똘똘뭉쳐 더운 여름을 서울톨게이트 케노피 위와 청와대 앞에서 지세웠습니다. 무더운 더위에 지칠 법도 한데, 노동자들은 언제나 밝고 힘차게 투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의 열기는 대법원에도 전달되었습니다. 바로 8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라는 최종 확정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에 다 같이 싸우던 1500명의 노동자들은 얼싸 안고 서로서로에서 축하를 전달했고, 곧 현장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으로 복귀할 것을 꿈꿨습니다.

 

  1.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의 이강래 사장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대법원 판결의 원고였던 300여명의 노동자들에 대하여만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을 이용하는 것이며, 대법원의 의사와 해석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곧 1심 판결을 기다리는 나머지 톨게이트 노동자들도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임이 확인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절차와 과정을 악용하여 나머지 노동자들이 지쳐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과 나머지 노동자들을 분열하여 노동자의 단일한 투쟁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꼼수에 맞서 1500명의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는 가열한 투쟁을 가하며 어느새 찬바람이 부는 가능을 맞이했습니다.

 

  1. 노동법률가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악용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이를 뒤에서 봐주며 이용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며, 즉각 1500명의 투쟁하는 모든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고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기자회견의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고,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순서

톨게이트 노동조합: 톨게이트지부 장성지회 강미진 지회장

법률단체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최은실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신인수

기자회견문 낭독: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별첨: [기자회견문] 한국도로공사는 불법파견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라!

 

[기자회견문]

 

한국도로공사는 불법파견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라!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한결같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람들만 직접고용하고, 1·2심에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들은 끝까지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전국에 산재한 톨게이트 영업소는 통일적으로 운영·관리된다. 서울톨게이트 영업소가 불법파견이라면 대전, 부산, 광주톨게이트 영업소도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근무관계가 다르지 않고, 다를 수도 없기 때문이다. 5번에 걸친 1·2심 판결, 마침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더 무엇이 필요한가.

 

한국도로공사는 1·2심에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들에 대한 소송을 중단할 경우 과도한 특혜를 부여해 이미 자회사로 간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는 것,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하라는 것은 과도한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정의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법적·사회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다.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불법파견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뻔히 질 소송을 계속하면 결국 국민의 혈세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런 사실은 숨기고 무작정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다.

 

오늘(9/20)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 들어간지 12일차, 10m 높이의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82일째이다. 지난 7월 1일 부당해고된 이래 임금중단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장기간 농성으로 몸과 마음이 심각하게 상처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노동존중’을 표방한 현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노동법률가단체는 현 정부의 무책임과 무성의한 태도에 분노하며, 지금 당장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파견, 간접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다. 동시에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의 문제이자 공공기관의 공적 책무에 관한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부당해고된 요금수납원 노동자 1,500명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감시와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 9. 20.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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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09/2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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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약가 확대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없다

- 선량한 대리인의 의무를 다하려면, ‘투명성’원칙을 지켜야

 

 

이재명 정부는 약가유연계약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신약 접근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실은 국내 개발 신약의 수출 지원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겉 표지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을 이중화시키는 이중약가제도를 확대하며 건강보험 원칙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

 

의약품 약가제도는 원칙상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환자 접근성이라는 실질적 이익을 위해 광범위한 비밀 약가제를 운영해 왔다. 환급 조건을 담은 위험 분담제 도입 이후, 비교 약제가 없는 신약의 대부분이 이중약가제 적용을 받았다. 암 환자와 희귀질환자들에게 빠르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약가 계약을 운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로 환자들의 실질적 접근성 개선을 달성했는지 검증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예외가 원칙을 잠식하려 한다.

 

이중약가제 확대가 환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주장은 거짓일 확률이 높다. 국가들이 가격 정보를 숨기면 제약사는 정보의 비대칭을 악용해 각국에 더 비싼 가격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비밀 가격’은 신약의 고가화를 부추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진정 환자를 위한다면 제약사의 가격 횡포를 견제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총회를 열어 약가 정보의 공적 공유를 결의하였고, 유럽 각국은 ‘오슬로 이니셔티브’, ‘베네룩사 이니셔티브’, ‘발레타 선언’등을 통해 주변국과 연대하며 제약사의 비밀주의에 맞서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국제적 흐름을 거스르며 국민들에게 약값을 알 권리마저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이 소중한 재원을 관리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 대리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투명성과 성실함이다. 국민이 낸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복지부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될 이중약가제 확대 안건을 철회하라. 제약사 특혜 행정을 멈추고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원칙적 약가 정책을 마련하라.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내팽개치는 개악안을 멈춰라.

 

 

2025년 11월 25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11/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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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연합뉴스

 

오늘(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규제 합리화’라는 마치 가치 중립적 의견 청취를 앞세웠지만 오직 규제 완화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산업계 목소리만을 듣는 자리였다. 정작 보건의료 규제 변화로 안전과 생명과 인권의 문제를 겪을 당사자인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없었다. 우리는 기업 친화 일색의 안전 규제 완화 기조를 우려하며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미검증 기술을 환자에게 도입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기업 이윤이나 이를 위한 빠른 승인보다 환자 안전이 우선이다.

 

한국은 치료제 승인이 너무 늦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성급하게 검증 없이 허가해 줘서 문제인 나라다. 대표적으로 ‘인보사 사건’이 있었고, 미검증 줄기세포들을 허가해 줬다가 ‘한국은 근거 없이 치료제를 허용한다’는 저명 학술지의 공개 저격을 당하기도 한 바 있는 나라이다. 식약처 등 규제 기관에 기업 입김만이 너무 거세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첨단재생의료법이 개정된 결과 기업들은 올해 2월부터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치료제를 환자에게 팔 수 있게 되었다.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기업들이 승인되지 않은 치료제로 돈벌이 하는 것이 이미 상당 부분 가능케 됐다. 첨생법의 대상인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장기간 몸 속에 머물며, 신체 내에서 이동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분화해 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심지어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들은 마치 일본에서는 받을 수 있는 치료를 한국에서 못 받아서 환자에게 피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회의 석상의 한 전문가도 밝혔듯 일본의 미검증 줄기세포 치료는 위험한 합병증을 초래한 바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시술이나 일본 원정 치료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이 있다.

이번에 기업들은 여기에 ‘난치 질환’의 범위를 넓혀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미승인 치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험천만하다. 문제는 정부의 반응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이 확인된 것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일단 돼’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국가의 규제 역할과 생명‧안전 보호의 의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산업계 입장에선 아무리 돈벌이가 지상 목표라지만 대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미검증 치료제를 허용하자는 주장을 오늘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했는데, 대통령과 관계 부처 수장들이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며 긍정하는 모습은 유감이다.

 

둘째, 민감한 의료 정보를 무분별하게 기업에게 넘겨줘선 안 된다.

 

기업들은 마치 한국 의료 데이터 활용이 매우 어려운 것처럼 말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엄격한 규제와 비교하면 한국은 지금도 매우 허술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민영보험사에 건보공단 데이터를 넘겨주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시도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을 낳았고 좌초되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명분으로 의료 정보를 기업에 열어 주려는 시도가 중단되지 않고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오늘 기업들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온라인 원격 분석’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제한된 조건에서 데이터를 연구하라는 것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원격 상황에서는 자료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이 빅데이터 분석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비용 허들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알 만한 사람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오늘 기업에게 제공할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기업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을 경계한다. 그것이 얼마나 저위험일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가명데이터 자체를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명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말했듯 아무리 ‘홍길동’이라고 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이재명’이란 걸 알 수 있는 정보가 가명정보다.

사망자 의료 정보를 풀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도 있었다. 사망자 정보는 오직 유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가명처리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더 쉽게 해 달라는 것은 결국 유족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이미 두 차례나 산업계 목소리만을 청취하며 여는 ‘규제 합리화’ 토론회가, 환자의 안전보다 기업 성장이 우선이라는 이 정부 기조를 보여주는 듯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친화적 규제 완화는 기업들만 이익이지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될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상업 부분의 무한 성장은 지역‧공공의료를 더 고사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작 해야 할 것은, 지역 주민들과 환자들의 고단한 삶과 취약한 의료 접근성에 대한 청취이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시급한 노력이다.

 

 

2024년 10월 16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5/10/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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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눈치 본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


참여연대는 이번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정원 불법 정치 및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오늘(7/16)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이다.

 

대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 및 선거법위반 유죄를 선고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그 요지는“원심이 증거로 인정한 두가지 파일, 즉 425지논파일과 시큐리티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임을 내세워 국정원법 및 선거법의 유무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통상 파기환송판결에는 유죄 또는 무죄 취지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파기환송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필요한 판단도‘유보’했을 뿐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눈치 보기 끝에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매우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한다.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심리전단팀의 활동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행위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이 어떻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의 개입으로 공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다는 역사적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 것임도 분명히 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 스스로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것인 만큼, 파기환송심을 다루게 될 고등법원은 정치적 고려와 상급법원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정원법 및 선거법위반에 대해 신속히 유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정원의 불법해킹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사찰 의혹사건이 불거졌다.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없이, 국정원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없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방안을 실현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견제활동을 강화하며, 나아가 특별감시기구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우리 사회가 국정원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 견제 기능을 확보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목, 2015/07/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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